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헌용어 : 공판도감(供辦都監). 공팔포(空八包). 공포(貢布). 공학(控拱鶴). 공함(公緘). 공해(公廨). 공해전(公廨田). 공헌(貢獻). 과(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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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도감(供辦都監)
고려시대 진헌해 온 물품을 보관하거나 국가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판을 관장하던 임시관서
고려시대 진헌해 온 물품을 보관하거나 국가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판을 관장하던 임시관서. 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와 관련이 있는 관부였다. 1373년(공민왕 22) 왕이 노국공주(魯國公主)의 능인 정릉(正陵)과 혼전(魂殿)인 인희전(仁熙殿)에 설치하였다.
이 두 공판도감에는 경제적인 비축이 적지 않았고, 또한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식리(殖利)를 하고 있었으므로 백성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그 곳에는 보(寶)가 설치되어 있고, 그 보의 미곡을 대여하였는데 미곡을 빌린 자들은 처자를 팔아서도 상환할 수 없어서 패가망신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 결과 1391년(공양왕 3) 그와 비슷한 여러 관부들과 함께 혁파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特殊官府硏究(文炯萬, 釜山史學 9, 1985)
공팔포(空八包)
조선 후기 북경에 가는 사행의 허용한도 외의 무역
조선 후기 북경(北京)에 가는 사행(使行)의 허용한도 외의 무역. 주로 수행하는 역관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1628년(인조 6)부터 사신 수행원들은 현지에서의 비용 및 무역자금으로 은(銀) 대신에 각기 8포(八包 : 80근)의 인삼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를 현행 8포 혹은 8포무역이라 하였다.
뒤에는 인삼 1포에 은 200냥씩 계산하여 2,000냥의 은이나 그에 상당하는 담배·모피·정이 등의 물품을 휴대하여 무역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역관들은 상의원(尙衣院)이나 내의원(內醫院)의 별포(別包)를 칭탁하는 등의 수법으로 규정된 8포를 초과하여 무역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였다.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燕行錄選集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포(貢布)
조선시대 외거 공노비가 신역 대신 노비공으로 매년 국가에 바치던 베
조선시대 외거(外居) 공노비가 신역(身役) 대신 노비공으로 매년 국가에 바치던 베〔布〕. 국가기관에 징집·사역되는 선상(選上)과 기타 잡고(雜故)의 경우를 제외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공노비가 그 대상이 되었다. 조선 전기는 사섬시(司贍寺)에서, 후기는 호조에서 관장하였다.
조선 초기의 공포는 노(奴)의 경우 매년 포 1필, 저화(楮貨) 20장, 비(婢)의 경우 포 1필, 저화 10장이었고, 저화의 유통이 끊어진 중기 이후는 노의 경우 1.5필, 비의 경우 1필이었으나 윤달이 있는 해는 각기 4척, 2.66척을 더 내게 하였다.
1748년(영조 24) 노비의 윤달 공포를 감해주었고, 1755년 노비의 공포를 각각 반으로 삭감하였다. 1774년 비의 공포가 폐지되었고, 1801년(순조 1) 공노비가 해방되면서 공포의 징수도 폐지되었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朝鮮初期公賤에 대한 硏究-外居奴婢의 成立을 中心으로-(林英正, 史學硏究 23, 1973)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포(布)로 납부하는 신공(身貢). 도망노비(逃亡奴婢) 진고(陳告)에 대한 상급(賞給)의 내력은 다음과 같다. 태종(太宗) 5년(1405) 9월의 진고법(陳告法)에 패망사사(敗亡寺社)의 노비를 사역(私役)하는 승인(僧人)을 진고(陳告)하는 자에게는 그 노비의 3분의 1을 준다는 규정이 있었다[『태종실록』권 10, 5년 9월 무술]. 같은 왕 6년에 사사노비(寺社奴婢)를 혁파하여 속공(屬公)시킨 뒤, 위의 상급(賞給) 기준은 그대로 공노비(公奴婢)에게도 적용되었다. 같은 왕 14년 8월에는 저화제(楮貨制)의 시행에 따라 진고(陳告) 1구(口)당 저화(楮貨) 50장(張)을 상급(賞給)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었다[『태종실록』권 28, 14년 8월 무오]. 이후 세종(世宗) 초에 이르는 사이에 공천(公賤) 3구(口) 이상을 진고(陳告)하면 본인의 역(役)을 면제시키는 법이 일시 시행되었으나, 세종(世宗) 3년(1421) 9월에 이를 폐기하고 1/3급상(給賞)으로 되돌아갔다[『세종실록』권 13, 3년 9월 을해]. 세종(世宗) 15년 정월의 속형전(續刑典)에도 이 상급(賞給) 기준을 그대로 올리고 진고자(陳告者) 사후에는 6개월 안에 그 상급노비(賞給奴婢)를 본사(本司)에 되돌리도록 하였다. 세조(世祖) 6년(1460) 7월에 이 규정을 고쳐 그 급여노비(給與奴婢)를 영급(永給)한다고 하였으나[『세조실록』권 21, 6년 7월 경자], 이듬해 4월에 다시 속전(續典)에 따르도록 하고, 2구(口) 이하를 진고(陳告)하는 자에게는 그간의 미납신공(未納身貢)을 추징(追徵)하여 그것을 상급(賞給) 몫으로 하게 하였다[『세조실록』권 24, 7년 4월 임신]. 대전(大典)의 본 규정은 이 세조(世祖) 7년 4월의 것을 다소 수정한 것이다.[周藤吉之, [高麗末期より朝鮮初期に至る奴婢の硏究]4『歷史學硏究』9∼4, 79∼88면, 1939]
공학(控拱鶴)
고려시대의 숙위군
고려시대의 숙위군(宿衛軍). 당나라 제도에 의하면 천자의 숙위군을 공학군(拱鶴軍)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그 명칭이 유래된 듯하다.
숙위뿐 아니라 국왕의 의위(儀衛)와 노부(鹵簿) 및 왕태자의 노부에 시종하였으며, 그 가운데 법가위장(法駕衛仗)의 경우 242인이 동원되었다고 한 데서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직제 및 관직은 같은 숙위군인 견룡(牽龍)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견룡
<<참고문헌>>高麗史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함(公緘)
서신(書信)으로 핵문(劾問)하는 것[『세종실록』권 48, 12년 6월 경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해(公廨)
‘공사(公舍)’의 뜻으로[『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95] 관아(官衙)의 청사(廳舍)를 의미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공해전(公廨田)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에 관청의 공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에 관청의 공비(公費)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
〔고려시대의 공해전〕
≪고려사≫식화지(食貨志) 서문을 보면, 공해전의 지급을 받은 관청은 장택(庄宅)·궁원(宮院)·백사(百司)·주현(州縣)·관역(館驛) 등으로 되어 있다. 공해전은 관청에 분급된 전시과(田柴科)의 특수형태로 이해되는데, 전형적인 것은 중앙 및 지방의 관청에 지급된 백사·주현의 공해전이었다.
중앙 관청에 지급된 공해전을 중앙공해전, 지방 관청에 지급된 공해전을 지방공해전이라 한다. 공해전의 설정 목적은 해당관청의 운영경비를 조달하고 관리들의 오료(午料) 및 조례(皁隷) 등 천역자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지급액수는 관청의 격(格)의 고하, 소속인원의 다소, 직무의 번한(繁閑) 등에 따라서 각각 달랐을 것은 분명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고려사≫ 식화지 전제 공해전조에 의하면, 1023년(현종 14) 6월 식목도감(式目都監)에서 태자첨사부(太子詹事府)에 공해전 15결과 공지(供紙) 1호를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지물(紙物)을 제조해서 바치는 공지호(供紙戶)도 공해전과 같이 관청의 경비를 조달하는 재원의 구실을 했음이 주목된다. ≪고려사≫ 식화지 전제 공해전조에 서경(西京) 공해전에 관한 기록이 보이는데, 서경은 본래 수도 개경(開京)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 이식한 만큼, 이것은 중앙공해전의 실체를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추리하게 해준다(〔표 1〕).
지방공해전은 주·부·군·현 등 일반지방의 행정관청과 향·부곡 등 특수지방의 행정기관, 그리고 역·관 등에 지급된 공해전을 말한다. 지방공해전의 내용은〔표 2〕와 같다(983년 기준).〔표 2〕와 같이 지방공해전은 관청 내지 기관의 등급에 따라 차등있게 배정되었는데,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을 ‘정(丁)’의 다과에 두었다.
지방공해전은 공수전(公須田)·지전(紙田)·장전(長田)의 세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그 밖에 장택·궁원의 공해전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마 토지분급법(土地分給法)에 의해 국가로부터 이들에게 지급된 수조지를 의미하는 듯하다.
전시과제도의 규정에는 장택이나 궁원에 대해 수조지를 분급한 구체적인 조문은 보이지 않으나, 이곳에 소속된 막대한 면적의 장(庄)·처(處)의 토지가 결국 수조지로서의 공해전 구실을 한 것 같다.
중앙·지방 공해전은 주로 국가의 공유지에 설정되어, 촌락농민의 요역노동(徭役勞動)이나, 해당관청에 예속된 관노비의 노동력으로 경작되는 것이 기본형태인 듯하다. 이러한 국가공유지에 설정된 공해전은 이른바 ‘이과공전(二科公田)’에 해당한다.
본래의 전형적인 공해전은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지급된 관청공해전이며, 장택·궁원 소속의 공해전은 이례적인 존재로서 공해전이라는 어의를 확대 해석했을 경우에 한해 존재가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다.
관청공해전이 주로 국가의 공유지에 설정된 것으로 이해됨에 반해서, 장택·궁원의 공해전은 장택과 궁원에 소속된 장·처에 설정되어, 장·처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경작지, 즉 민전(民田)으로 형성되었다고 이해된다. 이 민전은 이른바 ‘삼과공전(三科公田)’에 해당한다.
한편 공해전 이외에 지방관청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 둔전(屯田)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주현둔전(州縣屯田)이었다. 주현둔전은 면적이 5결 정도로 제한되어 주·부·군·현의 지방관청에 배속되었는데, 이것은 지방공해전의 기능을 보충하는 구실을 하였다.
〔조선 초기의 공해전〕
조선 초기의 공해전은 중앙공해전에 해당하는 경중(京中) 각 사의 공해전과 지방공해전에 해당하는 늠전(廩田)이 있었다. 각 사의 공해전은 중앙의 각 관청에 분급된 수조지로서 거기서 나오는 조(租)의 수입은 주로 관리들의 조식(朝食)·오료에 충당되고, 일부는 용지·필묵·포진(鋪陳)·등유(燈油)·시거탄(柴炬炭)의 비용 등에 충당되었다.
중앙공해전은 각 사가 수입을 낭비하고, 부족액은 부단히 군자(軍資)의 축적을 유용하게 했으므로, 점차 폐지 또는 감액되다가 ≪경국대전≫의 완성시기에는 완전히 없어졌다. 즉, 1409년(태종 9) 긴급하지 않은 각 사의 공해전이 폐지되고, 이듬해 전부를 폐지했으나, 곧 일부 관부에는 복구되었다.
그러다가 1434∼1445년(세종 16∼27) 사이에 대폭 정리해 부마부(駙馬府)·기로소(耆老所)의 두 예우기관에만 남겨두었다. 그 뒤 ≪세조실록≫ 세조 10년조의 기록에 의하면, 두 기관 외에 충훈부(忠勳府)·충익부(忠翊府)·내수사(內需司) 등 모두 5기관에 공해전이 설치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이 때 내수사를 제외한 다른 4기관의 공해전은 전부 폐지되었다 한다.
1466년(세조 12)에는 내수사공해전마저 없어짐으로써 중앙공해전은 완전히 폐지되어 ≪경국대전≫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지방관청에 지급된 주·현 공해전 중에서 외관의 녹으로 쓰기 위한 토지가 아록전(衙祿田)이고, 빈객의 접대와 기타 각종 수요에 쓰기 위한 토지가 공수전이었다.
아록전과 공수전은 1445년의 개혁에서 주·현 역로(驛路)의 대소에 따라 각각 결수가 지정되었다가 그 뒤 다시 개정된 것이〔표 3〕의 지급액수이다. 대체적으로 1445년 개혁 당시의 지급액에 비해 결수가 감소되었다. 이 때 전국의 아록전은 대략 2만결 미만, 공수전은 약 5천결 정도였다.
아록전과 공수전은 ≪경국대전≫ 호전(戶典) 제전조(諸田條)에 의하면, 각자수세전(各自收稅田)으로 규정되어 있다. 각자수세전은 ≪경국대전주해≫ 호전에 의하면, 민전이라고 주해되어 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록전과 공수전은 일반민전 위에 설정되었다는 의미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시되는 점이 많다.
이 토지는 관유지(官有地:官田)인 것이 분명한 만큼, 각자수세전을 민전이라고 한 민전은 일반민전의 뜻이 아니라, 지방관청이 세만 수납할 뿐 자경(自耕) 혹은 병작(竝作)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유력시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경우, 고려시대의 예와 마찬가지로 주변 농민의 요역노동 또는 관노비 등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이 기본적 경영형태가 아니었을까 하나 구체적 실정은 확인할 수 없다. 지방관청에는 아록전·공수전이라는 명목의 공해전 이외에 그것으로 부족한 공용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 관둔전(官屯田)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고려시대의 주현둔전에 해당한다. 또, 역·원에는 장전·부장전(副長田)·원주전(院主田) 등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고려시대의 지방공해전의 장전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 →전시과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定宗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文宗實錄
<<참고문헌>>端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近世朝鮮史硏究(千寬宇, 一潮閣, 1979)
<<참고문헌>>高麗土地制度史硏究(姜晉哲, 高麗大學校出版部, 1980)
공헌(貢獻)
토산물을 진헌(進獻)한다는 뜻으로[『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80] 여기서는 중국에 대한 진헌(進獻)을 의미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과(科)
정(正)·종(從)의 9품(品)을 18과(科)로 나눈 지급대상 분류를 뜻한다. 주(註) 34의 ‘양번반록지제(兩番頒祿之制)’와 세종(世宗) 20년 안(案)의 ‘사맹삭반록제(四孟朔頒祿制)’에서는 제18과(第十八科) 다음에 ‘과외권무(科外權務)’의 과등(科等)을 더 설정하고 있는 것이『경국대전(經國大典)』것과 다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과거(科擧)
영문표기 : gwageo / kwagŏ / civil service examination
과(科)는 과정(科程) 또는 등제(等第)를 뜻하고, 거(擧)는 선발 즉 취사(取士)의 뜻으로[『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73] 관리등용(官吏登用)의 자격시험제도를 의미한다[주(註) 1049 제과(諸科) 참조]. 즉 ‘분과고시(分科考試)’의 통칭으로[『육부성어주해(六部成語註解)』예부(禮部)] ‘제과(諸科)’로서 통용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과만(瓜滿)
조선시대 한 직책에서의 근무기간, 즉 임기를 칭하던 말
조선시대 한 직책에서의 근무기간, 즉 임기를 칭하던 말. 과한(瓜限)·과기(瓜期)·과시(瓜時)·사만(仕滿)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는 중앙관직과 지방관직에 모두 소정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중앙에서는 잦은 교체로 임기가 거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주로 지방관의 근무기한을 지칭하게 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관찰사와 도사의 과만은 360일, 일반수령은 1,800일, 당상관수령과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수령 및 훈도는 900일, 절도사·우후·평사는 720일,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첨절제사·만호는 9백일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관찰사의 과만이 720일로 연장되었다. 관찰사와 도사의 임기는 임명된 날짜로부터 계산하고, 수령과 찰방의 임기는 현지에 부임한 날짜로부터 계산하였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朝鮮王朝行政史(金雲泰, 博英社, 1970)
과목(果木)
과일나무이다. 원전(元典)에 이미 지방 각관(各官)에 원포(園圃)를 설치하고, 수시로 과일나무를 심어 관사의 수용(需用)에 준비하게 하였다. 서울의 상림원과원(上林園果園)은 처음에 창경원(昌慶苑) 서쪽의 좁은 땅에만 설치하였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과수를 심을 수 없어 세종(世宗) 10년(1428)부터 연희궁(衍禧宮)·장생전(長生殿)·연화원(蓮花院)터에 과수를 심었다. 그리고 경기도 강화(江華)의 선원사(仙源寺)터에 과원(果園)을 설치하여 감자(柑子)·유자(柚子)·석류(石榴)·목과(木瓜) 등 여러 종류의 과일나무를 재배하였다[『세종실록』권 42, 10년 12월 병술]. 이밖에 서울의 율도(栗島)에 과수를 심었으며, 경기도의 남양(南陽)·개성(開城)·과천(果川)·고양(高陽)·양주(楊州)·부평(富平)에 장원서과원(掌苑署果園)을 설치하여 과일나무를 심었다[『대전속록(大典續錄)』6, 재식(栽植)].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과부재가금지법(寡婦再嫁禁止法)
조선시대 사족 과부의 재혼을 금지한 법
조선시대 사족 과부(士族寡婦)의 재혼을 금지한 법. 1477년(성종 8) 7월부터 실시되었다. 고려시대까지는 계급을 막론하고 과부의 재혼이 자유로웠으며 죄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양왕 때부터 산기(散騎) 이상인 자의 처로서 봉작 받은 과부의 재혼이 금지되었다.
또한, 6품 이상의 처는 남편이 죽은 뒤 3년 안에 재혼하는 것을 금하고, 수절하면 정려와 포상을 하여 과부의 수절을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 성리학을 국풍으로 숭상하고 이를 강력히 실천하려는 추세에 따라 여자의 삼종(三從)의 도(道)가 강조되었다. 이로써 재가가 윤리적으로 비난되어 짐승과 다름없다고 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육전≫에 이미 양반 부녀가 부모형제·백숙부모·조카 등을 제외한 친척을 방문하거나 절에 가는 것을 실행(失行)으로 규정짓기 시작하였다.
1404년(태종 4)부터는 재가나 삼가한 과부를 실행한 여자와 마찬가지로 녹안(錄案)하게 되었다. 1436년(세종 18)부터는 재가·삼가녀의 자손은 사헌부·사간원·육조의 관원으로 등용하지 않는 금고법(禁錮法)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삼가가 문제시되었다.
드디어 1477년 7월 과부재가의 법적 규제에 관해 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재가한 사족 부녀의 자손은 관리로서 등용하지 않는다는 금고법을 입법,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경국대전≫ 이전(吏典) 경관직조(京官職條)에 규정되었으며, 형전 금제조(禁制條)에는 녹안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 법은 재가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형사 처벌하는 직접적인 개가 금지는 아니었다. 즉, 금고법과 녹안에 의한 간접 금지였으나 직접 금지의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실제 당시까지만 해도 명문의 족보에는 재가나 삼가한 딸과 남편의 이름은 물론 그 자손도 등재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일련의 입법 조치가 즉시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를 내려오면서 양반계급에서는 재가하지 않는 것이 확고한 법으로서, 또 윤리로서 지켜졌다.
법률상 재가의 자유가 선언된 것은 1894년(고종 31) 6월 28일의 이른바 갑오개혁법에 의해서였다.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이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재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식과 윤리는 1950년대까지도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
과부재가금지법은 서자차별법·관습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규정짓는 하나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韓國文化史硏究論攷(李相佰, 乙酉文化社, 1947)
<<참고문헌>>朝鮮家族制度硏究(金斗憲, 乙酉文化社, 1949)
<<참고문헌>>韓國家族制度硏究(金斗憲, 서울大學校出版部, 1969)
과부처녀추고별감(寡婦處女推考別監)
고려시대 원나라의 요청에 따라 공녀를 선발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고려시대 원나라의 요청에 따라 공녀를 선발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그 유래는 1274년(원종 15) 원나라에 귀부(歸附)한 송나라 병사인 만자군(蠻子軍)에게 고려인 처(妻)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설치된 결혼도감(結婚都監)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고려조정에서는 원나라에서 요구하는 140명의 인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민간의 독신녀, 파계승의 딸, 역적의 아내 등을 수색하여 그 수를 채워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뒤 1276년(충렬왕 2) 귀부군행빙별감(歸附軍行聘別監)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그 인원의 많고 적음이나 외국인에게 출가한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그것이 주는 사회적 영향이나 정신적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고, 따라서 국민들의 원성 또한 매우 컸다. 뒤에는 공녀나 환자(宦者)를 보내야 하였던 사실과 더불어 당시 고려가 겪어야 하였던 뼈아픈 시련을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다. → 결혼도감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特殊官府硏究(文炯萬, 釜山史學 9, 1985)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과선(戈船)
영문표기 : gwaseon / kwasŏn / warship
접전시 적이 배에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뱃전에 단창 또는 단검을 꽂아 만든 군선
접전시 적이 배에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뱃전에 단창(短槍) 또는 단검을 꽂아 만든 군선(軍船). 고려 전기에 사용되었던 이 배는 당시 동북지방(지금의 함경도)에 침입해오는 여진해족(女眞海族)을 방비하는 데 쓰였다.
고려시대 함흥·홍원·북청 등지에 산거하던 일부 여진족들이 현종 때부터 숙종 때 이르기까지 약 1세기 동안 해로를 통하여 덕원·강릉·삼척·영일·경주 등지의 동해연안 일대에 자주 침입해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정에서는 진명(鎭冥:지금의 德源)·원흥진(元興鎭:지금의 定平) 등지에 선병도부서(船兵都部署, 또는 都部署)라는 해군기지를 두고 과선을 배치하여 여진해족을 방비하게 하였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1009년(현종 즉위년) 과선 75척을 만들어 진명에 머무르도록 하여 동북해족을 방어하게 하였고, 때로는 귀화한 여진족들이 과선을 헌납해온 일도 있었다.
과선은 이미 서기전 춘추전국시대와 한나라의 기록에 나타나는 군선으로서, 창과 방패를 소지한 군사가 타고 있는 배라는 설과 선체에 창을 설치한 배로 보는 두 가지 설이 있다.
그런데 고려의 과선은 뱃전에 짧은 창검을 꽂았는데, 이는 11세기 동북지방에 침입해온 여진해족이 수전(水戰)에 능해 한꺼번에 20∼30명 또는 50∼60명씩 힘을 뽐내며 배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적들을 막기 위하여 과선 같은 배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크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1019년 여진해족에 납치되었다가 고려 수군에게 구출되어 일본에 송환된 일본 여인 내장석녀(內臟石女) 등이 고려수군의 전투상황을 진술한 〈소우기 小右記〉에 의하면 “고려 군선의 선체는 높고 크며 무장이 많고, 배 안은 넓고 크다.”라고 하였고, 또한 “배 안은 넓고 크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려선은 과선이며 이로써 고려의 과선은 상당히 큰 배였던 것이 분명하다.
또한 “선면(船面)이 철로써 각을 만들어 적선을 받아 깨친다.”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철로 만든 램(ram, 衝角)을 장비하였던 것 같은데, 서양선에서 철로 만든 램은 아주 후세의 군함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과선은 후세에 그대로 전해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고려 말과 조선 초 왜구방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뱃전에 1자 가량의 창검을 꽂아놓아 적이 배에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한 검선으로 전통이 이어졌다.
다만, 검선은 대형 주력함이 아니고 소형 특수선으로서 소형 과선이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 때 활용된 거북선도 개판 위에 칼송곳을 빈틈없이 꽂아놓았는데 적의 침입을 방지한 방법은 바로 이 과선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高麗時代史(金庠基, 동국문화사, 1961)
<<참고문헌>>韓國船舶史硏究(金在瑾,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4)
<<참고문헌>>新安沈沒船의 船體構造에 대하여-高麗의 船舶-(金在瑾, 學術院論文集 人文社會科學篇 20, 1981)
<<참고문헌>>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4-3(Needham,J., Nautical Technology)
과의(科義)
과문육체(科文六體)의 하나이다. 경문(經文)의 뜻을 해설시켰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과의(果毅)
고려시대의 군관직
고려시대의 군관직. 본래 절충도위(折衝都尉)와 함께 평시에는 농업에 종사하고 전시에는 군복무에 임하는 당나라 부병제도(府兵制度)하의 관직으로, 지방의 절충부(折衝府) 소속 무관직이었다.
고려의 경우 998년(목종 1) 전시과에서 9과(科)의 절충도위와 함께 10과로 들어가 있으나,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나 같은해 정해진 문무반록(文武班祿), 그리고 문종조에 정해진 외관록(外官祿) 등의 규정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과의는 절충도위와 함께 당대 부병제도하에서 있었던 관직이므로, 이러한 현상을 고려시대의 병제(兵制)에 있어 부병제나 군반씨족설(軍班氏族說)에 맞추어 해석해보기도 한다.
부병제를 지지하는 경우 과의나 절충도위를 지방에 설치된 군부(軍府)의 장교로 해석하고자 하며, 군반씨족설의 경우 중앙에 있던 부대에 설치된 군관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정설은 없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兵制史硏究(李基白, 一潮閣, 1968)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과의교위(果毅校尉)
조선시대 정5품 상계 무신의 품계
조선시대 정5품 상계(上階) 무신의 품계. 1392년(태조 1) 조선 건국 직후 처음으로 관제를 정할 때 충의교위(忠毅校尉)로 하였던 것을 1466년(세조 12) 과의교위로 개칭하였다. 교위급 위계의 상한이며 5위의 사직(司直)이 이 직급에 속하였다.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初期兩班硏究(李成茂, 一潮閣, 1980)
<<참고문헌>>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 602, 1982)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반(西班) 정5품(正五品) 상위(上位)의 산계명(散階名)으로 조선 건국 직후의 충의교위(忠毅校尉)가 세조(世祖) 12년에 개칭된 것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과전(科田)
영문표기 : gwajeon / kwajŏn / rank-land
고려 말 과전법에 의해 중앙에 거주하는 관인에게 준 분급수조지
고려 말 과전법(科田法)에 의해 중앙에 거주하는 관인(官人)에게 준 분급수조지(分給收租地). 대체로 휴한농업(休閑農業)의 지양과 연작농법(連作農法)의 일반화라는 지반 위에 성립된 과전법은 전국 토지의 대부분을 국가수조지로 편성하고, 일부분만 관인층을 비롯한 소수 공역자(公役者)에게 수조권(收租權)을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수조권적 토지지배관계보다도 개별소유권 중심의 토지지배관계를 기본바탕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과전법에서는 수조권적 토지지배의 신분제적 측면이 전대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한 사실을 볼 때 과전은, 첫째, 중앙거주 관인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설정된 전형적인 신분제적 분급수조지로서, 전시과(田柴科)의 일반전시(一般田柴 : 科田) 및 한인전(閑人田)·구분전(口分田) 계열의 속성을 이어받은 것이다.
둘째, 국가수조권의 일부를 사인(私人)에게 위임해 수조권자가 타인 소유지에서 수조권을 직접 실현하도록 설정한 수조권적 토지지배의 가장 보편적인 유형으로, 고려 후기 사전(私田)의 토지지배 관행을 답습한 것이었다.
그러나 과전은 원칙상 절수자(折受者)가 자격을 상실하는 때는 국가에서 환수하도록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고려 후기 녹과전(祿科田)의 계열을 이어받은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과전법에 의하면, 과전은 “경기(京畿)는 사방의 근본이니, 과전을 설치해 사대부를 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성에 살면서 왕실을 보위하는 자는 현직〔時〕·전직〔散〕을 막론하고 각기 자기 과(科)에 따라” 받도록 한 것이었다.
물론, 절급된 과전은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만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중앙 거주의 관인을 18과로 구분해 각기 직사(職事) 위주의 과전을 지급했으며, 1394년(태조 3) 다시 첨설직(添設職)도 실직(實職)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였다.
태종 때부터 세종 때까지 설정, 변천되었던 대군(大君, 3백결)에서부터 상옹주부마(尙翁主駙馬, 150결)까지의 왕자, 의빈(儀賓)에게 지급된 과전을 제외한 각 과별 지급액은〔표〕와 같다.
과전은 전직자에게도 재직 당시의 실직 관품에 따라 지급하였다. 또, 그가 죽으면 그 수절처(守節妻)에게는 수신전(守信田)의 명목으로, 다시 그 처마저 죽으면 유아(遺兒)가 성인이 될 때까지 휼양전(恤養田)의 명목으로 유보되었다. 이러한 일체의 조건이 해제될 때 국가가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 이른바 사자세록(仕者世祿)의 뜻에서 지급되는 수조지였다.
즉, 관인의 직사에 대한 반대급부의 의미보다는 관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된 신분제적 분급수조지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그러므로 ‘과전은 이미 영영 사여(賜與)된 토지’(世宗實錄 元年 9月 辛酉條)라고도 인식되었다.
과전은 이른바 사전경기(私田京畿)의 원칙에 묶여 있었다. 고려시대의 사전이 지방에 절급되어 토지겸병의 폐단이 크게 자행되었다. 그러므로 과전법에서는 그러한 현상을 감안해 과전이나 공신전(功臣田) 등의 사전을 경기에 한해 지급하도록 하였다.
비록, 1417년(태종 17)에서 1431년(세종 13)까지 과전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충청·전라·경상도로 이급된 적이 있었지만, 그 뒤 과전의 명목이 존속하는 동안 이 규정은 지켜졌다.
1403년(태종 3) 당시 과전의 지급총액은 8만4100여 결로, 전국 총결수(總結數)의 약 10분의 1에 달하는 큰 액수였다. 그러므로 과전운용상 절급할 수조지가 항구적으로 부족하였다.
태종 때부터 여러 해 동안 사환(仕宦)해도 1결의 토지도 받지 못한 자가 있었고, 신진 관인의 경우에는 더욱 많았다. 토지는 유한한데 종사자(從仕者)는 무궁하니 과전을 고르게 지급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운용상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절수자가 편의에 따라 상환(相換) 혹은 체수(遞受)를 하였던 것이다. 토지의 비척도에 따라 생산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비옥한 토지를 받고자 하였다.
또한 받은 과전을 비옥한 토지로 바꾸고자 진고(陳告)하는 일이 번거롭게 대두되자, 일반적인 상환은 점차 금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전을 관인 자신의 소유 농장에 절수받는 일은 허용되었고, 부조(父祖) 이래의 체수된 과전은 그 자손에게 우선적으로 보유되어갔다.
과전이 자신의 소유지에 절수되거나 혹은 부조의 과전을 자손이 관인이 되어 체수하는 경우, 그리고 수신전·휼양전의 명목으로 체수되는 경우 환수하기란 사실상 어려웠다. 그것은 곧 은점(隱占)에 의한 과전 세전(世傳)의 길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수조권의 은점과 그 확대를 막기 위해 진고체수(陳告遞受)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회수해야 할 과전의 구체적인 경우를 파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신고하는 관인에게 우선적으로 절급한다는 제도였다.
그런데 이 법은 결국 타인의 과실을 적발하거나 그 사망을 요행으로 여기는 풍조를 조장할 뿐, 과전의 수수(授受)를 고르게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1417년 타인의 진고 대신에 수전자의 친족으로 하여금 진고하게 하며, 또 그렇게 해서 환수한 과전의 분급도 호조(戶曹)가 직접 관장하였다.
그것은 과전의 절급에 있어서 진고자를 우선시하는 사적인 연고관계를 부정하고, 그만큼 국가지배권을 강화해갔다는 뜻이다. 더구나, 1431년부터는 종래의 직사기준의 절급제를 품계기준으로 전환, 4개 과등(科等)으로 나누어 각 과등에 번갈아 가면서 절급하였다.
즉, 종래의 과전을 체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절급하는 경우 당상관을 1등, 당하관의 종4품까지를 2등, 5·6품을 3등, 그 이하를 4등으로 나누어 각 등마다 과전을 순환적으로 절급한다는 방식이었다. 이로써 과전의 절급이 한층 더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과전운용의 공적인 성격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은점은 계속되었다.
세종 때의 기록에, “호조에 비치해둔 전적(田籍)이 많이 유실, 파손되었으므로 정유년(1417) 이래로는 3년에 한번씩 각 관인의 과전 단자(單子)를 바치도록 해 전적의 수정에 참고하지만, 문안(文案)이 불명해 단자를 바치지 않는 자가 있어도 고찰하기가 어렵다.”(世宗實錄 7年 7月 壬午條)라고 하였다.
중앙거주 전·현직의 모든 관인층이 과전절수의 대상으로, 그들은 각자 부조 이래의 과전을 보전하려고 했으니 그 전적이 불분명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조잡한 전적으로는 과전의 정상적인 수수가 이루어질 수도 없었다.
15세기 후반 세조 때의 기록에도 “수신전·휼양전은 혹 타인에게 재가(再嫁)하거나 성정(成丁)·혼가(婚嫁)한 뒤에도 몰래 숨겨 수조하는 자가 있으며, 부모가 죽은 뒤에도 체수의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수조하는 자가 있다.”(世祖實錄 7年 6月 辛酉條)고 하였다.
결국 신진 관인에게 지급할 과전의 액수가 항구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이와 같은 무자격자의 과전의 은점수조가 계속되었으니, 이는 과전운용상의 크나큰 모순이 아닐 수 없었다.
한편, 또 다른 문제점으로 경작자인 전호(佃戶)농민에 대한 수조권자인 전주(田主)의 가혹한 수탈이었다. 과전법은 원래 전주가 수조지의 작황을 해마다 답사 점검해 조율(租率)의 한도 내에서 수조액을 산정하도록 했으니, 이가 곧 손실답험(損實踏驗)이다.
또한, 경작자는 5식(息)의 한도 내에서 수조권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전조(田租)를 가져다 바칠 의무를 지고 있었다. 그것은 고려 이래의 오랜 관행으로서, 관인의 수조권적 토지지배가 농민의 소유권적 토지지배관계를 그만큼 강하게 규정되고 있었다.
과전이 규정대로 환수, 절급되지 않은 채 수조권이 일정한 토지 위에 지속적으로 행사되고, 더구나 세력을 가진 관인에 의해 직접 실현될 때, 토지의 소유권은 완전하게 보존될 수 없었다. 결국, 수조권을 매개로 소유권의 탈점까지 자행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수조권자의 전호농민에 대한 횡렴(橫斂) 자체도 큰 물의를 일으켰다. 손실답험이 수조권자 자의에 맡겨지면서 피해를 입은 토지에서도 실조(實租)를 바쳤다.
1석(15斗)을 바쳐야 하는 경우 실제로는 23.4두를 바쳤으며(太宗實錄 15年 8月 甲戌條), “수조의 폐단이 공전보다 갑절이나 되며, 고초(藁草)니 시탄(柴炭)이니 행전(行纏)·마량(馬糧)을 취해가지 않는 것이 없고, 실어다 바치는 폐단 또한 적지 않다.”(太宗實錄 16年 5月 乙巳條)는 것이었다.
특히, 1416년(태종 16) 경기지역의 혹심한 한발이 과전을 비롯한 사전 수조권자의 횡렴에 시달린 농민들의 원한이 쌓여 야기된 재해라고까지 하였다(太宗實錄 16年 5月 辛亥條). 이는 곧 소유권에 입각한 농민의 토지지배권이 관인층의 수조권적 토지지배권에 대항해 그만큼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반영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1419년(세종 1)을 기점으로, 전주의 자의에 일임되어온 과전의 손실답험권을 국가기관으로 이속시키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1444년(세종 26)에 확정된 공법(貢法)이 시행됨에 따라, 그것은 전분(田分)과 연분(年分)의 적용을 받는 공적인 책정으로 일괄되어갔다. ‘과전은 영영 사여된 토지’라는 관인층의 주장이, 모두가 국가의 토지라고 하는 국가의 보편적인 토지관리권 앞에 굴복하게 되었던 것이다.
과전의 손실답험권을 국가로 이관하게 된 것은 수조권에 입각한 관인층의 토지지배관계가 그만큼 쇠퇴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또한, 그것은 국가의 직접지배에 속해 있는, 곧 국가를 직접 상대하는 공민(公民)으로서의 농민의 토지소유권이 수조권보다도 우선시되어 가는, 이 시기 토지지배관계의 일반적인 변천사실의 바탕 위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그러나 손실답험권이 국가로 이관되었지만, 과전에서의 수조권의 행사는 그대로 전주의 직접 장악 아래 놓여 있었다. 그래서 국가가 책정한 조액(租額)일망정 수취과정에서 관인의 전호에 대한 경제외적 수탈은 여전하였다. 그것은 곧 크게 약화되고 있던 수조권적인 토지지배가 소유권적 토지지배와 공존할 수 없는 모순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이상과 같이, 과전은 절대액수가 항상 부족하였고, 체수관계가 적체되어 무자격자의 은점수조가 계속되면서 현직자에의 절급조차 어려운 편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토지지배관계의 대세와도 어긋나는 법외(法外)의 수조권적인 횡렴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세조 때 현직자에게만 수조지를 절급하는 직전법(職田法)으로 바뀌었고, 다시 성종 때 직전세(職田稅)의 관수관급제도(官收官給制度)로 변하게 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近世朝鮮史硏究(千寬宇, 一潮閣, 1979)
<<참고문헌>>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金泰永, 知識産業社, 1983)
과전법(科田法)
영문표기 : Gwajeonbeop / kwajŏnpŏp / Rank Land Law
조선 초기 양반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고 있던 토지제도
조선 초기 양반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고 있던 토지제도. 과전법은 좁은 의미로는 문무관료에게 나누어 준 분급수조지를 뜻하나 넓은 의미로는 조선 전기 토지제도의 모든 체제를 내포하고 있다.
〔전시과 체제의 붕괴〕
고려 말 전시과 체제가 무너지고 권문세가들이 겸병(兼倂)·점탈(占奪)·사패(賜牌 : 왕으로부터 노비나 토지를 하사받음.) 등으로 농장(農莊)을 확대하였다. 고려 말의 농장은 중세 유럽의 장원(莊園)과 같이 조세 면제의 특권이 공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농장주는 불법으로 불수조(不輸租) 특권을 누리며 농장에 얽매여 있던 전호(佃戶)를 가혹하게 부리는 대신, 그들의 국가에 대한 역역(力役)을 불법으로 면제시켰다.
고려 말의 농장이 면세·면역의 특권을 누리게 되자, 국가 재정은 바닥나고 관료의 녹봉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였다. 농장의 발달에 따른 여러 사회적 모순이 쌓이게 되자, 대토지 겸병과 농장을 소유한 권문세가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높아갔다.
공민왕 때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설치해 이를 개혁하려 했으나, 권문세족의 반발로 실패로 돌아갔다. 위화도회군 이래 정치적 기반을 다진 이성계(李成桂) 일파의 전제개혁 운동은 권문세가의 대토지 겸병과 농장의 확대에 대한 가난한 신진관료의 불평과 도탄에 빠진 농민의 원성을 대변한 것이었다.
전제개혁 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신진관료의 녹봉을 비롯한 국가 재정과 휘하 군병의 군량을 비롯한 군자(軍資)의 확보라는 재정 정책적인 면에 있었다.
전제개혁 운동은 조준(趙浚)의 사전개혁(私田改革) 상소에서 시작, 이행(李行)·황순상(黃順常)·조인옥(趙仁沃)·허응(許應) 등의 잇따른 상소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로 1391년(공양왕 3) 5월 과전법이 공포되었다. 과전법에는 토지분급 규정, 조세 규정, 전주(田主), 전객(佃客)에 관한 규정, 토지관리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과전법의 성립〕
사전개혁의 대상은 주로 권력에 의존한 권문세가의 농장이었다. 사전개혁으로 사전에서의 개별수조권(個別收租權)은 국가에 귀속되었다. 그러므로 사전 가운데 본래의 소유지는 존속되고 수조지(收租地)는 국가에 귀속되어, 탈세지(脫稅地)는 모두 국고수조지(國庫收租地)로 재편성되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의 확보를 위해 공전(公田)을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사전의 분급(分給)은 일정한 제한을 가하였다. 과전법에서 토지 분급은 수조권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전으로서 관료에게 준 과전(科田)·공신전(功臣田)·외관직전(外官職田), 한량관(閑良官) 등에게 준 군전(軍田), 향(鄕)·진(津)·역(驛)의 이(吏)에게 준 외역전(外役田)과 군장(軍匠)·잡색(雜色)의 위전(位田) 등을 두었다.
그리고 수조권이 공공 기관에 귀속되는 공전으로서 군자시(軍資寺) 소속의 군자전, 왕실 소속의 능침전(陵寢田)·창고전(倉庫田)·궁사전(宮司田), 공공 기관 소속인 사사전(寺社田)·신사전(神祠田) 등을 두었다.
그러나 토지 재분배의 중심이 된 것은 과전이었다. 과전은 문무관료에게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기 위해 시관(時官) 즉 현직자, 산관(散官) 즉 퇴직자 및 대기발령자를 막론하고 18과로 나누어 15∼150결의 전지를 분급하였다.
과전은 일대에 한해 분급되었으나 수신전(守信田)·휼양전(恤養田)으로 세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전기내(私田畿內)의 원칙에 따라 경기도 내에만 분급되었다.
과전법에서 분급수조지는 전시과에 비하면 훨씬 축소된 채 존속되었다. 경기도 내에는 과전과 공신전 등의 사전이 분급되었다. 외방에는 지방의 유력자인 한량관 등에게 본전(本田)의 다소에 따라 군전이 5결 혹은 10결로 분급되었다.
과전법은 농민도 배려하였다. 즉, 농민은 토지 분급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농민의 경작지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를 황폐화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보장되었다. 그리고 고려 말 사전의 문란으로 농민 소경전의 소유권마저 침탈되었던 것을 농민의 소경전으로 환원시켰다.
또한, 농민에 대한 배려는 공전·사전을 막론하고 10분의 1조(租)로 한정, 병작반수(並作半收)를 금하였다. 그것은 공전에서 국가에 대한 농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며, 사전에서 전객(佃客)이나 차경자(借耕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었다.
과전법의 조세 규정에 따르면, 공전·사전을 막론하고 수조권자에게 바치는 조는 매 1결당 10분의 1조인 30두(斗)였다. 그리고 전주(田主)가 국가에 바치는 세는 매 1결당 2두였다. 조의 부과는 경차관(敬差官)이나 사전의 전주가 매년 농사의 작황을 실제로 답사해 정하는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이었다.
〔의의〕
과전법으로 분급수조지(分給收租地)를 축소하고 국고수조지를 확대했으므로 국가 재정의 기반이 확충되었다. 그리고 토지지배 관계에서 고려 말의 사전에 의한 수조권적(收租權的)인 지배가 배제되고, 소유권 위주의 토지지배 관계로 전환되었다. 그것은 당시에 민전(民田) 자체에서 사유관념이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과전으로 신진관료의 경제적 기반이 이룩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배층인 양반관료의 토지 소유도 소수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게 되었다. 또한, 고려 말 사적인 지배 하에 있던 농민이 과전법으로 국가적인 파악 대상이 되었다.
때문에 농민의 소경전(所耕田)은 조세·요역·군역·공부 등의 부과 기준이 되었다. 농민이 그 의무 부담을 지는 대신 농민 소경전의 소유권이 보장된 것이다. 그리하여 농민의 소경전인 민전은 공전의 틀 속에서 안정적인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 초기 농민의 토지소유 규모는 1, 2결 정도로 영세해 자립도가 낮았다. 그러나 과전법 시행 이후 토지소유 농민이 70%에 이르고 있어 그 어느 시기보다도 토지를 균점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요역(徭役)의 부담은 계전법(計田法)에 따라 종래의 인정(人丁) 기준에서 전지 기준으로 바뀌었다.
〔직전법의 성립〕
과전법 이래 사전에 대한 억압 시책은 지속되었다. 태종과 세종 연간에는 기내(畿內) 사전의 3분의 1을 하삼도(下三道)에 이급했다가 환급하더니, 마침내 1466년(세조 12) 직전법(職田法)으로 개혁되었다.
1417년(태종 17) 사전억압 시책으로 사전 3분의 1을 충청·전라·경상의 하삼도에 이급하였다. 그러나 1431년(세종 13) 하삼도에 이급된 사전을 다시 경기도에 환급시키면서 신급전법(新給田法)을 제정하였다. 이 신급전법은 과전 지급에 대한 국왕의 강력한 간섭과 통제를 주요 골자로 한 토지분급 규정이었다. 신급전법 실시 이후 과전의 총결수는 감소되었다.
사전의 하삼도 이급과 신급전법은 사전억압 시책의 일환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과전법은 조선건국 후 70여 년이 지난 1466년 직전법으로 바뀌었다. 직전법은 사전억압책으로서 직전이 현직자에게만 분급되었다.
직전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토지분급 대상에서 체아직과 산직자(散職者)가 제외되고, 관료의 미망인이나 유자녀에게 준 수신전·휼양전의 제도도 없어졌다. 그리고 토지 분급량도 과전법의 최고 150결이 직전법에서는 최고 110결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직전법에서 관료들이 퇴직 후, 사망 후의 생활 보장이 없어지자 직전세를 함부로 거두었다. 국가는 이에 대처해 1470년(성종 1) 직전세의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실시하였다. 관수관급제는 국가에서 전주를 대신하여 전객으로부터 직전세를 거두어 전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직전 내의 전주에 의한 지배 관계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가장 대표적 사전이라 할 직전마저도 공전과 수조 관계가 같게 되었다. 그리고 명종 때에는 직전제마저도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후 과전법 하에 휴한법이 극복되고 연작법이 보급,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어 농촌에 장시가 발생, 발달하였다. 그리고 지주·전호관계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되어 갔다.
농민의 소경전은 민전(民田)이며, 민전은 모든 사회 계층의 민유지였다. 즉, 매매·상속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토지로서, 그 속에는 토지 사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전의 경영 형태로는 자영형(自營型)·농장형·병작형 등으로 분류되었다. 자영형은 자영농민의 경영 형태이며, 농장형은 노비와 전호에 의해, 병작형은 전호에 의해 경영, 경작되었다.
과전법 체제는 16세기 직전법의 소멸과 함께 수조권(수조권)에 입각한 전주·전객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권에 입각한 지주전호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과전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朝鮮經國典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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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李朝初期の私的土地所有關係-民田の所有·經營·收租關係を中心として -(有井智德, 朝鮮史硏究會論文集 3,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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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