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료비 계산 (기초재료 + 당기매입액 - 재료소비 = 기말재료)
* 기말에 장부잔액보다 실제잔액이 부족하면 (재료감모손실)
: 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제조간접비로 대체(제조원가에 포함)
비정상인 감모손실은 손익에 대체(영업외비용)
2. 노무비 계산 (지급액 + 당월미지급액 - 전월미지급액 = 소비액)
3. 경비의 분류
① 월할경비 :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세금과공과, 특허권사용료, 보험료 (고정비)
② 측정경비 : 가스수도료, 전력비 (계량기 검침에 의해서 소비액 계산)
③ 지급경비 : 외주가공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잡비등.......(대부분의 경비)
④ 발생경비 : 재료감모손실
☞ 직접경비 : 특허권사용료, 외주가공비, 특정제품의 설계비,
(거의 대부분 경비는 간접비이다.)
☞ 간접경비 : 제조부에서 발생한 것은(제조간접비), 영업부에서 발생한 것은(판매관리비)
4. 제조간접비
: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기위해 소비한 금액 :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 제조간접비 배부방법
(실제배부법)
① 직접재료비법 ② 직접노무비법 ③ 직접원가법
④ 직접노동시간법 ⑤ 기계작업시간법
(예정배부법)
: 예정배부액계산 ( 제품별 배부기준의 실제발생액 ×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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