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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

대한제국기의 개혁운동과 농민운동

작성자의지를|작성시간13.01.04|조회수154 목록 댓글 0

 

대한제국기의  개혁운동과 농민운동

 

삼국간섭1)(1895. 4. 17)

을미사변2)(1895. 8. 20)

춘생문사건3)(1895. 10. 12)

단발령 시행4)(1895. 11. 15)

아관파천5)(1896. 2) - 갑오개혁이 중단, 열강의 세력균형(힘의 공백상태가 형성)

고종과 보수 세력은 갑오개혁의 성과를 일부 무효화하고 왕권을 대폭 강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코자 하였다.

 

광무개혁6)

1897년 성립된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완전한 자주적 독립권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러일전쟁이 일어난 1904년까지 열강의 세력 균형기에 자주적으로 단행한 내정개혁이다.

국가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지향하여 외세 의존적이고, 외국제도의 모방에서 비롯되었던 갑오개혁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갑오개혁의 외세의존적인 개혁과 급진성 비판

점진적 개혁 추구, 복고적 성격, 부국강병을 위한 개혁 착수

舊本新參(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 점진적인 개혁 표방)의 원칙에서 갑오개혁에 비판적인 보수 유생층(김병시, 조병세)의 보수여론+ 갑오개혁에 참여했던 박정양, 김가진을 중심으로 독립협회의 지도부 개혁여론을 절충

 

「광무개혁」은 러일전쟁 직전(1904년 2월)까지 계속되고 이 개혁은 행정  사회  재정  군사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개혁이다.

정치면 

 - 새로운 연호 光武를 채택(1897. 8)

 - 稱帝建元을 단행(1897. 10) - 황제에 즉위

 - 국호- 大韓帝國

 - 23부제→13도제(중앙정부의 지방행정강화 및 지방행정경비를 줄이고자 함.) 내각제의 이념을 도입한 의정부제도 부활

 - 과거제도를 폐지- 추천식 인재등용방식

 - 1899년 8월 17일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가 발표(한국 최초의 헌법)

 

경제면 : 양전지계사업과 상공업 진흥책 추진

- 궁내부 재정 중 왕실비 1903년 180만원(25%), 1905년 300만원(45%)  

   궁내부- 강화된 황제권을 행사하는 기구로 변모

   재정- 왕실재정 확보- 탁지부로부터 분리, 궁내부 내장원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

- 개혁사업- 토지사업- 근대적 토지소유권이 확립

양전지계사업추진 : 1899∼1901년 양전사업(124군), 1902∼1904 지계 발급(94군) 총 218군으로 전국의 2/3  :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금하여, 일본인들의 경제적정치적 침투를 막고자 함. 그러나 지주중심적 성격을 가진다는 한계점이 있다.

양전사업(토지조사사업) :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소유주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전결의 폐단으로 야기된 농민 전쟁의 수습책인 동시에 개혁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세수입의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 것

지계사업(지계발급사업) : 종래의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근대법으로 재확인하는 작업.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금하고 지세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

- 상공업 진흥책 실시 : 근대적 공장과 회사 설립, 실업 기술 교육 장려, 유학생 파견

→ 특권 상인 육성

* 제조업 - 황실에서는 방직공장유리공장제지공장을 설립했고, 황실이 직영하는 업종 외에 대해서는 민간에게도 허용

* 기술자 양성 - 유학생을 해외에 파견하는 동시에 교육기관도 설립. 商工學校(1899년 설립)와 鑛務學校(1901년 설립)가 그 예이다.

-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중앙은행의 창립 준비

 

군사면 - 군비강화, 원수부(元帥府)7)를 두어 황제에게 군권을 집중시켰으며 전함을 수입하여 해군력을 키웠다.

- 중앙

 경군 2개 연대, 시위군 2개 연대, 호위대 730명

 육군 헌병 포병 공병 輜重兵(군대 화물을 담당하는 병사) 군악대 설치

- 지방

진위대 6개 연대, 상무영 1천명 → 의병 또는 농민항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사회면 

사회시설 - 철도전차  교통시설, 우편전화  통신시설, 발전소전기시설, 종합병원 설립 

제도 - 금화와 은화의 발행, 토지측량  토지문서 발급, 도량형 제도, 호적제도, 순회재판소 설치 

교육 - 근대적인 학교설립, 신문발행 단, 고등학교는 설립되지 않고 언론도 체제유지적 입장에서 허용

 

(p. 76)광무개혁은 전제군주제를 확립하여 근대주권국가를 세우려고 했으며 짧은 시간 안에 국방·산업·교육·기술 면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세력균형을 앞세워 대외 의존적인 정책 탓에 열강의 정치적·경제적 침략을 막을 수 없었으며 개혁에 필요한 재원도 가록한 민중 수탈로 메우려하여 민중의 저항에 부딪혔다. 광무개혁도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이 재진출함에 따라 중단되었다.

보수파에 의해 추진된 갑오개혁을 답습한 것이었으나 국가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하여, 비교적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광무정권은 그 보수적 성격과 지주 중심적 성격때문에 농민층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광무정권은 자주적 입장에 서서 부국강병을 추진하여 일본의 일정기간 저지하는 데 기여하였고, 어찌 보면 일본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높이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운동

아관 파천(1896) :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 이주

→ 친러파 정권 성립, 열강의 이권 침탈 심화8)

일본세력이 퇴조하고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 있던 시기

 

조야에는 하루빨리 자주적인 개혁사업을 벌여 명실상부한 독립국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충만

개화운동의 실패를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 모색. 이제까지의 운동은 개명한 일부 고급 관료나 지식인들이 정권을 쟁취하여 위로부터 개혁을 시도한 것이었지만, 결국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좌절되어 버린 것을 의식하면서 개화파는 단체조직이나 언론활동을 통한 여론 환기를 시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 왕실 및 보수적 관료층, 개화파의 전통에 이은 인사들이 모두 모여 만든 단체- 독립협회

 

독립 협회의 창립(1896)

○ 목적 : 자유 민주주의 개혁 사상의 보급, 자주 독립 국가 수립

○ 중심인물 : 근대 사상과 개혁 사상을 지닌 진보적 지식인(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남궁 억 등), 구미파(정동구락부세력), 갑오개혁(건양협회), 정부 고위관료와 중견관료도 참여

○ 참여 세력 : 도시 시민층, 학생, 노동자, 여성, 천민 등

독립협회의 주요 활동

○ 민중 계몽 운동 : 강연회토론회의 개최  (매주 월요일, 총 34회), 독립신문9)잡지의 발간

○ 자주 독립 의식 고취

: 독립문(영은문, 정부 지원)  독립관(모화관) 건립10)

○ 독립협회의 정치운동의 성격은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가진 군주주권국가의 확립이고 경제적 측면에서 그들은 조선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로 만들어 조선의 식민지화를 저지하고 자주적 독립 국가를 세우고자 하였다.

 

독립 협회 활동의    사상

자주 국권 사상(민족주의 사상) : 열강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를 배격

자유 민권 사상(민주주의 사상) : 자유 민권의 민주주의 이념에 토대로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을 추구

자강 개혁 사상(근대화 사상) : 민중에 의한 국력 배양

 

1898년 러시아가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이권 침탈을 본격화하는 과정에 정국운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충돌

- 윤치호, 남궁 억 등을 따르는 인사들은 정부에 협조하여 국권을 옹호하고 민권을 신장해야 한다고 주장 - 관민공동회 개최(1898. 10. 29) : 헌의 6조 결의 - 국권수호와 민권보장 및 정치 개혁

《자료》

* 헌의 6조

헌의 6조는 관민공동회에 정부고관과 시민 1만여명이 모여 정부에 제출한 국가개혁안이다.

고종은 이를 수정없이 받아들이고 개편된 중추원 관제를 통해 독립협회 회원 중에서 중추원 의관의 반수(25명)를 선출하도록 통고했다. 

그러나 수구파와 개화파의 대립 속에 정부는 독립협회의 해산과 간부체포령을 내리고 관민공동회에 참가했던 관리들을 파면했다.

결국 11월 5일 수구파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헌의 6조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1. 외국인에 의지하지 말고 정부와 민간인이 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

2. 광산철도 석탄 삼림을 비롯한 이권의 양도와 차관 借兵 등 정부와 외국인의모든 조약은 각부대신과 중추원 의장의 합동서명을 얻어 시행할 것

3. 국가의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관리하고 다른 관청이나 개인 기업은 간섭할 수 없게 하며, 예산과 결산은 인민에게 공개할 것

4. 이후 모든 중대 범죄자는 공개 재판을 받도록 하며, 피고가 죄를 인정한 뒤에 처벌하도록 할 것

5. 칙임관(勅任官)은 황제가 정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할 것

6. 장정(갑오경장 이후의 각종 관제개혁안)을 실천할 것

 

- 서재필을 따르는 인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제군주제를 반대하고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려 했다. 1898년 정부가 러시아인 알렉세예프를 고문으로 데려온 것을 비판, 이에 정부가 서재필을 해임하고 미국으로 출국 조치 - 만민 공동회 개최(1898. 3.10)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상소운동을 벌임.

- 정부는 황국 협회를 이용하여 만민 공동회 탄압 - 해산(1898. 12)

 

이들은 러시아의 침략정책을 규탄하고 자주독립의 수호를 주장하여 러시아고문단 철수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나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해서는 미약

‘적자생존’과 ‘우승열패’를 진리로 여기는 사회진화론에 따라 세계질서를 파악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침략을 당연하게 여겼다.

따라서 독립협회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은 개화에 거슬린다고 여겼다. 영국이나 미국, 일본의 이권침탈은 문명개화라 하며 반대하지 않았고, 다만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등의 이권 침탈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대했다.

 

하층민중이 참여함으로써 진전된 반침략민중운동11)의 평가 반면에 독립협회의 영향권에 있었으므로 완전히 농민운동과 결합하지 못한 한계성- 개혁의 동반자로 생각하기보다는 무지몽매한 존재 즉 계몽과 지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우민관(愚民觀)’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민중의 정치 참여를 반대

독립협회가 말하는 민권은 지주와 자산가만의 개화를 뜻했다.

 

독립협회의 대외인식은 척왜척화의 논리가 상당히 불철저함. - 그들의 논리에는 근대화를 추진할 때 외세의 지원이 의존의 필요성을 주장

저항논리를 마련하지 못한 점을 지적 - 저항논리라는 것도 미·일영향 아래 러시아의 정치적 진출을 반대한 것. 근대화 구실로 밀려들어오는 침략세력에 대한 저항 논리를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독립협회도 자신들의 계급적 위치에서 개혁에 관한 문제를 처리-농민적 기반 미확보-농민들의 개혁의지를 오히려 탄압, 결국 이는 민중운동노선의 분열을 의미

독립협회의 부르주아적 개혁운동은 반봉건·반침략운동의 주체이자 원동력인 민중을 믿지 못하고 침략자인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도 올바르지 못하여 자신들이 목표로 세운 자주독립국가의 수립과 근대개혁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대한제국기의  농민항쟁

이 시기 민중의 저항은 규모와 조직면에서 1894년 농민운동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외세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

항조운동(抗租運動), 항세운동(抗稅運動) 등의 자연발생적인 농민봉기

갑오·광무정권이 추진한 지주 중심의 개혁정책과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침탈로 깊어진 계급·민족 모순이 원인

1901년 제주도 농민봉기12)(p. 77)- 프랑스선교사들의 강압적인 선교활동, 왕실의 사적 수탈, 일본 어선으 침탈 등에 저항하며 봉기했다.

자연발생적인 농민항쟁에 이어 무장집단의 출현 -영학당, 서학당, 남학당, 활빈당  나아가 노동자들의 반봉건반제투쟁

* 영학당

1894년 농민군 가운데 살아남은 세력이 영국의 종교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겉으로는 ‘영학(英學)’이라고 이름을 쓰고 실제로는 계조직이나 동학·기독교의 종교 조직을 이용했다.

- 직접 생산자계층인 농민이 주도한 농민항쟁

- 1898년 흥덕, 1899년 전주, 고부, 고창, 태인, 정읍, 무장, 옥구 등지에서 일어남.

- 기존의 고립분산성을 극복하여 각 지역 연계 아래 결합된 항쟁

- 목적 : 농민운동의 이념을 계승하여 지주적 토지소유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통하여 농민적 토지소유를 달성하는 것.

외세 침탈과 개화파의 경제정책을 저지하여 소상품생산자로서의 자립과 발전을 겨냥한 것

무장농민세력의 투쟁은 1900년경을 고비로 거의 사라졌다. 나머지 세력은 1900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는 활빈당으로 흡수되었다.

 

* 활빈당- 『홍길동전』에서 따온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살려내는 무리’라는 뜻을 지닌 의적

- 1894년 농민운동 직후 그 이전부터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 등 각지에서 고립적으로 활동하던 화적집단들이 결집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면서 1906년경까지 활약

- 고립 분산적이긴 하나 전국에 폭넓게 존재

- 목표 : “대한사민논설 13조목”에서 주장

    개화파의 경제정책과 일본의 경제적 침투에 대항

    소상품생산지로서의 발전과 농민의 토지소유 추구

- 주도세력 : 영세상인, 빈농, 거지 등. 경제적 토대가 결여된 이들은 장기간 투쟁을 전개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음.

 

《자료》

활빈당은 1900년 4월 무렵 조선사회에 불어닥친 나라 안팎의 위기에 대처하여 “위로 보필하고 아래로 편안케  하려는 뜻”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13개 조목의 강령을 내세웠다.

* 大韓士民論說 13條目

1. 요순공맹(堯舜孔孟)의 효제안민(孝悌安民)의 대법을 행할 것을 간언할 것

2. 사치하지 않은 선왕의 복제(服制)를 사용할 것.

3. 민간이 화목하고 상하가 원망하지 않는 정법(正法)을 행할 것을 간언할 것.

4. 백성이 청원하는 바의 문권(文券)을 폐하께 받들어 올려 일국의 흥인(興仁)을 꾀할 것.

5. 근래 다른 나라로 곡류수출이 매우 많다. 때문에 곡가가 올라가서 가난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시급히 방곡을 실시하여 救民法을 채용토록 할 것.

6. 시장에 외국 상인이 나오는 것을 엄금시킬 것. 근래 개항장 이외의 곳에 외국 상인의 출입이 심하여 도성의 시민들과 향읍의 시민들이 모두 곤궁하게 되어 굶어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외국상인을 엄금하고 구민법을 제정하여 외국상인과 외국인이 시장에서 곡류를 매입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면 외국인 스스로가 미곡매입을 그만두게 할 방도가 없어서, 나라의 大理와 인민의 영리를 외국 상인에게 넘기게 될 형편이다. 따라서 신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이 시장에서 곡물 매매하는 것을 금지시켜 興國을 도모할 것.

7. 행상인에게 징세하는 폐단을 금할 것. 행상에게 징세하는 폐단이 심하여 시골의 영세상인이 각처의 시장 또는 연안 포구에서 이익을 영위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고치고, 민간에서 징세한 것을 모두 반환하고, 즉시 팔도에 현재 있는 房任을 파하여 폐해를 제거할 것.

8. 금광의 채굴을 엄금할 것. 수십년 家傳되어 온 전답 수만 석락지가 금광용지로 쓰여져 영원히 황폐화되어, 백성의 피해가 천만 금이 되었다. 또한 국가의 손해가 산과 들이 황폐화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따라서 금광의 채굴을 금지시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책을 도모할 것.

9. 사전을 혁파할 것. 이제 삼황은 세금을 적게 거두고 항상 백성의 춥고 굶주림을 걱정하였는데 지금의 소작료는 세금보다 10배나 무겁다. 백성이 춥고 굶주리는데도 정부의 민정 살핌이 이와 같으니 무엇으로 백성의 기한을 면하게 할 것인가. 王土가 사전으로 되어 백성이 굶어죽게 되는 것은 목민의 공법이 아니므로 사전을 혁파하고 均田으로 하여 구민법을 채택할 것.

10. 풍년에는 백미 1두를 상평통보전 30문으로, 평년에는 백미 1두를 40문으로, 흉년에서는 1두를 50문으로 법을 일정하게 하라. 세상 인심과 물정을 살피건데 곡가가 오를 때는 즉시 모든 물가가 올라 인심이 흉흉해지고 인륜기강이 무너지며 곡물이 서울과 지방에 산같이 쌓여 있으나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그림의 떡과 같아 굶어죽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 곡가가 저렴하면 인심이 풍요롭고, 만물이 저렴해져 친척, 친구의 우애로운 정리가 풍비하야 가난한 자가 굶어죽기를 면하게 된다. 따라서 곡가의 앙등을 막기 위해 곡가를 저렴하게 안정시킬 법을 세워 구민책을 쓸 것.

11. 만민의 바람을 받아 들여 악형의 여러 법을 혁파할 것.

12. 도우(屠牛)를 엄금하여 농사를 못 짓게 하는 폐해를 제거할 것.

13. 우리나라의 철도부설권을 다른 나라에 주었다고 하는데, 4천여년 내려온 국가가 다른 나라에 허락된다면 만약 각국이 국토를 강하게 요구할 때에는 양도해야 할 것인가? 도로는 인체의 혈맥과 같고 혈맥없이는 삶을 바랄 수 없게 된다. 국내철도 시설용지로서 만 백성의 살 길과 수확하는 논밭 수만 두락에 손상을 가져온다면 국가의 피해가 이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 철도부설권을 허용하지 말 것.

 

*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13)

노동자들의 항쟁은 외국자본의 침탈이 극심했던 광산채굴지, 철도부설지, 개항장 같은 곳에 집중되었다.

 

- 1897년 미국인이 경영하는 운산금광

- 1901년 일본인이 경영하는 경인철도회사

- 목포에서 1898년에서 1903년까지 부두노동자들의 파업14)

 

임금투쟁, 반십장운동, 반일본패운동 등 초보적 단계이지만 노동운동의 출발점

단순한 경제적인 요구에서 발생 그러나 정치적 성격을 띤 반침략투쟁으로 전개

 

이 시기의 민중운동은 양적인 규모에서는 축소되었지만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고양.

봉건적 수탈에 저항, 농민적 토지소유실현, 제국주의 경제적 침탈에 저항, 노동자계급의 운동의 형태로 등장.

투쟁목표와 달성해야할 목표가 선명 --- 이후 반일의병전쟁의 주역으로 참여

 

 

참고문헌

신용하,『독립협회연구』, 일조각, 1976.

박찬승, 「활빈당의 활동과 그 성격」,『한국학보』35, 일지사, 1984.

김도형,『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 지식산업사, 1994.

이태진 편,『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 1995.

이태진,『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이민원,『한국의 황제』, 대원사, 2002.


1) p. 60.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요동반도, 대만 등의 영토를 넘겨받았다. 이에 만주를 통해 남으로 진출하려는 러시아와 정면충돌했다. 1894년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요동반도를 청에게 돌려 줄 것 등을 요구하면서 일본에 압력을 가하였다.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은 1895년 4월 17일 청국과의 사이에 강화조약(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을 조인 ·비준(批准)하였다. 그런데 조약 내용을 본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은 4월 23일 이 조약에서 일본에 할양하도록 되어 있는 랴오둥(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하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히 권고하였다. 이 반환은 청일전쟁에 승리하여 국위고양(國威高揚)에 취해있던 일본 국민들의 국내 여론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한편 3국 간섭은 유럽 열강에도 청국을 분할하는 단서를 열어주어, 1898년 3월에는 독일군이 자오저우만[膠州灣]에 상륙하였고, 프랑스 ·영국 등 열국도 앞을 다투어 군대를 파견하여 조차지(租借地)를 요구하였으며, 러시아는 만주에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고, 랴오둥반도를 조차하였다.

2) p. 60. 민씨일파 등이 삼국간섭뒤 러시아·미국과 손잡기 시작하자, 일본은 약회된 지위를 만회하려고 1895년 8월 왕후 민씨를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을미사변(乙未事變)은 1895년 음력 8월 20일(양력 10월 8일) 민씨 일파 등이 삼국간섭 뒤 러시아, 미국과 손잡기 시작하자, 일본 제국은 조선을 침략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명성황후 민씨가 경복궁(景福宮)에서 조선 주재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가 지휘하는 일본 낭인 등에게 시해된 사건이다. 명성황후 시해참변 또는 명성황후 시해사건이라고도 부르며, 당시에는 을미년의 변(乙未之變) 또는 을미년 팔월의 변(乙未八月之變)이라고 불렀다.

3) 1895년 10월 12일 '춘생문사건'(春生門事件)은 친 러세력이었던 이범진(李範晋) 등이 춘생문으로 입궐하여 고종을 데려오려는 계획이었으나 친일세력에게 사전에 발각되어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범진은 또 다시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그 당시 친미파였던 이완용·이윤용 등과 모의하여 궁녀 김씨와 고종이 총애하던 엄상궁(후의 嚴妃)을 통하여 고종에게 접근, 왕실의 안전을 위해 잠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길 것을 종용했다. 그리하여 이범진(李範晉) ·이완용(李完用) 등의 친러파 세력은 친위대(親衛隊)가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지방으로 분산될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세력만회와 신변에 불안을 느끼고 있던 고종의 희망에 따라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협의, 파천계획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미리 인천에 와 있던 러시아 수병(水兵) 150명과 포(砲) 1문을 서울로 이동하고 2월 11일 새벽 국왕과 왕세자는 극비밀리에 궁녀의 교자에 타고 경복궁 영추문(迎秋門)을 빠져나와 정동(貞洞)에 있던 러시아 공관으로 옮겼다.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한 고종은 즉시 김홍집 ·유길준(兪吉濬) ·정병하(鄭秉夏) ·조희연(趙羲淵) ·장박(張博) 등의 5대신을 역적으로 규정하여 포살(捕殺) 명령을 내려 김홍집 ·정병하 ·어윤중(魚允中)은 군중에게 타살되고 유길준 ·조희연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4) 단발령(斷髮令)은 김홍집 내각이 고종 32년인 1895년 음력 11월 15일(양력 12월 30일)에 공포한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머리를 하라는 내용의 칙령이다.

5) 아관파천(俄館播遷)은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까지 1년간 고종과 세자가 경복궁(건청궁)을 떠나, 어가를 아라사 공사관 즉,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서 거처한 사건이다. 노관파천(露館播遷)이라고도 한다. 아관파천 당시에는 “파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나중에 붙인 명칭이다.

6) p. 70 1896년 아관파천 뒤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자, 고종의 환궁과 자주독립을 바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고종은 1897년 2월 러시아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옮겼다. 이로부터 6개월 뒤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8.14)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가져(10.12) 대한제국정부 수립을 공포했다.

7) p. 75 원수부 : 광무3년(1899) 고종이 황궁에 설치한 군통수기관이다. 황제와 황태자가 각각 대원수·원수가 되어 육해군을 통솔하려는 것으로 군주권 강화의 한 방안이었다.

8) pp. 63~65. 미국과 러시아가 특히 적극적.. 광산, 산림, 교통과 통신 부분에 집중.  운산금광-노다지 금광(조선 전체 금생산량 가운데 약1/4를 생산)

9) 독립신문의 논조도 초기의 애국심과 교육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계몽적인 것에서 차츰차츰 정치적인 것을 바뀌었다.

10)p. 71. 독립협회의 ‘독립’은 중국과 사대관계를 청산하는 뜻했다.

11) p. 74. 1898년 7월 1일과 2일에 당현 금광의 채굴권을 요구하는 독일 등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침탈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 16일에는 의병에게 살해당한 일본인의 배상과 경부철도 부설권을 요구하는 일본에 맞서 독립협회와는 따로 대중시위운동을 벌였다.- 국권회복운동으로 발전

12) 이재수의 난
`이재수의 난'은 1901년 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막강한 힘을 행사하던 천주교도의 행패에 맞서 이재수와 오대현이 이끈 민란으로 700여명이 숨진 사건이다.
1858년 제주도에 가톨릭이 전래되기 시작하였고, 99년 프랑스의 페이네 신부와 김원영 신부가 파견되면서 본격적인 전교가 이루어졌다. 그 뒤 1900년 라쿨, 무세 신부가 들어오면서 교세가 확장되었다.
이때 강봉헌이 제주도 봉세관으로 부임하면서 온갖 잡세를 부당하게 징수하였고, 이러한 일에 가톨릭교도들을 채용하였다. 또한 교회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신목(神木), 신당(神堂)을 없애는 등 제주도민의 문화를 무시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도민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었다.
이에 대정군수(大靜郡守) 채구석과 유림(儒林) 오대현은 '상무사'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봉세관과 교회에 대항하였다. 관노 이재수 등과 도민들은 일본인들로부터 입수한 무기로 무장하여 민란을 일으켰다.
이에 라쿨 신부는 중국 상하이에 있던 프랑스함대에 도움을 청하여 6월 1일 제주에 도착했으나 이미 제주성은 함락되었고 가톨릭교도 500여 명이 처형당한 뒤였다. 그 후 정부에서 파견한 강화진위대에 의해 진압, 채구석을 제외한 오대현, 강우백, 이재수 등은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나머지 주동자들은 징역에 처해졌다.
이 민란은 피살된 교인들의 매장지 문제, 프랑스인 재산의 손해 배상 문제 등으로 3년 뒤에야 수습되었다.
이재수는 관노(官奴) 또는 마부였다고 한다. 1901년 대정군 (남제주군 대정읍) 인성리에서 주민과 천주교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자 주민 대표로 자진 참가하여 봉세관의 토색(討索)과 천주교도의 행패를 성토하고 고발하였다.
같은 해 5월 주민과 천주교도의 충돌로 민란이 일어나자 민군(民軍)의 주장(主將)이 되어 민란을 지휘하였다. 이재수는 정부군에 의해 서울로 압송되어 교수형이 확정되어 처형당했다.

13) p. 78∼79. 노동자들의 항쟁은 외국자본의 침탈이 극심하던 광산채굴지, 철도부설지, 개항장 같은 곳에 집중되었다. 광산, 철도, 개항장 같은 곳에서 일어난 초보적 노동자들의 항쟁은 제국주의 무력간섭과 정부의 굴욕적 타협으로 좌절되었다. 이 때 노동자들의 투쟁은 처음에는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인상 등 경제 요구에서 일어났지만 자신을 고용하고 있던 자본이 제국주의 자본이기 때문에 제국주의 자본과 침략을 반대하는 운동으로 자리 잡아 갔다. 그러나 아직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는 단계이고, 이를 지도할 노동자 조직이 없었으므로 투쟁은 생존권을 지키려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14) 부두노동자들은 같은 작업을 하는 고향 사람끼리 '도중(都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노동력을 팔았다. 봉건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중'은 부두 노동자들을 묶어내는 조직이었으며 뛰어넘어야 할 조직이기도 하였다. 도중의 책임자는 '십장'이었다. 일본인 자본가들은 하수인인 노동청부업자들을 내세워 십장과 계약을 맺고 부두노동자들을 고용했다.
1903년 8월, 목포 부두노동자들은 '반십장 운동'에 나섰다. 십장은 일자리 알선 대가로 임금의 10%를 소개비로 뜯어 왔는데, 그것을 20%로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부두노동자들은 이제 십장이 자신들의 대변자가 아닌 중간착취자임을 깨달았다. 노동자들은 십장 수취율 인상을 반대하고 십장제 폐지 요구까지 나아갔다. 궁지에 몰린 십장들은 일본인 자본가·일본인 순사들과 한 패가 돼 '일본패'를 차도록 강요하며 부두노동자들을 탄압했다. 11월16일 조선노동자들은 "우리들은 모두 대한 인민이다. 우리는 감리서가 만든 패를 찰 수 있을 뿐, 일본패는 찰 수 없다"고 외치면서 △임금인상 △대우개선 △일본패 착용 금지를 요구하며 동맹파업을 벌였다. 파업 노동자들은 일본인 거주지에 일본인을 배척하는 격문을 뿌리고, 일본 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조선인들을 응징했다.
목포 부두노동자들의 투쟁은 일본의 무력간섭과 봉건정부의 굴욕적인 협상으로 좌절됐다. 그러나 목포 부두노동자들은 투쟁으로 생존권을 수호하고, 일본 자본에 타격을 입혔다. 이들의 투쟁은 또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윤을 수탈하려는 제국주의 자본과 침략에 반대하는 반제운동의 성격을 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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