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23년 (1492 壬子)10월 26일
御經筵. 講걸(言+乞),持平李達善啓曰: " 六卿一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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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一以恤民爲本. 凡殿最, ..............
○ 대체적 내용
성종임금이 경연을 마치고 경연관 지평 이달선과 논의한 내용입니다.
임금: 이세준이 京畿都事가 되었다하니 어찌 決事할 수 없겠는가?
이지평 : 백성들이 곤궁하고 고달픔이 지금 몹시 심합니다.이는 국가에서 백성을 사랑하여 기름이 지극하지만 守令들이
국가의 뜻을 받들어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수령들은 중앙의 유력자들을 접대하는 것을 관례화하여 하나의 풍속을 이루었습니다.
중앙유력자들을 잘 접대하지 않으면 비록 어진 수령이라도 비방이 따르므로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公債를 함부로 거두고 착취를 하여 廚傳을 꾸미곤 합니다.
청컨데 이제부터는 번화한 폐단을 禁하고 백성을 救恤함을 근본으로 삼게 하소서.
무릇 殿最 전최때에 진실하고 참되어 화사함이 없으면 승격시키고, 화려하고 아첨하는 자는 내치게 하신다면 풍속이
변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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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최
- 조선조 관리들의 근무성적 평정법
- 조선초기에는 上이면 最, 下이면 殿이라 했으며 , 정확한 기로은 발견할 수 없으나 후기부터 上,下로
바뀐 것 같음 , 초기 문서가 발견되면 문화재 지정감
- 京官은 각 관사의 당상관.제조가
- 外官은 관찰사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걸쳐 等第를 매겨 啓聞하였음
- 殿으로 등제된 사람은 반드시 좌천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데 후기로 오면서 점차 문란해진 것 같음
☆ 사헌부,사간원,세자시강원 관원은 등제가 없고 전부 最로 평정되었다함.
☆ 조선에서 최고 권력자는 사헌부 관원으로
정6품의 사헌부 최말단 관원인 監察이 의금부 도사 ( 금부 도사,일명 금오, 지금의 검사)및 포도청 관원을 지휘하여
체포 구금을 할 수 있고 영의정까지 뒷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