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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史

[스크랩] 1455.06.11 단종 폐위, 세조 즉위

작성자정암|작성시간11.08.18|조회수957 목록 댓글 1

 

1455.06.11  단종 폐위, 세조 즉위

 

 

 

단종 복위 운동 :  http://blog.daum.net/gjkyemovie/11326272

사뉵신 처형 :  http://blog.daum.net/gjkyemovie/11326438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 27대의 왕이 만들어낸 역사 중에 슬픔으로 기억되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바로 삼촌에게 폐위된 단종에 관한 이야기다.

 

1455년 윤 6월 11일이 바로 단종이 즉위 3년 만에 왕위를 삼촌인 수양대군(세조)에게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난 날이다.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했지만 생존 자체가 큰 의미를 띄는 것이었고, 이에 왕조의 전통을 중요시한 성삼문·박팽년을 비롯한 사육신 등이 상왕을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사전발각됐다.

 

이로 인해 단종은 1457년 6월 노산군으로 강봉당한 뒤 강원도 영월 땅 청령포로 유배됐다. 동, 남, 북 삼면이 강줄기로 막히고 뒤로는 벼랑이 솟은 천혜의 감옥에서 유배살이를 하다가 2개월 후 큰 홍수로 영월읍 내 객사 관풍헌으로 보내지기도 했다. 그리고 그 해 12월에는 사약을 받고 열여섯 해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단종의 기구한 운명은 그를 지극히 총애하던 할아버지 세종이 승하한 뒤 아버지 문종마저 즉위 2년 만인 1452년 2월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됐다. 불과 열두 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그를 야심에 찬 숙부 수양대군이 측근들을 제거하며 목을 조여왔던 것이다.

 

/매일신문

 

 

 

 

 

단종[ 端宗 ]

1441(세종 23)∼1457(세조 3). 조선 제6대 왕. 재위 1452∼1455.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홍위(弘暐). 아버지는 문종이며, 어머니는 현덕왕후 권씨(顯德王后權氏)이다.

 

 

 

비는 여산부원군(礪山府元君) 송현수(宋玹壽)의 딸 정순왕후 송씨(定順王后宋氏)이다. 1448년(세종 30) 8세 때 의정부의 청으로 왕세손에 책봉되고, 1450년 문종이 즉위하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왕세자 책봉이 있던 해, 문종은 왕세자를 위해 처음으로 서연을 열고 사(師)·빈(賓)들과 상견례를 하였다. 이 때 문종은 좌빈객 이개(李塏)와 우사경 유성원(柳誠源)에게 왕세자의 지도를 간곡히 부탁하였다. 1452년 5월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경복궁 천추전(千秋殿)에서 죽자 그 뒤를 이어 근정전(勤政殿)에서 즉위하였다.

 

즉위에 즈음해 나이가 어려 정치하는 일에 어두우니 모든 조처는 의정부와 육조가 서로 의논하여 시행할 것과, 승정원은 왕명 출납을 맡고 있으므로 신하들의 사사로운 일은 보고하지 말도록 교서를 내렸다.

 

문종의 고명을 받은 영의정 황보 인(皇甫仁), 좌의정 남지(南智), 우의정 김종서(金宗瑞) 등이 측근에서 보좌하였다. 또한 집현전 학사 출신인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신숙주(申叔舟)·이개·유성원 등은 지난날 집현전에서 세종으로부터 보호를 부탁받았으므로 측근에서 협찬하였다.

 

이 해 윤9월 ≪논어≫를 강론할 때, 왕이 ‘사무사(思無邪)’라는 문구의 뜻을 물었다. 이에 박팽년은 “생각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이 바름을 이른 것이며, 마음이 바르게 되면 일마다 바르게 되는 것”이라 대답하였다. 10월 박팽년을 집현전부제학으로 삼았는데, 그의 학문이 정밀, 심오해 경연에서 강의할 때마다 깨달은 바가 많았으므로, 특별히 통정대부에 가자시켜 임명했던 것이다.

 

이 해 고려의 개국공신 배현경(裵玄慶홍유(洪儒복지겸(卜智謙신숭겸(申崇謙)과 유금필(庾黔弼서희(徐熙강감찬(姜邯贊윤관(尹瓘김부식(金富軾)·조충(趙沖)·김취려(金就礪김방경(金方慶안우(安祐김득배(金得培이방실(李芳實정몽주(鄭夢周) 등을 왕씨(王氏) 묘정(廟庭)에 종사(從祀)하도록 하였다.

 

한편, 양성지(梁誠之)에게 ≪조선도도 朝鮮都圖≫·≪팔도각도 八道各圖≫를 편찬하게 하였다. 1454년 정월에 송현수(宋玹壽)의 딸을 맞이 해 왕비로 삼았다. 이 달에 집현전직제학 양성지가 ≪황극치평도 皇極治平圖≫를 찬진하고, 3월 춘추관에서 ≪세종실록≫을 찬진하였다.

 

그 해 5월 좌승지 박팽년이 경연에서 왕에게 안일과 태만을 경계하도록 진언하였다. 왕이 대궐 안에서 자주 활쏘기를 구경하면서 경연을 여러 차례 정지시켰기 때문이었다.

 

8월에는 각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해 효자(孝子)·순손(順孫)·의부(義夫)·절부(節婦)와 공평, 청렴하고 현저히 공적이 있는 수령을 상세히 기록해 알리도록 했는데, 이는 그들을 발탁, 등용하여 권장하기 위해서였다.

 

보루각(報漏閣)을 수리하고 ≪고려사≫를 인쇄, 반포하였다. 12월 각 도 관찰사에게 유시해, 둔전(屯田) 설치 계획을 수립해 알리도록 하였다.

 

〔폐위 과정〕

1453년 10월 숙부인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정권을 빼앗고자 권람(權擥한명회(韓明澮) 등 측근들의 계책에 따라 좌의정 김종서를 그의 집에서 죽이1고, 영의정 황보 인, 병조판서 조극관(趙克寬), 이조판서 민신(閔伸), 우찬성 이양(李穰) 등을 대궐로 불러와서 죽였다. 그들의 죄명은 숙부인 안평대군(安平大君)을 추대해 종사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이다.

 

일의 시비를 가리기도 전에 정권은 수양대군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따라 수양대군을 영의정으로 삼아 군국의 중대한 일을 모두 위임시켜 처리하게 하였다. 또, 당시 거사에 참가한 사람들을 정난공신(靖難功臣)으로 인정하여 모두 공신 칭호를 주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지칭한 난리의 장본인인 안평대군과 그 아들 우직(友直)을 조신들의 주청에 따라 강화 교동현(喬桐縣)에 이치(移置)했다가 안평대군은 사사되고 우직은 진도로 옮겨 안치되었다. 이 일련의 조처는 집권자인 수양대군의 주변 인물들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서 왕의 의사는 무시되었다.

 

이 해 하위지를 좌사간, 성삼문을 우사간, 이개를 집의, 유응부를 평안도도절제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실권을 잡게 된 수양대군은 지방에도 자기 세력을 심기 위해 지방관을 교체시키던 중, 이징옥(李澄玉)의 난을 겪기도 하였다.

 

1455년 윤6월 수양대군이 조정의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여 왕의 측근인 금성대군(錦城大君) 이하 여러 종친·궁인 및 신하들을 모두 죄인으로 몰아 각 지방에 유배시키기를 요구하자,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따랐다.

 

이러한 주변 정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단종은 마침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上王)이 되어 수강궁(壽康宮)으로 옮겨 살았다.

 

〔복위 사건〕]

1456년(세조 2) 6월 상왕을 복위시키려는 사건이 일어났다. 복위 사건의 주동 인물은 지난날 집현전학사 출신인 몇몇 문신과 성승(成勝)과 유응부(兪應孚) 등 무신들이었다.

 

이들은 세종과 문종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며, 또 원손(元孫 : 端宗)을 보호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때문에 어린 상왕을 복위시키는 것이야말로, 곧 국가에 대한 충성이며 선비의 의무라 생각하였다.

 

단종은 이 사건이 있은 뒤 더욱 불안을 느끼고 있었는데, 조신 가운데 상왕도 이 사건에 관련되었으므로 서울에서 내쫓자는 주청이 있었다.

 

이에 1457년 6월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에 유배되었다. 영월에서 유폐 생활을 하는 동안, 매일같이 관풍매죽루(觀風梅竹樓)에 올라 시를 지어 울적한 회포를 달래기도 하였다.

 

이 해 9월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었던 노산군의 숙부 금성대군(錦城大君)이 다시 복위를 계획하다가 발각되었다. 이에 다시 노산군에서 서인으로 강봉되었다가 10월 마침내 죽음을 당하였다.

 

1681년(숙종 7)에 노산대군으로 추봉되고, 1698년 전 현감 신규(申奎)의 상소에 의해 복위가 결정되었다. 시호를 공의온문순정안장경순돈효대왕(恭懿溫文純定安莊景順敦孝大王)으로, 묘호를 단종으로 추증하고, 능호(陵號)를 장릉(莊陵)이라 하였다.

 

≪참고문헌≫ 世宗實錄
≪참고문헌≫ 文宗實錄
≪참고문헌≫ 端宗實錄
≪참고문헌≫ 成宗實錄
≪참고문헌≫ 仁宗實錄
≪참고문헌≫ 宣祖實錄
≪참고문헌≫ 肅宗實錄
≪참고문헌≫ 英祖實錄
≪참고문헌≫ 正祖實錄
≪참고문헌≫ 純祖實錄
≪참고문헌≫ 莊陵誌
≪참고문헌≫ 璿源系譜

 

세조[ 世祖 ]

1417(태종 17)∼1468(세조14). 조선 제7대 왕. 재위 1455∼1468.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유(0xC43D). 자는 수지(粹之). 세종의 둘째 아들이고 문종의 아우이며, 어머니는 소헌왕후 심씨(昭憲王后沈氏)이다. 왕비는 정희왕후 윤씨(貞熹王后尹氏)이다.

 

 

타고난 자질이 영특하고, 명민(明敏)하여 학문도 잘했으며, 무예도 남보다 뛰어났다. 처음에 진평대군(晉平大君)에 봉해졌다가 1445년(세종 27)에 수양대군(首陽大君)으로 고쳐 봉해졌다.

 

대군으로 있을 때, 세종의 명령을 받들어 궁정 안에 불당을 설치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였다. 또한 승려 신미(信眉)의 아우인 김수온 (金守溫)과 함께 불서(佛書)의 번역을 감장(監掌)하고 향악(鄕樂)의 악보(樂譜)도 감장, 정리하였다. 1452년(문종 2)에는 관습도감도제조 (慣習都監都提調)에 임명되어 국가의 실무를 맡아보았다.

 

〔즉위 과정〕

1452년 5월에 문종이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였다. 이에 7월부터 그는 심복인 권람(權擥한명회(韓明澮) 등과 함께 정국 전복의 음모를 진행시켜 이듬해 1453년(단종 1) 10월, 이른바 계유정난을 단행하였다.

 

하룻밤 사이에 폭력으로 정국을 전복시키고 군국(軍國)의 대권을 한 손에 쥔 그는 자기 심복을 요직에 배치, 국정을 마음대로 처리하였다.

 

조정 안에 있는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밖에 있던 함길도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이징옥 (李澄玉)마저 주살, 내외의 반대 세력을 모두 제거하였다. 1455년 윤 6월 단종에게 강요하여 왕위를 수선(受禪)하였다.

 

〔치적〕

즉위한 해 8월에 집현전직제학(集賢殿直提學) 양성지(梁誠之)에게 명해 우리 나라의 지리지(地理誌)와 지도를 찬수(撰修)하게 하였다. 11월에는 춘추관(春秋館)에서 ≪문종실록≫을 찬진하였다.

 

1456년(세조 2) 6월에 좌부승지 성삼문(成三問) 등 이른바 사육신(死六臣)이 주동이 되어 단종 복위를 계획했으나 일이 발각되자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신하들을 모두 사형에 처하였다. 뒤따라 집현전을 폐지시키고 경연(經筵)을 정지시켰으며, 집현전에 장치(藏置)된 서적은 모두 예문관(藝文館)에 옮겨 관장하게 하였다.

 

이 해 6월에 상왕(上王 : 端宗)이 사육신의 모복사건(謀復事件)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降封), 강원도 영월에 유배시켰다. 뒤따라 경상도의 순흥에 유배된 노산군의 다섯째 숙부인 금성대군 유(錦城大君瑜)가 노산군 복위를 계획하다가 일이 발각되었다.

 

이에 신숙주(申叔舟정인지(鄭麟趾) 등 대신의 주청(奏請)에 따라 이 해 10월에 사사(賜死)하고 노산군도 관원을 시켜 죽이게 하였다.

 

1458년에 호패법(號牌法)을 다시 시행하여 국민의 직임(職任)과 호구(戶口)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둑의 근절에 주력하였다. 이 해에 ≪국조보감 國朝寶鑑≫을 편수하였다. 즉 태조·태종·세종·문종 4대의 치법(治法)·정모(政謨)를 편집, 후왕의 법칙으로 삼으려는 의도에서였다. 그 뒤 ≪동국통감≫을 편찬하게 했는데 이는 전대(前代)의 역사를 조선왕조의 의지에 따라 재조명한 것이다.

 

세조는 정정이 안정됨에 따라 왕조정치의 기준이 될 법전의 편찬에 착수하였다. 최항(崔恒) 등에 명해 앞서 있었던 ≪경제육전 經濟六典≫을 정비, 왕조 일대(一代)의 전장(典章)인 ≪경국대전≫의 찬술을 시작하였다. 1460년에 호전(戶典)을 반행(頒行)하고 이듬해 1461년에는 형전(刑典)을 반행하였다.

 

세조는 무비(武備)에 더욱 유의, 1462년에 각 고을에 명해 병기(兵器)를 제조하게 하고, 1463년에는 제읍(諸邑)·제영(諸營)의 둔전(屯田)을 성적(成籍)시켰다. 1464년에는 제도(諸道)에 군적사(軍籍使)를 파견해 장정(壯丁)의 군적 누락을 조사하게 하였다.

 

1466년에 관제를 고쳐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는 영의정으로, 사간대부(司諫大夫)는 대사간으로,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는 관찰사로, 오위진무소(五衛鎭撫所)는 오위도총관으로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는 병마절도사로 명칭을 간편하게 정하였다.

 

그리고 종래의 시직(時職 : 현직)·산직(散職) 관원에게 일률적으로 나누어주던 과전(科田)을 현직의 관원에게만 주는 직전제 (職田制)로 바꾸어 시행하였다.

 

세조는 왕권을 확립한 뒤, 지방의 수신(帥臣 : 병마절도사)에 그 지방 출신을 등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중앙의 문신으로 이를 대체시켰다. 이에 반감을 품은 함길도 회령 출신 이시애(李施愛)가 1467년에 지방민을 선동, 길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세조는 이 반란을 무난히 평정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더욱 공고히 수립하였다.

 

세조는 민정에 힘을 기울여 공물 대납(貢物代納)의 금령(禁令)을 거듭 밝히고, 잠서(蠶書)를 우리말로 해석하고, 국민의 윤리교과서인 ≪오륜록 五倫錄≫을 찬수하게 하였다.

 

또 문화 사업으로서 ≪역학계몽도해 易學啓蒙圖解≫·≪주역구결 周易口訣≫·≪대명률강해 大明律講解≫·≪금강경언해 金剛經諺解≫·대장경(大藏經)의 인쇄와 태조·태종·세종·문종의 어제시문(御製詩文)을 편집, 발간하였다.

 

외국과의 관계로는 왜인(倭人)에게 물자를 주어 그들을 무마, 회유시키고, 야인(野人 : 女眞族)에게는 장수를 보내어 토벌, 응징하였다. 또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 건주위(建州衛)의 이만주(李滿住)를 목베어 국위를 선양하기도 하였다.

 

세조는 신하들을 통솔함에 있어 자기에게 불손하는 신하는 가차없이 처단하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신하는 너그럽게 대하였다. 즉, 양산군(楊山君) 양정(楊汀)이 정난(靖難)의 원훈(元勳)으로서 북변(北邊)의 진무(鎭撫)에 공로가 많았는데도 세조에게 퇴위를 희망하는 불손한 말을 한 이유로 참형에 처하였다.

 

하지만, 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은 세력을 믿고 방자하게 굴며 제 가신(家臣)을 놓아 사람을 살해하기까지 했는데도, 항상 순종한다는 이유로 주의만 시켰을 뿐 처벌하지 않았다.

 

[정치 운영]

정치 운영에 있어서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하의상통(下意上通)’보다는, 자기의 소신만을 강행하는 ‘상명하달(上命下達)’식의 방법을 택하였다. 세조는 즉위 직후에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의정부의 서사제(署事制)를 폐지하고 육조 직계제(直啓制)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어린 단종 때 정치의 권한이 의정부의 대신들에게 위임된 것을 육조 직계제로 대체, 왕 자신이 육조를 직접 지배하고자 한 것이다. 즉, 중신(重臣)의 권한을 줄이는 반면, 왕권의 강화를 기도하고자 한 목적에서였다.

 

1456년 6월 성삼문·박팽년 등 사육신의 단종복위 사건을 계기로 학문 연구의 전당인 집현전을 폐지하고, 정치 문제의 대화 토론장인 경연을 정폐시켰다.

 

때문에 국정의 건의 규제 기관인 대간의 기능이 약화된 반면, 왕명의 출납기관(出納機關)인 승정원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 시기의 승정원은 육조 소관의 사무 외에도 국가의 모든 중대 사무의 출납도 관장하고 있었다.

 

승정원 직무의 중요성 때문에 직무를 맡은 관원은 반드시 국왕의 심복으로 임명하였다. 즉, 신숙주·한명회·박원형(朴元亨)·구치관(具致寬) 등 정난공신(靖難功臣)이 승정원에 봉직하면서 모든 국정에 참여하였다.

 

또, 세조는 국가의 모든 정무를 이들 중신 중심으로 운영했으므로 정부의 중요 관직은 자기의 심복인 대신급의 중신으로 겸무하게 하였다.

 

외교통인 신숙주는 겸예판(兼禮判)으로, 군사통(軍事通)인 한명회는 겸병판(兼兵判)으로, 재무통(財務通)인 조석문(曺錫文)은 겸호판(兼戶判)으로, 장기간 재직, 복무하게 하였다.

 

또, 중신들은 현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부원군(府院君)의 자격으로서 종전대로 조정의 정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의 모든 정무는 세조 자신이 직접 중신과 서로 의논, 처결하여 국왕의 좌우에서 왕명을 출납하는 승지의 임무는 한층 더 중요해졌다. 따라서 승정원 기구는 점차 강화되고 이러한 추세 하에서 1468년에 원상제(院相制)가 설치되었다.

 

원상은 왕명의 출납 기관인 승정원에 세조 자신이 지명한 삼중신(三重臣 : 신숙주·한명회·구치관)을 상시 출근시켜 왕세자와 함께 모든 국정을 상의, 결정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는 세조가 말년에 와서 다단한 정무의 처결에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 후사의 장래 문제도 부탁하려는 의도에서 설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 까닭으로 세조는 1468년 9월에 병이 위급해지자, 여러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왕세자에게 전위(傳位)하고 그 이튿날에 죽었으니, 세조가 왕권의 안정에 얼마나 주의를 집중시켰는가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세조 대의 정치는 실행 면에서 하의상통보다는 상명하달에 치중했기 때문에 정국 전체의 경색을 초래, 사회 도처에 특권 횡행의 비리적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세조의 무단강권 정치는 왕권 강화 면에서는 일단 긍정할 수도 있지만, 정치 발전 면에서는 세종·성종의 문치대화 정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시호는 승천체도열문영무지덕융공성신명예흠숙인효대왕(承天體道烈文英武至德隆功聖神明睿欽肅仁孝大王)이고, 묘호는 세조(世祖)이다. 능호는 광릉(光陵)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면 부평리에 있다.

 

≪참고문헌≫ 世宗實錄
≪참고문헌≫ 文宗實錄
≪참고문헌≫ 端宗實錄
≪참고문헌≫ 世祖實錄

 

 

/네이트 백과사전

 

 

 

 

“나는 너희들을 강요하지 않겠다. 따르지 않을 자들은 가라. 대장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면 사직(社稷)에서 죽는 것이다. 나는 혼자서라도 가겠다. 계속 만류하는 자가 있다면 먼저 그부터 목을 베겠다. ([연려실기술] 세조, 정난조)

 

 

피의 군주와 치적군주라는 양면성을 가진 수양대군

수양대군(首陽大君)으로 더 많이 알려진 조선왕조 7대왕 세조(世祖, 1417~1468, 재위 1455~1468).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단편적으로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린다. 어린 조카인 단종(端宗)의 왕위를 찬탈하고 수많은 신하들을 죽인 피의 군주이면서, 부친인 세종의 위업을 계승한 치적군주의 이미지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양대군은 1417년(태종 17년) 9월 29일 세종과 세종 비 심씨와의 사이에서 문종에 이어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차남이 아닌 장남으로 태어났다면 조선왕조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킨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문(文)에 몰두한 장남 문종, 문장과 서예에 뛰어났던 안평대군과 달리 거침없고 욕망이 강한 인물이었다. 세종은 일찍이 병약한 문종과 어린 단종을 보면서 수양대군의 존재를 걱정했다. 원래 수양대군은 진양대군이었다. 수양대군으로 이름을 고친 사람은 부친인 세종이다. 세종이 수양대군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아마도 수양산에서 절개를 지키다 굶어 죽은 백이?숙제처럼 절개를 지키라는 의미였을지 모른다. 세종은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인 성왕을 성군으로 만든 주나라의 주공(周公)처럼 되기 바랐지만, 수양대군의 속마음은 달랐다.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다

쿠데타의 최대 희생자인 단종은 1452년 5월 18일 경복궁 근정전에서 12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39세라는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난 문종은 어린 아들을 김종서(金宗瑞)·황보인(皇甫仁) 등 원로대신에게 부탁했고, 이러한 구도는 당장 수양대군?안평대군 등 종친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단종 즉위 이후 정국은 수양대군파와 문종의 고명을 받든 황보인·김종서파로 나뉘게 되었다.

 

이러한 대결구도는 1453년(단종 1) 10월 10일 계유정난(癸酉靖難)이라 불리는 기습 공격을 앞세운 수양대군의 승리로 돌아갔다. 수양대군은 무방비 상태의 김종서와 황보인을 철퇴로 격살하였고 문인들의 신망을 받았던 라이벌 안평대군을 강화로 귀양 보내 버렸다. 당시 수양대군의 핵심참모였던 한명회(韓明澮)는 쿠데타에 대비하여 살생부를 작성했는데, 입궐하는 대신들을 향해 죽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모조리 죽이는 식이었다.

 

쿠데타의 명분은 약했고, 어린 단종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이었다. 영의정 자리에 오른 수양대군은 정인지(鄭麟趾)를 좌의정에, 한확(韓確)을 우의정으로 삼고 군권을 장악하였다. 수양대군은 자신이 세운 공을 주공(周公)에 비유하기 위해 집현전 학사들에게 교서를 작성하게 했다. 집현전 학사들은 모두 도망가고, 유성원(柳誠源)만이 남아 있다가 협박 속에 초안을 작성했다.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고 다시 아버지마저 잃은 어린 단종은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인 1455년 윤 6월 11일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형식적으로는 양위였지만, 숙부의 위세에 눌려 왕위를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때 왕의 옥새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이가 성삼문(成三問)이었다. 양위식을 담당한 성삼문이 옥새를 부여안고 대성통곡을 하자 세조가 성삼문을 한참 동안이나 노려보았다고 전한다. 세조는 왕위에 오른 후 단종을 상왕으로 추대하고 금성대군집에 살게 했다. 말이 좋아 상왕이지 가택연금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단종의 거처에는 군사 10명을 거느린 삼군진무 2명을 배치하여 주야로 경계와 감시를 하도록 했다.


조선 세조의 화상으로, 화상 아랫부분에 해인사에 영정이 봉안된 내력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 합천 해인사에 있다.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IKH.DB-fl_007_001_000_0050)>

 

 

불발로 끝난 단종 복위 운동, 그리고 사육신과 생육신

왕위에 오른 세조는 재위기간 중에도 수많은 난관에 봉착했다. 이른바 사육신(死六臣) 사건을 비롯하여 금성대군이 주동한 단종 복위운동이시애(李施愛)의 난 등 즉위 초반에는 불안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난관들은 대체로 그의 정통성을 문제 삼아 일어난 것들이었다. 왕위찬탈자라는 명분상의 약점은 언제든지 단종의 복위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특히 집현전 출신의 젊은 학자들이 세조의 왕위찬탈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 이들은 혈기왕성한 유학자들답게 명분을 중히 여겼다. 게다가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 정국주도권이 세조의 측근공신들에게 넘어가면서 소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집현전 출신의 젊은 관료들과 단종 및 문종 처가 식구들을 중심으로 단종 복위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이뤄지고 있었다. 중심인물은 성삼문과 박팽년이었다. 승정원에 근무했던 성삼문은 나름대로 세조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고 명나라 사신이 한양에 도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1456년 6월 1일에 거사를 이루기로 했다.

 

“성삼문과 박팽년이 말하기를 6월 1일 연회장의 운검(雲劒)으로 성승과 유응부가 임명되었다. 이날 연회가 시작되면 바로 거사하자. 우선 성문을 닫고 세조와 그 우익들을 죽이면, 상왕을 복위하기는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을 것이다.”([연려실기술] 단종조 고사본말)

 

그러나 이들의 거사는 채 이루기도 전에 발각되고 말았다. 성삼문과 함께 단종복위를 도모하던 김질이 단종 복위음모 사실을 누설해 버린 것이다. 세조는 김질과 성삼문을 불러 들였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는가.”

 

“옛 임금을 복위하려 함이라, 천하에 누가 자기 임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는가. 어찌 이를 모반이라 말하는가. 나 성삼문이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늘에 두 해가 없고, 백성은 두 임금이 없기 때문이라.”

 

인두질에 성삼문은 도모하던 동지들의 이름을 대었다. 이에 따라 성삼문을 비롯한 박팽년·하위지·이개·유응부·유성원·김문기 등 이른바 사육신들이 체포되어 죽음을 당하거나 자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성삼문은 시뻘겋게 달군 쇠로 다리를 지지고 팔을 잘라내는 잔학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세조를 ‘나으리’라 부르며 왕으로 대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사람들도 진상을 자백하면 용서한다는 말을 거부하고 형벌을 당했다. 박팽년·유응부·이개는 작형(灼刑:단근질)을 당하였고, 후에 거열형을 당하였다. 하위지는 참살 당하였으며, 유성원은 잡히기 전에 자기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자살하였다.

 

이에 앞서 세조는 성삼문과 거사를 도모한 박팽년을 평소 총애하고 있었다. 조용히 사람을 보내 “네가 내게 항복하고 같이 역모를 안 했다고 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박팽년이 웃고 대답하지 않으며, 세조를 부를 때는 반드시 ‘나으리’라고 하였다. 세조가 화를 내며 그 입을 마구 때리게 하고 말하기를, “네가 이미 신이라 일컬었고 내게서 녹을 먹었으니, 지금 비록 신이라 일컫지 않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박팽년은 “내가 상왕의 신하로 충청 감사가 되었고, 장계에도 나으리에게 한 번도 신이라 일컫지 않았으며, 녹도 먹지 않았다.”고 하였다. 실제로 그 장계를 대조하여 보니, 과연 신(臣)자는 하나도 없었고 신자 대신에 거(巨)자로 썼으며 녹은 받아서 먹지 않고 창고에 쌓아 두었다고 한다.

 

불발로 끝난 단종 복위사건은 단종에게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다. 이 사건으로 단종은 상왕에서 ?겨나 노산군으로 강등되었다. 또한 문종의 비였던 현덕왕후 권씨는 사후에 폐비되고 무덤이 파헤쳐지는 수난을 겪었다. 사육신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죽었고 처나 딸들은 공신들의 여종으로 주어졌다. 성삼문의 아내 차산은 박종우에게 주어졌고, 박팽년의 아내 옥금은 정인지에게 주어졌다.

 

사육신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생육신(生六臣)이 있기 때문이었다. 사육신은 이미 죽었지만 살아남은 생육신 중의 한 사람인 남효온(南孝溫)이 [사육신전]을 지어 세상에 유포시킴으로써 이들의 이름이 후세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계유정난 이후 세조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은둔으로써 항거했던 여섯 명의 선비가 있었는데 이들은 목숨을 내놓고 저항했던 사육신과 대비된다는 의미에서 생육신이라 하였다. 김시습·원호·이맹전·조려·성담수·남효온이 그들인데 이들은 한평생 벼슬하지 않고 단종을 위해 절의를 지키다 세상을 떠났다.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 운동은 자신과 단종을 죽음으로 몰아가

세조실록, 조선 제7대 왕인 세조 재위 13년 3개월간(1455. 6.∼1468. 9.)의 역사를 기록한 책.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IKH.DB-fl_001_002_001_0048)>


세종의 여섯 번째 아들인 금성대군은 형인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자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나선 인물이다. 불온분자로 낙인 찍힌 이후 경상북도 순흥으로 유배되었다. 유배지인 순흥에는 부사로 있는 이보흠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금성대군은 이보흠을 포섭하여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다. 그러나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 기도는 허무하게 좌절되었다. 금성대군에게는 금연이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이보흠의 종인 이동과 눈이 맞았다. 이동은 상전인 이보흠과 금성대군이 심상치 않은 일을 꾸민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 기회로 출세해 보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다. 이에 금성대군이 작성해 놓은 격문을 훔쳐 달아나 안동부사에게 이 일을 고해바쳤고, 뒤에 이를 안 이보흠도 후환이 두려워 금성대군의 역모 사실을 알렸다.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운동은 금성대군뿐만 아니라 단종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세조는 금성대군에게 사약을 내렸고 노산군에게도 사약을 내렸다. 순흥부는 이후로 반역의 고을이 되었다. 순흥부의 토박이 향리들은 거의가 죽임을 면치 못했다. 순흥부는 단종의 신원이 복위되는 숙종 때까지 쑥밭으로 남아 있었다.

 

세조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정치를 안정시켰다. 그 과정에서 신권을 축소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다 보니 문치(文治)보다는 패도(覇道) 정치로 변모해 갔다. 그 결과 유교 대신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펴서 불경 간행 등 공적도 남겼으나, 독단적인 정치에 따른 폐해도 적지 않았다. 더욱이 세조는 자신의 골육인 단종과 금성대군 등을 죽이면서 자신을 왕으로 옹립한 한명회·신숙주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인을 통해 연결되어 이들의 권세를 더욱 심화시켰다. 게다가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추진하던 도중 이시애의 난을 만나자 오히려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던 세조도 죽음을 예감하고 1468년(세조 14년) 음력 9월 7일 아들인 예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최고의 묘호를 받은 세조, 그 묘호에 담긴 뜻은

왕이 죽으면 왕가의 사당인 종묘(宗廟)에 신주(神主)를 모시게 된다. 신주가 종묘에 들어갈 때 그 공적을 기리며 이름을 짓는데 그것이 이른바 묘호(廟號)이다. 태조?태종?세종 등 역대 왕들의 묘호에서 보듯이 조선시대 국왕의 묘호는 두 글자로 지어졌다. 첫 글자는 임금의 업적을, 두 번째 글자는 종법상의 지위를 나타낸다. 예컨대 나라의 창업자는 태조(太祖)라는 묘호를 쓴다. 조(祖)는 주로 창업 개국자에게 주어지는 묘호이고 나머지 후대 왕들은 ‘종(宗)’자를 쓴다. 그런 이유로 중국의 역대 황제 가운데 창업자나 그 4대조 외에 ‘조’자를 쓴 예는 거의 없었다.

 

세조의 경우도 원래 묘호로 거론된 것은 신종(神宗), 예종(睿宗), 성종(聖宗)이었다. 그러나 세조라는 묘호는 후대 왕인 예종이 고집하여 결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실 세조는 개국자가 아닌 계승자이므로 ‘조’가 아닌 ‘종’을 쓰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조는 계승한 왕이라는 ‘세(世)’자와 나라를 세운 왕이라는‘조(祖)’자를 모두 가진 왕이 되었다. 이런 경우는 세조 외에도 선조나 인조가 있는데 대체로 후대에 무리하게 묘호를 붙인 결과라 볼 수 있다.

 

비록 세조라는 묘호는 세조 자신이 작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평범치 않은 이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세조의 특별함은 묘호만이 아니다. 세조와 그와 함께한 공신들은 국가 재건의 공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세조는 종묘에서 아무리 대수가 달라져도 결코 신주가 옮겨지지 않는 불천위(不遷位)의 지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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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주직현 | 작성시간 11.10.03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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