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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실

덧붙이자면........

작성자유재홍|작성시간02.08.02|조회수8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유재홍관세사입니다..

안형태님이 지적하신것이 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걍 컨테이너 입니다. 금액과 상관이 없지요...
즉 fcl을 cy에서 바로 컨채로 여타 다른 보세창고(cfs포함)로 물건을 빼지 않고 바로 부두에서 수입신고하고 물건을 찾는 것이지요..
부두직통관이라고도 표현을 하구요......
따라 부산항의 경우 하선신고 하고 물건내려 cy에서 바로 뺀다면 이것이 cfs나 다른 보세창고로 가는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요..
2박3일정도 빨리 물건을 뺄수 있고요..
선사마다 다르지만 7-10일 까지는 demurrage charge를 받지 않고 창고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컨으로 물건을 받을수 있다면 이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좀 부연하자면
수입신고의시점은 출항전신고와 입항전 신고(에어건의 경우 한번씩 이용), 그리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와 도착후 신고가 있습니다..
주로 수출용원재료 등의 경우 물류비와 시간상의 절약을 위해 내장통관과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등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수입신고의 기본은 보세구역 도착후 신고입니다....

근데요.여기서 주의할 것은 적하목록을 제출할 경우 선하증권 별로 관리대상이 된다거나 또는 수입신고시 c/s(cargo selectivity, 우범화물 선별을 위한 세관 전산상으로 수입신고시 여러가지 데이터에 의해 신고인과 세관직원이 나가서 물건 검사)에 의해 검사가 걸린다면.....
쩝 내장통관이나 부두직통관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관리대상으로 찍히면 (관할지 세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세관관할 창고로 가야합니다...그럼 demaining비용과 보세운송료, 검사에만 최소 3박4일걸립니다...어떤 세관직원은 한컨에 들어있는 연필 수만자루를 다세었다는 전설적인 이바구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비용발생하지요...시간 열나 걸리지요....지독히 재수 없는 경우입니다.
저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문구류 함 걸렸다가 죽을뻔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신고시 c/s의 여부는 n과 y로 나오는데요.
y로 나오면 담당 반장이랑 관세사 직원이랑 창고에 물건을 보러 나가지요...
이경우 다른점은 관리대상과 같으나 나가서 물건보고 이상없으면 3박4일까지는 안걸리지요.....그날 또는 다음날 결재가 가능하다는 이바구지요..

허나 둘다 원산지미표시, 오인표시, 물건의 과부족 등이 생기면 무쟈게 힘들어 집니다..
요즘은 원산지 표시가 강화되어-예전의 경우 보수작업하면 되는데-조사의뢰입니다...미표시나 불법표시의 사항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설명이 길어졌네요....
이런게 있다고만 아시고 계십시오........





--------------------- [원본 메세지] ---------------------
참고 바랍니다.

- 내장 통관 :
수입물품의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형식적인 서류만 갖추면 제품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통관하는
것을 말합니다.끝.



--------------------- [원본 메세지] ---------------------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들어오고...
모르는게 있어서 이렇게 몇자 적으며 도움을 구합니다...
내장통관이 무슨 말입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조금 급하거든요...
더운날씨에 모두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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