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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작성자트레일|작성시간26.06.05|조회수19 목록 댓글 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71항제2호에 따라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숲길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며 스포츠 활동(산악레저스포츠)을 하는 길.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근거의 법정 교육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법률 2010.3 .17, 2010. 3, 29, 2016. 12,2. 27,개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라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착

 

산림청 20071210일 산악레포츠 시설기준 개발

우리나라에서 산림과 관련된 레포츠 활동은 서구보다 늦게 시작되었는데 이는 서구에 비해

늦게 산업화가 진행되어 국민의 소득수준 이 높지 않았고, 갑작스런 경제 성장으로 인해

여가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배려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악마라톤은 승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마라톤과는 달리 개인의 건강 및 체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 선용 사교적인 활동 등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활동의 목적이 다양하게 해석 할 수 있다.

대자연을 즐기면서 신체를 단련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산림휴양활동의 일부

길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지역과 지역이 만나는 것이고, 다시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것입니다.

길은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고 융화 시켜 줍니다.

대자연을 즐기면서 신체를 단련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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