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이렇게 달라졌다 (1)건강보험료(1.49%)인상 ㅇ.직장가입자(소득×%) (3.495%➡️3.545%) ㅇ.지역가입자(부과점수×원) (205.3원➡️208.4원) (2)장기요양보험료(4.4%)인상 건보료×(12.27%➡️12.81%) (3)전기요금 (×13.1원)인상 ㅇ.300kwh이하(×91.3원) ㅇ.450kwh이하(×160.3원) ㅇ.451kwh이상(×228.6원) (4)최저임금(5%)인상 ㅇ.시급(9,160원➡️9,620원) ㅇ.월급(209시간/201.05만원) (5)공무원봉급(1.7%)인상 (5급이하 인상)(4급이상 동결) ㅇ.9급1호봉(172만) ㅇ.7급15호봉(329만) ㅇ.경위15호봉(358만) ㅇ.5급20호봉(466만) (6)연금인상(5.1%=물가상승율) ㅇ.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 ㅇ.국민연금 (7)기초연금(4.7%)인상 (11)단독가구 연금 (월30.75만원➡️월32.2만원) (12)부부가구 연금 (월49.2만원➡️월51.5만원) (13)628만명➡️665만명 (14)1인당평균 월27.5만원 (21)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180만원➡️월202만원) (22)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288만➡️월323만원) (8)영아수당➡️부모급여 (1)2023년 ㅇ.만1세미만 70만원 ㅇ.만2세미만 35만원 (2)2024년 ㅇ.만1세미만 100만원 ㅇ.만2세미만 50만원 (9)사병월급 인상 ㅇ.병장(67만➡️100만) ㅇ.상병(61만➡️80만) ㅇ.일병(55만➡️68만) ㅇ.이병(51만➡️60만) (10)2023년 중위소득 ㅇ.1인(194.4만➡️207.7만원) ㅇ.2인(326.0만➡️345.6만원) ㅇ.3인(419.4만➡️443.4만원) ㅇ.4인(512.1만➡️540.0만원) (11)생계급여(기초생활)인상 ㅇ.중위소득의 30%이하 소득자 ㅇ.1인가구(58.3만➡️62.3만원) ㅇ.4인가구(154만➡️162만원) (12)주거급여(기초생활) ㅇ.중위소득의 47%이하 소득자 ㅇ.1인(16.4만~33.0만) ㅇ.2인(18.5만~37.0만) ㅇ.3인(22.0만~44.1만) ㅇ.4인(25.6만~51.0만) (13)에너지 바우처 ㅇ.에너지바우처(12.7만➡️19.5만) ㅇ.등유바우처(31만➡️64.1만) ㅇ.연탄쿠폰(47.2만➡️54.6만) (14)중증장애인연금 인상 ㅇ.등급➡️판정기준 ㅇ.월(38.8만원➡️40.2만원) (15)장애수당 인상 ㅇ.저소득 장애인 ㅇ.월4만원➡️월6만원 (16)청년자립수당 인상 월35만원➡️월40만원 (17)육아휴직 ㅇ.1년➡️1년6개월 ㅇ.통상임금의 80% ㅇ.최저70만원~최고150만원 (18)청소년(부모)가정 ㅇ.부모 모두 24세이하 ㅇ.중위소득 60%이하 ㅇ.아동1인당 월20만원 (19)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ㅇ.한부모가 24세이하 ㅇ.중위소득 65%이하 ㅇ.아동수당(1인당)월35만원 ㅇ.자립촉진수당 월10만원 (20)청년 맞춤형 전세특례 ㅇ.34세이하 ㅇ.연소득 7천만원이하 ㅇ.1억➡️2억까지 보증 (21)근로(소득)장려금 ㅇ.재산요건(2억이하➡️2.4억이하) ㅇ.단독가구(150만➡️165만원) ㅇ.홑벌이가구(260만➡️285만원) ㅇ.맞벌이가구(300만➡️330만원) (22)자녀장려금 ㅇ.18세미만 부양자녀 ㅇ.소득요건(연간 4천만원이하) ㅇ.재산요건(2억이하➡️2.4억이하) ㅇ.1인최대(70만➡️80만원) (23)이자소득세(세금우대) ㅇ.예금 3000만원 한도 ㅇ.1.4%(22년)➡️5.9%(23년) (24)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활인 ㅇ.30일간 60회 ㅇ.최대38%할인 (25)착오송금 반환 ㅇ.5만원이상 착오송금 ㅇ.1천만원➡️5천만원 한도 ㅇ.예금보험공사 (26)복권당첨금 비과세 ㅇ.5만원이하➡️200만원이하 ㅇ.로또 3등당첨(비과세) ㅇ.3억이하(22% 소득세)(로또2등) ㅇ.3억초과(33% 소득세)(로또1등) (27)소득세법 개정 ㅇ.1200만원이하➡️1400만원이하 ㅇ.4600만원이하➡️5000만원이하 ㅇ.식대소득공제(10만➡️20만원) ㅇ.연금소득공제(7백만➡️9백만원) ㅇ.신용(체크)카드소득공제 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 연소득7천만원초과(250만원) ㅇ.(전통시장,대중교통,공연)소득공제 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 연소득7천만원초과(200만원) (28)소득세율(공제금액) ①1,400만원 이하:6% ②1,400만~5,000만:15%(126만) ③5,000만~8,800만:24%(576만) ④8,800만~1억5천:35%(1544만) ⑤1억5천~3억원:38%(1994만) ⑥3억원~5억원:40%(2594만) ⑦5억원~10억원:42%(3594만) ⑧10억원초과:45%(6594만) (29)퇴직소득 공제(비과세) ㅇ.5년이하=100만×연수 ㅇ.(6년~10년)=500만+200만×(연수-5) ㅇ.(11년~20년)=1500만+250만×(연수-10) ㅇ.20년이상=4000만+300만×(연수-20) ㅇ.30년근무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에서 7천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세 부과 (30)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ㅇ.한도 750만원 ㅇ.총급여 5,500만원이하(12%➡️17%) ㅇ.총급여 7,000만원이하(10%➡️15%) (31)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 ㅇ.주소지외 지자체에 기부(광역17,기초226) ㅇ.1인한도 500만원이내(혜택) ㅇ.기부금의 30%이내 고향사랑 선물 ㅇ.기부금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전액+10만초과금액의 16.5%) (32)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1)기본공제금액 ㅇ.부부공동1주택(12억➡️18억) ㅇ.1세대1주택(11억➡️12억) ㅇ.다주택자(6억➡️9억) (2)세율 ㅇ.2주택자이하(12억이하 3주택자)(0.5%~2.7%) ㅇ.12억초과 3주택자(2%~5%) (33)법인세율 1%인하 ㅇ.2억이하(10%➡️9%) ㅇ.200억이하(20%➡️19%) ㅇ.3000억이하(22%➡️21%) ㅇ.3000억초과(25%➡️24%) (34)증권(주식)거래세 ㅇ.22년(0.23%) ㅇ.23년(0.20%) ㅇ.24년(0.18%) ㅇ.25년(0.15%) (35)부동산취득세 기준 ㅇ.신고가액➡️실거래가 (36)생애 첫 주택구입 ㅇ.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 ㅇ.취득후 3개월이내 입주 (37)양도소득세 이월과세 ㅇ.5년이후➡️10년이후 (38)증여취득세 기준금액 ㅇ.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시가인정액 ㅇ.시가인정액은 (취득전6개월~취득후3개월)의 매매가액 (39)고교학점제 ㅇ.시범실시(23년~24년) ㅇ.25년(고1),26년(고1,고2) ㅇ.27년(고등학교 전체) ㅇ.졸업이수학점(192학점=한학기 평균 32학점) ㅇ.(1등급~9등급)➡️절대평가 (40)거가대교 통행료 ㅇ.토요일,일요일,공휴일 ㅇ.소형차(1만➡️8천원) ㅇ.중형차(1.5만➡️1.2만원) (41)체크무뉘 교복착용 금지 ㅇ.체크무뉘 원단 생산 불가 ㅇ.학생 교복 ㅇ.버버리 상표권 보호 (42)대체공휴일 ㅇ.5인이상 사업장 ㅇ.공휴일이 주말이면 공휴일 다음날은 대체공휴일 ㅇ.1월2일,1월24일,5월29일 (43)운전면허증 자동경신 2종보통 무사고7년 ➡️1종보통 (44)우회전 신호등 설치 ㅇ.1년이내 3건이상 사고 장소 ㅇ.대각선 횡단보도 장소 (45)시내버스 교체 ㅇ.노후계단버스➡️저상버스 ㅇ.광역.시외버스는 27년 이후 (46)나이는 만나이로 통일 6월부터 실시 (47)대학입학금 징수 불가 ㅇ.국립대는 2018년이후 미징수 ㅇ.사립대의 42.6%는 2021년 징수 (48)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 ㅇ.제주특별자치도(2006년) ㅇ.세종특별시(2012년) (49)유통기간➡️소비기간 ㅇ.(최대)소비기간 표시 ㅇ.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간 (50)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 ㅇ.미가입(과태료 300만원이하) ㅇ.미가입통지 1년후 면허 말소 (51)채권 의무매입 ㅇ.1600cc미만 자동차구입 면제 ㅇ.채권매입 금액은 지자체별 (52)아파트관리비 공개 ㅇ.22년(100세대이상) ㅇ.23년(50세대이상) (53)소비자 물가상승률 ㅇ.2018년(1.5%) ㅇ.2019년(0.4%) ㅇ.2020년(0.5%) ㅇ.2021년(2.5%) ㅇ.2022년(5.1%) (54)국내총생산(GDP)상승률 ㅇ.2018년(2.9%) ㅇ.2019년(2.0%) ㅇ.2020년(-1.0%) ㅇ.2021년(4.0%) ㅇ.2022년(2.2%예상) 출처:카톡으로 받은글 편집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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