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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수입시 현도배정(?) 에 대하여..

작성자심봉사|작성시간02.02.01|조회수6,544 목록 댓글 0
1)
현도배정이라는 용어는 보통 항공(air inbound)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EDI 전산상으로는 보통 "T"라는 약자를 쓰게 되는데, 무엇의 약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도배정이라고도 하고 그냥 "T"배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인천공항에 현도물품창고가 있는데, 즉 보세운송을 하는 물품들이 들어가는 창고로서, 보세운송을 하는 물품들은 이곳을 거치게 됩니다.
현도창고앞에는 보세운송 차량들이 즐비하죠..ㅎㅎ

무역용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인천공항화물창고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일반창고로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창고료는 발생됩니다.
부산항구창고는 기준일이 8일정도되구요. 공항은 3일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는 창고료가 곱절로 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도배정하시어 바로 보세운송하시게 되면 창고료가 없습니다.
다만 현도료라는 명목으로 청구되는 금액이 있을껍니다.

그것이 창고료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항공화물은 창고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화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어느창고를 이용하는지, 현도배정을 해서 보세운송을 하는지 아니면 시내의 개인창고로 다시 운송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모든 업체들은 항공 수입시 기초배정요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기본 배정내역이 전산상에 들어가 있으며, 아무런 배정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대행입력을 통하여 그것이 입력되어 화물이 창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 더불어 현도물품창고에서 보세운송을 바로 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놓아 두시면 일반창고보다 더 많은 현도료를 지불하시게 됩니다.

** 보충설명
창고는 각각에 항공사 창고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창고를 KAL창고, 아시아나 창고를 OZ창고라고 하구요..
100KG이 넘는 화물은 ACT창고로 가구요...
기타 검사가 걸리거나, 보류가 걸리는 화물은 관우회라는 창고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조성호
THANKS FOR YOUR INTEREST!!


--------------------- [원본 메세지] ---------------------
수입쪽에 대해서 자꾸 질문 드리네요..죄송!!
수출만 하다가 수입쪽도 조금씩 일이 넘어와서..

우선"현도배정"이라는 말이 정확한 무역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근데 "현도배정"이라는 말을 쓰더군요..
대충 알기로는 수입시 포워딩에서 수입후 화주가 물건을 찾기전 창고에 넣지 않고 화주가 바로 물건을 찾을수 있게 해주는것 또는 바로 물건을 내주는것..이라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요..(아닌가요?^^)정확한 용어와 의미를 알고 계신분 알려주세요..


정리해서..

질문1)
"현도배정"이라는 말이 무역 용어로써 맞는 말인지..그리고 그 정확한 뜻을 알려주세요..

질문2)
L/C 수입시(air시) 포워딩은 원래..수입물건을 무조건 창고로배정 하는것인가요? 예로 저희 회사는 포워딩과 얘기해서 창고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물건을 찾아오거든요..(그래서 창고료가 안나온다고 그럽니다..) 다른회사에서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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