CAFE

축산국내외뉴스

할당관세 농축산물 사후관리 강화

작성자보배|작성시간26.06.23|조회수2 목록 댓글 0

aT에 전담 기구…전 과정 점검

 

올해 연말까지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가운데 앞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관세 인하 혜택이 수입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입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적용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8일 ‘2026년 농축산물 할당관세 통합 운영관리 분석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올해 2월 범부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할당관세 관세 인하 혜택이 일부 수입업체에 편중되는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aT에 30명 규모의 전담 기구를 신설,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농축산물 할당관세 통합 전담기구가 신설되면 올해 4월 3일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을 대상으로 수입항부터 유통매장까지 국내 유통 단계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농축산물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점검하고 반출과 시장공급 등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유통 지연 등 위반 사실 적발 시에는 추천 배제 등 강력한 제재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편 최근 재정경제부는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 및 가공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충북 진천에 소재한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조만희 세제실장은 “정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