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지식이지만 몇자 적습니다.
일람후 정기출급,일부후 정기출급,확정일후 정기출급은 무역실무 웬만한 책에 다 나와있구여..
밑의 L/C aT 30days after sight 와 Banker's Usance at 30 days after sight에 대하 말씀드리면,,
기한부 신용장(Usance L/C)에는 크게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e가 있는데, Shipper's Usance는 말그대로 Shipper가 신용을 공여해주는 거고, Banker's Usance는 은행이 신용장 개설의뢰인에 신용을 공여해 주는 겁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Shipper's Usance에서 수출자가 선적후 매입은행에 선적서류 및 환어음을 제시하고 매입의뢰하면, 매입은행에서는 할인후 지급을 하는 것이고, Banker's Usance에서는 수출자가 선적후 매입은행에 선적서류 및 환어음을 제시하면 어음금액 전액을 지급(매입)하고, 그 할인료(할인이자)를 신용장 발행은행에 청구하고, 다시 발행은행은 수입자에게서 할인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수입자측에서는 Shipper's Usance가 유리할 것이고, 수출자측에서는 Banker's Usance가 유리하겠져..
너무 장황하게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 [원본 메세지] ---------------------
① 일람후 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② 일부후 정기출급(at ××days after date)
③ 확정일후 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차이점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L/C At 30 days after sight
Banker's USANCE At 30 days after sight
그리고 이 두가지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 [원본 메세지] ---------------------
기한부신용장(Usance L/C)이란 발행된 환어음의 기간(Tenor)이 기한부인 신용장이다.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인수가 이루어지고, 만기일(Maturity Date, Due Date)이 내도하면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Usance 어음의 기일에는
① 일람후 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② 일부후 정기출급(at ××days after date)
③ 확정일후 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등이 있다.
*자료실에 "무역은 누구나 할 수 있다"에 잘나와있습니다.
--------------------- [원본 메세지] ---------------------
안녕하셔요?
완존초짜입니다,,,
Q&A에 글을 올릴라니까,,,,,,글쓰는 권한이 읍데요..
왜 그런가요?
긁구 궁금한게 있어요,.
유산스 L/C가 모여요?
선배님들의 관심 부탁드려요~~~
일람후 정기출급,일부후 정기출급,확정일후 정기출급은 무역실무 웬만한 책에 다 나와있구여..
밑의 L/C aT 30days after sight 와 Banker's Usance at 30 days after sight에 대하 말씀드리면,,
기한부 신용장(Usance L/C)에는 크게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e가 있는데, Shipper's Usance는 말그대로 Shipper가 신용을 공여해주는 거고, Banker's Usance는 은행이 신용장 개설의뢰인에 신용을 공여해 주는 겁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Shipper's Usance에서 수출자가 선적후 매입은행에 선적서류 및 환어음을 제시하고 매입의뢰하면, 매입은행에서는 할인후 지급을 하는 것이고, Banker's Usance에서는 수출자가 선적후 매입은행에 선적서류 및 환어음을 제시하면 어음금액 전액을 지급(매입)하고, 그 할인료(할인이자)를 신용장 발행은행에 청구하고, 다시 발행은행은 수입자에게서 할인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수입자측에서는 Shipper's Usance가 유리할 것이고, 수출자측에서는 Banker's Usance가 유리하겠져..
너무 장황하게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 [원본 메세지] ---------------------
① 일람후 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② 일부후 정기출급(at ××days after date)
③ 확정일후 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차이점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L/C At 30 days after sight
Banker's USANCE At 30 days after sight
그리고 이 두가지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 [원본 메세지] ---------------------
기한부신용장(Usance L/C)이란 발행된 환어음의 기간(Tenor)이 기한부인 신용장이다.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인수가 이루어지고, 만기일(Maturity Date, Due Date)이 내도하면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Usance 어음의 기일에는
① 일람후 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② 일부후 정기출급(at ××days after date)
③ 확정일후 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등이 있다.
*자료실에 "무역은 누구나 할 수 있다"에 잘나와있습니다.
--------------------- [원본 메세지] ---------------------
안녕하셔요?
완존초짜입니다,,,
Q&A에 글을 올릴라니까,,,,,,글쓰는 권한이 읍데요..
왜 그런가요?
긁구 궁금한게 있어요,.
유산스 L/C가 모여요?
선배님들의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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