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손품 회계
(주)경기는 유리를 대량생산하는 회사이다. 배합공정에서 유리 제조에 필요한 모래와 소다회, 석회석 등을 조합비율에 맞추어 배합한 후 용해공정으로 옮겨진다. 배합공정에서는 공정시작 시점에서 모든 재료가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며, 회사는 당기 중 검사를 통과한 수량의 5%를 정산공손으로 허용하고, 검사는 50%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2010년 배합공정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요구사항에 답하여라.
기초재공품 5,000단위(70%) 재료비 103,000, 가공원가 102,500, 정상공손원가 6,870
당기 투입 55,000단위 재료비 935,000, 가공원가 1,146,000
당기 완성 53,000단위
기말재공품 4,000단위(90%)
[요구사항 1: 평균법]
1. 정상공손수량과 비정상공손수량을 구하시오.
2. 당기 발생 정상공손원가와 비정상공손원가를 구하시오.
3.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원가를 구하시오.
해설>>> [평균법]
1. 공손수량 : 5,000단위 + 55,000단위 - 53,000단위 - 4,000단위 = 3,00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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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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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5,000 |
완성 5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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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55,000 |
공손(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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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비정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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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4,000 | |
(기초분은 완성도가 70%이므로 전기에 검사를 통과함)
정상공손수량 = 52,000 * 5% = 2,600단위
비정상공손수량 = 3,000단위 - 2,600단위 = 400단위
2. 당기발생 정상공손원가와 비정상공손원가
① 완성품환산량 : 재료비=53,000단위 +3,000단위(공손)+4,000단위(기말)=60,000단위
가공비=53,000단위 +3,000단위*50%+4,000단위*90%=58,100단위
②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재료비 = (103,000+935,000)/60,000단위 = @17.3원
가공비 = (102,550+1,146,600)/58,100단위 = @21.5원
③ 원가배분
완성품원가 = 53,000*17.3+53,000*21.5=2,056,400원
정상공손원가 = 6,870+2600*17.3+1300*21.5=79,800원
비정상공손원가 = 400*17.3+200*21.5=11,220원
기말재공품원가 = 4,000*17.3+3,600*21.5=146,600원
3. 원가의 2차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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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전 원가 |
정상공손원가 |
배분 후 원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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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품원가 |
2,056,400 |
74,200 |
2,13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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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공손원가 |
79,800 |
(79,8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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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공손원가 |
11,220 |
- |
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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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재공품원가 |
146,600 |
5,600 |
15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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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294,020 |
0 |
2,294,020 |
[요구사항 2: 선입선출법]
1. 정상공손수량과 비정상공손수량을 구하시오.
2. 당기 발생 정상공손원가와 비정상공손원가를 구하시오.
3.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원가를 구하시오.
해설>>> [선입선출법]
1. 공손수량 : 5,000단위 + 55,000단위 - 53,000단위 - 4,000단위 = 3,00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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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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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5,000 |
완성 5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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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55,000 |
공손(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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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비정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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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4,000 | |
(기초분은 완성도가 70%이므로 전기에 검사를 통과함)
정상공손수량 = 52,000 * 5% = 2,600단위
비정상공손수량 = 3,000단위 - 2,600단위 = 400단위
2. 당기발생 정상공손원가와 비정상공손원가
① 완성품환산량 : 재료비=53,000단위-5,000(기초)+3,000(공손)+4,000(기말)=55,000단위
가공비=53,000단위-5,000*70*%+3,000단위*50%+4,000단위*90%=54,600단위
②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재료비 = 935,000/55,000단위 = @17원
가공비 = 1,146,600/54,600단위 = @21원
③ 원가배분
완성품원가 = 212,420+48,000*17+49,500*21=2,067,920원
정상공손원가 = 2,600*17+1,300*21=71,500원
비정상공손원가 = 400*17+3600*21=11,000원
기말재공품원가 = 4,000*17+3,600*21=143,600원
④ 원가의 2차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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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전 원가 |
정상공손원가 |
배분 후 원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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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품원가 |
2,067,920 |
66,000 |
2,133,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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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공손원가 |
71,500 |
(71,5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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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공손원가 |
11,000 |
- |
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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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재공품 |
143,600 |
5,500 |
149,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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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294,020 |
0 |
2,294,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