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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회계

공손품이 있을 때 원가계산

작성자해피한|작성시간10.06.18|조회수2,417 목록 댓글 0

공손품 회계

(주)경기는 유리를 대량생산하는 회사이다. 배합공정에서 유리 제조에 필요한 모래와 소다회, 석회석 등을 조합비율에 맞추어 배합한 후 용해공정으로 옮겨진다. 배합공정에서는 공정시작 시점에서 모든 재료가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며, 회사는 당기 중 검사를 통과한 수량의 5%를 정산공손으로 허용하고, 검사는 50%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2010년 배합공정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요구사항에 답하여라.

기초재공품 5,000단위(70%) 재료비 103,000, 가공원가 102,500, 정상공손원가 6,870

당기 투입 55,000단위 재료비 935,000, 가공원가 1,146,000

당기 완성 53,000단위

기말재공품 4,000단위(90%)

[요구사항 1: 평균법]

1. 정상공손수량과 비정상공손수량을 구하시오.

2. 당기 발생 정상공손원가와 비정상공손원가를 구하시오.

3.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원가를 구하시오.

해설>>> [평균법]

1. 공손수량 : 5,000단위 + 55,000단위 - 53,000단위 - 4,000단위 = 3,000단위

재공품

기초 5,000

완성 53,000

투입 55,000

공손(정상)

공손(비정상)

기말 4,000

당기중 검사를 통과한 수량은 52,000단위

(기초분은 완성도가 70%이므로 전기에 검사를 통과함)

정상공손수량 = 52,000 * 5% = 2,600단위

비정상공손수량 = 3,000단위 - 2,600단위 = 400단위

2. 당기발생 정상공손원가와 비정상공손원가

① 완성품환산량 : 재료비=53,000단위 +3,000단위(공손)+4,000단위(기말)=60,000단위

가공비=53,000단위 +3,000단위*50%+4,000단위*90%=58,100단위

②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재료비 = (103,000+935,000)/60,000단위 = @17.3원

가공비 = (102,550+1,146,600)/58,100단위 = @21.5원

③ 원가배분

완성품원가 = 53,000*17.3+53,000*21.5=2,056,400원

정상공손원가 = 6,870+2600*17.3+1300*21.5=79,800원

비정상공손원가 = 400*17.3+200*21.5=11,220원

기말재공품원가 = 4,000*17.3+3,600*21.5=146,600원

3. 원가의 2차 배분

배분 전 원가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원가

완성품원가

2,056,400

74,200

2,130,600

정상공손원가

79,800

(79,800)

0

비정상공손원가

11,220

-

11,220

기말재공품원가

146,600

5,600

152,200

2,294,020

0

2,294,020

[요구사항 2: 선입선출법]

1. 정상공손수량과 비정상공손수량을 구하시오.

2. 당기 발생 정상공손원가와 비정상공손원가를 구하시오.

3.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원가를 구하시오.

해설>>> [선입선출법]

1. 공손수량 : 5,000단위 + 55,000단위 - 53,000단위 - 4,000단위 = 3,000단위

재공품

기초 5,000

완성 53,000

투입 55,000

공손(정상)

공손(비정상)

기말 4,000

당기중 검사를 통과한 수량은 52,000단위

(기초분은 완성도가 70%이므로 전기에 검사를 통과함)

정상공손수량 = 52,000 * 5% = 2,600단위

비정상공손수량 = 3,000단위 - 2,600단위 = 400단위

2. 당기발생 정상공손원가와 비정상공손원가

① 완성품환산량 : 재료비=53,000단위-5,000(기초)+3,000(공손)+4,000(기말)=55,000단위

가공비=53,000단위-5,000*70*%+3,000단위*50%+4,000단위*90%=54,600단위

②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재료비 = 935,000/55,000단위 = @17원

가공비 = 1,146,600/54,600단위 = @21원

③ 원가배분

완성품원가 = 212,420+48,000*17+49,500*21=2,067,920원

정상공손원가 = 2,600*17+1,300*21=71,500원

비정상공손원가 = 400*17+3600*21=11,000원

기말재공품원가 = 4,000*17+3,600*21=143,600원

④ 원가의 2차 배분

배분 전 원가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원가

완성품원가

2,067,920

66,000

2,133,920

정상공손원가

71,500

(71,500)

0

비정상공손원가

11,000

-

11,000

기말재공품

143,600

5,500

149,100

2,294,020

0

2,29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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