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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實錄

[스크랩] [성종실록] 6. ‘경국대전’ 완성의 의미와 형성 과정

작성자정암|작성시간12.02.16|조회수194 목록 댓글 0

 

고려로부터 조선 초까지 100여 년에 걸쳐 반포된 법전, 교지, 관례 등을 총망라하여 세조

때부터 편찬해오던 <경국대전>이 수차의 개정 끝에 125년만인 1485년 완성되어 반포되었다.

이것은 조선시대 통치의 기본 법전으로 우리 나라에 전해져오는 법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문헌적 가치가 대단히 크다.

 

이 책의 편찬 연혁은 세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당시까지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각종 법전들을 총체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법전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육전상정소를 설치하고 통일 법전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까지 조선의 법전은

임시법의 형태를 띠로 있었다. 왕이 즉위하거나 사건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법령이 계속

쌓였고, 이에 대한 결함이 발견될 때마다 속전을 간행해 보완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통일 법전의 편찬 작업은 1460년(세조 6년) 7월에 시작되었다. 먼저 재정 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과 <호전등록>을 완성하여 이를 <경국대전호전>이라고 했다. 이듬해 7월에는

<형전>을 완성하여 공포 시행했다. 1466년에는 나머지 <이전>, <예전>, <병전>, <공전>

등을 완성하였으며 이미 만든 호전과 형전도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146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세조는 이때 마련된 법전을 최종적인 것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이 법전이 아직까지

미비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까닭이다. 그래서 세조 대에는 통일 법전 작업이 거기에서 멈추었고,

나머지 작업은 예종 대로 넘어갔다.

 

예종도 육전상정소를 설치하여 1469년 9월까지 작업을 매듭짓고 이듬해 1월 1일에

반포하기로 결정했으나, 예종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 일은 성종 대로 넘어가게 된다.

 

성종은 즉위하자 <경국대전>을 수정하여 1471년 1월 1일부터 공포하여 시행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신묘대전>이다. 하지만 이 책은 누락된 조문이 많아 다시 개수하여

3년뒤인 1474년 2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이 책이 <갑오대전>이다. 이 대전에 수록되지

않은 법령 중에 시행의 필요성이 있는 72개 조문은 따로 속록을 만들어 함께 시행하였다.

 

그러나 1481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자 감교청을 설치하고 대전과 속록을

대대적으로 개수하여 1485년 을사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것이 <을사대전>이다.

<을사대전>을 시행할 때는 앞으로 다시는 개수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을사대전>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선왕조 영세불변의 만세성전이 되었다. 125년 동안의 참으로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었다.

 

오늘날까지 온전하게 전해오는 <경국대전>은 바로 이 <을사대전>을 가리키며,

<신묘대전>, <갑오대전>을 비롯한 그 이전의 법전들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을사대전>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법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일한

법전이 되는 셈이다.

 

<경국대전>은 경제육전과같이 6분 방식에 따라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각 법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규정되어

있다. 또 조문은 경제육전과는 달리 추상화, 일반화되어 있어 유권해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120여 년에 걸친 탁마의 결정체로서 손상이 없는 것이며, 명실상부한 조선의

최고 법전으로 면모를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각 법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통치의 기본이 되는 중앙과 지방의 관제, 관리의 종별, 관리의 임명, 사령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다.

 

<호전>에는 재정 경제와 그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호적, 조세 제도를 비롯하여 녹봉,

통화, 부채, 상업과 잠업, 창고와 환곡, 종운, 어장, 염장에 관한 규정과 토지, 가옥,

노비, 우마의 매매와 오늘날의 등기 제도에 해당하는 입안에 관한 것, 그리고 채무의

변제와 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예전>에는 문과, 무과, 잡과 등의 과거 규정과 관리의 의장 및 외교, 제례, 상장, 묘지,

관인, 그밖에 여러 가지 공문서의 서식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상복제도, 봉사, 입후,

혼인 등 친족법 규범이 마련되어 있다.

 

<병전>에는 군제와 군사에 관한 규정이, <형전>에는 형벌, 재판, 공노비, 사노비에 관한

규정과 재산 상속법에 관한 규정이, <공전>에는 도로, 교량, 도량형, 식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경국대전>의 편찬, 시행을 통해 조선은 우선 법치주의에 입각한 왕조 통치의

법적 기초인 통치규범 체계를 확립하고, 다음으로 중국법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하던 관행을

없앰으로써 법치주의의 자주성을 이룰 수 있었다.

 

이 <경국대전>이 시행된 뒤에도 <대전속록>, <대전회통>, <대전통편> 등과 같은 법전이

편찬되어 이 조문이 실제로 개정되거나 폐지된 적도 있었지만 그 기본 이념은 사라지지

않고 면면히 내려와 조선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었다. 따라서 <경국대전>은 조선인의

통치관과 인간관, 역사관을 한데 묶은 위대한 역사적 산물임과 동시에 조선인들의

법치주의적 염원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적 자산이라 할 수 있다.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 지은이 : 박영규, 들녘출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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