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新鬼 璿在宋(신귀 선재송 : 새로온 귀신이란 뜻) 선전관(宣傳官)이 된 송재선(宋在璿)을 선진(선배)들이 신고식을
치르게 하는 사문서로서 조선시대 비공식적으로 전해 내려오던 습관이다.
가. 면신례 문서는 지방 아전들의 것은 더러 보이나 중앙관료에 대한 면신례 문서는 아주 드물게 보이며, 이번 문서는
武官의 승지(承旨)로 별칭되는 막강한 권한의 선전관(군호, 계라, 시위, 전령, 부신 출납)의 면신례 문서다. 이러한
풍습은 구한말까지 무관직 및 지방 아전직에서 면면이 이어지고 있었다.
나. 해제 : 신귀 선재송(성명 : 송재선을 선재송 으로 꺽꾸로 썼음)
너는 별 볼일 없는 재주로 외람되게도 이 빛나는 관직에 올랐으니, 우선 물리쳐서 淸班(청렴한 관리)을 해야 하지만,
더라운 너를 받아주는 것은 천지의 넓은 도량을 본받았기 때문이고, 너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과거 성현의 큰 도량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고풍을 이제와 그만들 수 없으니, 죽엽주에 용머리와 봉황 꼬리 안주를 즉각
비치도록 하라. 선배들 수결.(도광22년, 1842년, 헌종8년 송재선이 선략장군으로 선전관에 보임될 때 임)
※ 면신레 풍습은 새로 출사하는 관원의 오만함을 없엔다는 목적으로 재직중인 선배들에게 1차 음식을 대접하는 허참례
(許參禮)를 치러야 상종을 허락하고, 10일뒤 다시 2차 면신레(免身禮)를 치러야 비로소 구관과 같이 자리를 할
수 있었다.
다. 송재선 선전관 교지
- 교지 송재선 위 선략장군 무신 겸 선전관자. 도광22년(1842년, 헌종8년) 8월 일
2. 배위 김문진의 면신례
가. 공신의 적장자 김문진이 배위(황태자 수행 경호관)에 출사되어 선배들이 면신례를 요구하는 문서
나. 해제 : 입안 배위 김문진 새로 들어온 너는 가장 처지는 찌꺼기 이므로 면신례로 한턱 내거라 그래야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다. 광무6년 6월 일 직인(1902년 고종39년) 행수관 오기선 송현규 유순형 정홍렬 이방헌 인.
※ 면신례는 조선 말기들어 허참례와 면신례를 동시에 치르는 경우가 많아 배위 김문진 면신례는 1회로 면신된
것으로 보이며, 입안(立案)문에 관인까지 찍은것이 특이하다.
3. 면신례 지방관청(강원도 관찰부) 아전 면신사 입안(立案)
가. 지방 관찰부의 아전으로 채용된 박계조에게 (二度)두번째 치르는 면신례로써 중앙과 비슷하다. (1764년, 영조22년)
4. 지방 관찰부(강원도) 아전 박계조의 대를 이은 아들 박창석 면신례 二度(1767년, 영조4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