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방문취업 5년 만기자인데요, 한국에서 낳은 아이 데리고 갔다가 함께 들어올 수 있나요?
방문취업 5년 만료일을 앞둔 젊은 중국동포 부부가 본지로 문의를 해왔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가 동반 재입국이 가능한 지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이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제가 H-2 비자가 만기 되서 들어가게 되는데 갓 태어난 딸도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전 1년후에 재입국이 가능한데 아기는 여행비자로 나올수 있을까요? 한국 출입국에선 나오기만 하면 비자 연장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영유아 여행비자는 잘 나오는 편인가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행비자 말구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답변(김용필 본지 편집국장): 2006년 자진출국 정책을 실시할 당시 동포부부가 한국에서 낳은 아이를 함께 데려가면 나올때 함께 나올 수 있는지 물어온 적이 있다. 그때 출입국에 문의하니 들어올 수 있다고 하여 저도 문제없다고 답변을 주었는데,,,결국 아이가 못돌아와 제가 죄인 아닌 죄인이 된 적이 있어요. 당시 재외공관에서 영유아의 여행비자 발급이 어려웠죠. 위 질문을 보내주신 분의 경우에 대해서도 출입국사무소는 아이와 함께 출국을 하고, 1년후 재입국을 할 때 재외공관에 아이의 비자신청을 하라고 할 뿐입니다. 비자발급은 재외공관 책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해외동포지원센터(대표 김봉호)는 아이와 함께 출국하고 부모가 방문취업 비자로 들어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중국에 있는 아이를 초청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초청으로 C-3으로 들어와 동반거주 체류자격(F-1)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같습니다. 해외동포지원센터(02-8888-134)로 문의해 보세요.
@동포세계신문 제263호 2012년 2월 15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