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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동포들의 건설업 취업 허용 범위

작성자동포세계|작성시간12.03.19|조회수107 목록 댓글 0

[정책이슈] H-2 취업교육 5년 만기자

 

더 이상 건설취업 허용 안돼

 

2009년 7월 30일 방문취업동포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업취업인정서를 발급해주는 건설업교육을 받고 현재까지 건설현장에서 일해온 동포 오웅복(55)씨는 방문취업 체류기간이 2013년 9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이상 건설업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지금까지 건설현장에서 일해왔는데 지금 나이에 어디에 가서 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방문취업체류기간이 2년이상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일해오던 건설현장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여 보았다.
 공단측은 “건설업취업허가는 2009년 3월말 전에 취업교육을 받은 자에게 건설업종 취업을 허가해 주었다”면서 “오씨의 경우 취업교육 5년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취업교육을 받으면 2009년 3월 이후 취업교육 이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설업종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
 오씨는 2005년 6월 딸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같은 해 10월 3일간 취업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2008년 3년 만기가 되어 출국하였다가 8월경 5년 유효한 방문취업 복수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들어와 줄곧 건설업종에서 일을 해왔다. 2009년 5월경 건설업취업인정서를 발급받았지만, 취업교육 5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3월 6일 현재 3일간 취업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동포세계신문 제165호 2012년 3월 15일 발행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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