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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部典書(민부전서)’를 역임하였다. 민부전서는 민부의 정3품 최고관직(수장)을 말한다. 민부(民部)는 고려 후기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粮)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기관1으로 1308년 충선왕 때설치되었다.
민부가 1308년에 설치되었으므로 오신세는 1308년 이후에 민부의 수장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통상 과거에 합격하고 다년간 관리생활을 한 사람만이 민부전서(典書)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고려하면 오신세는 1200년대 중·후반에 태어났을 것이라 추측된다.
한편, 오세문이 1152년 생원시에 합격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세문은 1100년대 초반에 태어났다고 추측된다. 그런데 오신세가 1200년대 중ㆍ후반에 태어났다고 추정하면 오세문과 오신세
사이에는 100여 년의 시간이 존재한다. 오늘날과 달리 수명이 짧았던 시절 조손(祖孫) 간에 100여 년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쩌면 오신세가 오세문의 손자가 아니고 그 사이에 실전(失傳)된 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족보상 고창 오씨 26세(世)이다. 즉, 諱 學麟(학린) 할아버지(翰林公)의 25대 손(孫)이다.
2 우리 집안이 다른 집안에 비해 세
수(世數, 世代數)가 적은데, 이는 기록되지 않은 실전(失傳)된 조상이 많기 때문이다. 실전된 조상이 많은 이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은 다음과 같다.
6 앞 페이지 각주 1번 참조.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翰林公(한림공)은 족보상 나의 25대 조(祖)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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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정 묘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 고려 초·중기 우리 조상들은
문신으로 활동하며 살아갔다. 그런데 1170년 무신정권이 들어선이후부터 100여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관직에 나가지 못하였을 것이다. 재야의 삶이 몇 대에 걸쳐 계속되면 점차 빈한한 모습을 띠게 된다.
당시 우리 조상들은 집안의 혈통과 계보를 기록할 만한 여유와
동기가 없는, 평범하지만 빈곤한 삶을 이어갔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누구의 4대조이고 5대조인지 기록하고 챙길 만큼 여
유를 갖기는 힘들다. 이 녹록치 않은 삶 속에서 윗대 조상들에 대한 기억은 망각의 영역으로 넘어가버리고 그들의 흔적은 소실되어버렸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 고려 중·후기에 생존하였을 상당수의 고창 오씨 조상들이 실전된 이유라고 생각된다.
이후 고려 후기 오계유나 오육화 같은 뛰어난 후손의 등장으로인해 집안에서는 가세지(家世志)1와 같은 형태로 가문의 계통을 다시 기록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은 조선 시대
에 들어와 족보 편찬의 실질적 근거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조선 시대 우리 집안사람들이 족보를 만들 때2에는 당시에 확인된 인물들로만 조상의세계(世系)를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과거와 달리 정보 탐색과 자료 접근이 용이하게
1 죽유 오운 할아버지께서는 “젊었을 때 한양에서 만난 일족에게서오씨 족보를 얻어서 보고 필사해 두었는데, 이후 그 족보는 전쟁으로 소실되어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고 1613년에 만든 가세지 서문에 기록을
남기셨다. – 모양보록(고창 오씨 번영사) 205쪽 참조.
2 고창 오씨 최초의 족보는 1564년에 만들어졌으나 현재 전해지지않는다. 현재 전해지는 최고(最古)의 족보는 1746년 병인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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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족보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고창 오씨 조상으로 확인된 인물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그중 한 분이 오인정이다. 또 오승순(吳承荀)도 고창 오씨 족보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씨족원류(저자 조종운, 1607~1683)의 고창 오씨 족도(族圖)에는 오계유의 子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새롭게 확인된 인물들은 족보에 추가로반영하되, 그분들이 고창 오씨임을 확인하는 근거를 기록으로 남길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실전된 조상들’에 대한 논의를 마친다.
♧ ♧ ♧ ♧ ♧
오계유(吳季孺, 1277~)는 고려시대 충숙왕 때의 문신으로, 문장가로 이름 높았던 오세문(吳世文)의 증손자(족보상)이다. 첨의부찬성사(僉議贊成事)1와 삼중대광(三重大匡)2에 올랐으며 모양군(牟陽
君)3에 봉작되었다. 오계유는 고려 충렬왕 때 통역관이자 낭장(郎將,1 첨의찬성사: 고려 후기 첨의부(僉議府, 都僉議使司)의 정2품 관직.
도첨의찬성사, 문하찬성사의 약칭. 보통 찬성사라 부름.
2 삼중대광: 고려시대 정1품 문관의 품계.1308년(충렬왕34) 때 처음
설치되었음.
3 봉군제: 고려 초에 5등작(五等爵, 公, 侯, 伯, 子 男)제가 정립되어 실시되었다. 그러나 원 간섭기에는 고려의 지위가 부마국(제후국)으로
격하됨에 따라 1298년 충선왕 때 오등제는 폐지되고 봉군제(封君制)가
시행되었다. 오등작제와 달리 수여 대상이 종친과 이성(異姓)신하를 구분
하지 않았다. – 나무위키. 고전용어 시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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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6품 무관)이었던 류청신(柳淸臣, ~1329, 諡號 英密)의 손녀사위이다.
참고로, 충숙왕이 원나라에 억류되어 있던 1323년 1월, 류청신과 오잠(吳潛) 등은 고려에 불리한 정책을 시행하려 하였다. 즉, 고려에 행정기구로서 행성을 설치하여 고려가 원나라의 직접 통치를
받도록 하자는 ‘입성책동(立省策動)’이 그것이다. 고려사는 다음과같이 기록한다.
“유청신(柳淸臣)과 오잠(吳潛)이 도성(都省)에 글을 올려 〈고려에〉 성
(省)을 설치하여 원(元)의 내지(內地)와 같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허락받지 못하였다.” (고려사 권35, 충숙왕 10년 1월,
‘柳淸臣·吳潛
上書都省, 請立省比內地, 不從’)1
이러한 이유로 고려사에서는 류청신을 간신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최근 달리 평가하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편,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2 충혜왕 2년(1341년) 기록에 오계 유가 등장한다.
“전 찬성사 오계유(吳季儒)를 행성에 가두었다. 당
시 김언구가 살인죄에 걸려 옥에 갇혔는데, 계유가 김언구의 옥대를 받고 왕지(王旨)를 꾸며서 석방하여 주었기 때문이다.”3 이 기록에는 오계유(儒)로 표기되었으나,
‘전 찬성사’라고 지칭하고 있고오계유가 충숙왕 때 고위 관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계유(孺)의
1 고려시대 史料 Database. 역자 미상.
2 고려사절요: 조선전기 문신 김종서 외 17인이 고려시대 전반을 편년체로 정리하여 1452년에 발표한 역사서.
3 前贊成事吳季儒于行省,時,金彥丘,坐殺人繫獄,季儒,受其玉帶,矯
旨釋之. 한국고전종합DB, 역자 안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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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孺’자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에서 혼군(昏君)이라 평가받는 충혜왕(재위: 1330~1332,
1339~1344)은 충숙왕(재위: 1313~1330, 1332~1339)의 아들로
두 사람은 짧은 기간 동안 서로 왕위를 주고받았다. 이는 당시 고려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충숙왕을 따르던 세력과 충혜왕을 따르던 세력 사이에 극렬한 갈등과 대립이있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김언구는 충숙왕 14년(1327년)에 이등 공신으로 책봉된 대신이었다.
1 그런데 10여 년 뒤 충혜왕 재위 때 살인죄로 갇히게 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오계유는 충혜왕 때인 1341년 왕명을 위조하여 김언구를 풀어주었다는 이유로 행성(行省)2에 갇힌다.
위 기록 중 오계유 부분은 쉽게 믿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왕조시대에 고위관리가 왕명을 위조하여, 그것도 살인을 저지른 충숙왕의 공신을 풀어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이다.
혹 왕위가 여러 번 교체되는 불안정한 시기에 충숙왕 편으로 지목된 오계유가 충혜왕 세력에게 정치적 숙청을 당하면서 위와 같은
혐의를 받은 것은 아니었을까? 간혹 객관적 진실과 다른 기록도 있으니 진실은 알기 어렵다.
오계유의 후손3 오육화(吳六和)는 공민왕 치세인 1362년 홍건적
1 고려사 충숙왕14. 고려시대 史料 Database. 고려사 완질 판본은 부산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있다. 다만, 고려사를 보다 압축 정리한 ‘고려사절요 ’
충숙왕14에는 공신 책봉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국고전종합DB.
2 행성(行省): 지방의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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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때 개경을 수복한 공을 세웠다. 공민왕 12년(1363년) 윤 3월
15일에 있었던 공신들의 녹훈(錄勳)1에서 오육화는 최영, 이성계
등과 함께 일등공신으로 기록되었다.
2
이색(李穡, 1328~1396년)3이 지은 목은집(牧隱集)에는 오육화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7월 7일 왕의 생일에 신하들이 모여서 연꽃 구경을 하며 놀다가 훗날을 기약하며 헤어졌는데, 오육화 판서가
음식을 차려 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4 또 오육화가 이색에게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 달라며 부탁하면서 연회를 크게 베풀었다
는 기록이 나온다.
5
오육화의 사망년도와 묘소의 위치에 대해 족보에는 기록이 없다. 오육화가 관직을 역임하고 활동했던 기록을 보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는 격변기에도 우리 집안은 별 탈 없이 살아
남은 것 같다.
오육화의 아들 오엄(吳淹, ~1442년 세종 임술년)은 조선 태종
치세에 경기도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6와 충청도 병마절도사(兵馬
3 죽유집에는 오육화가 오계유의 아들로 나온다. 한국고전종합DB.
1 녹훈: 공을 장부나 문서에 기록함.
2 고려시대 史料 Database.
3 이색(李穡): 고려 말 문신, 정치가, 유학자, 시인.
4 한국고전종합DB, 역자 임정기.
5 고전번역서 (itkc.or.kr) ‘吳六和判書請僕名其子大作會’ 역자 임정기.
6 수군절도사: 조선시대 각 도의 해군을 통할하던 사령관. 정3품 당상
관의 지방관직으로, 줄여서 수사(水使)라고 했다. – 다음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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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度使)1를 역임했다. 오엄의 6대손 오여벌은 ‘六代祖考肅川公遺
事’2에서 오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공은 세종 조에 肅川 都護府使(숙천부, 평안남도 평원군의 도호부
사)3를 역임했고, 문종 때 경기수사를 지냈다.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넘겨준 후에는 벼슬할 생각이 없어서 한양에서 옥천으로 내려와서 작은 집을 지어 여생을 보낼 계획을 세우며 그곳에서 지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東亭子(동정자)’라 불렀다. 세조 때 충청병사를
임명 받았으나 끝내 취임하지 않다가 1442년(正統壬戌)에 세상을떠났다.”4
위 내용 중 오엄의 사망년도가 1442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
문이 있다. 왜냐하면 오여벌이 쓴 행장(行狀)에 따르면 오엄은 세조
가 단종(재위: 1452~1455)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이후에도 생존했음을 알 수 있는데 세조가 왕위를 물려받은 시점은 1455년이기 때문이다.
오여벌이 약 200년 전 조상인, 6대조 할아버지의 행장을 쓰면서
오엄의 사망년도를 정확하게기재하였는지는지금으로서 확인할 수없다. 참고로, 1746년에 간행된 족보에는 ‘忌九月十二日(기일 9월
1 병마절도사: 조선시대 각 도(道)의 군사적인 지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치한 종2품 서반(西班) 관직.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숙천공은 오엄을 말한다. 경암집에 수록.
3 도호부사: 도호부의 장관직. 종3품.
4 公世宗朝進士行通訓大夫肅川都護府使文宗朝除京畿水使端宗遜位後無意
仕進自京退居沃川構小齋爲終老之計人稱東亭子也世廟除忠淸兵使遂不就卒
於正統壬戌九月十二日. 남명학고문헌시스템, 경암집 제 2권, 行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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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이라는 기록에 ‘公卒于正統七年壬戌九月十二日即我世宗二十四
年也(공은 정통7년 임술 9월12일 즉 세종24년에 졸했다)’이란 문구가 다른 글씨체로 가필되어 있다.
한편, 약 20년 전 옥천에서 동정자 터가 발견되어 학자들이 그곳을 발굴,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 이 보고서는 동정자의
설립자를 무송(고창의 옛 지명) 유씨인 유경(庾京)이라 판단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1928년에 편찬되기 시작한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의 기록을 든다(“유경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 군의 동쪽에 정자를 지었고… 사람들이 동정자라 불렀다.”)
이에 오홍재님은 위 동정자((東亭子)의 설립자는 유경이 아닌 오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오여벌이 작성한 ‘六代祖考肅川公遺事’의 기록과 족보를 제시한다.
2 이 자료에 의하면 동정자는 통상의 정자가 아닌 작은 집인데 실제 발굴 결과도 그러하다고 한다.
다음에서는 대령 최씨의 족도에 오엄이 최단(崔郸)의 사위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고창 오씨 족보에는 최단이 오엄의 장인으로 기록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오엄과 그의 子 오천이 거주지를 한양에서 옥천으로 옮긴 이유는 무엇인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족보는 오엄의 배우자가 ‘淑夫人 東萊鄭氏(동래정씨)’라 기록한
다. 그러나 오엄의 장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기록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오엄의 장인에 대해 1891년 간행된 족보는 정구(鄭1 123집 옥천 동정자, 서정자.pdf, 중원문화재연구원. 이안재,
동정자·서정자’, 옥천신문.
‘기획취재
2 自京退居沃川構小齋爲終老之計人稱東亭子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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矩)라 기록하고(大提學矩), 1929년 간행된 족보는 정호(鄭瑚)라 기록한다(蓬山君瑚). 경암집(저자 오여벌)은 정호(鄭瑚)라하였다(東萊鄭氏蓬山君瑚之女).1 씨족원류(氏族源流, 저자 조종운)2의 고창 오
씨 족도에는 정양생(鄭良生)이라 기록한다.
오엄의 장인으로 기록된 동래 정씨들은 모두 직계혈족관계로,정구(鄭矩, 1350~1418)의 父는 정양생(鄭良生, ~1392)이고, 祖父
는 정호(鄭瑚)이다. 이들 중 누가 진짜 오엄의 장인인지 알 수 없으나 이들 중 한 명이 오엄의 장인인 것은 분명하다.한편, 씨족원류 대령 최씨(大寧崔氏, 해주 최씨) 족도3는 오엄을 최단(崔郸)의 사위로 기록하고 있다.
4 씨족원류는 보학(譜學)에 조예가 깊었던 조종운(趙從耘, 1607~1683)이 당시의 족보나 가세지
등을 근거로 편찬한 것이기에 위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 고창 오씨 족보에는 오엄의 배우자로 동래 정씨만 기록되고 대령 최씨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먼저 오홍재님은 씨족원류 대령 최씨의 기록을 근거로 오엄이 동래 정씨 집안과 대령 최씨 집안에 두 번 장가를 갔을 것으로 추
측한다. 이러한 추측을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드는 의문은 ‘왜
1 남명학고문헌시스템.
‘六代祖考肅川公遺事’ 敬菴先生文集卷之二.
2 씨족원류: 17세기 중반까지의 대성, 망족(望族, 명망이 있는 집안)의
족도(族圖)가 그려진 책이다. 17세기 중반 조종운(1607~1683)이 각 성씨
들의 족도를 필사하여 책으로 펴낸 것이다.
3 씨족원류 589쪽.
4 이하 오엄의 처가가 대령 최씨라는 점 등은 오홍재님이 제공한 정보
와 자료 및 ‘씨족원류’를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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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pg 고창오씨 오승연 저자 역사서
오성 모두는 탐독하셔야하겠습니다.
책 으로 구입해 보시면 좋겠으나
귀왕 보내주신 자료 이곳에 올리먼서
저 역시 공부하게됩니다.
역사서를 쓴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정한
학자이며 문중의 큰 인물입니다.
오승연 저자 오홍재 학자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0ㅡ50p공부하고
히루를 시작합니다.
오씨대동종친회
홍보이사
오공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