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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소식

[서비스][중대재해사례속보]지게차 사망사고 (10/21)

작성자울산지사|작성시간14.11.10|조회수636 목록 댓글 1

▶중부지역본부 관내 OO물류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OPL자료를 보급하오니 동종재해예방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게차 카운터웨이트와 맥주더미 사이에 끼어 사망

재 해 개 요

 

 

 

2014년 10월, 인천광역시 중구 OO물류에서 창고정리 및 재고파악을 하던 피재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지게차가 스스로 후진해옴에 따라 지게차 후미 카운터웨이트와 맥주더미 사이에 끼어 사망

 

 

재 해 사 진

재해자 사고현장 재연

 

 

 

 

재해발생 원인

 

 

○ 운전위치 이탈방법 미적용(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9조 위반)

-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리고 시동을 끄고 시동키를 분리하여 갑작스런 주행이나 이탈을 사

전에 예방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위험방지조치 미실시(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및 제39조 위반)

- 중량물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

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

여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다만 1인 작업으로써 주변 근로자와 부딪침

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재해예방 대책

 

○ 지게차 운영방법 개선

- 중량물 취급에 따른 무너짐·끼임 등 비정상적인 상태발생 시 조치 등 작

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지게차를 사용하여 중량

물을 이동하는 작업 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며 특히 지게차 운전자

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리고

시동을 끄고 시동키를 분리하여 갑작스런 주행이나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중량물 상하차 작업방법 개선

- 운반용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이동작업 하는 경우에는 산

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관련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동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함. 또한 주변 작업자와 부딪침의 위험이 있

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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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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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연안부두칼치 | 작성시간 14.11.12 인천이군요..
    지게차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정말 주의작업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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