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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집회시위 '취재방해감시단' 발족식과 UN 및 국제언론계에 긴급 청원...

작성자바바|작성시간15.11.30|조회수39 목록 댓글 0

 

[전국언론노동조합] ( http://media.nodong.org/ ) 보도 자료



‘취재진 안전, 시민 인권, 우리가 직접 지킨다 !’
취재방해감시단 발족식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1일(화) 오후 2시, 언론노조 회의실(프레스센터 18층)
○ 주최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현업언론단체 및 언론시민단체

1.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시위 과정에서 경찰은 취재기자들을 향해서도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조준 발사해 언론의 취재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날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농민 백남기씨는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언론노조와 현업언론단체들은 18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방해를 규탄하고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경찰청장 면담을 공식 요청했지만 1주일이 지난 25일자 공문을 통해 “면담 요청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만 밝히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언론노조와 현업언론단체들은 30명 규모의‘취재방해감시단’을 구성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합니다. 감시단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의 부당한 취재 방해 및 인권 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기록합니다. 현장의 피해 사례는 SNS 등을 통해 실시간 전파하고, 추후 취합 결과 공개, 피해 발생에 대한 법률 대응 활동을 진행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http://me2.do/58gIIwHl



언론노조, ‘경찰의 취재방해’관련
UN 및 국제언론계에 긴급 청원



1.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고의적인 취재 방해 행위에 대해, UN 인권 및 표현의 자유 관련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 청원을 제출하고 국제언론계에는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3. 언론노조는 긴급 청원과 호소에서 경찰이 취재진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사실, 이로 인해 발생한 취재진의 부상과 장비 파손 현황, 곳곳에서 발생한 ‘발 걸어 넘어뜨리기’와 캡사이신 조준 발사 등 취재 방해 사례를 보고했고, 경찰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언론현업단체들의 면담 요청 또한 거부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4. 따라서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12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 및 향후 대규모 집회시위과정에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고, 시민들의 인권과 취재진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UN인권이사회와 국제언론계의 긴급 조사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5. 언론노조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시민 인권, 취재진 안전을 위한 국제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12월 1일(화)에는 ‘취재방해감시단’을 발족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는 직접 감시, 보호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 긴급 청원 및 호소 현황

[긴급 청원 및 호소 현황]



▷ 긴급 청원


- UN 인권보호 특별보고관(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 UN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 UN 의사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 UN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Urgent Appeal)는 심각한 인권 침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이를 조사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사례에 따라 인권보고관은 해당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 호소


- 취재보호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
-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 국제미디어지원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Media Assistance)
- 아시아포럼(FORUM-ASIA)
-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
-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

끝.



http://me2.do/5AM44CTK




2015년 12월5일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는 100만 시민이

모이는 날 박정권 타도와 폭력경찰 추방을 위해 모이는 날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 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 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태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다.



   
      마침내,
   그들이 나에게 들이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 [마틴 니묄러(Martin Niemoller : 1892-1984)]가
   정치적 무관심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말 가운데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기 마련이다."

- 아우슈비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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