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역본부 관내 OO물류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OPL자료를 보급하오니 동종재해예방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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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카운터웨이트와 맥주더미 사이에 끼어 사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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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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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인천광역시 중구 OO물류에서 창고정리 및 재고파악을 하던 피재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지게차가 스스로 후진해옴에 따라 지게차 후미 카운터웨이트와 맥주더미 사이에 끼어 사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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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사 진 |
재해자 사고현장 재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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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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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위치 이탈방법 미적용(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9조 위반) -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리고 시동을 끄고 시동키를 분리하여 갑작스런 주행이나 이탈을 사 전에 예방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위험방지조치 미실시(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및 제39조 위반) - 중량물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 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 여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다만 1인 작업으로써 주변 근로자와 부딪침 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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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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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운영방법 개선 - 중량물 취급에 따른 무너짐·끼임 등 비정상적인 상태발생 시 조치 등 작 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지게차를 사용하여 중량 물을 이동하는 작업 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며 특히 지게차 운전자 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리고 시동을 끄고 시동키를 분리하여 갑작스런 주행이나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중량물 상하차 작업방법 개선 - 운반용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이동작업 하는 경우에는 산 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관련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동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함. 또한 주변 작업자와 부딪침의 위험이 있 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