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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분석

고문헌용어 : 문복(門僕). 문사(文師). 문사낭청(問事郎廳). 문산계(文散階(고려)). 문생(門生). 문서청(文書廳). 문선(文選).문선사(文選司).

작성자마이피|작성시간18.07.04|조회수304 목록 댓글 0



고문헌용어


문복(門僕)


고려시대의 이속 중 잡류직


고려시대의 이속(吏屬) 중 잡류직(雜類職). 중서문하성의 말단 이속으로 10인이 배속되어 있었다. 성문에 배치되어 성문의 열쇠를 관장하는 수문직을 담당하였다. 당나라의 800인이 배속되었던 것에 비해 고려는 10인의 적은 인원수로 나타나, 성문이 아니라 중서문하성의 출입문 수위를 담당하지 않았나 한다.
1058년(문종 12) 5월 문복의 자손은 모두 아버지·할아버지의 벼슬길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제술과(製述科)·명경과(明經科)·잡과(雜科)에 급제하거나 군공을 세우는 자는 조정의 반열(班列)에 오르기를 허용하였다.
1096년(숙종 1) 7월 고조(高祖) 이상에 삼한공신(三韓功臣)의 혈연이 되면, 출역사로(出役仕路)인 잡로를 피해 정로(正路)로 나아갈 수 있었고, 남반(南班)에 한정해 품관선을 넘어 정7품 내전숭반(內殿崇班)까지 갈 수 있게 하였다.
1125년(인종 3) 정월 문복의 자손은 군인의 자손에게 모든 과거를 허락한 예에 따라 과거를 보게 하고, 제술·명경의 양대업(兩大業)에 급제한 자는 5품으로 한정하고, 의업(醫業)·복업(卜業)·지리업(地理業)·율업(律業)·산업(算業)에 급제한 자는 7품으로 한정하였다.
이 때 만약 절조가 굳세고 정결해 평판이 있는 자, 업(業)한 바가 특이한 자 등이 대업의 갑과·을과에 발탁되면 서경권(署經權)을 가진 청요직과 백성을 다스리는 지방관에 제수함이 허락되었다. 또한 병과와 동진사는 3품직을 허하고, 의·복·지리·율·산업에는 4품직을 허하였으며, 등과입사(登科入仕)하지 않는 자는 7품직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종 때 국자학의 3학 가운데 어느 곳에도 입학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등과해 문반에 진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문복은 미입사직(未入仕職)으로 문종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제18과에 해당되어 전지 17결을 받았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時代의 雜類(洪承基, 歷史學報 57, 1973)


문사(文師)


고려시대 유수관이나 대도호부에 소속된 9품의 외관직


고려시대 유수관(留守官)이나 대도호부(大都護府)에 소속된 9품의 외관직. 서경(西京)은 1178년(명종 8) 제(諸)학원에 1인을 두었으나 품계는 미상이다. 동경(東京 :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은 성종, 남경(南京 : 지금의 서울)과 대도호부는 문종 때 9품관으로 각각 1인씩을 두었다.


<<참고문헌>>高麗史


문사낭청(問事郎廳)


조선시대 죄인 취조에 참여한 임시 관직


조선시대 죄인 취조에 참여한 임시 관직. 일명 문랑(問郎)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의 각종 재판은 의금부·형조·한성부·사헌부 및 각급 지방 관아의 상설 형정 기관에서 관장하였다.
그러나 국가 안위에 관한 반란과 왕도정치를 위협하는 모반 등 대역에 관계되는 사건은 그 중대성에 비추어 긴급히 처치하기 위해 의금부와는 별도로 개설한 국왕의 친림이나 계청(啓請)에 의해 진행되는 국청(鞫廳)·정국(庭鞫) 등 임시 기구에서 수행되었다.
형조에서 의금부로 이관된 강상사건(綱常事件)을 다루는 의정부·의금부·대간의 성국(省鞫)도 임시 기구의 일종이었다.
문사낭청은 이 가운데 국청·정국·성국·의금부가 주관한 추국(推鞫) 등의 때 차출되어 위관(委官)·의금부당상·형방승지의 지휘를 받아 도사(都事)와 함께 죄인의 국문에 참여하고 문안의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문사낭청의 설치시기와 임명자의 품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문사낭청의 운영과 밀접히 관련된 의금부가 1414년(태종 14)에 설치되고, 문사낭청이 참여하는 국청이 1539년(중종 34) 이전에 운영되었으며, 문사낭청과 기능·품계가 비슷한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가 종5품∼종9품인 점 등에서 문사낭청은 1414∼1539년의 어느 시기에 시작되었고, 정6품∼종9품인 자가 임명되었다고 추측된다.
문사낭청의 정원은 국문의 격 및 문서의 양과 번잡 여부에 따라 국청은 8인 이상, 정국은 6인 이상, 의금부 추국은 4인 이상, 성국은 2인 이상으로 상정하였다. 그 임명은 중죄인을 다루는 중요성에서 신중하고 엄격하였다.
국청에 종사할 문사낭청은 의금부 수(首)도사가 시종(侍從)이 가진 안(案)에 위관이 보는 앞에서 명단을 기입해 임금께 아뢴 뒤 비답(批答)을 받아서 행하였다. 임명자가 칭병하고 불참하면 의금부로 하여금 그 사유를 심문하였다.
또, 유고 등으로 지방에 있으면 위관 앞에서 명단을 교체하였고, 군직(軍職)이 누락되어 있으면 초기(草記)해 추가하였다.


<<참고문헌>>六典條例

<<참고문헌>>朝鮮朝 鞫廳 運營에 대한 硏究(吳甲均, 湖西文化硏究 3, 1983)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문산계(文散階(고려))


고려시대 문관의 위계제도


고려시대 문관의 위계제도. 관인들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공적질서체계 였다. 이러한 제도를 중국으로부터 도입해 정식으로 채택한 것은 995년(성종 14)의 일이다. 그러나 이전에도 이러한 기능을 하는 관계(官階)가 있었다.


[성립과정]


태조는 개국과 동시에 신라의 위계제(位階制)를 채택하였다. 그렇지만 신라제도의 이용은 잠시 뿐 919년(태조 2)부터는 궁예(弓裔)의 관제로 쓰였던 대광(大匡)·대승(大丞)·원보(元甫) 등이 새로운 관계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것은 다시 936년(태조 19)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것을 계기로 ≪고려사≫ 선거지(選擧志) 향직조(鄕職條)에 보이는 바와 같은 16등급으로 확대·정비가 이루어졌다. 물론, 이를 전후해 신라식 위계를 일컬은 사례가 보이지만, 이 경우는 전통적 권위를 자랑해 보이려는 형식상의 의미가 강하였고 실제로 관인들의 공적인 지위와 서열을 규제한 것은 주로 대광 등의 관계였다.
그런데 958년(광종 9)부터는 이와 같은 관계와 함께 중국식 문산계가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일련의 국가체제가 정비되는 995년에 이르러 마침내 후자가 유일한 공적질서체계로서의 지위를 굳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전자는 관계로서의 성격을 잃고 향직화하게 되었다.


[내용]


관계는 원래 문산계는 문반(文班)의 관계가 되고, 따라서 무반(武班)의 관계로 무산계(武散階)가 있게 마련이었다. 그러므로 당(唐)나라나 조선에서는 이 원칙대로 시행하였는데, 고려시대도 무산계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무반의 관계로 기능하지는 못하였다. 무산계는 향리나 탐라(耽羅)의 왕족 등에게 주어졌을 뿐, 고려시대의 무반은 문반과 마찬가지로 모두 문산계를 받았던 것이다.
995년 문무관료들의 관계로서 법제적 지위를 굳힌 문산계는 그 뒤 십여 차례나 변천되었다. 그 내용은 ≪고려사≫ 백관지(百官志) 문산계조에 의해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사료는 기록상의 미비로 인한 누락이 많고, 잘못 서술된 부분이 있으며, 또 오자와 탈자 등 몇 가지 제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은 ≪고려사≫ 세가(世家)나 ≪고려사절요≫, 그리고 금석문(金石文)과 문집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 그 결과를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아래 〔표〕와 같다.
문산계의 조직은 크게 상층의 대부계(大夫階)와 하층의 낭계(郎階)로 나누어지고 있었다. 처음에 그것은 품계상으로 5품과 6품이 경계가 되고 있었지만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복위해 4품 이상과 5품 이하로 각각 한 품계씩 상향조정하고 있다. 정1품계인 삼중대광(三重大匡)의 설치에 따라 그와 같은 상향조정이 있었던 것 같다.
하여튼 대부계와 낭계 사이에 큰 단층(斷層)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며, 그것은 사대부(士大夫)-실제로는 대부(大夫)·사(士)-와 일정한 상응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한편, 대부계와 낭계 자체 내에도 각각 하나씩의 단층이 존재하였다. 대부계의 경우에 나타나는 종2품의 통헌대부(通憲大夫, 전기에는 정3품 은청광록대부) 이상과 그 이하 사이와, 낭계에 있어서도 6품과 7품을 경계로 하는 참질(參秩)과 참외질(參外秩) 간의 구분이 그것이다. 본래 관계는 관직과 표리관계에 있었고, 따라서 관직세계의 재추(宰樞 : 宰府·樞府의 2품 이상관)·상참(常參 : 일상의 조회에 참석하는 5품 이상관)·참상(參上)·참외(參外)와 같은 단층이 관계에도 보이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문산계는 문·무관인들의 지위를 나타내는 질서체계였던 만큼 현직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처음의 입사(入仕)나 휴직·퇴관(退官) 등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일단 관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면 누구나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관계에 들어온 모든 인원에게 산계를 수여해 일정한 위계질서 내에 편성해 놓고 필요에 따라 현직관리로 뽑아 쓰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산계 소지자는 장차 관직에 취임할 후보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후보자들은 관직을 받은 경우에야 비로소 산계와 관직을 아울러 지닐 수 있었다. 그런데 이때 양자의 품계는 일치시키도록 되어 있었다. 산관(散官)에 맞추어 직사(職事)를 제수한다는 원칙이 그것이었다. 그렇지만 고려에서는 그와 같은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다가 충선왕 이후에야 준행된다.
원칙을 지키면서 산계와 관직 사이에 품계가 일치되지 않는 현상을 해결하려는 제도가 행수법(行守法)이었다. 즉, ‘계는 높으나 직이 낮은’ 경우에 관직명 앞에 ‘행’자를, 반대로 ‘계는 낮으나 직이 높은’ 경우에 ‘수’자를 넣어 표시하는 제도가 그것인데, 고려에서는 행수법이 시행되지 않은 것 같다.
고려시대의 행수법은 관계와 관직 간의 관계(關係)를 나타내는 제도가 아니라 산직〔散職 : 검교직(檢校職)·동정직(同正職) 등 직사가 없는 허직〕과 실직(實職 : 직사가 있는 관직) 사이를 조절하는 법제였다고 이해되고 있다.


[의의]


고려의 문산계는 문·무관인들의 위계로서 그들의 관직세계를 규율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데서 우선 그 의의를 부여해도 좋다. 물론, 고려시대는 관계보다는 관직을 중시하였고, 또 양자간의 품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뿐더러 그것을 조절하는 행수법도 시행되지 않은 것 같아 제도로서의 미숙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산관에 맞추어 직사를 제수한다는 원칙만은 변함이 없었으며, 실제로 충선왕 이후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아울러 그것은 재추·상참·참상·참외 및 공·경·대부·사와 같은 관료체계 내지는 신분서열과도 구조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지니는 의의는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兩班과 官階組織(李成茂, 朝鮮初期 兩班硏究, 一潮閣, 1980)

<<참고문헌>>高麗時代의 文散階(朴龍雲, 震檀學報 52, 1981)

<<참고문헌>>高麗初期の兩班について(末松保和, 東洋學報 36-2, 1953 ; 靑丘史草 1, 笠井出版社, 1965)

<<참고문헌>>高麗の武散階-鄕吏

<<참고문헌>>耽羅の王族·女眞の酋長·老兵·工匠·樂人の位階-(旗田巍, 朝鮮學報 21·22, 1961 ; 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 法政大學出版局, 1972)

<<참고문헌>>高麗初期の官階(武田幸男, 朝鮮學報 41, 1966)


문산계(文散階(조선시대))


조선 왕조의 문신들에게 주던 관계


조선 왕조의 문신들에게 주던 관계(官階).


[조선 이전의 문산계]


우리 나라에서 중국식 문·무산계(文武散階)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제도화된 것은 995년(성종 14)이었다. 문·무산계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신라와 태봉의 관계를 참작해 만든 고려의 관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후 당(唐)나라의 문·무산계가 도입되자 고려의 토착 관계는 향직(鄕職)으로 개편되어 향리를 비롯한 여진추장(女眞酋長)·군인·무산계(武散階) 소지자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서서히 소멸되었다. 이에 고려에서는 문·무산계가 유일한 관계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의 문·무산계 중 무산계는 제대로 쓰이지 않고 문산계만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문·무산계에 바탕을 둔 고려의 양반 제도도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문산계]


이러한 불균형은 조선 건국과 더불어 어느 정도 균형있게 정비되었다. 물론, 1392년(태조 1) 7월에 제정된 이 조선식 문·무산계는 고려시대의 관계 조직을 계승, 개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고려 최후의 문산계와 1392년의 문산계를 대비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면 1392년 새로 제정된 조선의 문산계는 5품 이하의 정품·종품을 구분하고, 5·6품의 단계(單階)를 쌍계(雙階)로 바꾼 것 이외 명칭만 달라졌을 뿐이다. 대개는 1369년(공민왕 18)에 제정된 문산계와 같은 체제를 갖추고 있다.
당제(唐制)를 모방해 제정한 고려 문종 때의 문산계에서는 5품 이상을 대부(大夫), 6품 이하를 낭(郎)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다가 충선왕 후즉위년(後卽位年, 1308)에 개정된 문산계부터 4품 이상을 대부, 5품 이하를 낭으로 구분하고, 1392년의 문산계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 문종 때의 문산계에 없던 정1품계가 신설된 것도 1308년부터이다.
한편 향직의 마지막 유제(遺制)인 대광(大匡)이 1392년의 문산계명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조선시대의 관계 조직이 고려의 관계 조직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의 토착 관계인 향직계(鄕職階)를 완전히 청산한 명실상부한 단일 관계로 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국대전≫ 문산계의 정1품계에는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가 새로운 관계명으로 부활되었다. 이것은 5품 이하의 낭품계(郎品階)를 단계에서 쌍계를 세분한 것과 함께 조선시대 관계 조직의 중요한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또, 세종 때에 이르러 지배구조 내 왕실의 근친인 종친들과 왕실의 사위인 부마(駙馬)들에 대한 우대를 위해 문산계 안에 문신계(文臣階)와는 별도로 1443년(세종 25) 11월 종친계(宗親階)와 1444년 7월 의빈계(儀賓階)가 신설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진 문산계는 ≪경국대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다만, 정1품 산계명만이 특진보국숭록대부(特進輔國崇祿大夫)에서 대광보국숭록대부로 바뀌었을 뿐이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문산계명은 [표 2]와 같다.


[사회신분과 문산계]


그런데 조선시대의 관계조직은 사회신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직종(職種)에 따라 신분과 한품(限品)이 달랐고, 반대로 신분에 따라 직종과 한품이 달랐기 때문이다.
조선의 문·무산계는 정1품부터 종9품까지 18자급(資級)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여기에 다시 당상관(堂上官 : 정3품인 通政大夫 이상)과 당하관(堂下官 : 정3품인 通訓大夫 이하), 참상관(參上官 : 종6품인 宣務郎 이상)과 참하관(參下官 : 정7품인 務功郎 이하)의 구분이 있었다. 한편, 4품과 5품 사이에도 또 다른 하나의 구분이 있었다. 종4품 이상을 대부·장군(將軍)이라 하고, 정5품 이하를 낭(郎)·교위(校尉)라 한 구분이 그것이다.
조선시대에 아무런 한품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정1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신분은 양반 뿐이었다. 그 이외 정3품 당하관이 한품인 직종 및 신분은 기술관·서얼(庶孽), 정5품이 한품인 직종 및 신분은 토관(土官)과 향리(鄕吏), 정7품 참하관이 한품인 직종과 신분은 서리(胥吏) 및 기타 관리였다.
이러한 직종 및 신분에 따른 한품을 도표로 그려보면 [표 3]과 같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初期兩班硏究(李成茂, 一潮閣, 1980)

<<참고문헌>>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 102, 1982)

<<참고문헌>>高麗初期の兩班について(末松保和, 東洋學報 36-2, 1953)

<<참고문헌>>高麗時代の鄕職(武田幸男, 東洋學報 47-2, 1964)

<<참고문헌>>高麗時代の官階(武田幸男, 朝鮮學報 41, 1966)


문생(門生)


고려시대 과거의 급제자가 고시관을 은문이라 부르는 데 대하여 그 급제자들을 이르는 말


고려시대 과거의 급제자가 고시관(考試官, 知貢擧)을 은문(恩門)이라 부르는 데 대하여 그 급제자들을 이르는 말. 자기를 선발해 준 고시관을 스승처럼 여겨 양자 사이에는 좌주·문생제(座主門生制)가 성립하였으며, 이는 예부시(禮部試)뿐만 아니라 국자감시(國子監試)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같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끼리는 동년(同年)이라 하여, 고시관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관계는 고려 중기 이후 전시(殿試)가 폐지되어 과거에서 고시관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고려 후기로 갈수록 더욱 중시되어 사제관계를 맺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補閑集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사대교린의 외교문서를 작성하던 기관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외교문서를 작성하던 기관. 승문원(承文院)의 전신이다. 고려 때 처음 문서감진색(文書監進色)이라는 비상설기구를 설치하고 별감(別監)을 두어 외교문서를 담당하게 하였다가, 뒤에 문서응봉사로 개칭하고 사(使)·부사·판관 등의 관원을 두었으나 모두 다른 부서 관직자들로 겸직시켰다.
이 제도는 조선 건국 뒤에도 그대로 존치되어오다가 1409년 (태종 9) 기구를 확장하여 지사(知事)·첨지사(僉知事)·검토관(檢討官)·교리(校理)·수찬관(修撰官)·서기(書記) 및 수습관원인 권지(權知) 등을 두어 외교문서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관원들은 모두 전임직이 아닌 타관원들의 겸직이었다. 업무의 성격 때문에 현직관원·퇴직관원을 불문하고 외교문서에 능숙한 자들을 골라 임명하였다.
1411년 문서응봉사를 승문원으로 개칭하고 그 관원들도 정규직화하여, 판사·지사·첨지사·교리·부교리·정자(正字)·부정자(副正字)의 체제로 정비하였다. 이들은 다시 1465년(세조 11) ≪경국대전≫의 승문원 관제로 재편되었다. →승문원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문서청(文書廳)


조선 후기에 설치된 선혜청의 각 지방담당 관서


조선 후기에 설치된 선혜청의 각 지방담당 관서. 선혜오청(宣惠五廳)이라고도 한다. 즉, 경기청·강원청·호서청·호남청·영남청을 말한다.
해서청(海西廳)은 명칭만 있었을 뿐 처음은 호서청에 부속되어 있다가, 1698년(숙종 24) 이후 강원청에 병설, 운영되었다. 각 청에는 각 1인의 낭청(郎廳)이 몇 사람의 계사(計士)와 서리(書吏)·고직(庫直) 등을 거느리고 각 도의 대동미에 관련된 재정사무를 처리하였다. →선혜청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六典條例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朝鮮後期經濟史硏究(金玉根, 瑞文堂, 1977)

<<참고문헌>>大同法에 대한 一硏究(鄭亨愚, 史學硏究 2, 1958)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문선(文選)


영문표기 : Munseon / Munsŏn / Wenxuan / Collection of Poems and Proses


문선(文選)의 선(選)은 전관(銓官) 또는 전선(銓選)을 의미한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70]. 문선(文選)은 즉 종친(宗親)·문관(文官) 등의 임명·봉록(俸祿)·자격·채용시험 등에 관한 일을 뜻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문선사(文選司)


조선시대 문관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이조 소속의 관서


조선시대 문관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이조 소속의 관서. 1405년(태종 5) 3월 태종의 왕권강화도모와 직결된, 육조가 중심이 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의 실시기도와 명나라의 속부제(屬部制) 및 청리사제(淸吏司制)가 연관되면서, 육조속사제가 정립될 때 설치되어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폐지되었다.
성립시 문관의 품계·고신(告身)·녹사(祿賜)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하였다. 그 뒤 보다 세련되고 구체화된 것이 ≪경국대전≫에 종친·문관·잡직·승직(僧職)의 임명과 고신·녹패(祿牌), 문과시·생원시·진사시의 합격자에 대한 사패(賜牌), 차정(差定)·취재(取才)·개명(改名) 및 장오패상인록안(贓汚敗常人錄案 : 탐장죄와 강상죄를 범한 관리의 성명을 기록한 명부)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성문화하여 문선사가 폐지될 때까지 이 기능이 계승되었다.
문선사는 문관의 인사에 간여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중시되었으며, 동서분당(東西分黨)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조전랑(吏曹銓郎)은 주로 문선사의 정랑과 좌랑을 일컫는다.


<<참고문헌>>高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政治構造(車文燮, 한국사 10, 1974)

<<참고문헌>>朝鮮初期 六曹硏究(韓忠熙, 大丘史學 20·21, 1982)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조(吏曹)의 속사(屬司)로서 관직임명과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일과 녹패(祿牌)·사패(賜牌) 등에 관한 일을 맡는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문선왕(文宣王)


공자(孔子)의 시호(諡號). 옛날 학교(學校)에는 선성선사(先聖先師)에 대하여 제사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한(漢)나라 이후로는 모두 공자(孔子)를 제사하였다. 당(唐) 개원(開元)[顯宗] 27년(738)에 공자(孔子)를 추시(追謚)하여 문선왕(文宣王)이라 하였고 대중상부(大中祥符)[眞宗] 원년(1008)에 원성문선왕(元聖文宣王)으로, 원(元) 대덕(大德)[成宗] 11년(1307)에 대성지성문선왕(大聖至聖文宣王)으로, 명(明) 가정(嘉靖)[世宗] 9년(1530)에 사전(祀典)을 고치고 처음으로 목신주(木神主)를 모셨는데 지성선사공자신위(至聖先師孔子神位)라고 썼다가 청(淸) 순치(順治)[世祖] 2년(1645)에 대성지성문선선사공자(大成至聖文宣先師孔子)로, 14년(1659)에 지성선사공자(至聖先師孔子)로 고쳤다. 조선조에서는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이라 하였다. 문묘(文廟)의 제사를 석전제(釋奠祭)라 하였는데 고대에는 산천(山川)·묘사(廟社)·학궁(學宮)의 제사를 통틀어 석전(釋奠)이라 하였으나 송대(宋代)에 와서 공자(孔子)에 대한 제사만 석전(釋奠)이라 하게 되었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03∼204]. 춘추(春秋) 중월(仲月)[4월·8월] 첫 정일(丁日)에 성균관(成均館)과 각지의 향교(鄕校)에서 제사하였다. 정일(丁日)을 택한 것은 정(丁)은 음화(陰火)요, 화(火)는 “文敎宣明”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으며『곡례(曲禮)』에는 내사(內事)는 유일(柔日)을 택하여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음화(陰火)인 유일(柔日)[乙·丁·己·甲·癸日]을 택한 것이라 하였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03∼204]. 성균관(成均館)에서는 왕의 친제(親祭)가 원칙이었다[『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문소전(文昭殿)


태조(太祖) 7년(1398) 11월에 절비(節妃) 한씨(韓氏)를 신의왕후(神懿王后)로 추존(追尊)하여 별전(別殿)에 봉안하고 이를 인소전(仁昭殿)이라 하였다[『태조실록』권 15, 7년 11월 계미]. 태종(太宗) 8년 8월에 인소전(仁昭殿)을 문소전(文昭殿)으로 개편하여 혼전도감(魂殿都監)·판사사(判事使)·부사(副使)·판관(判官)·별감(別監) 등의 직관(職官)을 두고, 매일 3인이 입직시위(入直侍衛)하게 하였다[『태종실록』권 16, 8년 8월 신축]. 그러나 세종(世宗) 14년(1432)에는 원묘(原廟)를 새로 건축하여 문소전(文昭殿)·광효전(廣孝殿)의 위패(位牌)를 이안(移安)하고 그대로 문소전(文昭殿)이라 하였다. 문소전(文昭殿)에는 태조(太祖)·태종(太宗)의 위패(位牌)가 봉안되었고[『세종실록』권 58, 14년 10월 갑인. 『세종실록』권 59, 15년 3월 무진], 헌관(獻官)에는 종성(宗姓)과 서성(庶姓)이 교체·차임(差任)되도록 하였다[『세종실록』권 60, 15년 5월 계축].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조선 전기 경복궁(景福宮) 내에 있었던 원묘(原廟). 원묘(原廟)는 종묘(宗廟)와 달리 비공식적인 사묘(祠廟)로서 역대왕(歷代王)들의 특별한 연고지에 추모의 뜻으로 세우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궁내(宮內)에 오묘제(五廟制)를 갖춘 정규사묘(正規祠廟)로 설치되어 종묘(宗廟)에 버금가는 제향(祭享)을 행하였다. 원묘(原廟)의 기원은 한(漢) 혜제(惠帝) 2년(B.C. 193)에 고조(高祖)를 추모하여 그의 패궁(沛宮)을 제2의 묘(廟)로 만든데서 유래하는데 ‘원(原)’은 ‘재(再)’를 뜻하는 것으로 태묘(太廟)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사기(史記)』고조기(高祖紀)]. 조선의 원묘(原廟)는 이를 모방한 것이었다[『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별집(別集) 1, 사전전고(祀典典考) 원묘(原廟)]. 문소전(文昭殿)의 원명(原名)은 인소전(仁昭殿)이었는데 태조(太祖) 5년(1396)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의 혼전(魂殿)으로 도성 내에 건립되었다가 태종(太宗) 8년(1408)에 태조(太祖)가 죽자 문소전(文昭殿)으로 바꾸어 혼전(魂殿)으로 삼았으며, 태종(太宗) 10년(1410) 종묘(宗廟) 부묘후(廟後)에는 원묘(原廟)로 정하였다. 태종(太宗)의 혼전(魂殿)이었던 광효전(廣孝殿)도 세종(世宗) 6년(1424) 부묘후(廟後)에 원묘(原廟)로 삼았다. 그 후 세종(世宗) 15년(1433)에 경복궁(景福宮) 동쪽 연춘문(延春門) 내에 문소전(文昭殿)을 이건(移建)하고 두 원묘(原廟)를 합쳐 정규적인 제향(祭享)을 행하였다[『세종실록』권 60, 15년 5월 을묘]. 이후 선조(宣祖) 때까지 이소이목(二昭二穆)의 제도에 따라 차례로 왕들의 위판(位版)을 봉안하고 생전에 섬기던 예(禮)로 상식(上食)과 제사를 행하였다. 여기에는 속존종친(屬尊宗親)이 맡는 도제조(都提調) 2원(員), 제조(提調) 2원(員), 그리고 참봉(參奉) 2원(員)이 있었다. 매일 두 차례의 상식(上食)과 한 차례의 다례(茶禮) 및 삭망(朔望)·속절(俗節)·사시(四時)의 제사에 많은 경비가 들었다. 임진왜란시 피난으로 신주(神主)를 땅에 묻은 후부터 문소전(文昭殿)의 제향(祭享)과 기구(機構)가 폐지되었다. 문소전(文昭殿)의 동북(東北) 모퉁이에는 따로 역대왕(歷代王)과 왕비의 진영(眞影)을 봉안한 선원전(璿源殿)이 부속되어 있었다. 예종(睿宗) 원년(1469)에 환조(桓祖) 이하 33위(位)의 진영(眞影)을 봉안하였다. 별도의 제향(祭享)은 없었으며 임란(壬亂) 이후에 진영(眞影)들이 유실되어 폐지되었다[『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59, 선원전(璿源殿)]. 또 성종(成宗) 2년(1471)에 덕종(德宗)의 원묘(原廟)인 의묘(懿廟)[연은전(延恩殿)]가 경복궁(景福宮) 신무문(神武門) 내 구동궁(舊東宮)에 설치되었는데 명종(明宗) 때는 인종(仁宗)의 위판(位版)을 봉안하기도 하였다. 이 밖의 원묘(原廟)로는 태조(太祖)의 고택(古宅)이었던 함흥본궁(咸興本宮)과 환조(桓祖)[이자춘(李子春)]의 고택(古宅)이었던 영흥본궁(永興本宮)이 있었는데 모두 태조(太祖)와 그의 사조(四祖)를 봉안한 별묘(別廟)였다. 이 또한 한(漢)의 패궁(沛宮)[원묘(原廟)]을 모방한 것이었다. 이곳의 제수(祭需)를 조달하기 위하여 성종대(成宗代)에는 분내수사(分內需司)를 설치한 바 있었다. 이 두 본궁(本宮)은 한말(韓末)까지 존속되었다.[『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1, 길례(吉禮).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58, 예고(禮考) 5 원묘(原廟) 60, 예고(禮考) 7, 혼전(魂殿).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별집(別集) 1, 사전전고(祀典典考)] ☞ 이전(吏典) 주(註) 687 문소전(文昭殿)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태조(太祖) 7년(1398) 11월에 절비(節妃) 한씨(韓氏)를 신의왕후(神懿王后)로 추존(追尊)하여 별전(別殿)에 봉안하고 이를 인소전(仁昭殿)이라 하였다[『태조실록』권 15, 7년 11월 계미]. 태종(太宗) 8년 8월에 인소전(仁昭殿)을 문소전(文昭殿)으로 개편하여 혼전도감(魂殿都監)·판사사(判事使)·부사(副使)·판관(判官)·별감(別監) 등의 직관(職官)을 두고, 매일 3인이 입직시위(入直侍衛)하게 하였다[『태종실록』권 16, 8년 8월 신축]. 그러나 세종(世宗) 14년(1432)에는 원묘(原廟)를 새로 건축하여 문소전(文昭殿)·광효전(廣孝殿)의 위패(位牌)를 이안(移安)하고 그대로 문소전(文昭殿)이라 하였다. 문소전(文昭殿)에는 태조(太祖)·태종(太宗)의 위패(位牌)가 봉안되었고[『세종실록』권 58, 14년 10월 갑인. 『세종실록』권 59, 15년 3월 무진], 헌관(獻官)에는 종성(宗姓)과 서성(庶姓)이 교체·차임(差任)되도록 하였다[『세종실록』권 60, 15년 5월 계축]. ☞ 예전(禮典) 주(註) 510 문소전(文昭殿)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태조(太祖) 7년(1398) 11월에 절비(節妃) 한씨(韓氏)를 신의왕후(神懿王后)로 추존(追尊)하여 별전(別殿)에 봉안하고 이를 인소전(仁昭殿)이라 하였다[『태조실록』권 15, 7년 11월 계미]. 태종(太宗) 8년 8월에 인소전(仁昭殿)을 문소전(文昭殿)으로 개편하여 혼전도감(魂殿都監)·판사사(判事使)·부사(副使)·판관(判官)·별감(別監) 등의 직관(職官)을 두고, 매일 3인이 입직시위(入直侍衛)하게 하였다[『태종실록』권 16, 8년 8월 신축]. 그러나 세종(世宗) 14년(1432)에는 원묘(原廟)를 새로 건축하여 문소전(文昭殿)·광효전(廣孝殿)의 위패(位牌)를 이안(移安)하고 그대로 문소전(文昭殿)이라 하였다. 문소전(文昭殿)에는 태조(太祖)·태종(太宗)의 위패(位牌)가 봉안되었고[『세종실록』권 58, 14년 10월 갑인. 『세종실록』권 59, 15년 3월 무진], 헌관(獻官)에는 종성(宗姓)과 서성(庶姓)이 교체·차임(差任)되도록 하였다[『세종실록』권 60, 15년 5월 계축].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문신습독관(文臣習讀官)


조선시대에 잡학(雜學)에 정통한 문신(文臣)을 양성하기 위하여 두었던 관직. 문신습독관(文臣習讀官)에는『경국대전(經國大典)』에 한학습독관(漢學習讀官) 30인, 의학습독관(醫學習讀官) 30인, 이문습독관(吏文習讀官) 20인, 천문학습독관(天文學習讀官) 10인이 있었다고 되어 있으며[이전(吏典) 경관직(京官職)], 양반자제(兩班子弟)들이 임용되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문신월과법(文臣月課法)


영문표기 : Munsin wolgwabeop / Munshin wŏlgwapŏp / Monthly Composition Exercise


고려시대 문신들에게 매월 시부를 지어 바치게 한 제도


고려시대 문신들에게 매월 시부(詩賦)를 지어 바치게 한 제도. 995년(성종 14) 처음 제정되었으며, 경관(京官) 가운데 나이가 50세 이하로서 지제고(知制誥 : 조서·교서 등의 글을 지어 바치던 벼슬)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한림원(翰林院)에서 출제하는 제목으로 달마다 시 3수와 부 1편을 짓게 하고, 외관(外官)에 보임된 문신들은 스스로 제목을 달아 달마다 시 13수와 부 1편을 지어 연말에 계리(計吏)편에 부쳐 올리도록 하였다.
당시 문신들이 공무에 쫓긴 나머지 본업인 시부에 소홀한 것을 경계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보다 앞서 992년 국자감(國子監)을 설치하고 12목에 경학박사(經學博士)와 의학박사(醫學博士)를 파견하여 교육을 담당하게 한 것과 더불어 유학진흥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그 뒤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문안례(問安禮)


왕의 안위와 건강을 문안하는 의례를 말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문안례(問安禮)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으나『육전조례(六典條例)』에 자세한 설명이 보인다. 문안에는 글을 올려 문안하는 계사문안(啓辭問安), 말로만 문안하는 구전문안(口傳問安), 의관(醫官)이 왕의 건강을 진단하는 의관단자문안(醫官單子問安)이 있었다. 계사문안(啓辭問安)은 매 5일·정월 초 5일·12월 30일·탄일(誕日)·동지(冬至)·말복전(末伏前)·대한전(大寒前)과 친제(親祭)·진하(陳賀)·상존호(上尊號)·책례(冊禮)·가례(嘉禮)·조현례(朝見禮)·친경(親耕)·친잠(親蠶)·진연(進宴)·이어(移御)·환어(還御)·행행(行幸)·경숙(經宿)·교외동가(郊外動駕)·친국(親鞫) 등이 있은 다음날 행한다. 구전문안(口傳問安)은 존호(尊號)를 의논하거나, 책례(冊禮)가 있거나, 내전(內殿)에서 진찬(進饌)한 당일이나 행행(行幸) 또는 동가(動駕)를 한 경우에 수시로 행하였다. 의관단자문안(醫官單子問安)은 정조(正朝)·동지(冬至)·제석(除夕)·탄일(誕日)에 행하였으며, 내전(內殿)에 대하여서도 의녀(醫女)의 문안이 있었다[『육전조례(六典條例)』예전(禮典) 내의원(內醫院)]. 이외에도 국휼(國恤)·천릉(遷陵)의 경우에는 별도의 문안례(問安禮)가 규정되어 있었다. 본문에서의 문안례(問安禮)는 행행(行幸)·동가시(動駕時)의 구전문안(口傳問安)에 해당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문안사(問安使)


조선시대 문안을 목적으로 중국에 보낸 사절 또는 사신


조선시대 문안을 목적으로 중국에 보낸 사절 또는 사신. 주로 청나라 왕이 자기 선조의 분묘가 있던 성경(盛京), 즉 봉천(奉天)에 행행(行幸)하였을 때 이곳은 조선과 가까운 곳이므로 기거문안을 하기 위하여 행재소로 보냈다.
선위사(宣慰使)라고도 불렀던 이 사행은 정례사행이 아닌 임시사행으로, 정사(正使)를 정1품관으로 하는 일품행(一品行)으로 서장관(書狀官)만 두고 부사가 없는 단사(單使)였는데, 왕·왕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성절사를 겸할 때는 부사를 두었다. 청나라 때는 주로 동지사로 통일되었다.
가지고 간 문서로는 왕 앞으로 기거표(起居表)·방물표(方物表)·예부자(禮部咨)·예물총단(禮物摠單) 등이 있었으며, 왕대비·왕비가 함께 성경에 이르면 각각 장(狀)·예부자가 있었다.
예물은 황제에게는 여러 빛깔의 모시와 명주·화석(花席) 및 백면지(白綿紙)였으며, 황후에게는 나전소함(螺鈿梳函) 1건, 여러 빛깔의 모시와 명주 및 화석이었으며, 황태후에게는 황후와 같은 종류, 황태자에게는 여러 빛깔의 모시와 명주·화석·백면지 등을 보냈는데, 이것은 정조사 때와 같고, 성절사 때만은 황제에게 수달피 20장이 특별히 들었다.


<<참고문헌>>通文館志<<참고문헌>>萬機要覽<<참고문헌>>燕行小攷(金聖七, 歷史學報 12, 196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문안지(問安紙)


혼례를 치른 신부가 신행 전에 시가 어른들에게 올리는 안부 편지


혼례를 치른 신부가 신행 전에 시가(媤家) 어른들에게 올리는 안부 편지. 대체로 일정한 서식에 따라 썼다. 문안지를 쓰게 되는 것은 혼례 후에도 일정 기간 친정에 머무르다가 시집으로 가는 습속 때문인데, 문안지의 대상은 시조부모·시부모·시숙·시고모·시외조부모·시외숙·시이모 등이다.
그런데 신부가 1년 이상 3년 가까이 친정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안지도 여러 번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문안지에는 해가 바뀔 때 안부를 묻는 신년문후(新年問候), 명절 때마다 쓰는 명절문후, 계절에 따라 쓰는 계절문후, 초하루와 보름에 쓰는 삭망문후, 생일이나 회갑 때 쓰는 하절문후(賀節問候) 등이 있다.
시가에 간 뒤 친정 부모에게 쓰는 문안 편지도 문안지라고 하지만 일정한 서식은 없다. 그러나 시가 어른들에게 쓰는 데는 반드시 서식을 따랐는데, 대체로 시숙 이상 되는 어른에게는 ‘○○전 상사리’라 쓰고 그 밖에는 ‘○○전 상서’라고 썼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님전 상사리
문안 아뢰압고 국추에 연하와
기체후 일향만강하옵나이까
아압고접사완 문안아뢰옵고
내내 기체후 만강하옵시기 축원하오이다.
○○년 ○월 열여드렛날
자부 상사리
자부 다음에 성(姓)을 쓰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는데, 호칭은 문안상대에 따라 달라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문위행(問慰行)


조선 후기 조선에서 일본의 대마도주에게 파견한 공식적인 외교사절


조선 후기 조선에서 일본의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파견한 공식적인 외교사절. 조선시대 일본에 파견한 외교사절로는 조선국왕이 막부장군(幕府將軍)에게 파견하는 ‘통신사(通信使)’와 예조참의의 명의로 대마도주에게 파견하는 ‘문위행’이 있었다.
통신사가 막부와의 우호관계 수립 및 그 유지를 위한 사절단이라면, 문위행은 통교의 실무자인 대마도주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절단이었다. 문위행의 시초는 다음과 같다.
1632년(인조10) 5월 일본 천황을 보좌하는 관백 원수충(源秀忠)이 죽고, 원가충(源家忠)이 관백을 습직했다. 이에 에도(江戶)에 갔던 대마도주 소우 요시나리(宗義成)가 대마도에 돌아와 문위사절을 요청했다.
그리하여 조선 조정에서는 8월에 특별히 도해역관(渡海譯官) 당상(堂上) 한상(韓祥)과 당하(堂下) 최의길(崔義吉) 등 56인을 대마부중(對馬府中)에 보내어 위로한 것에서 문위행이 시작되었다.
그 뒤 조선에서는 이것이 전례가 되어, 대마도주가 에도 참부(參府)를 마치고 대마도에 돌아오거나, 도주나 장군의 경조사에 문위하는 등, 긴급한 외교사무를 처리할 때 예조참의의 명의로 당상역관을 대마도주에게 파견하였다. 이들 문위행의 구성과 파견 절차 및 행로는 통신사 파견에 준하여 행해졌다. 그 구성은 〔표 1〕과 같다.
≪증정교린지≫의 문위행 구성은 당상·당하관 이하 총 24종의 직종에 91인의 인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규정대로 91인을 파견한 문위행은 1704년 단 1회뿐이고, 적은 경우는 45인에서 많게는 154인에 이른다.
평균 4∼5년에 한 번씩 파견된 문위행은 20∼30년에 한 번 파견된 통신사행에 비해 실질적으로 두 나라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었다. 문위행의 대마도 왕복일정은 평균 92일 간이고, 대마도주가 있었던 부중(府中) 체류일은 평균 80일이었다. 그러나 짧게는 29일(1651년)부터 길게는 247일(1858년) 동안 체류하기도 했다.
부중에 도착한 문위역관은 하선연(下船宴)·서계다례(書契茶禮)·별연(別宴)·이정암다례(以酊庵茶禮)·만송원다례(萬松院茶禮)·상선연(上船宴) 등의 연향에 참석했다. 연향일은 체류기간 동안의 국기(國忌)와 당상·당하관의 기일(忌日)을 피해서 결정했다. 연향 당일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도 연기하였다.
체류기간의 연장은 상대적으로 대마도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18세기 후반 이후 문위행의 체류기간은 계속 늘어났다. 이러한 문위행은 1811년 통신사가 단절된 이후에도 계속 파견되어 양국의 외교를 지속했다는 데 그 의의가 높다. 1632년부터 1860년까지 모두 54회의 문위행이 파견되었다.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참고문헌>>朝鮮後期 問慰行에 대하여(홍성덕, 한국학보 59, 1990. 여름)

<<참고문헌>>朝鮮時代 韓日關係史硏究(孫承喆, 지성의 샘, 1994)

<<참고문헌>>十七世紀 朝·日外交使行硏究(홍성덕,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문장(門長)


한 문중을 대표하는 사람


한 문중(門中)을 대표하는 사람. 문장은 대개 한 문중에 한 명이 있으나, 규모에 따라 대문장과 문장들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문장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하여 추대된다. 보편적인 것은 항렬이 높은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을 추대하는 방식이다. 다른 방식은 학식·항렬·나이·덕망 등의 여러 조건으로 보아 그 문중을 대표할만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다. 일단 선출된 다음에는 종신직이며, 종손과 더불어 문중을 이끌고 나간다.
문장은 중요한 문중 일이 생겼을 때 문회(門會)를 개최하여 이를 처리한다. 문회는 원칙적으로 문장에 의하여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문장의 구실은 개인적인 덕망·연령·학식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항렬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추대하였을 경우 명예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다. 이러한 때는 종손과 다른 문중어른에 의하여 문중이 이끌어진다.
문장과 종손이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대체로 종손의 의견을 따른다. 문장은 외부손님을 대할 때 문중의 대표로서의 구실을 한다. 이러한 문장제도는 종가의 독주를 견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믿어진다. 문장의 아래는 실무를 담당하는 유사(有司)들이 있다. 유사가 여러 명 있을 경우 대표유사를 도유사(都有司)라 한다.
이들은 보통 임기가 1년인데, 문장이 종손과 상의하여 임명하며, 문회에 의하여 인준을 받는다. 문중의 행사는 이 유사에 의하여 진행되며, 문장은 의례적인 권한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문장의 결재가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장은 대체로 문중성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이들의 일에 조언을 한다.
특히, 학식이 뛰어난 어른이 문장으로 추대받았을 경우 그 문중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높게 평가받는다. 문장은 곳에 따라 도감(都監)·도청(都廳)·도도감(都都監)·도도청(都都廳)으로도 불린다.

<<참고문헌>>氏族部落의 構造硏究(金宅圭, 一潮閣, 1979)

<<참고문헌>>傳統生活樣式의 政治的側面(金光億, 傳統的生活樣式의 硏究 下,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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