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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실

[견해]Re:Re:Re:C/I 와 B/L상의 CONSIGNEE, NOTIFYPARTY에 대해서요..

작성자안형태|작성시간02.05.31|조회수436 목록 댓글 0

2. For Account & Risk Messers의 경우 중동 L/C 혹은 T/S된
L/C의 경우 Opening Bank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수입자로 표시 되는 것인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으네여.





--------------------- [원본 메세지] ---------------------

답변에 조금 정정해서 답변드립니다.



--------------------- [원본 메세지] ---------------------

1. L/C 조건에 따라 모든 사항은 틀려집니다.
따라서, Buyer에게 L/C Open 전에 가능하다면 L/C Application을
사본으로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전에 하자를
방지 할 수 있으니까여.
보충 : 훌륭한 업무처리입니다.

2. For Account & Risk Messers는 보통 수입상이 아니라 수입상이
L/C 개설한 Open Bank가 됩니다. 이는 L/C가 개설 은행에서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충: 대부분의 경우 수입상이 오는게 맞구요. 개설은행이 기재된
상업송장은 본 적이 없습니다.


3. Nortify Party는 대부분 수입상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상의 통관 대리인 또는 화주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통관상의 문제로 인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Buyer가 정해서 L/C 조건에 명시 할 수 있습니다.

4. B/L 상의 Consignee는 매우 중요 합니다. 물건이 도착지에 도착후
물건을 인수 하는 대상자가 됩니다.

"To order"라고 Consinee난에 기입을 할 경우 누구든지 B/L을
가지고 물건을 찾을 수가 있으며, Airway B/L의 경우에 이에
해당 합니다.

보충 : 항공운송장의 경우 지시식으로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항공운송장은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to order라는 문언은 원칙적으로 선하증권에서만 사용되는
문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L/C 조건 상에서 지정한 Consignee를 명기
하고 정확한 주소 및 전화번호등을 명기 하여야 합니다.

이는 다분히 L/C 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조건에서도 해당 됩니다. Proforma Invoice라든지 C/Invoice
상에 모든 조건이 주어지므로 이를 참조 하면 됩니다.

5. 은행에서 하자를 발견 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
Nego 전에 꼭 서류를 L/C 조건과 부합하는지를 2~3회 돌아 가면서
확인 하세여.끝.


--------------------- [원본 메세지] ---------------------
에구구...오늘 회사에서 실수를 했답니다..흑흑...
저기요....다름이 아니라..
인보이스상의 2번란의 For Account & Risk of Messers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요..수입상을 적는 건 알고 있는데..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나요?(은행이라든지...제 3자라든지...)
글구..3번란의 Notify Party는 누굴 써야 한는지요..보통 수입상을 적던데...대부분 2번하고 3번이 동일인을 쓰던데....다른 상대방이 될 수도 있는지..있다면..어떤 경우 인지..궁금합니다..
그리고...두 번째 질문은요..
B/L상의 consignee에 대해서요...
어떨 땐 To order라고 기입하고 어떨땐..To the order of 수입상 상호및 주소를 적던데...두 차이점이 정확히 어떤건지 모르겠어요..L/C상 조건에 따라..To the order of 수입상 상호및 주소를 적는 다면...L/C이외의 거래 조건에서도 이렇게 기입할 수도 있는지요...

정확한 이해가 없이..어림짐작으로만 서류를 작성하다보니...실수를 하게 되어설..이렇게 국무실의 힘을 또 한번 빌리게 됐습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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