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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고령층 요양시설·급식소' 원산지 위반 15곳 적발

작성자보배|작성시간26.06.23|조회수5 목록 댓글 0

거짓표시 12곳 형사입건, 미표시 3곳 과태료 90만원 부과

경남농관원, 고령층 의료·생활시설 원산지 위반 단속.(사진=경남농관원 제공).2026.06.2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8일부터 19일까지 도내지역 고령층 이용시설 내 위탁·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기획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15개소(품목 15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품목은 15건으로 쌀(6), 오리고기(3), 배추김치(3), 돼지고기(2), 두부류(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령층 이용시설 급식소의 경우 상시 점검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12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9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경남농관원 백운활 지원장은 "앞으로도 고령층 이용시설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7월에는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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