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헌용어 : 도리깨. 도리도표(道里圖標). 도만호(都萬戶). 도망(逃亡). 도목(都目). 도무(都務). 도방(都房). 도배장(塗褙匠). 도병마사(都兵馬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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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도리깨
콩·보리 등 곡식을 두들겨서 알갱이를 떨어내는 데 쓰는 연장
콩·보리 등 곡식을 두들겨서 알갱이를 떨어내는 데 쓰는 연장. ≪농사직설 農事直說≫의 ‘고로(栲栳:향명은 都里鞭)’, ≪과농소초 課農小抄≫와 〈월여농가 月餘農歌〉의 ‘연가(連耞)’, 〈농가월령가〉의 ‘도리’, 그리고 ≪농정촬요 農政撮要≫의 ‘도리편(兜里鞭)’ 등은 모두 도리깨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도루깨(전라남도 영광)’·‘돌깨(전라남도 거문도)’·‘도깨’라고도 불린다.
기름한 작대기나 대나무 끝에 턱이 진 꼭지를 가로 박아 돌아가도록 하고, 그 꼭지 끝에 길이 1m쯤 되는 휘추리 서너 개를 나란히 잡아매었다. 자루를 공중에서 흔들면 이 나뭇가지들이 돌아간다.
휘추리로는 닥나무·윤유리나무·물푸레나무와 같이 단단한 나뭇가지를 쓰는데, 대가 많이 자라는 남부지방에서는 손잡이나 휘추리를 모두 대나무로 만들기도 한다.
물푸레나무의 경우, 휘추리를 만들기 위하여 낫으로 끊으면 사용할 때 끝이 터지므로 나무를 한 번 베어낸 다음 그 자리 바로 아래에서 새로 나오기 시작하여 두 해가 되는 가지로 만드는 것이 좋다.
이 때 힘센 사람이 한번에 확 잡아 떼어내야 한다. 단번에 떼어지지 않는 것은 일단 휘늘어졌기 때문에 탄력이 약해서 휘추리로 쓸 수 없다. 떼어낸 가지는 여러 개를 함께 묶어 두어야 휘어들지 않는다.
휘추리는 해마다 갈아 대야 한다. 쉽게 떨어지기도 하거니와 모양이 성하더라도 이들을 묶어 맨 칡이나 가죽끈이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혼자도 도리깨질을 하지만 서너 사람이 마주서서 차례를 엇바꾸어 가며 떨기도 하는데, 이 때 한 사람이 소리를 해서 속도를 조정하는 동시에 노동의 괴로움을 덜기도 한다.
도리깨에는 ① 꼭지, ② 아들(휘추리), ③ 장부(손잡이), ④ 치마(휘추리를 잡아맨 끈) 등이 있으며, 이것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위의 [표]는 도리깨의 지역별 명칭을 나타낸 것이다.
<<참고문헌>>韓國農器具攷(金光彦,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6)
도리도표(道里圖標)
조선 순조 연간에 제작된 8도전도의 도리도표첩
조선 순조 연간에 제작된 8도전도의 도리도표첩. 채색목판본. 크기는 가로 15㎝, 세로 26·5㎝이며, 6절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국도(國道)의 경로와 거리표, 각 도별 이정표가 포함되어 있다.
첫머리에 8도전도가 있으며, 축척으로 백리척(百里尺)이 표시되어 있고 도별로 각각 빛깔을 다르게 하고 있다. 도로 표시는 없고 군현·병영·수영 등이 표시되어 있고, 여백에 물산총론, 도별 역수(驛數), 지도의 범례 등이 있다.
둘째로 분방정리(分方程里)에서는 주요 국도인 서울∼의주·강계, 서울∼경원, 서울∼강릉·평해, 서울∼동래, 서울∼해남에 이르는 자세한 경로와 거리가 표로 되어 있다. 각 도별 이정표는 2개 도를 한장에 같이 실었으며 경기도·충청도, 경상도·전라도, 강원도·황해도, 함경도·평안도로 나누었다. 도별 이정표는 각 부·군·현간의 이수(里數)를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도리도표≫는 중앙집권정부의 행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고, 지방관리들의 행정은 물론 일반 여행자에게도 필수적이었다고 생각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도만호(都萬戶)
고려 후기 몽고의 영향을 받아 설치되었던 만호부의 관직
고려 후기 몽고의 영향을 받아 설치되었던 만호부(萬戶府)의 관직. 원나라에서는 정3품의 외관직으로서 하남회북몽고군도만호부(河南淮北蒙古軍都萬戶府)에만 두었다. 당시 고려에 설치되었던 여러 만호부에도 이것을 두었는지는 의문이다.
도만호는 1,300년(충렬왕 26) 이후에 설치된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의 직제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만호보다 상위직임에도 불구하고 임명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고려사≫ 백관지의 기록과는 달리, 실제로는 두지 않았거나 일반적으로 만호와 동일시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1374년(공민왕 23)경 고려의 수군(水軍)이 재건되면서부터 도만호는 만호와 확실히 구별되어 나타난다.
이 때 각 도 수군의 최고지휘관으로서 병선을 관령(管領)하고, 그 아래의 만호·천호(千戶)·영선두목인(領船頭目人) 등 수군 지휘관들을 통솔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398년(태조 7)과 1413년(태종 13)의 두 차례에 걸쳐 정비된 수군 관직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충청좌·우도도만호(忠淸左右道都萬戶), 경상도염포도만호(慶尙道鹽浦都萬戶), 경상도가배량도만호(慶尙道加背梁都萬戶), 전라좌·우도도만호(全羅左右道都萬戶) 등이 있어, 해상방어가 특히 중시되던 충청도·경상도·전라도에 각각 2명씩 배치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1457년(세조 3) 진관(鎭管)체제를 편성함에 있어서는 수군의 경우 주진(主鎭)에 수군절도사, 거진(巨鎭)에 첨절제사(僉節制使), 제진(諸鎭)에 만호를 각각 배치하였고, 이후 ≪경국대전≫에도 그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이에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호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地理志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元史
<<참고문헌>>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閔賢九, 韓國硏究院, 1983)
<<참고문헌>>朝鮮前期의 水軍-軍役關係를 中心으로-(李載龒, 韓國史硏究 5, 1970 ; 朝鮮初期社會構造硏究, 一潮閣, 1984)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망(逃亡)
사민(徙民)과 특정한 지역에 영속(永屬)·유배(流配)되는 형벌을 받은 자 등의 도망에 대한 처벌규정을 모았다. 『대명률(大明律)』의 형률(刑律) 포망조(捕亡條)가 이에 비견되나 사민(徙民)에 관한 것은 없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망례(逃亡例)
형전(刑典)의 앞 조항 도망조(逃亡條) 중의 도형(徒刑)·유형(流刑)·부처(付處) 등의 처벌과 절도(竊盜)로 도망하였다가 잡혀 다시 영속(永屬)되는 것이 세 번이면 참형(斬刑)에 처한다는 규정을 가리킨다. 성종(成宗) 4년(1473) 무렵의 형조(刑曹)의 수교(受敎)로는 재인(才人)·백정(白丁)이 도망하였다가 잡힌 자는 사민도망례(徙民逃亡例)에 따라 참형(斬刑)에 처한다고 하였다[『성종실록』권 33, 4년 8월 경진]. 사민도망시(徙民逃亡時)의 호수(戶首)의 참형(斬刑)은 성종(成宗) 6년에 3회 도망자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므로[☞ 주(註) 118 호수(戶首) 참조] 내용적으로 같은 형벌로 모아진 셈이다. 성종(成宗) 4년의 위 규정에서는 재백정(才白丁)의 통행증서(行狀) 발행은 15일 이상의 여행에 한하는 것으로 고쳐 제재를 완화시켰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목(都目)
도목(都目)이라 함은 ‘도목정사(都目政事)’를 약칭한 말로서 매년 6월과 12월에 이·병조(吏兵曹)에서 중외 관리(中外官吏)의 공과(功過)를 논하여 그 성적에 따라 승진(陞進)·출척(黜陟)시키는 인사행정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무시(無時)로 관직을 제수(除授)하는 것을 도목정(都目政)에 대하여 ‘전동정(轉動政)’이라고 하였다[『성종실록』권 2, 즉위년 12월 경진]. 1년에 2차 실시하게 됨으로 양도목(兩都目)이라 하고, 1년에 네 차례 실시하는 경우를 4도목(四都目)이라 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목정(都目政), 또는 도목정사(都目政事)라고도 하는 바, 관원(官員)의 재직기간과 치적을 살펴 출척(黜陟)하는 인사이동을 뜻하는데 매년 6월과 12월의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는 양도목(兩都目)이 보편적이었다. ☞ 이전(吏典) 주(註) 389 양도목(兩都目)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목개장(都目介匠)
매앉히는 기구[坐鷹之具]인 버렁을 만드는 장인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343∼4]. 버렁[鞲, 五指兒]은 새잡은 매를 받을 때 끼는 두꺼운 장갑이다. 혹은 동개벼개·매토리·매버레·토알이라 부른다. 즉 매앉히는 통알[鷹坐兒]을 만드는 장인이다.[『경국대전집주(經國大典輯註)』65]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목장(都目狀)
조선시대 지방에 거주하는 공노비의 총괄장부
조선시대 지방에 거주하는 공노비의 총괄장부. 공노비는 사노비와 달리 이를 관리하는 주인이 없으므로 국가에서는 3년마다 이들에 대한 호적을 정리하여 속안(續案)을 작성하고, 다시 20년마다 정안(正案)을 마련하여 의정부·형조·장례원·사섬시·본도·본읍에 비치하고, 수령·관찰사 등 지방관에게 이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그런데 16세 이상의 공노비는 신공을 바치거나 중앙 각 관서에 선상노(選上奴)로 차출되어 노역에 종사하여야 했으며, 특히 7교대로 중앙에 입역하는 선상노에게는 2명의 봉족노가 주어지고, 또 노병(老病)의 부모를 모시는 시정(侍丁)에게는 면역의 특혜가 주어지는 등, 선상에 따르는 업무는 매우 번거로웠다. 그리하여 이들을 통할하기 위하여 지방 수령은 노비호적을 토대로 총괄장부인 도목장을 따로 만들었다. 여기에는 수공(收貢)·면공·입역·시정·봉족·도망·물고(物故)·생산 등 공노비 개개인에 대한 사정을 기록하였으며, 매년 그 변동사항을 관찰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노비(公奴婢)의 총괄적인 기록 장부. 시정(侍丁) 및 면공자(免貢者)의 입안(立案)은 당초 정한(定限)을 설정하지 않아 부모의 사망을 비롯해 면제의 혜택조건이 상실된 후에도 정안(正案)의 작성기간인 20년 안에서는 그대로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아, 성종(成宗) 2년(1471) 9월에 각사노비립안례(各司奴婢立案例)에 따라 3년마다 한 차례씩 검핵(檢), 고치도록 하였다[『성종실록』권 11, 2년 9월 임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목정사(都目政事)
고려·조선 시대 매년 두 번 혹은 네 번 이조·병조에서 행하는 인사행정
고려·조선 시대 매년 두 번 혹은 네 번 이조·병조에서 행하는 인사행정. 도목 또는 도목정이라고 줄여서 일컫기도 하였으며, 1년에 한 번 행하는 것은 단도목(單都目), 두번 행하는 것을 양도목(兩都目), 네번 행하는 것을 4도목(四都目)이라 하였다.
조선시대 문·무 양반은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두 번 행하고, 토관(土官)·녹사(錄事)·서리(書吏)도 양도목이었다. 잡직(雜職)은 4도목으로서 1월·4월·7월·10월에 행하였다. 그러나 군사의 도목정사는 복잡해 양도목·4도목 외 6도목·3도목·1도목도 있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선전관(宣傳官)·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공신적장(功臣嫡長)·친군위(親軍衛)·별시위(別侍衛)·갑사(甲士)·습독관(習讀官)·궁인(弓人)·시인(矢人)·제원(諸員)·제주자제(濟州子弟)·반당(伴倘)·나장(羅將)·조례(皁隷)·보충대(補充隊)는 양도목으로 1월·7월에 행하였다.
또한 족친위(族親衛)·충의위(忠義衛)·의원(醫員)·승문원제원(承文院諸員)·장용위(壯勇衛)·동몽훈도(童蒙訓導)·파진군(破陣軍)은 4도목으로 1월·4월·7월·10월에, 정병(正兵)은 6도목으로 2월·4월·6월·8월·10월·12월에 행하였다.
이밖에 충찬위(忠贊衛)·태평소(太平簫)·취라적(吹螺赤)·파적위(破敵衛)·대졸(隊卒)·팽배(彭排)는 3도목으로 4월·7월·10월에, 관령(管領)·수군(水軍)·조졸(漕卒)은 1도목으로 1월에 행하였다. ≪속대전≫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어 선전관·공신적장·습독관이 양도목에서 4도목으로, 충찬위는 도목수는 같으나 실시 기간이 4월·7월·10월에서 1월·4월·7월로 바뀌었다.
도목정사는 삼국시대는 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그 윤곽이 밝혀지는데, 이는 무신집권시대의 기록을 통해서이다. 즉 희종 때 최충헌(崔忠獻)이 권세를 오로지 하여 반정(頒政)이 무상(無常)하였다. 그러나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행에 따르면 반정은 6월에 하는 것을 권무정(權務政), 12월에 하는 것을 대정(大政)이라 하였다.
이 때가 되면 이부·병부의 판사(判事)가 동료와 같이 본부에 모여 공 있는 자를 올리고 죄 있는 자를 쫓아내되 모두 왕명을 받고, 이 시기가 지나면 비록 빈 자리가 있어도 보충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권무정의 권무는 임시의 뜻으로서 문자상으로는 임시 보궐의 필요에서 나온 인사 행정인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6월에만 행하던 정기적인 것이었다. 왜 권무라는 말을 썼는지 알 수 없으나, 12월에 행하던 정사(政事)를 대정이라 한 것을 보면, 6월에 행하던 정사는 규모가 작아서 정기에 행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권무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다.
실제로 조선시대도 6월에 행하던 도목정을 소정(小政), 12월에 행하던 것을 대정이라 하여 6월의 것은 규모가 작았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시대도 때 없이 정사를 행하던 전동정(轉動政)이 말기의 기록에 보인다.
고려 후기에 오면 인사 행정이 점차 복잡해져서 6월의 권무정은 그야말로 정기적인 소규모의 정사로 바뀌었다. 대신 때 없이 행하던 전동정이 따로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되며, 이것은 조선시대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조선시대는 정치 기구의 확대에 따라 인사 행정의 규모가 커지고 더 복잡해져서 문·무 양반은 양도목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잡직은 4도목이 되고, 병사는 1도목에서 6도목까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무(都務)
조선시대 동반 정5품의 토관직
조선시대 동반(東班) 정5품의 토관직(土官職). 그 관계(官階)는 통의랑(通義郎)이다. 영흥·영변·평양·개성에 각각 1인씩 두었다. 도무사(都務司)의 장으로 1407년(태종 7) 이후의 도무사의 도부(都府)가 변경되어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에 법제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토관(土官)[東班]의 정5품(正五品)[통의랑(通議郞)]으로 도무사(都務司)의 장(長)이다. 종래 도부(都府)라던 것이 도무(都務)로 고쳐졌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무사(都務司)
조선시대 평안도·함경도 등 특수지역에 설치한 토관의 최고 관서
조선시대 평안도·함경도 등 특수지역에 설치한 토관(土官)의 최고 관서. 부중(府中)의 여러 사무를 총괄하는 일을 맡았다. 1407년(태종 7) 이후의 도부사(都府司)가 ≪경국대전≫에는 도무사로 고쳐진 것이다.
영흥·영변·경성·평양에 두었는데, 영흥부에는 도무(都務, 정5품) 1인, 감부(勘簿, 종6품) 1인, 관사(管事, 정8품) 1인, 평양·영변·개성에는 각각 도무 1인, 교부(校簿, 정6품) 1인, 평양에는 전사(典事, 정7품) 2인, 영변·경성에는 각각 전사 1인이 있었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토관(土官)[東班]의 최고[정5품] 아문(衙門)으로 부중(府中)의 제사(諸事)를 총장(摠掌)하는 부서(部署)를 맡는다. 태종(太宗) 7년 이후의 도부사(都府司)가『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도무사(都務司)로 고쳐진 것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방(都房)
영문표기 : Dobang / Tobang / Personal Guard Detachment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사병집단이며 숙위기관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사병집단이며 숙위기관(宿衛機關). 경대승(慶大升)에 의해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경대승이 1179년(명종 9) 정중부(鄭仲夫) 일파를 살해하자, 일부 무신들은 적의를 품게 되었다.
이에 경대승은 신변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되어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으로 결사대 100여 명을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고 그 이름을 도방이라 하였다.
도방은 일종의 사병집단제로서 원래 사병들의 숙소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뒤에는 숙위대의 명칭으로도 사용되었다. 도방의 구성원들은 침식과 행동을 공동으로 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였다.
이렇게 처음에는 단순히 경대승의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등장했으나, 뒤에는 비밀탐지, 반대세력의 숙청을 비롯해 주가(主家)의 권세를 배경으로 약탈·살상 등을 자행하여 그 폐단이 컸다.
1183년 경대승이 병사하자, 도방은 일시 해체되고 그 무리는 귀양을 가게 되었다. 대부분은 고문에 못 견뎌 중도에서 거의 죽고 생존자는 4, 5인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 뒤, 최충헌(崔忠獻)이 집권하자 다시 설치되어 그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최충헌은 불의의 변이 생길까 두려워 문무관·한량·군졸을 막론하고 힘이 센 자가 있으면 이를 불러들여 6번(番)으로 나누어 날마다 교대로 자기 집을 숙직하게 하고 그 이름을 도방이라 하였다.
그가 출입할 때는 6번이 모두 함께 호위하게 해 그 위세는 마치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 이 때의 6번도방은 다음 최우(崔瑀) 때 이르러 한층 더 강화되었다.
최우는 집권하기 전부터 이미 수많은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으나, 집권 후에는 그의 사병과 6번도방을 병합, 개편해 내외도방으로 확장, 강화하였다. 이 내외도방의 편성은 최우의 사병으로 내도방을 조직하고, 최충헌의 도방을 계승해 외도방을 조직한 것 같다.
그리하여 내도방은 최우와 그 사저(私邸)의 호위를 맡게 하고, 외도방은 그 친척과 외부의 호위를 맡게 한 것으로 짐작된다. 내외도방은 각각 6번으로 편성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최우 때의 도방은 분번해 교대로 숙위하는 것 외에 반도의 토벌 및 외적의 방어, 토목공사에의 취역, 비상시의 비상경비 등에도 종사하였다.
이렇게 도방은 최씨정권의 숙위기관으로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 훈련과 장비도 굉장하였다. 1229년(고종 16) 최우가 가병(家兵)을 사열할 때 도방의 안마(鞍馬)·의복·궁검·병갑 등이 아름답고 사치스럽기 이를 데가 없었다고 ≪고려사절요≫는 전하고 있다.
그 임무도 사적인 것 외에 외적의 방어, 토목공사, 비상시의 경비 등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삼별초가 조직되자, 공적 임무는 삼별초가 맡게 되고, 도방은 오직 사적 임무인 숙위만을 맡게 되었다.
명칭에 있어서도 공적인 군사활동을 할 때는 가병 또는 사병이라 불렸다. 그러나 사적인 위병일 때는 원래의 사칭(私稱)인 도방이라 불렸으나, 이것도 삼별초가 조직된 뒤 가병이니 사병이니 하는 말은 없어지고 오직 도방으로만 불리게 되었다.
최항(崔沆) 때 이르러서는 분번제(分番制)가 더욱 확대되어 36번이 되었다. 그 병력은 전대(前代)의 것을 계승하고, 거기에 다시 그가 집권 전부터 거느려 오던 사병을 합해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36번도방의 편성시기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단지, 1257년 최항이 죽자 최양백(崔良伯)이 이를 비밀에 붙이고 선인열(宣仁烈)과 더불어 최항의 유언대로 최의(崔0xC48B)를 받들기로 하여, 문객 대장군 최영(崔瑛)과 채정(蔡楨), 그리고 유능(柳能)에게 연락해 야별초·신의군 및 서방3번·도방36번을 회합시켜 주야로 경비하게 하고 나서 상(喪)을 발표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대체로 최항의 집권시대에 편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 36번도방은 최의에 의해 계승되었다. 1258년(고종 45) 최의가 대사성 유경(柳璥), 별장 김인준(金仁俊, 金俊), 도령낭장 임연(林衍) 등에게 피살되어 최씨정권이 몰락되자 한때 왕권에 예속되는 듯했다. 그러나 실제로 정치의 실권을 장악한 김준과 임연, 다시 그의 아들 임유무(林惟茂)에 의해 계승되었다.
또한 도방도 이들을 위한 사적 호위기관으로 그 구실을 다하였다. 1269년(원종 10) 임연은 삼별초와 6번도방을 거느리고 안경공 창(安慶公淐)의 집에 가서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그를 받들어 왕에 즉위하게 한 일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임연이 도방을 이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도방은 최씨정권 후기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단순한 호위기관의 구실 외에 정치적·군사적 실력행사에 있어서도 구사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종이 홍문계(洪文系)를 시켜 송송례(宋松禮)와 삼별초를 움직여 임유무와 그 일당을 제거함으로써 무신정권은 100여 년만에 끝나게 되었다. 이로써 그들의 세력기반의 하나였던 도방도 아울러 폐지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武人政治機構考(金庠基, 東方文化交流史論攷, 1948)
도배장(塗褙匠)
도배(塗褙) 장판(壯版)하는 장인이다. 즉 종이로 벽·반자·장지 같은 것을 바르는 장인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병마사(都兵馬使)
영문표기 : Dobyeong Masa / Topyŏng Masa / Supreme Council of Defense Matters
고려시대 변경의 군사문제를 의논하던 회의기관
고려시대 변경의 군사문제를 의논하던 회의기관.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전신이다. 기원은 989년(성종 8)에 설치된 동서북면병마사(東西北面兵馬使)의 판사제(判事制)에서 비롯되었다. 이 때 서북면과 동북면에 파견된 병마사를 중앙에서 지휘하기 위해 문하시중·중서령·상서령을 판사로 삼았는데, 이 병마판사제가 뒤의 도병마사의 모체가 된 것 같다.
그 뒤 1015년(현종 6) ‘도병마사주(都兵馬使奏)’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현종 초에는 도병마사제의 기구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성은 ≪고려사≫ 백관지 도평의사사조에 문종 때의 관제로 명기되어 있는데,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를 보면 도병마사의 최고직인 판사는 중서문하성의 5재(五宰 : 시중·평장사·참지정사·정당문학·지문하성사)로 구성되어 989년에 설치된 양계(兩界)의 병마판사였던 문하시중·중서령·상서령과 차이가 난다.
다음 사(使)는 6추밀 및 직사 3품 이상이 임명되었는데, 이는 중추원의 추밀로 구성되었음을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도병마사의 중요임원인 판사와 사는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 즉 재추양부(宰樞兩府)로 충당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정4품 이상 경·감·시랑이 임명된 부사와 소경 이하가 임명된 판관이 있었다. 이들 판관 이상이 도병마사에서 변경의 군사문제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였다.
기능은 변경의 군사 문제를 의논해 결정하는 것이다. 양계에 있어서의 축성(築城)·둔전(屯田)·국경, 그리고 장졸에 대한 상벌, 주진민(州鎭民)에 대한 진휼 등 변경·군사·대외 문제의 회의기관의 구실을 하였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민생문제에 관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처음 도병마사는 양계민의 생활문제를 의논하였다. 그러나 점차 준변경지방으로 확대되었고, 고려 중기에는 전국 인민의 기근과 빈곤을 구휼하는 방법까지 의논하는 등, 기능이 군사적인 문제에서 민사적인 문제로 차차 확대되어갔다.
무신란 이후 도병마사의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무신들의 집권으로 정치·군사권이 집정부(執政府)와 중방(重房)에 귀속되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종 말년의 기록에 나타나는 도병마사는 이미 기능이 변질되고 있었다.
즉, 고종 말년에는 도병마사를 도당(都堂)이라 칭하고, 양부재추(兩府宰樞)들이 합좌해 국가의 대사를 회의, 결정하고 있었다. 종래에는 재추가 판사·사에 임명되고, 부사·판관도 회의원을 구성했는데, 이제는 부사·판관은 없어지고 양부재추의 전원만 합좌회의하게 되었다. 기능도 전기에는 국방·군사 관계에 한정되었는데, 고종 이후 국사전반에 걸쳐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질은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칭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
1279년(충렬왕 5)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바꾸었다. 도병마사가 국방에 관한 것 뿐 아니라 국사전반에 걸친 문제를 회의하고, 재추 전원에 의한 도당으로 변질된 이상, 종래의 명칭은 그에 알맞은 도평의사사의 명칭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원래 고려는 1275년 원나라의 간섭으로 모든 관제를 개편하고 관직명을 바꾸었다. 그러나 도병마사만은 그대로 존속하다가 4년 뒤인 1279년에 가서야 도평의사사로 개칭되었다. 이는 도병마사가 고려의 독특한 기구이므로 원나라의 간섭을 받아 개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도병마사의 개칭은 그것이 원나라에 대해 참월(僭越)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려 자신의 필요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칭한 것은 구성과 기능의 확대에 따른 결과였다.
이리하여 도병마사의 후신인 도평의사사는 재신으로 임명된 판사와 추신으로 임명된 사가 국가의 대사를 회의하는 재추양부의 합좌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종래에는 때에 따라 열기는 수시적인 회의기관이었으나, 이제는 언제나 회의하는 상설기관으로 바뀌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국방·군사 문제만 관계했으나, 이제는 국가의 모든 중대사를 회의해 결정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도평의사사는 고려 후기로 갈수록 구성과 기능이 더욱 확대되었다. 구성은 재·추 뿐 아니라 전곡(錢穀)의 출납을 회계하는 삼사의 요원도 포함되게 되었다. 또 정식 직사자(職事者)는 아니지만 재상으로 국정에 참의하는 상의(商議)까지도 합하게 되었다. 고려 후기는 양부의 재추수도 증가해 회의원의 수는 50∼60인에서 70∼80인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능도 확충되어 지금까지는 중요한 국사를 회의하는 의정기관에 지나지 않았으나, 고려 후기에는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기능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중앙 여러 관청을 총령하고, 지방의 제도안렴사(諸道按廉使)에게 직첩하는 명실공히 일원적인 중앙최고기관이 되었다. 이것은 고려 국정의 중심이 전기의 중서문하성에서 후기의 도평의사사로 옮겨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고려사≫ 백관지는 도병마사(도평의사사)를 중앙관서 끝에 주기(註記)로 쓴 제사도감각색조(諸司都監各色條)에 편입해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고려사≫ 편찬자가 도병마사를 낮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백관지 서문에는 ‘도감각색은 국사에 따라 설치해 일이 끝나면 파하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했는데, 그 명호는 거의 무신들이 마음대로 정해 천하고 속되지만, 여기서는 모두 부록한다’고 한 것이 이를 나타낸다.
도병마사의 후신인 도평의사사가 고려 후기의 최고정무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록형싣의 제사도감각색조에 편입, 서술했다는 것은 ≪고려사≫ 편찬자들의 고려시대 이해 부족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도평의사사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政治制度史硏究(邊太燮, 一潮閣, 1971)
<<참고문헌>>朝鮮初期 議政府硏究(韓忠熙, 韓國史硏究 31·32, 1980·1981)
<<참고문헌>>朝鮮建國과 都評議使司(趙啓纘, 釜山史學 8, 1984)
<<참고문헌>>高麗特殊官府硏究-都監各色의 分析-(文炯萬, 釜山史學 9, 1985)
<<참고문헌>>朝鮮議政府考(末松保和, 朝鮮學報 9, 195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부(刀部)
백제시대의 관서
백제시대의 관서. 백제 22부(部) 중 궁중의 사무를 관장하는 내관(內官) 12부의 하나로서, 도검(刀劍) 등 무기의 제작과 관리를 담당하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周書
<<참고문헌>>隋書
<<참고문헌>>翰苑
도부서(都部署)
고려시대 지방의 수군을 지휘, 감독하던 관청
고려시대 지방의 수군(水軍)을 지휘, 감독하던 관청. 일명 선병도부서(船兵都部署)라 불렸다. 고려 전기 해안의 방어를 위한 수군전담관서로서 동북양계(東北兩界)의 도부서(都部署)와 동남해도부서(東南海都部署)가 있었다. 그러나 그 설치시기 및 기능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동계방면에는 대략 1005년(목종 8)∼1009년(현종 즉위년) 사이에 진명도부서(鎭溟都部署 : 지금의 함경남도 원산 부근)가, 1044년(정종 10)∼1049년(문종 3) 사이에 원흥도부서(元興都部署 : 지금의 함경남도 정평)가 설치되어, 당시 빈번하게 동해안을 침범하던 동여진(東女眞)의 해적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북계방면에는 통주도부서(通州都部署 : 지금의 평안북도 선천)와 압강도부서(鴨江都部署 : 지금의 압록강 남안)가 있었다.
대략 996년(성종 15)∼1019년(현종 10)에 설치된 통주도부서와 994년(성종 13)∼1039년(정종 5)에 설치된 압강도부서는 그 설치목적이 동계도부서와 같이 해적의 침입에 대비했다기보다는 주변의 도(渡)나 진(津)의 방어 및 군사요충지의 지상군 지원에 있었다.
직제는 고려의 전면적인 관제개혁이 실시된 문종 이전에는 중국 5대와 송(宋)·요(遼) 등에서와 같이 도부서·부부서(副部署)·판관 등의 직관명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후에는 도부서사(都部署使, 6품)·도부서부사(都部署副使, 7품)·도부서판관(都部署判官) 등 다분히 고려 특유의 직관명으로 개칭되었다.
이들은 모두 동계와 북계의 병마사(兵馬使)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선 전투수군線戰鬪水軍)으로서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경상도·전라도·양광도 등의 연해지역을 관장하는 선병도부서로서 동남해도부서(東南海都部署)가 있었다. 그 설치시기는 대략 1049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이 동남해도부서 역시 본질적으로는 수군을 통수(統帥)하여 해상으로부터의 침입에 대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계도부서와 같이 일선전투수군이라기보다는, 동남해 방면을 관할해역으로 하는 후방경비수군으로 주로 비군사적 임무인 일본으로부터의 방물진공(方物進貢)과 표류민 호송을 위한 사신의 응대 등 국가간의 공식적인 교섭을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때로는 안찰사(安察使)·안렴사(安廉使)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뇌옥(牢獄)의 검찰과 지방관의 감독 등 지방행정적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능상의 이유로 그 본영의 소재지가 원래 경주였던 것이 일본과의 교섭을 위한 교통상의 문제를 감안해 김해로 바뀌게 되었다. 명칭에 있어서도 안찰사의 이칭(異稱)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 직제는 양계도부서와 같으나 동남해도부서사의 품계가 5품으로 양계도부서사보다 높다.
이와 같이, 고려 전기 해상의 경비 및 방어, 그리고 내왕외인(來往外人) 및 외선(外船)의 조처 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 도부서는 문헌상 1390년(공양왕 2) 혁파되고 대신 사수서(司水署, 또는 司水寺)로 개칭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미 1107년(예종 2) 윤관(尹瓘)의 여진정벌과 9성의 축조 및 반환에 의해 동여진과의 분쟁이 종식됨에 따라 그 존재의의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무신정권기의 병제개편 때 본질적인 변동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1186년(명종 16)을 끝으로 도부서는 기록에 보이지 않게 되고, 충선왕 때 도부서를 당시 어량천택(魚梁川澤)을 관장하는 도진사(都津司)의 관할 하에 두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는 고려 후기에 이르면 수군전담기관으로서의 도부서의 본질이 이미 상실되었음을 증명해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世宗實錄地理志
<<참고문헌>>新增東國輿地勝覽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高麗都部署考(金南奎, 史叢 11, 1966)
<<참고문헌>>高麗初期の地方制度(周藤吉之, 東洋大學大學院紀要 12, 1975 ; 高麗朝官僚制の硏究, 法政大學出版局, 1980
도부외(都府外)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 순군만호부에 소속되어 있던 경찰부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 뒤의 의금부)에 소속되어 있던 경찰부대. 간혹 그 구성원인 사졸(士卒)을 도부외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는 나장(羅將)과 함께 순군만호부의 주축을 이루었다.
이것이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고려 때의 일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혁파 시기 또한 분명하지 않으나 대체로 단종 연간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 때는 의장부(儀仗府)·견예부(堅銳府)·노부(弩府)와 함께 제부(諸府)로 통칭되었다.
여기에는 중랑장(中郎將) 1인, 낭장(郎將) 3인, 별장(別將) 2인, 산원(散員) 3인과 수를 알 수 없는 위(尉)·대정(隊正) 등의 장교가 있었다. 한편, 여기에 소속된 사졸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들을 지휘하는 장교의 수로 볼 때 대략 500인 정도로 추산된다.
1392년(태조 1) 조선 건국 후 문무관제를 새로이 정할 때 좌령(左領)과 우령(右領)의 2영으로 편성되었다. 각 영에는 5품직인 중랑장이 1인, 6품직인 낭장이 2인, 7품직인 별장이 3인, 8품직인 산원이 4인씩 배치되었다. 그 밖에도 하급장교로서 정9품의 위 20인과 종9품의 정(正) 40인이 2영에 분속되었다.
그 뒤 1394년 판의흥삼군부사(判義興三軍府事) 정도전(鄭道傳)의 상서로 좌군·우군·중군의 3군 체제로 개편되었다. 각 군에는 사직(司直 : 태조 때의 중랑장) 1인, 부사직(副司直 : 태조 때의 낭장) 1인, 사정(司正 : 태조 때의 별장) 2인, 부사정(副司正 : 태조 때의 산원) 3인, 대장(隊長 : 태조 때의 위) 20인, 대부(隊副 : 태조 때의 정) 20인이 각각 배치되었다.
한편, 도부외에 소속된 사졸 수는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략 1,000명 정도였다. 이들은 주로 경기 지역에서 징발된 민정(民丁)으로 구성되었다. 사졸이 되면 약간의 토지를 분급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각사(各司)의 이전(吏典) 및 조례(皁隷)·나장의 경우처럼 실제 근무한 일수를 계산해 가장 많은 순으로 거관(去官 : 일정기간이 차서 實職을 떠나 다른 관직에 임용됨.)할 수도 있었다. 다만, 정원 1,000인 가운데 거관의 혜택을 받는 자는 1년에 겨우 12인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도부외의 주요 임무는 국왕 시위(侍衛)와 도성 순찰이었다. 또한 사졸들은 각사의 하전(下典)과 더불어 각종 노역에 징발·사역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의금부가 사법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정착하고, 부병(府兵)과 한성부(漢城府)가 도성 순찰 등 수도의 치안에 힘쓰게 된 태종 말기 이후, 각종 노역 참가가 주된 임무로 굳어졌다.
그 과정에서 도부외의 존재의의가 희미해졌고, 그 사졸 수 또한 감소하였다. 따라서 1,000명 선을 유지하던 것이 단종 초에는 450인으로 줄어들었다. 그나마 1453년(단종 1) 의금부의 계(啓)에 의해 일부는 환향되고, 또 일부는 나장을 증원시키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文宗實錄
<<참고문헌>>端宗實錄
<<참고문헌>>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閔賢九, 韓國硏究院, 1983)
<<참고문헌>>麗末鮮初巡軍硏究(韓0xC365劤, 震檀學報 22, 1961)
<<참고문헌>>義禁府考(李相寔, 法史學硏究 4,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