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목포서부초등학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한국어 강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목포서부초등학교장
1. 채용
가. 채용권자: 목포서부초등학교장
나. 채용절차: 공개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시간제 강사(한국어교육)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2. 근무 조건
가. 신분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교육공무원법」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제54조의4)
2) 시간제강사는 정규교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2항)
3)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3항)
4) 시간제강사의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교육공무원법」제43조제1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26. 6. 22. ~ 2026. 8. 31.(방학 기간 제외. 단, 별도 계획에 의해 운영 가능.)
라. 보수: 1시간당 35,000원
마. 근무시간: 시간제 근무(09:00~11:40)
* 주당 14시간(총 98시간) 운영 예정이며, 학교 사정에 의해 요일별 수업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바. 보험가입: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계약 기간에 따라 상이함)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3. 응모 자격 및 제한
가. 응모 자격: 채용 상한 연령 만 65세
나. 자격
1) 1순위: 한국어교원 자격증(1~3급, 문체부) 취득자, 언어발달 관련 자격증 보유한 외부 강사(유치원에 한함)
2) 2순위: 유초중등(국어과) 교원자격증(교육부) 보유한 외부강사
3) 3순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120시간) 이수후 한국어교육 실무 경력있는 외부강사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교육공무원 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해당하는 자
6)「아동복지법」제29조의 3 해당자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력이 있는 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 2026. 6. 17.(수) 16:00 이후
나. 2차 심사(면접 시험)
- 2차 면접 : 2026. 6. 18.(목) 14:00
라.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2026. 6. 18.(목요일) 16:00 이후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5.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 6. 10.(수) ~ 2026. 6. 17.(수) 12:00까지
나.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접수 가능
다. 접수처
1) 방문: 목포서부초등학교 교무실(☎244-0157)
※ 대리 접수 시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2) 우편: 우편번호 58714,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로 27
목포서부초등학교 교무실(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봉투 겉면에 “한국어강사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쓸 것
3) 전자우편: hmy9319@hanmail.net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PDF파일로 제출 후 면접 시 원본 제출
※ 우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시 반드시 유선 확인 바람(061-244-0157)
6.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 지원자 | - 지원서, 자기소개서, 신분증 지참 | 원서접수 기간 |
| 최종 합격자 | 한국어 교원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중 택일(채용일 기준 1년) 1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부 잠복결핵 감염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 결과지(사본) 1부 가족 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전동의서 1부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별도 안내 |
※ 단,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될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면제
7. 채용의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우대합니다.
8.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15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면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시간제강사으로 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강사로 채용하거나, 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채용예정자의 계약 포기, 채용 결격 사유 발생,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추천하고 채용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서부초등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61-244-0157)
#해례한국어연구소라이브클래스 #목포서부초등학교 #한국어교원자격증 #초등학교한국어강사 #온라인한국어교육 #찾아가는한국어교육 강사 #외국인학생한국어교육 #예비한국어교원교육 #한국어교원 #haeryekorean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