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계명과 '8' 조 금법
십계명의 흔적을 가진 고조선의 법률
고조선의 법률인 8조 금법은 현재 3개 조항만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규원사화」에 나타난 8조 금법에는 유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구약성경의 십계명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조선의 8조 금법
단군이 건국했다는 고조선에는 8개 조항으로 된 법률이 있다. 그 이름은 ‘팔조금법(八條禁法)’ 또는 ‘범금팔조(犯禁八條)’ 라고 한다. 「삼국지위지 동이전」의 기록에 의하면 ‘기자팔조금법’ 이라고도 한다. 이는 고조선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법으로 지켜지던 것으로 고조선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역사서인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 연조(燕條)에는 8조 금법 중 단 3조의 내용만이 전해지고 있다.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 以當時償殺). 둘째,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相傷, 以穀償). 셋째,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 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며, 자속(自贖:배상)하려는 자는 50만전을 내놓아야 한다(相盜,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 중국의 역사서인 「한서(漢書)」지리지(地理志) 연조(燕條)의 8조 금법 중 3조의 내용
상고사 문헌 속 8조 금법
그렇다면 나머지 5개 조항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문헌들은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한국 상고사 연구의 최고 자료라 불리우는 「환단고기」나 「부도지」에서 나머지 5개 조항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책들에서 8조 금법을 단군 조선의 ‘금팔조(禁八條)’ 또는 ‘금팔법(禁八法)’ 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첫째, 남을 죽이면 같이 죽여서 다스린다. 둘째,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하게 한다. 셋째, 남의 것을 도둑질 하면 재물을 빼앗고, 신분을 막론하여 남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되게 하고, 여자는 계집종이 되게 한다. 넷째, 소도(蘇塗)를 훼손시킨 자는 가두어둔다. 다섯째, 예의를 잃는 자는 부역을 시킨다. 여섯째, 근면하게 일하지 않는 자는 부역을 시킨다. 일곱째, 음란한 행동을 한자는 태형(笞刑)으로 다스린다. 여덟째, 사기 치는 자는 훈계·방면하는데, 스스로 속죄하면 공표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면하여 준다. 앞의 세 가지 항목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 나머지 다섯 항목들은 윤리성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로 구약성경에서도 언급되는 내용들이 많다.
규원사화의 8가지 법령
여덟 가지 법조항을 우리는 한국의 상고사(上古史)등을 적은 「규원사화(揆園史話)」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을 북애노인(北崖老人)이라고 밝힌 저자는 이 책에서 조판기(肇判記), 태시기(太時記), 단군기(檀君記)등의 상고사를 서술한 다음, 만설(漫說)이라 하여 여러 경전(經典)에서 느낀 바와 저자 자신의 소감을 피력하고 있다. 주체성이 없는 사대사상에 젖은 유학자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외면해온 고기(古記)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상고사를 재구성한 것이다.
특이한 점은 「규원사화」와 단군기에 8조 금법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군은 여기서 백성들에게 여덟 가지 법 조항을 얘기하기 전에 유일신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되는 신으로서 가장 높은 곳의 하나 되는 자리에 있다. 하늘과 땅을 시작하게 하고 모든 세계를 주재하며 한없는 사물을 만드시니, 가없이 넓고도 넓음에 감싸지 아니한 사물이 없으며, 신령스럽게 밝고도 밝음에 가녀린 티끌마저도 새지 아니한다.’
8가지 법조항 속 신앙들
「규원사화」의 단군기에 기록된 8가지 법조항은 ‘단군팔조(檀君八條)의 교령(敎令)’ 이라고 부른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너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순수하게 섬기라. 둘째,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어버이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니, 너의 어버이를 공경하면 이는 능히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다. 셋째, 너희 남녀들은 화합할 뿐 미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며 음탕하지 말라. 넷째,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도와라. 서로 헐뜯거나 죽이지 말라. 다섯째, 너희는 서로 양보하며, 같이 경작하라. 너희끼리 서로 빼앗거나 훔치지 말라. 여섯째, 너희는 사납고 교만해져 사물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말라. 서로 항상 존중하며 너희 하늘 본보기를 따라 사물을 사랑하라. 일곱째, 너희는 위태로움을 돕고 어려움을 구제하라. 약함을 업신여기거나, 천하다고 업신여기지 말라. 여덟째, 간사함을 품지 말고 악함을 숨기지 말고 재앙을 감추지 말라. 마음으로 능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가까이 하면 너희는 이에 복록이 한없을 것이다.
▲ 규원사화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유일신 신앙과 고조선 민족
놀라운 것은 규원사화에 기록된 여덟 가지 법 조항들이 마치 구약성경을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특히 출애굽기 20장 1-17절에 나타난 십계명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곧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등의 내용을 고조선의 8조항이 거의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또 하나의 선민 알이랑 민족」의 저자 유석근 씨는 “조선을 건국한 단군은 본래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조선의 모든 백성들이 우상 잡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교훈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 등이 들어오면서부터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지거나, 변질됐다.” 고 말한다.
이렇듯 고조선의 8조 금법의 본래내용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십계명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8조 금법은 고대 한국인이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십계명과 팔조금법 내용 비교
십 계 명 | 팔 조 금 법 |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 너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순수하게 섬겨라. 「규원사화」 |
새긴 우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 마음으로 능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가까이 하라. 「규원사화」 |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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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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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모를 공경하라 |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규원사화」 |
살인하지 말라 |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도와라. 서로 헐뜯거나 죽이지 말라. 남을 죽이면 같이 죽여서 다스린다. 「환단고기」, 「부도지」 |
간음하지 말라 | 너희 남녀들은 화합할 뿐 미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며 음탕하지 말라. 음란한 행동을 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 「환단고기」, 「부도지」 |
도적질하지 말라 | 너희는 서로 양보하며, 같이 경작하라. 너희끼리 서로 빼앗거나 훔치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재물을 빼앗고, 신분을 막론하여 남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되게 하고, 여자는 계집종이 되게 한다. 「환단고기」, 「부도지」 |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 너희는 사납고 교만해져 사물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 「규원사화」 |
| 사기 치는 자는 훈계, 방면하는데, 스스로 속죄하면 공표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면하여준다. 「환단고기」, 「부도지」 |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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