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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3월 1일에 8월 29일을 생각해본다.◆

작성자바바|작성시간16.03.01|조회수118 목록 댓글 0

◆ 오늘 3월 1일에 8월 29일을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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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날은 국가로 치자면 국경일이자 법정 공휴일이다.

그 아기가 성장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날도 또한 국가로 치자면 또 그렇다.


연애 감정에 빠져든 청춘 남녀들은 만난지 몇 일 째니 따위를 셈하며,

100일, 200일 등으로 기념하며, 선물 등을 나누는데 그러한 행위도 국가로 치자면

그들만의 국경일이자 법정기념일일 것이다. 특히 요즘엔 기업의 상술이 투영된 매달 14일 등을 기어이 챙겨가며 기념하는 풍경도 일반화된 듯 하다.


오늘은 3월 1일인데 지난 1919년 3·1 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이다.

이 땅의 모든 가정과 건물에서는 그 뜻을 기리며 태극기를 게양하고 법정 공휴일로 하여

각 개인과 가정에서도 그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하고 있다.


과거 36년 동안의 일제 강점기 역사와 관련하여, 후세 사람들은 3월 1일 뿐만 아니라

4월 13일, 8월 15일, 11월 3일, 11월 17일도 함께 국경일 내지는 법정기념일로 하여 그날의 뜻을 되새기며 기념(記念)과 추념(追念)의 시간을 갖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4월 13일은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로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날이며, 엄연한 법정기념일이다.


11월 3일은 3월 1일 독립 만세 운동 10년 뒤에 호남지방에서 일어났던 한일 중고교생들의

싸움에서 비롯된 항일 학생운동을 기념하고자 교육부가 주관하는 법정기념일이다.


또한 11월 17일은 지난 6.25 한국 전쟁에서의 희생자들을 추무하는 것과 비슷하게 일제강점기에 식민지지배에 맞서 조국의 주권회복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고 항거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억하자고 만든 [순국선열의 날]인 법정국가기념일이다.


그럼에도 지난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기념하고 추념하는 날 가운데에서 8월 29일이

빠져있다는데 대하여 필자로서는 그 아쉬움과 무지를 개탄하며 국방부 또는 외교부나 국회를 주관 부처로하여 법정기념일로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한다.




지난 1905년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을사늑약도 있었지만 5년 뒤인 1910년 8월 29일 '을사늑약'의 결과로서 한일합병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날이다. 오늘은 97주년이 되는 3.1 운동 기념일이지만 올해 8월 29일이 되면 한일합병 106년이 되는 날이다.


현충일인 6월 6일처럼 모든 국민은 조기(弔旗)라도 게양하며 기념해야만 옳겠다고 본다.그래야만 적어도 후세들은 두 번 다시 그러한 역사를 거부하고 대처할 것이며, 자손된 이들도 함께 반성하며 국가와 국민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제대로 반성하거나 깨닫지 못한 역사는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이며, 특히 최근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국정화를 획책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을 일깨우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모두(冒頭)에서도 밝혔지만 개인들은 출생일 못지않게 사망일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국가는 한 때 국권을 잃었던 그 날을 왜 기억하고, 기념하려 하지 않는가?


물론 국경일(國慶日)이란 정부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이지만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비록 전혀 경사스러운 날은 아니지만 합당한 주관 부처 또는 기관에(국방부?, 외교부?, 국회?) 일임하여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인 8월 29일을 법정공휴일의 국경일까지는 필요없고,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기억하고 기념하자는 것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몇 몇 기초 자료를 들추어보다가 과거 한 때의 재미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필자의 초등학교 시절 그 긴 문장을 외우기까지 했었던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이라는 법정 기념일이 2003년 폐지될 때까지 존재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때가 되면 바뀌는 정치 권력의 성격에 따라 새로이 제정되거나 폐기되는 법정기념일 말고,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8월 29일은 국가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기억되어야 좋겠다는 주장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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