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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분석

고문헌용어 : 문한(文翰). 문한서(文翰署). 물고(物故). 물금체(勿禁帖). 물장성(物藏省). 물장전(物藏典). 미두(米豆). 미투리. 민(民). 민고(民庫)

작성자스토리|작성시간18.07.09|조회수266 목록 댓글 0


고문헌용어

 

문한(文翰)

 

()은 문장(文章)을 뜻하고 한()은 사한(詞翰)을 뜻하여[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105] 여기서는 관각문자(館閣文字)를 일컫는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문한서(文翰署)

 

고려시대 사명(왕명)의 제찬을 관장하던 관청

 

고려시대 사명(詞命 : 왕명)의 제찬(制撰)을 관장하던 관청. 태조 때 태봉(泰封)의 제도를 따라 원봉성(元鳳省)을 두었다가 곧 학사원(學士院)으로 개칭되었으며, 현종 때 한림원(翰林院)으로 되었다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는 1275(충렬왕 1) 문한서로 고쳤다.

다시 1298년 충선왕이 개혁정치를 펴면서 사림원(詞林院)으로 하였다가, 1308(충선왕 즉위년) 사관(史館)과 병합하여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으로 개칭하고 우문관(右文館진현관(進賢館서적점(書籍店) 등도 함께 여기에 소속시켰다.

다시 1325(충숙왕 12)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각기 분립되었는데, 예문관은 1356(공민왕 5) 다시 한림원으로, 1362년 예문관으로 되었다가 1389(공양왕 1) 다시 예문춘추관으로 병칭되었다. 한림원

 

<<참고문헌>>高麗史

 

문호(門戶)

 

외왈문(外曰門) 내왈호(內曰戶)’로 개념 규정이 되어 있으나[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75] 여기서는 실제로 궐문(闕門성문(城門)과 방민가호(坊民家戶)’의 경비(警備)를 뜻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물간사전(勿揀赦前)

 

사령(赦令)이 내리게 되어 있는 바로 전에 해당되는 때라도 이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령전(赦令前)의 경죄(輕罪)는 사령(赦令)이 내리면 유죄(宥罪)되는 경우가 일반이어서, 의친(議親공신(功臣)이라면 범죄가 은사(恩赦) 이전에 있을 때면 국왕의 원면(援免)이 있을 법하지만 오범(五犯)인 경우에 사전원면(赦前援免)의 특혜도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사전(赦前)’犯罪在恩赦以前 准豫援免을 뜻한다[육부성어주해(六部成語註解)99].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는 상사(常赦특사(特赦) 등의 은사(恩赦) 조치로서, 범죄의 사실이 그 은사(恩赦)의 대상이 되는 한전(限前)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 24 경사(經赦)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물고(物故)

 

죽음.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에 어원 풀이로서, 귀물(鬼物)과 한 가지가 된지 오래다[]는 해석, 복용(服用)하던 물건이 모두 옛() 것이 되었다는 풀이, ()은 무(), ()는 사()로서 사자(死子)는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는 견해 등을 소개하였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146].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한다. 물고(物故)의 어의(語義)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귀신과 같이 되는 연유라고 해석하는 것과, ()은 물(), ()는 사()니 다시 일을 도모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다. 죽음을 직접 말하는 것을 기휘(忌諱)하여 쓰는 용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사망. 호전(戶典) () 374 물고(物故)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물금체(勿禁帖)

 

조선시대 관부에서 일정한 일에 대한 제제를 내리는 명령 문서

 

조선시대 관부에서 일정한 일에 대한 제제를 내리는 명령 문서. 이 물금체를 지닌 사람에 대하여는 관부에서 금지하는 일이나 활동을 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특수한 물품을 운반할 경우 그 물품과 운반하는 사람의 통행을 허락하라는 통행명령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며, 사냥을 금지하는 곳에서 사냥을 할 경우 이 물금체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사냥을 허락하라는 사냥허가증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 관에서 금하는 일이 많았던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특별한 목적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관에서 금지하는 일을 금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문서이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고문서 중에는 이러한 통행증·허가증에 해당하는 물금체가 여러 종류 있다.

 

<<참고문헌>>韓國古文書硏究(崔承熙,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물장성(物藏省)

 

태봉과 고려 초기의 관서

 

태봉과 고려 초기의 관서. 공기(工技)와 보장(寶藏)을 관장한 관부이다. 904(효공왕 8) 궁예(弓裔)가 신라의 제도를 참작하여 관제를 제정하였다.

국무를 총괄하는 중앙최고기관인 광평성(廣評省)을 두고 그 아래 물장성을 비롯하여 병부(兵部) 18개 관부를 두어 국무를 분장하게 하고 정광(正匡원보(元輔) 9관등을 두었으며, 관직으로는 광치내(匡治奈서사(徐事외서(外書) 등을 두었다. 그 뒤 960(광종 11) 보천(寶泉)으로 변경하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高麗史

 

물장전(物藏典)

 

신라시대의 관서

 

신라시대의 관서. 내성(內省)에 소속되어 어용(御用)물자의 창고관리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소속 관원으로는 대사(大舍) 4, () 2인을 두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미다부리정(未多夫里停)


신라시대의 지방주둔 군부대

 

신라시대의 지방주둔 군부대. 통일신라 때 각 지방의 주()에 설치하였던 십정(十停) 군단 가운데 하나이다. 신라 9(九州) 가운데서 옛 백제영토에 설치하였던 무진주(武珍州 : 지금의 光州)의 미동부리현(未冬夫里縣)에 두었던 군단이다.

여기에는 신라 중앙정부에서 대대감(隊大監) 1, 소감(少監) 2, 화척(火尺) 2, 삼천당주(三千幢主) 6, 삼천감(三千監) 6인 등을 파견하여 통솔하였다. 십정

 

<<참고문헌>>三國史記. 新羅幢停考(末松保和, 新羅史諸問題, 東洋文庫, 1954)

 

미두(米豆)

 

조세(租稅)로 거둔 것이므로 미()는 조미(糙米중미(中米), ()는 황두(黃豆)로 간주된다. () 51 중미(中米)·52 조미(糙米)·55 황두(黃豆)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미면()

 

곡식.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미투리

 

·노 따위로 삼은 신

 

·노 따위로 삼은 신. 여섯 날 내지 여덟 날에 총을 5060개 세워 바닥이나 총이 아주 정교하고 날씬한 형태이다. 마혜(麻鞋) 또는 마구(麻屨)라고도 하며, 재료로는 삼·왕골·청올치·백지·면사·견사 등이 사용되었다. 미투리는 재료나 만듦새에 따라 삼신·왕골신·청올치신·무리바닥·지총미투리 등으로 불렸다.

지총미투리는 종이를 꼬아서 총을 만든 것이고 무리바닥은 여덟 날로 만들고 바닥에 쌀가루를 먹여 만든八經粉塗정제품이었다. 만든 곳에 따라 절에서 만들어 파는 것은 절치, 탑골의 장인들이 만든 것은 탑골치라 부르기도 하였다.

미투리는 선비들이 맑은 날 나들이에 신었으며, 조선 말기에는 종이미투리와 미혼남녀의 장식신인 꽃미투리도 있었다. 성호사설유선 星湖僿說類選에서는 왕골신이나 망혜(芒鞋)는 가난한 사람의 신이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미투리도 신분에 따라 그 재료나 구조가 달라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미투리는 조선시대 서민층 상류계급에서 신었던 대표적인 신이라 하겠다.

 

<<참고문헌>>朝鮮服飾考(李如性, 白楊堂, 1947)

<<참고문헌>>朝鮮常識(崔南善, 東明社, 1948)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0)

<<참고문헌>>靴制(趙孝順, 韓國服飾, 文化財管理局, 1982)

 

()

 

상민(常民). 이 조문(條文)의 입법(立法심리(審理) 과정에서는 부민(部民)이라고 표현되었다[세종실록51, 133월 병자].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민고(民庫)

 

조선 후기 각 지방에서 전부 이외의 잡역 및 기타 관용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재정

 

조선 후기 각 지방에서 전부(田賦) 이외의 잡역(雜役) 및 기타 관용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재정기구. 보민고(補民庫대동고(大同庫고마고(雇馬庫) 등으로도 불렸다. 원래 법제적인 것이 아니고 각 지방 군현의 관행에 따라 만들어졌으나 점차 지방관청의 주요한 재정기구로 성장하였다.

조선 후기 국가 재정의 확보 및 감사와 수령에 의한 가렴주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성립 시기나 운영방식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민고의 성립은 지방의 감사·수령의 과다한 잡역 부과에 따른 것으로, 관의 잡역 부과에 대한 민의 대응조처로써 마련되었으며, 그것은 경제적으로 관과 민에게 편리한 점이 많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잡역을 면제하고 공용 재정을 충당하며, 기타 가징(加徵)을 금지시키려고 하였다. , 당시의 향촌사회에서 향약이나 계를 조직하여 일시에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방편으로 기금을 모아 세 부담을 해결해 가는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민고의 기능은 이른바 여러 가지 세를 부담하는 잡역으로 감사·수령의 영송(迎送)에 따른 부마쇄가(夫馬刷價), 사신 접대를 위한 지칙(支勅) 비용 등 각 읍의 공역(公役)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또한 경각사구청(京各司求請 : 중앙의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물품을 청구하는 것), 진상첨가(進上添價), 칙사지대(勅使支待), 감사·수령 영송, 감사의 복정(卜定 : 여러 고을에 물산을 책임 지워 납부하도록 하는 것), ·영주인역가(京營主人役價) 등 각 읍의 공공 경비를 부담하였다.

결국, 민고는 백성으로부터 잡역세를 징수하여 이를 감영과 중앙의 각 사에 상납하거나 지방의 경비를 조달하는 재원으로 삼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에 부과하는 결렴(結斂)과 호구에 부과하는 호렴(戶斂)이었는데, 남부지방은 결렴을, 서북지방은 호렴을 더 많이 실시하였다.

전결에 부과하는 방법은 정규의 전세 이외에 더 징수하는 것이지만, 전세 그 자체를 민고의 재정으로 돌리거나 진전(陳田)을 개간한 뒤 징수한 세액이나 무토궁방전(無土宮房田)의 면세결을 재원으로 삼았다.

한편, 호구에 부과하는 것은 대체로 양반을 제외한 민호(民戶)나 신분적 차등을 두어 특정 신분계층인 군관(軍官교생(校生()를 정하여 그들에게서 세전(稅錢)을 징수하여 충당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된 재원은 민고절목(民庫節目)을 작성하여 운영되었다.

민고가 최대의 지방재정기구로 성장해 감에 따라 지방 재정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민고가 지방 재정활동에서 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그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관청 내에 여러 기구와 직임에 자금을 지원하는 임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각종 자금의 이식(利殖이자가 이자를 낳아 재물이 늘어가는 것)을 대행하는 임무이다.

일례로 전자의 경우 경상도 합천의 민고에서는 통인청(通引廳)에 조() 25석을 지원한 것과, 전라도 구례민고에서는 공례사(公禮使)350, 승발(承發)300, 공방색(工房色)400량을 지급한 사례가 그것이다.

후자는 확보된 전곡(錢穀)을 식리(殖利이익을 늘리는 것)하여 그 수입으로써 관용 경비에 보충하는 존본취리(存本取利)’, 민고전(民庫田)을 구입하여 그 지대(地代) 수입으로 충당했던 방법 이외에도 민고는 공금 또는 공곡(公穀) 등을 보관하는 일도 맡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고는 갑오·광무 개혁기에 지방제도가 개혁되어 폐지될 때까지 존속하면서 여러 가지 폐단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폐단은 부세(賦稅)의 응봉(應捧응하(應下)를 중심으로 한 운영방법상의 문제뿐 아니라 재원의 관리에서도 일어났다.

, 민고의 운영규정이 처음부터 법제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었고, 읍사례(邑事例)로서 점진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운영형태도 각양각색이었다. 그래서 민고의 폐단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민고 재원의 세출이 팽창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책이 거론되어 정부에서는 민고절목을 상세히 정하여 양입위출(量入爲出)에 의한 예산제도의 실시 및 관고제(官庫制)의 시행대책을 강구하였다. 한편, 정약용(丁若鏞) 같은 실학자는 목민심서에서 민고 폐단의 한 방책으로 공전(公田)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민고의 급채 이자가 4050의 고율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방안을 제기하여 20로 낮추는 규정을 절목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민고전(民庫田)을 설치, 확대하여 지주 경영을 통한 지대 수입으로써 충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민고전도 갑오경장 이후 역둔토(驛屯土)에 편입되어 점점 소멸되었다. 이와 같이 다방면에 걸쳐 민고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민고는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관()의 자금 조달을 합리화하는 기구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민고는 농민이 국가에 대한 부세 이외의 잡역 부담을 덜기 위하여 공동체적 납세조직의 성격을 띤 농민 대응기구의 하나였으나, 삼정(三政)의 문란과 함께 오히려 농민에 대한 수탈을 가중시키는 폐단이 되었으며, 후일 민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純祖實錄

<<참고문헌>>備邊司謄錄

<<참고문헌>>承政院日記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各司謄錄

<<참고문헌>>平安道內各邑民庫定例節目

<<참고문헌>>河東府補民庫節目冊

<<참고문헌>>巨濟府補民庫節目冊

<<참고문헌>>商山邑例

<<참고문헌>>湖南茂朱邑誌

<<참고문헌>>平安道邑誌

<<참고문헌>>咸鏡道邑誌

<<참고문헌>>咸興府大同庫捄弊節目

<<참고문헌>>嶺南邑事例

<<참고문헌>>湖南邑事例

<<참고문헌>>完營各庫事例

<<참고문헌>>補民廳錢殖利節目

<<참고문헌>>朝鮮後期 民庫民庫田(金容燮, 東方學志 23·24, 1980)

<<참고문헌>>民庫釐正民庫田(金容燮, 韓國近代農業史 上, 1984)

<<참고문헌>>朝鮮後期 民庫運營性格運營權(張東杓, 碧史李佑成敎授停年退職紀念論叢, 1990)

<<참고문헌>>朝鮮時代 驛制硏究(趙炳魯, 東國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90)

<<참고문헌>>朝鮮後期 地方官廳民庫設立運營(金德珍, 歷史學報 13, 1992)

<<참고문헌>>朝鮮後期 雜役稅硏究(金德珍, 全南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96)

 

민관(民官)

 

고려 전기 호구 및 재정을 담당하던 관청

 

고려 전기 호구(戶口) 및 재정을 담당하던 관청. 장관으로 어사(御事)를 두고 그 아래 시랑·낭중·원외랑(員外郎)을 두었으며, 그 예속기관으로 사탁(司度금조(金曹창조(倉曹)를 두었다.

995(성종 14) 상서호부(尙書戶部)로 고쳐져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粮 : 돈과 곡식)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으며, 그 예속기관으로 상서탁지(尙書度支상서금부(尙書金部상서창부(尙書倉部)를 두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민부(民部)

 

고려 후기 호구·공부·전량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고려 후기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粮)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1275(충렬왕 1)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육부(尙書六部)의 하나인 상서호부(尙書戶部)를 판도사(版圖司)로 고치고 1298년 다시 민조(民曹)로 고친 바 있었으나, 1308년 다시 민부로 고치면서 삼사(三司군기감·도염원(都鹽院)을 여기에 병합시켰다.

관원으로는 전서(典書), 그 아래 의랑(議郎직랑(直郎산랑(散郎)을 두었다. 이 민부는 뒤이어 판도사로 고쳤다가 1356(공민왕 5) 문종 때의 구제(舊制)에 따라 호부로 고쳤으며, 1362년 다시 판도사로, 1369년 민부로 고치면서 전서를 상서(尙書)로 고쳤다. 1372년 판도사로 고쳤다가 1389(공양왕 1) 호조로 고쳤다. 호부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三司(邊太燮, 歷史敎育 17, 1975)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민어(民魚)

 

민어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

 

민어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 민어(鰵魚면어(鮸魚)라고도 하였다. 학명은 Nibea imbricata MATSUBARA이다. 몸은 옆으로 납작側扁하고 아래턱은 위턱보다 짧으며, 턱에 2쌍의 구멍이 있다.

꼬리지느러미는 길고 참빗 모양을 하고 있다. 몸빛은 등쪽이 회청색이고, 배쪽은 연한 흰빛이다. 몸길이는 90에 달한다. 우리 나라 서·남해에 분포하며 동해안에는 없다. 경기도의 덕적도 연해와 전라도의 신도 연해에서 많이 잡힌다.

민어는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물고기이며, 그 어업의 역사도 깊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토산조에는 민어(民魚)라는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경기도와 충청도의 여러 곳에서 잡혔고, 전라도·황해도 및 평안도에서도 잡혔던 것으로 되어 있다. 영조 때 편찬된 여러 읍지(邑誌)에도 전라도·충청도·황해도 및 평안도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약전(丁若銓)자산어보 玆山魚譜에는 민어를 면어(鮸魚)라고 하고 그 속명을 민어(民魚)라고 하였으며, 민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큰 것은 길이가 4, 5자이다. 몸은 약간 둥글며 빛깔은 황백색이고 등은 청흑색이다. 비늘이 크고 입이 크다. 맛은 담담하고 좋다. 날 것이나 익힌 것이나 모두 좋고 말린 것은 더욱 몸에 좋다. 부레로는 아교를 만든다.

흑산도 바다에는 희귀하나 간혹 수면에 떠오르고, 간혹 낚아서 잡는다. 나주(羅州)의 여러 섬 이북에서는 5, 6월 그물로 잡고 6, 7월 낚시로 잡는다. 그 알주머니는 길이가 수 자에 달한다.

젓갈이나 어포가 모두 맛이 있다. 어린 새끼를 속칭 암치어(巖峙魚)라고 한다. , 1종이 있는데 속칭 부세(富世)라 하며 길이가 2자 남짓할 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통하여 민어가 옛날부터 유용한 물고기로 취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유구(徐有榘)난호어목지 蘭湖漁牧志에는 민어를 한자로 민어(鰵魚)라고 쓰고, ·남해에서 나며 동해에는 없고 모양이 조기石首魚와 유사하나 그 크기가 4, 5배에 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레는 교착력이 강하여 전국의 공장(工匠물건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아교가 모두 민어의 부레라고 하였다. , 민어의 알젓은 진귀한 식품이고 민어의 염건품(鹽乾品)은 손님 접대용이나 제수용으로 쓰인다고 하였으며, 관서지방 사람은 담상(淡鯗), 즉 소건품(素乾品)을 만드는 데 그것은 더욱 좋다고도 하였다.

한국수산지 韓國水産誌1(1908)에는 조선 말기의 민어 어업의 실태가 잘 소개되어 있다. 민어의 산지에 대하여 민어는 서남해에 많고 동해에 이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강원·함경도 연해에 이르러서는 거의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어장은 완도·진도·태이도(苔耳島칠산탄(七山灘격음열도·인천·진남포·연평열도·압록강이고, 가장 주요한 어장은 목포 근해 태이도, 금강 강구(江口), 군산 근해 및 압록강 강구라고 하였다.

, 태이도는 고래로 민어의 산지로서 유명하였고 우리 나라 사람은 각종 재래식 어구로써 어획하고 있었는데, 1906년에 일본 어민이 태이도에서 안강망(鞍鱇網)을 사용하여 큰 성과를 거둔 뒤 이를 전하여 들은 안강망 업자들이 속속 들어와서 그 어선 수가 40여 척에 달하였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 사람이 사용하였던 민어 어구는 일본조(一本釣)와 연승이 주였고 때때로 주목망(柱木網) 및 중선망(中船網)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민어의 염건품은 조기 다음으로 좋아하는 식품으로서, 음력 7월의 관월제(觀月祭)8월의 우란분(盂蘭盆夏安居의 끝날인 7월 보름날에 행하는 불사) 때는 조기와 함께 민어를 사용하는 풍습이 있어 그 판로가 매우 넓고 값도 싸지 않다고 하였다.

당시 민어의 값은 태이도 어장에서 한 마리에 큰 것은 15, 작은 것은 10전이었는데 부레가 4전 내외였다고 한다. 부레가 아교의 좋은 원료로 그 값이 비쌌던 것이다. 민족항일기에는 민어의 어획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는데 최고기록을 수립하였던 1924년에는 근 2M/T이 어획된 일이 있었다.

그 이후 연간 수천M/T이 어획되고 있었다. 광복 이후 약 20년간에는 연평균 2,0003,000M/T 정도의 어획수준을 유지하여 왔고, 가장 많이 잡힌 19644,174M/T이 어획되었으나 그 뒤에는 감소경향을 보였고, 최근 약간 상승하여 2,000M/T에서 3,000M/T이 어획되고 있다.

1992년에 2,272M/T, 1997년에 1,177M/T이 어획되었다. 이는 대형 기선저인망이 동원되어 어획하는 등 어획노력이 증투(增投)된 결과이며, 민어의 자원은 옛날에 비하여 크게 줄었다.


<<참고문헌>>玆山魚譜

<<참고문헌>>蘭湖漁牧志

<<참고문헌>>韓國魚圖譜(鄭文基, 一志社, 1977)

<<참고문헌>>韓國水産誌 1(朝鮮總督府, 1908)

<<참고문헌>>해양수산통계연보(해양수산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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