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존엄사, 연명치료중단
-안락사(Euthanasia): 자연적 죽음 전 생명을 마감시키는 것
-적극적 안락사 : 치료 중단이 있어도 즉각 사망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약물 투여 등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
회복불가능한 환자에게 중단
+조건 6가지
① 환자가 불치의 병으로 사기가 임박하였을 것,
② 환자의 고통이 극심할 것,
③ 고통완화를 목적으로 행할 것
④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때에 본인의 진지한 촉탁·승낙이 있을 것
⑤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해서 시술될 것
⑥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타당할 것
-소극적 안락사 : 회복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필요한 영양공급, 약물 투여를 중단함으로써 죽 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
회복가능성과 무관하가 중단
-존엄사 :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 연명 치료 중단 (임종과정이 있어야 존엄사)
+뇌사 = 뇌의 활동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지된 상태
+식물인간 = 심장과 폐 기능이 작동을 멈춰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은 환자들이 깊은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경우
14-2 본인은 어디까지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적극적 안락사까지는 아니되,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는 허용한다.
CRPS(복합부위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14-3 안락사는 가족과 의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필요하다고 생각
제3자의 눈도 필요하다고 생각
가족의 경우 환자가 떠난 후에도 남는 사람들로 가족들에게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을 때 가족의 동의하게 연명치료중단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 의사 | 확인 방법 |
환자 의사 능력이 있을 때 | · 연명의료계획서(말기, 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 가능) + 담당 의사의 확인 |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고 평소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가족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없을 경우 형제자매) |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고 평소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 환자 가족 전원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
49-1 심각한 후유증과 장애를 앓을 것을 알면서도 환자를 살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료인 – 환자를 살리는 것이 의료인의 목적이기 때문에 살려야 한다.
비의료인 -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계속 고통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계속 살리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찬성>
1)생명이 후유증이나 장애보다 소중하다.
2)환자를 살리는 것이 의료인의 목적
3)삶에 대한 결정권은 환자 자신한테 있다.
49-2 적극적/소극적 안락사, 존엄사란?
-적극적 안락사 : 치료 중단이 있어도 즉각 사망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약물 투여 등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
-소극적 안락사 : 회복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필요한 영양공급, 약물 투여를 중단함으로써 죽 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
-존엄사 :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 연명 치료 중단
49-3 평소 장애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무작정 장애인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를 충분히 늘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차별적인 복지에는 반대하지만 비장애인의 장애인 인식 개선 노력이나 발달장애인 지원, 돌봄서비스와 같은 것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장애인 복지 문제점>
-리프트 : 안전장치가 부족하며 이용 시 굉장한 위험부담이 있음 -> 안전장치 보강
-저상버스 : 버스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출퇴근 시간 이용하기 어려움 -> 버스 수를 늘리거나 장애인 택시 보급 늘이기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 예산보다 설치 비용이 더 높다 ->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