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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분석

고문헌용어 : 교감(校勘). 교검(校檢). 교관(敎官). 교관겸수(敎觀兼修). 교기초(交綺綃). 교도(敎導). 교량(橋梁). 교련관(敎鍊官). 교리(校理). 교부(校簿)

작성자짜르르|작성시간18.03.01|조회수229 목록 댓글 0


고문헌용어


교감(校勘)


고려시대 청연각과 비서성의 정·종9품의 관직


고려시대 청연각(淸讌閣)과 비서성(秘書省)의 정·종9품의 관직. 학문을 좋아했던 예종은 1116년에 금중(禁中)에 청연각을 짓고 조석으로 경서를 강론하게 하였는데, 학사(學士)·직학사(直學士)·직각(直閣) 외에 교감 4인도 배속시켰다.
그 중 2인은 어서원(御書院) 교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인은 실제의 관직을 관장하는 직사관(職事官)으로 겸하게 하였다. 그 뒤 청연각 옆에 따로이 보문각을 둘 때도 교감이 있었으며, 1151년(의종 5) 보문각에 새로이 문첩소(文牒所)를 부설할 때 문사(文士) 14인과 함께 보문각의 교감으로 그 일을 전담하게 하였다.
충렬왕 이후의 변천과정에서는 교감은 보이지 않아 폐지된듯하다. 비서성의 교감은 문종 때 2인을 배속시켰고,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비서성을 비서감(秘書監)으로 고치면서 어서원에 있던 유원관(留院官)을 교감에 병합시켰다.
1308년 충선왕이 즉위한 뒤 비서감을 낮추어 예문관(藝文館) 관할의 전교서(典校署)로 개칭할 때 정9품의 교감 1인을 두었으나, 뒤에 다시 올려 전교시(典校寺)가 될 때 교감은 종9품으로 낮아졌다.
1356년(공민왕 5) 비서감으로 고칠 때 정9품, 1362년 종9품, 1369년 정9품이 되었다가 1372년에 다시 종9품으로 낮아졌다.


<<참고문헌>>高麗史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교감(校勘(조선시대))


조선시대 승문원의 종4품 관직


조선시대 승문원(承文院)의 종4품 관직. 1465년(세조 11)에 처음 설치되었는데, 정원은 1인이다. 타관(他官)이 겸임하는 것으로서 교훈(敎訓)을 담당하였다. 결원이 생길 경우 소임을 감당할 자를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차례대로 다른 관직으로 옮기하도록 하였다. 중종 초에 감원되었다. →승문원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승문원(承文院)의 종4품직(從四品職)으로 세조(世祖) 12년(1466) 1월 관제경정(官制更定) 때에 부지사(副知事)가 교감(校勘)으로 개칭된 것으로 문서교감(文書校勘)의 일을 보좌한다.


교검(校檢)


조선시대 승문원의 정6품 관직


조선시대 승문원의 정6품 관직. 1465년(세조 11)에 처음 설치되었는데, 정원은 2인이다. 타관(他官)이 겸임하였다. 결원이 생기면 소임을 감당할 자를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차례대로 다른 관직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중종 초에 1인이 감축되었다. →승문원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승문원(承文院)의 정6품직(正六品職)으로, 문서를 교검(校檢)하는 일을 맡는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교관(敎官)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의 각급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의 각급 교육기관의 교수요원.‘교수관’ 또는 ‘학관’이라고도 불렸다. 삼국시대의 태학이나 국학의 교관으로는 박사(博士)가 있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조교(助敎)·사업(司業)·주부(主簿) 등의 직이 더 설치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국자감에는 사업·박사·조교·좨주(祭酒)·승(丞)·주부·학정(學正)·학록(學錄)·학유(學諭)·직학(直學) 등의 교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지방의 향학에는 문사(文師)·문학(文學)·교수관이라는 이름의 교관이 파견되었다.
조선시대의 성균관에는 대사성(大司成, 정3품, 1인) 아래에 사성(司成, 종3품, 2인)·사예(司藝, 정4품, 3인)·직강(直講, 정5품, 4인)·전적(典籍, 정6품, 13인)·박사(정7품, 3인)·학정(學正, 정8품, 3인)·학록(정9품, 3인)·학유(종9품, 3인) 등의 교관이 있었고, 사부학당에는 교수(종6품)·훈도(정9품) 등을 설치하였는데, 성균관의 전적 이하 관원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왕족의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인 종학(宗學)에는 도선(導善, 정4품, 1인)·전훈(典訓, 정5품, 1인)·사회(司誨, 2인) 등의 교관이 설치되었는데, 역시 성균관 전적 이상의 관원이 겸직하였다.
그 밖에 율학(律學)·산학(算學)·천문지리학·의학·외국어 등의 교육을 위한 잡학은 각기 해당관청에서 운영하고 있었던바, 여기에는 각 학의 교수·훈도 등이 설치되어 전문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의 지방학교였던 향교의 교관으로는 도호부 이상은 교수(유학교수), 그 이하에는 훈도가 파견되었다. 교수는 문과 출신, 훈도는 생원·진사로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문관들이 교수직을 기피하였으므로 문과복시에 여러 번 낙방한 사람이나, 생원·진사로서 교수직에 임명하여 교도(敎導)라 칭하였다.


때로는 지방관으로 하여금 현지에서 교관을 채용하게 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학장(學長)이라 하였다. 또 지방에서의 통역관 양성을 위해서 역학교수·역학훈도를 두기도 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향교교육이 유명무실화되면서 교수·훈도의 파견도 폐지되었고, 그 대신 교양관(敎養官)이라는 비정규적인 교관이 수시로 파견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내시부(內侍府)에 내시교관(종9품, 2인), 사부학당에 동몽교관(종9품, 4인)이 비정규직인 권설직(權設職)으로 설치되었는데, 이들을 통칭 교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宣祖實錄

<<참고문헌>>孝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교관(敎官)은 교수관(敎授官)·훈도(訓導)·교도(敎導)를 통칭한 것으로[『세종실록』권 14, 4년 12월 무오], 원래 문과출신(文科出身) 6품(品) 이상을 교수(敎授)[모관유학교수관(某官儒學敎授官)]로, 참외(參外)를 훈도관(訓導官)으로 생원(生員)·진사(進士)의 경우는 교도(敎導)로 삼도록 하였다[『태종실록』권 32, 16년 8월 기사]. 지방외교관(地方外敎官)에 관하여서는 주(註) 1031 외교관(外敎官)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각급 지방관의 향교(鄕校)의 교직(敎職)인 교수(敎授)·훈도(訓導)·교도(敎導) 등에 대한 총칭[『세조실록』권 14, 4년 12월 무오]. ☞ 이전(吏典) 주(註) 826 교관(敎官), 예전(禮典) 주(註) 879 교관(敎官)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성균관(成均館)·사학(四學)·종학생(宗學生)을 가르치는 관원(官員)을 학관(學官)이라 한데 비하여 향교생도(鄕校生徒)를 가르치는 관원(官員)을 통틀어 교관(敎官)이라 하였다. 향교교관(鄕校敎官)에는 종6품(從六品)인 교수(敎授)와 종9품(從九品)인 훈도(訓導), 생원(生員)·진사(進士)인 교도(敎導)가 있었다[『태종실록』권 32, 16년 8월 기사]. 이 중 교수(敎授)는 문과급제자(文科及第者)를 임명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과급제자(文科及第者)들이 교수(敎授)가 되는 것을 꺼려하였다. 그리하여 주(州)·부(府)에만 삼관(三館)[승문원(承文院)·성균관(成均館)·교서관(校書館)] 권지(權知)로써 교수(敎授)를 삼고 나머지 군현(郡縣)에는 참외문신(外文臣)을 훈도(訓導)에, 생원(生員)·진사(進士)를 교도(敎導)에, 그 지방에서 사표(師表)가 될 만한 자를 학장(學長)에 임명하기도 하였다[『태종실록』권 32, 16년 8월 기사].


그러나 갑자기 늘어난 교도직(敎導職)에 녹봉(祿俸)을 지급하기가 어려웠고 학장(學長)에게는 그나마 전혀 녹봉(祿俸)이 없었으므로 향교교관(鄕校敎官)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 그리하여 향교교관(鄕校敎官)이 되는 것은 승진을 노리거나 군역(軍役)을 면제받기 위한 길로 여겼다. 또한 생원(生員)·진사(進士)의 경우 교도(敎導)가 되면 원점(圓點)에 관계없이 문과(文科)에 응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투어 이에 종사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가에서는 교도취재자격(敎導取才資格)을 40세로 올리고 향교교관(鄕校敎官)에 부임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하며[杖一百] 학장(學長)에게 녹봉(祿俸)을 지급하거나 가자(加資)하는 등 장려책을 썼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이성무(李成茂), [조선초기(朝鮮初期)의 향교(鄕校)]『한파이상옥박사회갑기념논문집(漢坡李相玉博士回甲紀念論文集)』242∼246면, 1970] ☞ 이전(吏典) 주(註) 826 교관(敎官)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교관겸수(敎觀兼修)


고려 대각국사 의천(義天)의 주장으로, 불교에서 교리체계인 교(敎)와 실천수행법인 지관(止觀)을 함께 닦아야 한다는 사상


고려 대각국사 의천(義天)의 주장으로, 불교에서 교리체계인 교(敎)와 실천수행법인 지관(止觀)을 함께 닦아야 한다는 사상. 교관병수(敎觀並修)라고도 한다.


고려시대의 선종(禪宗)은 태조의 옹호를 받아 그 세력을 떨쳤으나, 현종 이후에는 화엄종·법상종(法相宗) 등의 교종이 세력을 얻어 선종에 대항하였으며, 서로의 장점을 주장하면서 타종을 배척하기에 이르렀다.


의천은 원효(元曉)의 화쟁사상(和諍思想)과 송나라 고승 정원(淨源)과 징관(澄觀)의 천태지관(天台止觀)에 영향을 받아 학문에 있어서의 편견을 경계하고 종파의 대립을 개탄하였다.
≪법화경≫의 회삼귀일(會三歸一)을 국가의 통화와 민족적 이념에 합치시켰으며, 이론적으로는 화엄종의 일승(一乘)과 천태종의 일승이 우주와 개인, 전체와 개체를 따로 보지 않는 점에서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하였다. 그는 여기에 선사상(禪思想)까지를 귀납시켜 종합적인 일승을 제창하고 교관겸수의 사상을 주창하였다.


이때 의천은 천태와 화엄의 양종을 통한 종합적인 불교관을 세워 교와 관을 함께 닦는 것이 불교수행의 바른 길이라고 하였다. 교만 닦고 선을 없애거나 선만 주장하고 교를 버리는 것은 완전한 불교가 못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선종과 교종이 자기의 것만을 주장하는 폐단을 타파하고 모든 종파가 대동단결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담은 것이 교관겸수사상이다. 그 뒤 교관겸수사상은 고려천태종을 중심으로 실천되었으며, 지눌(知訥)의 정혜쌍수(定慧雙修)와 함께 우리 나라 불교의 뚜렷한 전통이 되어 전승되었다.


<<참고문헌>>大覺國師文集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교기초(交綺綃)


비단과 생사(生絲)를 엇갈려 얇게 짠 사(紗) 붙이.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교도(敎導)


고려와 조선시대 각 지방의 교육기관에 파견한 교관(학관)의 하나


고려와 조선시대 각 지방의 교육기관에 파견한 교관(학관)의 하나. 1127년(인종 5)에 처음으로 각 주의 향학에 2인씩 파견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 문종 때 최충(崔冲)이 설립한 사학(私學)과 예종 때의 국학(國學)에서도 이러한 직책이 설치된 적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도호부 이상의 부·목의 향교에는 교수관(종6품, 통칭 교수)을, 군·현의 향교에는 훈도관(訓導官, 종9품, 통칭 훈도)을 파견하였으나 문관들이 이를 기피하였으므로, 진사·생원들 가운데에서 선임하여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을 교도라 지칭하였다.
그러나 지방의 학관은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대우가 나쁘고, 향리들이나 학생들로부터 멸시당하기 일쑤였으므로, 진사·생원들도 부임하기를 꺼렸다.
교도의 확보마저 어려워지게 되자, 지방관리들이 현지에서 학관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이를 학장(學長)이라 칭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교수·훈도·교도의 파견이 폐지되고, 향교의 교육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朝鮮初期의 鄕校(李成茂, 李相玉博士華甲紀念論文集, 1970)


교량(橋梁)


거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는 다리를 교(橋)라 하고, 사람만이 건너다닐 수 있는 다리를 양(梁)이라 한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99]. 초기 실록(實錄)의 기록으로는 도성 내의 금천교(錦川橋)·혜정교(惠政橋)·광통교(廣通橋) 그리고 정선방동구(貞善坊洞口)와 신화방동구(神化坊洞口)의 다리들은 모두 석교(石橋)이고[『태종실록』권 23, 12년 2월 경오], 그 밖의 것은 목조(木造) 또는 토축(土築)으로 된 다리였다[『서울600년사』1, 교량(橋梁)].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교(橋)는 수레나 소·말이 통행할 수 있는 다리를 가리키며, 양(梁)은 사람이 건너다니는 다리로서[『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99], 돌다리, 징검다리이다. 도성내에 소재하는 교량은 세종(世宗) 4년 11월부터 공조(工曹)에서 관할하였다[『세종실록』권 18, 4년 11월 기사]. 그러나 교량도 천거(川渠)와 마찬가지로 세종(世宗) 8년부터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에서 관리하였다[『세종실록』권 32, 8년 6월 무인].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교련관(敎鍊官)


조선 후기 각 군영에 소속된 군관직


조선 후기 각 군영에 소속된 군관직. 주로 군대의 교련을 맡은 품외직으로 출신(出身)·전함(前銜)·한량(閑良)·항오(行伍, 兵卒)를 막론하고 비록 강등 또는 파면된 자라도 사법(射法)·병서강(兵書講)·진법(陣法) 등 3기(三技)로써 시험하여 선발하였다. 그 정원은 〔표〕와 같다. ≪속대전≫에는 다음 〔표〕에서 같이 금군(禁軍)·항오의 정원 중에 비록 출신이 있어도 출신의 수자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교리(校理)


영문표기 : gyori / kyori / fifth counselor


조선시대 집현전·홍문관·승문원·교서관 등의 정·종5품의 관직


조선시대 집현전·홍문관·승문원·교서관 등의 정·종5품의 관직. 집현전과 홍문관의 교리는 정5품직이었으며, 승문원과 교서관의 교리는 종5품직이었다. 교서관에는 1인, 기타 기관에는 2인씩 정원을 두었다.
집현전의 교리는 1399년(정종 1)에 처음 두었으나 유명 무실하였고, 1420년(세종 2)에 집현전을 재건, 강화하면서 다시 2인을 두었으나 1456년(세조 2) 집현전이 혁파되면서 폐지되었다. 1470년(성종 1) 홍문관이 설치되어 집현전을 계승하면서 2인의 교리직도 부활되었다.


홍문관교리는 문한(文翰)의 일뿐만 아니라 경연관·사관(史官)·지제교(知製敎)를 당연직으로 겸했고, 삼사(三司)의 일원으로 언론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승문원교리는 1409년(태종 9) 고려시대 이래의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를 개편, 강화하면서 처음 설치하였다. 이듬해 승문원으로 개칭하면서 2인의 정원을 확정하였다. 외교문서의 작성과 검토에 관한 일을 맡았으나 중종 이후에 폐지되었다.
교서관교리는 1401년(태종 1) 교서감을 교서관으로 개편하면서 처음 설치하였다. 서적의 간행, 향축(香祝)·인문(印文)의 필사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교서관의 장관인 판교(判校)는 타관이 겸직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중기 이후에 폐지되어 사실상 교서관의 책임자는 교리였다.
직무가 중요하고 번다하여 중기에는 겸교리 3인을 신설했으나 1750년(영조 26)에 2인을 감하였다. 뒤에 교서관이 규장각 외각으로 편입되면서 겸교리 1인은 규장각(內閣) 직각(直閣)이 겸임하게 하였다.


<<참고문헌>>定宗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弘文館志

<<참고문헌>>奎章閣志

<<참고문헌>>奎章閣考(金龍德, 中央大學校論文集 2, 1957)

<<참고문헌>>弘文館의 成立經緯(崔承熙, 韓國史硏究 5, 197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홍문관(弘文館)의 정·종5품직(正從五品職)으로, 세조(世祖) 9년(1463) 11월에 홍문관(弘文館)이 신설된 뒤에 교리·부교리직(校理副校理職)이 증설된 것으로 생각된다. 교리(校理)는 서적의 이동(異同)·정오(正誤)를 조사·정리하는 임무를 맡고 부교리(副校理)는 교리(校理)를 보좌하는 임무를 맡는다. 승문원(承文院)에도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 때의 제(制)에 따라 교리(校理)[종5품] 부교리(副校理)를 두었으나 교리(校理)만 남겨두어 타관(他官)으로 겸하게 하였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교린문서(交隣文書)


교린(交隣)이란 인국(隣國)과의 통교(通交)를 뜻하여 구체적으로는 명(明)을 제외한 인국(隣國)인 왜(倭)[일본]·유구(琉球) 및 여진(女眞)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사대문서(事大文書)에 대하여 교린문서(交隣文書)는 ‘왜서계(倭書契)’·‘야인서계(野人書契)’라고 하였다[『성종실록』권 133, 12년 9월 을미. 『성종실록』권 147, 13년 10월 임진].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교부(校簿)


조선시대 동반 정6품의 토관직


조선시대 동반 정6품의 토관직. 그 관계(官階)는 선직랑(宣職郎)이다. 토관직은 고려시대 평양에 처음 설치된 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새로이 정비되었다. 즉, 1429년(세종 11) 6월에 평양부에만 두었던 토관직이 함흥부·영변대도호부·경성대도호부·강계도호부 등 12개소로 확대되었다.
교부는 12개소 중 평양부와 경성대도호부에만 1인씩 두었다. 그 뒤 토관직의 적용범위는 1463년(세조 9)에는 개성부까지 포함되어 13개소로 늘어났다. 교부도 토관직이 법제화되는 1466년에 명문화되었고, 이것은 1865년(고종 2)까지 법제적으로 존속되었다. → 토관직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교생(校生)


영문표기 : gyosaeng / kyosaeng / students in official schools


조선시대 각 고을의 향교에 등록된 학생


조선시대 각 고을의 향교에 등록된 학생. 이에 대해 서원(書院)에 등록된 학생을 원생(院生)이라 하였고, 합쳐서 교원생(校院生)이라 불렀다. 고을의 크기에 따라 정원이 정해져 있었는데, 부·대도호부·목에는 각기 90명, 도호부에는 70명, 군에는 50명, 현에는 30명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16세 이하는 증광생(增廣生)이라는 이름으로 청강이 허용되었고, 후기에는 액외교생(額外校生)이라 하여 정원 외의 학생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향교에서 유학을 학습하고 문묘의 제사를 받드는 기능을 맡아 국가로부터 군역을 면제받는 등의 혜택을 입었으나, 중기 이후 향교교육이 유명무실해지고 교수·훈도 등의 교관이 파견되지 않게 되면서, 양반자제들은 입학을 기피하고 상민·천민들이 군역을 피하기 위해 대량으로 몰려들어 사회문제화되기도 하였다.
상민들이 돈을 내고 향교에 들어와 오래 있게 되면, 군역의 면제는 물론 유생(儒生)의 대우를 받게 되어, 신분상승의 한 방편으로도 이용되었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迂書

<<참고문헌>>朝鮮初期의 鄕校(李成茂, 李相玉博士華甲紀念論文集, 197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읍(諸邑)의 향교생도(鄕校生徒)[校生徒]를 교생(校生)이라 하여, 성균관(成均館)·사부학당(四部學堂) ‘학생(學生)’과 대칭된다[『세종실록』권 125, 31년 8월 을유. 『세조실록』권 12, 4년 4월 기묘]. 교생(校生)으로써 연장재소자(年壯才疎者)는 세공(歲貢)으로 제사(諸司)의 서리(書吏)로 분차(分差)한다는 조규(條規)는 성종(成宗) 2년(1471)의 신묘대전(辛卯大典)에 수재(收載)되어 있었다[『성종실록』권 30, 4년 5월 계사].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조선시대 향교생도(鄕校生徒)의 준말. 교생(校生)은 본래 양신분(良身分)이면 누구나 될 수 있었으나 점차 평민들이 액내생(額內生)을 차지하여 군역(軍役)을 면제받고자 하였다. 이에 양반자제(兩班子弟)들이 교생(校生)이 되는 것을 꺼려 교생(校生)은 평민들의 신분 상승의 길로 이용되었다. 이들은 성적이 우수하면 호역(戶役)을 면제받거나 기술관(技術官) 또는 서리(書吏)로 세공(歲貢)되어 그들의 신분을 중인(中人)으로 상승시킬 수 있었고 6월도회(六月都會)의 우등자는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 회시(會試)에 직부(直赴)할 수도 있었다. 이에 양인교생(良人校生)이 늘어나자 시험에 떨어지면 충군(充軍)하는 낙강정군법(落講定軍法)이 생겨나기도 하였다.[이성무(李成茂), [조선초기(朝鮮初期)의 향교(鄕校)]『한파이상옥박사회갑기념논문집(漢坡李相玉博士回甲紀念論文集)』247면, 1970] ☞ 이전(吏典) 주(註) 1042 교생(校生)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교서(敎書)


국왕이 발하는 명령서(命令書)·훈유서(訓諭書)·선포서(宣布書). 교서(敎書)에는 즉위교서(卽位敎書)·문묘종사교서(文廟從祀敎書)·반사교서(頒赦敎書)·권농교서(勸農敎書) 등이 있고 사명훈유(使命訓諭)·봉작(封爵)·책봉(冊封)·가례(嘉禮)·납징(納徵)·포장(褒奬)·유교(宥敎) 등의 경우에도 교서(敎書)가 내려졌다[최승희(崔承熙),『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46∼51면]. 이처럼 교서(敎書)는 왕이 통치자(統治者)로서 발하는 일반적인 명령인 교(敎)를 성문화한 것이다. 교(敎)는 제후(諸侯)의 명령서(命令書)이니 진법(秦法)에 의하면 왕후(王侯)가 교(敎)라는 말을 쓸 수 있었다[황제는 조(詔)와 칙(勅)]. 한대(漢代)에 이르러서는 대신(大臣)도 역시 교(敎)를 사용하였다고 하며, 송대(宋代)에는 황후의 명령을 교(敎)라고 하였다[『문체명변(文體明辯)』교(敎) 및『사물기원(事物紀原)』교(敎)].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교서관(校書館)


1392년 경적의 인쇄와 제사용 향과 축문·인신 등을 관장했던 관서


1392년(태조 1) 경적(經籍)의 인쇄와 제사 때 쓰이는 향과 축문·인신(印信 : 도장)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일명 교서감(校書監) 또는 운각(芸閣)이라고도 한다. 1392년(태조 1)에 설치되었다. 관원은 모두 문관을 쓰며, 전자(篆字)에 익숙한 자 3인은 그 품계에 따라 겸임시켰다.
판교(判校) 1인은 타관이 겸하였고, 교리(校理) 1인, 별좌(別坐) 2인, 별제(別提) 2인, 박사(博士) 2인, 저작(著作) 2인, 정자(正字) 2인, 부정자(副正字) 2인의 관원과 사준(司準) 10인 등의 잡직과 서리(書吏)·전령(傳令) 등 20여인이 있었다. 세조 때 전교서(典校署)로 개칭되고, 1484년(성종 15) 환원되어 ≪경국대전≫에는 뚜렷한 관서로 되었다.
그러나 1777년(정조 1)에 규장각제학 서명응(徐命膺)의 건의에 의하여 규장각에 편입하였다. 규장각을 내각(內閣)이라 하고, 속사(屬司)가 된 교서관을 외각(外閣)이라 하였다. 외각의 장격인 제조(提調)에는 내각제학이, 부제조에는 내각직제학이, 교리에는 내각의 직각(直閣)이 겸임하여, 내각의 주도 아래 운영되었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奎章閣考(金龍德, 朝鮮後期思想史硏究, 乙酉文化社, 1977)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태조(太祖) 1년 7월 관제신정(官制新定) 때 교서감(校書監)을 두어 문적(文籍)·도서(圖書) 및 제초(祭醮)·축소(祝) 등의 일을 관장케 하여 판사(判事)·감(監)·소감(少監)·승(丞)·낭(郞)[정7품]·저작랑(著作郞)·교감(校勘)·정자(正字) 등의 관직을 두었다. 태종(太宗) 1년 7월에는 교서감(校書監)이 교서관(校書館)으로 개칭되고, 소감(小監) 이상의 관직은 폐하고, 교리(校理)·부교리(副校理)를 새로 두게 하고, 참외(參外) 즉 낭(郞) 이하는 종전대로 두었다. 그러나 세조(世祖) 12년 1월의 관제경정(官制更定) 때에 교서관(校書館)이 전교서(典校署)로 개칭되면서 참외관(參外官)도 박사(博士)·저작(著作)·정자(正字)·부정자(副正字)로 고쳐지고, 성종(成宗) 15년 1월에 다시 교서관(校書館)으로 복구되면서 겸판교(兼判校) 1원(員)과 교리(校理) 1원(員)을 새로 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어 본『경국대전(經國大典)』의 직제(職制)로 갖추어진 것이다[『성종실록』권 162, 15년 1월 기유]. 판교(判校)가 타관(他官)으로 겸임케 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성종(成宗) 6년부터는 유생(儒生)이 처음 과거(科擧)에 급제를 하면 사관(四館)[예문관(藝文館)·성균관(成均館)·교서관(校書館)·승문원(承文院)]에 분속(分屬)시켰다[『성종실록』권 58, 6년 8월 경진]. 원래 승문원(承文院)·성균관(成均館)·교서관(校書館)을 삼관(三館)이라 합칭하여 삼관분속제(三館分屬制)가 있었다. 예문(藝文)·성균(成均)·교서(校書)의 삼관(三館)에서는 각시 소상물(所賞物)이 있어 예문(藝文)은 장미(薔薇), 성균(成均)은 벽송(碧松), 교서(校書)는 홍도(紅桃)로서 매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연회를 베풀어 교서관(校書館)의 경우는 그 소상물(所賞物)에 따라 홍도연(紅桃宴)이라고 불렀다[『태종실록』권 3, 2년 2월 신사]. 문과(文科)[大科]의 갑과(甲科) 제1인자[장원급제자]에게는 바로 교서관(校書館) 부교리(副校理)[종6품]에 차임(差任)하여[『태종실록』권 15, 8년 3월 신유] 그것이 항례(恒例)가 되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교서랑(校書郎)


고려시대 비서성의 정9품 관직


고려시대 비서성(秘書省)의 정9품 관직. 995년(성종 14)에 처음 두었으며 문종 때 비서성이 정비되면서 정원 2인의 정9품직으로 되었다. 그 뒤의 변천과정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1356년(공민왕 5)에 나타나는 정8품의 비서랑(秘書郎)이 이전의 교서랑과 비슷한 구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도 1362년의 개혁시에 폐지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교수(敎授)


교수(敎授)·훈도(訓導)·교도(敎導) 등을 통칭 교관(敎官)이라 하여 원칙적으로 교수(敎授)는 문과출신(文科出身) 6품(品) 이상을 일컫고, 7품(品) 이하[參外]를 훈도(訓導), 생원(生員)·진사(進士)의 경우를 교도(敎導)라고 하였다[『태종실록』권 32, 16년 8월 기사]. 외방(外方)에 대하여서도 대읍(大邑)[都護府以上邑]에는 문과출신자(文科出身者)인 교수(敎授)를 외교관(外敎官)으로 파견하도록 되어 있었고[『성종실록』권 9, 2년 1월 정해], 500호(戶) 이상인 지방에는 교도(敎導)를 파견하게 되어 있었다. 산학교수(算學敎授)·율학교수(律學敎授)를 처음 두게 된 연기(年紀)는 미상이나 성종(成宗) 4년 8월이전에 이미 두게 되었던 것이다[『성종실록』권 33, 4년 8월 계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외방(外方)에 파견되는 교관(敎官)의 자격에 대하여서는 읍(邑)의 대소(大小)에 따라 여러 가지로 규제되어 왔다. 성종(成宗) 2년(1471) 5월에는 외방교관(外方敎官)에 부(府) 이상은 모두 문과출신자(文科出身者)로 제수하고, 문과출신자(文科出身者)가 부족하면 생원(生員)·진사(進士)로써 충차(充差)하기로 되었던 것이[『성종실록』권 10, 2년 5월 정유], 성종(成宗) 3년 2월부터 ‘대도호(大都護)·목(牧) 이상은 반드시 문신(文臣) 명경인(明經人)으로서 고만자(考滿者)를 서용(用)하고, 도호부(都護府)·군(郡) 이하는 생원(生員)·진사(進士)로서 학행(學行)이 있는 자를 택차(擇差)’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게 되었다[『성종실록』권 15, 3년 2월 갑신. ☞ 주(註) 1029 외교관(外敎官)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조선시대 부(府)·목(牧) 향교(鄕校)의 종6품직(從六品職) 교관(敎官). 경기도에 11원(員), 충청도에 4원(員), 경상도에 12원(員), 전라도에 8원(員), 황해도에 6원(員), 강원도에 7원(員), 함경도에 13원(員), 평안도에 11원(員)을 두었다[『경국대전(經國大典)』이전(吏典) 외관직(外官職)]. 교수(敎授), 즉 교수관(敎授官)의 연원(淵源)은 고려 성종(成宗) 6년(987)의 경학박사(經學博士)로 소급된다. 그러나 유학교수관(儒學敎授官)이 부(府)·목(牧)에 처음으로 두어진 것은 공양왕(恭讓王) 2년(1390)의 일이다[서북면(西北面) 부(府)·목(牧)에는 그 앞 해에 두어짐]. 이후 지방 부(府)·목(牧)의 교수관(敎授官)에는 문과급제자(文科及第者)인 삼관(三館)[성균관(成均館)·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권지(權知)가 임명되었다. 교수관(敎授官)의 임무는 향교생도(鄕校生徒)를 가르치는 것이었지마는 수령(守令)를 감찰(監察)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집권체제에서 문과급제자(文科及第者)들이 지방의 교수관(敎授官)으로 가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 이 자리에 문과초시(文科初試)에 일곱 번 합격한 자나 생원진사(生員進士)까지 임명되기도 하였다.[이성무(李成茂), [조선초기(朝鮮初期)의 향교(鄕校)]『한파이상옥박사회갑기념논문집(漢坡李相玉博士回甲紀念論文集)』242∼244면, 1970] ☞ 이전(吏典) 주(註) 402 교수(敎授) 참조


교수(敎授(향교교수))


조선시대 서울의 4학 및 도호부 이상 각 읍의 향교에 설치했던 종6품 문관직


조선시대 서울의 4학 및 도호부 이상 각 읍의 향교에 설치했던 종6품 문관직. 초기에는 ‘교수관’이라 칭하였고, 유학교육을 담당하였다. 4학에는 각기 2인의 교수를 두었으나, 성균관의 전적(典籍)으로 겸임하게 하였다.
목(牧) 이상 고을의 향교에는 문과 출신 관원으로, 도호부의 향교에는 생원·진사 중에서 각 1인씩을 임명하게 하였다. 교수의 명칭은 1390년(공양왕 2) 부·목의 향교에 교수관을 파견한 데서 처음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교수로 통칭되다가 ≪경국대전≫에서 교수로 고정되었다.
경기에 11인, 충청도에 4인, 경상도에 12인, 전라도에 8인, 황해도에 6인, 강원도에 7인, 함경도에 13인, 평안도에 11인이 배정되어 있었으나, 중기 이후 향교교육이 피폐하면서 훈도(訓導)와 함께 폐지되었다.
임무는 향교의 생도를 가르치고 수령을 보좌하기도 하는 것이었으나, 문과급제자들이 지방에 가는 것을 기피하여, 문과 초시에 일곱번 합격한 자나 생원·진사 가운데에서 임명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朝鮮初期의 鄕校(李成茂, 李相玉博士華甲紀念論文集, 1970)


교수(敎授(잡학기술관직))


조선시대 호조·형조·관상감·전의감·혜민서·사역원 등에 설치한 종6품의 잡학 기술관직


조선시대 호조·형조·관상감·전의감·혜민서·사역원 등에 설치한 종6품의 잡학 기술관직. 산학교수 1인, 율학교수 1인, 천문학교수 1인, 지리학교수 1인, 의학교수 4인, 한학교수(漢學敎授) 4인이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해당분야의 잡과 출신들로 임명되었고, 잡학의 교육을 통해 기술관들을 양성하는 임무를 맡았다. 문관들 중에서 이러한 전문분야에 조예가 있는 사람을 ‘겸교수’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朝鮮初期의 技術官과 그 地位(李成茂, 柳洪烈博士華甲紀念論叢, 1971)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교식추보가령(交食推步假令)


조선 세종(世宗) 4년(1422)에 이순지(李純之)가 김석제(金石梯)와 함께 지은 천문(天文)에 관한 서적이다. 상·하 1책으로, 일명『교식추보법(交食推步法)』이라고도 한다. 종래에 써오던 역법(曆法)이 연대가 오래고 지역의 동·서에 따른 차이가 심하므로 세종(世宗)의 명(命)에 의하여 대명력(大明曆)·수시력(授時曆) 등 여러 역법(曆法)을 종합하고, 한양(漢陽)이 북위(北緯) 38도(度)가 좀 못되는 것을 새로이 측정하여 편찬하였다. 그리하여 일식(日食)과 월식(月食)에 대한 남음과 모자람의 차이, 더함과 줄음의 차이를 비롯하여 해의 출몰(出沒)의 분별, 새벽과 황혼(黃昏)의 분별, 밤낮의 분별, 동지(冬至)의 적도일도(赤道日度)와 황도일도(黃道日度)와의 법을 추구(推究)하여 본서를 편찬하였다. 한편 원(元)의 허형(許衡)·왕순(王恂)·곽수경(郭守敬) 등이 편찬한『교식추보가령(交食推步假令)』이 있다. 이 책은 수시력법(授時曆法)의 일식(日食)·월식(月食)의 가령(假令)을 추보(推步)한 것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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