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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한족과 조선족 사이 2세들, 민족을 조선족으로 변경 사례 늘어 … 한국 C-3-8정책 영향

작성자동포세계|작성시간15.04.19|조회수189 목록 댓글 0

연변 한족과 조선족 사이 2세들, 민족을 조선족으로 변경 사례 늘어 … 한국 C-3-8정책 영향

 

 연변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 젊은이들 가운데서 남자들은 한족여자와 여자들은 한족남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90년대 이전보다 확실히 많아졌다.그 2세들은 아버지가 조선족인 경우는 대부분 조선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마가 조선족인 경우는 한족을 선택한다.조선족들이 대학입시때는 소수민족우대점수를 10점 더 부여받는다.하지만 최근 조선족들이 한국에 쉽게 갈수 있는 정책때문에 한족과 결혼한 조선족 사이 2세 한족으로부터 조선족으로 민족을 고치는 현상도 쉽게 볼수 있다.
 "중국공민의 민족성분확정에 관한 규정(关于中国公民确定民族成份的规定)"(1990)에 근거하여 다른 민족끼리 결혼한 부부의 자녀는 18주세까지는 부모가 자녀의 민족성분을 결정하지만 19주세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할수 있으며 20주세이후는 민족성분을 변경할수 없다.
 지난해 10월,한족 아버지와 조선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여난 룡정시 룡문가에 살고 있는 위소홍(20세 가명)은 룡정시민종국(民宗局)에 민족변경신청을 하여 20일만에 한족으로부터 조선족으로 된 신분증을 부여받았다.뿐만 아니라 여권도 발급 받았고 현재 C-3 3년 복수비자를 받고 4월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현재 한족들은 한국비자가 잘 발급되지 않지만 조선족들은 거의 자유왕래할수 있는 상황이여서 아버지 위씨는 딸이 앞으로 F-4비자를 바꿀 예정이라며 기쁨을 금치 못했다.
 반면,흑룡강에 살고 있는 박아연(가명 36세)씨는 조선족 아버지와 한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여 났지만 이혼후 농촌에서 쭉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증명해 주지 않아 인젠 포기하며 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또 현재 한족으로 살고 있는 리매화(가명 50세)는 어릴때는 아무것도 모르며 자랐다며 위씨를 몹씨 부러워했다.

               

                                                                                                                                                   /연변=정해운 기자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35호 2015년 4월 15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35호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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