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
추곡(推轂)
정의
전통시대 한국과 중국에서 제왕이 장군을 파견하던 군사의례 또는 특정인을 특정 지위에 추천하던 행위.
개설
중국의 역사에서 진한(秦漢) 이전에는 전차가 군사력의 핵심이었기에 장군을 파견할 때 추곡(推轂) 의례가 있었지만 이후로 전차의 중요성은 급격하게 하락되면서 추곡은 점차 사라지고 그 대신 ‘견장(遣將)’이라고 하는 새로운 군사 의례가 생겨났다. 조선전기에는 견장 의례 중 수절월(授節鉞) 절차만 수용되었지만, 영조대에 이인좌난의 진압을 계기로 선로포(宣露布)와 헌괵의(獻馘儀)까지 시행되었다. 이로써 조선시대 견장 의례는 수절월, 선로포, 헌괵의를 핵심으로 하게 되었다.
연원 및 변천
추곡은 ‘떠밀다’는 의미의 추(推)와 ‘바퀴’라는 의미의 곡(轂)이 합쳐진 용어로 ‘바퀴를 떠밀다’가 핵심 개념이다. 그런데 곡은 단순한 바퀴가 아니라 바큇살 안쪽의 바퀴를 특별히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곡은 축(軸)을 통해 다른 바퀴와 연결됨으로써 무한 회전하는 바퀴의 중심이 된다.
중국 역사에서 주나라 때의 전쟁은 전차를 핵심으로 하였다. 국력의 강약 역시 전차의 다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주나라 때에는 제왕이 장군을 전쟁터로 파견할 때 장군이 탄 수레를 떠미는 특별한 의례가 있었다. 예컨대 『사기(史記)』에 의하면 중국의 상고(上古) 시대에는 왕이 장수를 전쟁터에 보낼 때 무릎을 꿇고 추곡하면서 말하기를, “곤(閫) 안쪽은 과인이 제압하고, 곤 바깥쪽은 장군이 제압하라” 했다고 한다. 여기서 언급된 ‘곤’은 문지방 또는 국경이란 의미로 제왕이 추곡하는 이유는 전쟁터에서의 생사여탈권을 장군에게 이양하기 위해서였다. 이 같은 의미가 확장되어 추곡은 특정인을 특정 지위에 추천한다는 의미로도 이용되었다[『숙종실록』 13년 3월 17일].
그런데 중국의 역사에서 진한 이후로 전차의 중요성은 급격하게 하락되었다. 이에 따라 제왕이 장군을 전쟁터로 보낼 때 거행하던 추곡은 점차 사라지고 그 대신 ‘견장(遣將)’이라고 하는 새로운 군사의례가 생겨났다. 『대명집례(大明集禮)』에 의하면 견장 의례는 오례(五禮) 중 군례(軍禮)에 포함되었으며 수절월(授節鉞), 조묘(造廟), 의사(宜社), 고무성왕묘(告武成王廟), 마제아독(禡祭牙纛), 주개(奏凱), 헌부(獻俘), 선로포(宣露布), 논공(論功)의 절차로 이루어졌다. 수절월은 제왕의 생사여탈권을 상징하는 절(節)과 월(鉞)을 장군에게 수여하는 절차이고, 조묘는 종묘에 고하는 절차이며, 의사는 사직에 제사하는 절차이고, 고무성왕묘는 강태공의 묘에 고하는 절차이며, 마제아독은 사령관의 깃발인 독(纛)에 제사하는 절차이고, 주개는 개선을 아뢰는 절차이며, 헌부는 포로를 바치는 절차이고, 선로포는 승전보를 선포하는 절차이며, 논공은 전공을 논의하는 절차이다.
이 같은 견장 의례 중에서 핵심은 제왕의 생사여탈권을 상징하는 절과 월을 장군에게 수여하는 ‘수절월’이었다. 이 수절월 의례는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에도 수용되었다. 예컨대 조선시대에는 지방의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가 파견될 때 국왕이 절월을 수여하는 의례가 있었다. 하지만 조선전기까지는 수절월 이외의 견장 의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그런데 영조대에 견장 의례의 일부분인 ‘선로포’가 시행되었다. 그 계기는 이인좌난의 진압이었다. 즉 영조는 이인좌난을 진압한 오항명의 개선을 기리기 위하여 1728년(영조 4) 4월 19일에 선로포의와 헌괵의(獻馘儀)를 숭례문에서 거행하였던 것이다[『영조실록』 4년 4월 19일]. 당시의 헌괵의는 견장 의례 중 헌부(獻俘)에 해당했다. 이때의 선로포와 헌괵의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의 군례 중에 규정됨으로써 조선시대 견장 의례는 수절월, 선로포, 헌괵의를 핵심으로 정비되었다.
절차 및 내용
1728년(영조 4) 4월 19일에 숭례문에서 거행된 선로포와 헌괵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먼저 사도도순무사(四道都巡撫使)오명항이 군대를 정돈하여 조정으로 돌아와 남쪽 성 밖에 진을 쳤다. 영조는 숭례문의 문루(門樓)에 올라가서 영접하였는데, 승지를 보내 오명항과 군사들을 위로하였다. 이어서 오명항이 노포문(露布文) 즉 승전보를 올렸다. 뒤이어 헌괵의가 다음과 같이 거행되었다. 먼저 오명항이 황금 투구에 붉은 갑옷을 입고 꿇어앉아서 역적 3명의 수급을 단하(壇下)에서 올렸다. 이를 신하가 받아 단상(壇上)에 진열하였고, 대신이 수급을 받은 뒤 문루에 올라가 복명하였다. 영조는 수급을 장대에 매어달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자신을 수행하고 온 군사들로 하여금 군악(軍樂)을 연주하게 하였다. 이어 오명항에게 명령하여 가까이 들어오게 하고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대화하였다. 이어서 영조가 선온(宣醞)하라고 명하고 스스로 큰 술잔에다 술을 따라 친히 내려 주었고, 대화가 끝나자 환궁(還宮)하였다. 이어서 도순무사(都巡撫使)와 출정(出征)했던 중군별장(中軍別將)에게 모두 선정전(宣政殿)으로 들어오라고 명하고, 출정했던 군졸들은 대궐 문 밖에서 호궤(犒饋)하라 명하였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장군이 탄 수레를 제왕이 직접 밀던 추곡은 진한 이후로 절월을 주어 파견하고 나중에 승전보와 포로를 받는 의례로 발전하였다. 특히 이 의례 중에 포로의 수급을 장대에 매다는 절차가 포함됨으로써 역적에 대한 국왕의 엄벌 의지가 전국의 백성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었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경국대전(經國大典)』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주례(周禮)』
『대명집례(大明集禮)』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istory.go.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시소러스 검색
향사의(鄕射儀)
정의
조선시대에 지방관이 향촌 교화를 목적으로 주재한 활쏘기 의례.
개설
본래 활쏘기 즉 사(射)는 예(禮)·악(樂)·어(御)·서(書)·수(數)와 함께 육예(六藝)의 하나로, 마음을 수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무예의 수련과 경합, 유흥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례(射禮)인 사우사단의(射于射壇儀)는 왕이 몸소 문·무관과 더불어 활쏘기를 하면서 군신 간의 질서와 도리를 확인하고 화합을 도모하던 의식이었고, 관사우사단의(觀射于射壇儀)는 왕이 종친을 비롯한 문무백관이 활쏘기 하는 것을 참관하는 의례였다. 그에 비해 향사의는 지방관이 주재한 사례로, 서민(庶民)들도 관람하게 함으로써 향촌 교화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연원 및 변천
조선시대의 사례는 『세종실록』「오례(五禮)」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그 의주(儀註)가 정리되어 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향사의는 여러 종류의 사례 가운데 향촌을 교화하기 위해 지방관이 주재한 의례를 말한다.
그런데 향사의는 의례의 절차만 정해져 있을 뿐 실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가, 성종대에야 비로소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에 따라 향음주례(鄕飮酒禮)와 함께 『주례(周禮)』에 기록된 제도로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김종직(金宗直)은 선산부사(善山府使)로 재임할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사례 및 향음주례 시행의 효과를 아뢰기도 하였다[『성종실록』 14년 8월 16일]. 그러나 그 시행이 너무 번거로워 크게 행해지지는 않았다.
절차 및 내용
『세종실록』「오례」를 기준으로 향사의의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개성부(開城府)와 여러 도(道)의 주(州)·부(府)·군(郡)·현(縣)에서 시행한다.
행사 전날에 주인(主人), 즉 해당 지방의 수령(守令)은 효제충신(孝悌忠信)하며 예의를 좋아하고 행실이 난잡하지 않은 사람을 빈(賓)으로 선발하여 향사의에 초대한다. 학당(學堂) 근처에 사단(射壇)을 세우고, 주변에 주인과 빈의 자리, 서인(庶人)의 자리를 만든다. 정중앙에 돼지의 머리가 그려진 과녁인 시후(豕候)를 사단에서 90보(步) 거리에 설치한다.
행사 당일에 주인과 빈이 서로 대면하여 행례(行禮)한 뒤 자리를 잡으면, 먼저 향음주례를 시행한다. 술을 세 순배 돌리고는 주탁을 치운다. 사사(司射)가 빈에게 활쏘기를 청하면, 빈이 허락한다. 사사는 주인에게 이를 아뢰고, 제자(弟子)에게 명하여 사기(射器)를 바치게 한다.
주인과 빈이 임시로 짝을 지어 화살 세 발을 등에 꽂고, 한 개를 꺼내어 차례대로 쏜다. 화살을 쏠 때마다 음악을 연주하고, 절차에 맞게 한다. 활쏘기가 끝나면, 사사의 주관 하에 과녁을 맞히지 못한 사람에게 예(禮)에 따라 벌주(罰酒)를 마시게 한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빈이 문밖으로 나가면, 주인은 평소처럼 예를 갖추어 전송한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
향안(香案)
정의
국가 제향이나 조회 등 의식을 거행할 때 향로와 향합을 올려놓기 위해 설치한 탁자.
개설
조선시대에 국가 제향을 올릴 때 향로를 올리기 위해 향안을 설치하였다. 이 밖에 왕이 공적인 자리로 나아갈 때에는 왕의 자리가 있는 전각이나 장전(帳殿)의 문 밖에 향안 2개를 좌우에 설치하였다. 향안 위에는 향탄(香炭) 위에 향재를 올려 태워 연기를 올리는 향로와 향재를 담는 향합을 함께 올려놓았다.
연원 및 변천
모든 국가 의례의 의주(儀注)에는 의례를 거행하기 전에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의장과 의물을 배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향안은 어좌(御座), 보안(寶案) 등과 함께 통상적으로 의식이 거행되기 하루 전에 액정서(掖庭署)에서 맡아 설치하였다. 이를 의주에서는 “기일 전 1일에 액정서에서 어좌를 근정전의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보안을 어좌 앞에 동쪽 가까이 설치하고, 향안 2개를 근정전 밖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한다.”고 기록하였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납비의 책비]. 사은(謝恩)이나 배표(拜表) 의식, 고명(告命)을 맞는 의식 등에서도 황제의 궐정(闕庭)을 상징하는 곳에는 향안을 좌우로 설치하였다. 의식을 거행할 때 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전정이나 궐정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왕이 어좌에 오르면 향안 위의 향로에 향을 올렸다.
형태
향안의 윗면은 사각이며 왜주홍으로 칠하여 붉게 하였다. 탁자 위에 비단으로 된 탁자보를 씌우고 그 위에 향로와 향합을 올렸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순조기축진찬의궤(純祖己丑進饌儀軌)』
빈례/다례(茶禮)
정의
왕실이나 국가 차원에서 행해지던 차를 마시는 의례.
내용
한국의 차문화(茶文化) 역사는 멀게는 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차에 대한 정사(正史)의 최초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로 “흥덕왕 3년(828) 당에 사신으로 갔던 대렴(大廉)이 차씨를 가져와 왕은 이를 지리산에 심게 하였는데, 차는 이미 선덕왕 때부터 있었고 이때에 이르러 성하였다.”고 하였다. 차가 단순히 일상음료의 범위를 넘어 정신을 닦는 수양 음료로서도 마셨음을 『삼국사기』는 전한다. 차를 마시는 풍습은 가야와 신라시대부터 널리 퍼졌고,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 의례도 발달했다.
차를 마시는 의례나 차를 이용한 종교 의례는 보통 차례(茶禮) 또는 다례(茶禮)로 불렸다. 차(茶)나 다(茶)는 근본적으로 같은 뜻인데 이렇게 발음을 달리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볼 때 왕실 차원의 차 의례나 국가 차원의 차 의례는 대체로 다례로 불렸음에 비해 민간에서의 차 의례는 대체로 차례로 불렸다. 따라서 본 사전에서도 다례는 왕실이나 국가 차원의 차 의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의 차 문화는 고려시대로 내려오면서 더욱 발달하여 다양한 다구의 사용과 함께 차가 하나의 귀중한 예물로 대접받기까지 했다. 고려의 조정과 왕실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 때 다례를 행했다. 국가적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 정조(正朝) 때, 외국 사신을 맞이하거나 심지어 신하의 사형 판결 의식에도 다례를 거행하였다. 왕비와 태자 등을 책봉할 때, 공주를 시집보낼 때, 원자의 탄생을 축하할 때, 군신의 연회 의식 등에 차를 올리는 진다(進茶) 의식을 행했다. 관청에서는 다시(茶時)가 있어 관리들이 시간을 정해 놓고 차를 마셨다.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차의 소용이 늘어나자 다방(茶房)과 다군사(茶軍士)와 같은 차를 담당하는 관청과 군사를 따로 두기까지 했다.
고려시대의 다 문화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배불정책으로 퇴조하긴 했지만 왕실과 조정, 선비, 승려들 사이에서는 계속 이어졌다. 기록에 의하면 1405년(태종 5)에는 한양의 모든 관청에서 다시를 정해놓고 차를 마셨다. 사헌부(司憲府)에서는 매일 한 번씩 모여 차를 마시는 시간을 두기도 했다.
조선시대에 다례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1401년(태종 즉위)으로, 명나라 사신과 더불어 ‘다례’를 행한 것을 『태종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다례 용어의 숫자는 691번이며, 여기에 차와 관련된 다방(茶房), 다담(茶談), 주다례(晝茶禮), 진연(進宴)과 같은 용어까지 합치면 그 횟수는 무려 1,958회에 이른다.
특히 조선시대의 궁중다례는 공식적인 왕실의례로 행해졌기 때문에 국가의 공식 기록에 관련 내용이 풍부하게 전한다. 궁중다례(宮中茶禮)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궁중에서 거행된 모든 다례라 할 수 있다. 즉 공적이든 사적이든 왕실에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거행되었던 접빈다례를 비롯해 돌아가신 망자에게 올렸던 다례까지 포함해 궁중에서 행했던 모든 다례를 궁중다례라 부를 수 있다.
궁중다례는 크게 중국의 사신과 같은 칙사나 종친 등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접빈다례(接賓茶禮), 명절이나 왕 또는 대비의 회갑 등 왕실의 경사에서 공식적으로 거행된 진연다례(進宴茶禮), 국상(國喪)이나 진전(眞殿)과 궁묘(宮廟) 및 제사 등에서 차를 올리는 제향다례(祭享茶禮)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궁중다례는 국빈 접견, 궁중 연향, 궁중 제향 등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된 왕실의례로, 고려시대 보다 엄격한 정형미를 갖춘 궁중의 최고급 문화였다.
중국 칙사를 대상으로 한 접빈다례의 기본 골격은 『세종실록』「오례」의 가례(嘉禮)와 빈례(賓禮)에 처음 규정된다. 그 후 접빈다례는 성종 때 완성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가례와 빈례에서 그 형식과 내용이 완성된다. 이러한 궁중다례는 조선후기로 내려오면서 조선전기보다 더 독립된 의식으로 치러졌다.
조선후기로 내려오면서 다례의 행례 절차를 자세하게 기록한 자료들이 많이 보인다. 다례 장소를 비롯해 참여 인원과 역할, 침전과 다방에서의 준비물, 음식 가지 수, 절차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다례 장소 또한 대궐 침전으로 경복궁 강녕전, 창덕궁 대조전, 창경궁 환경전, 경희궁 융복전, 덕수궁 함녕전 등이며, 왕이 생활하는 시어소(時御所)로서 온돌방이 있는 건물에서도 다례를 행했다. 이처럼 궁중다례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의식 절차로 자리 잡게 된다. 그것은 조선후기 들어 접빈다례의 중요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국조오례의』 단계에서는 가례 항목의 ‘영조서의(迎詔書儀)’와 ‘영칙서의(迎勅書儀)’에서, 또 빈례 항목의 ‘연조정사의(宴朝廷使儀)’, ‘왕세자연조정사의(王世子宴朝廷使儀)’에서 칙서를 맞이하거나 칙사를 대접하는 의례 절차의 한 부분으로서 ‘다례 절차’가 있었을 뿐이었다.
조선후기에는 ‘정전다례(正殿茶禮)’, ‘편전다례(便殿茶禮)’, ‘하마다례(下馬茶禮)’ 같은 독립된 다례 의식이 거행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례 의식에 음악이 곁들여 짐으로써 ‘다례 의식’ 자체가 화려하고 장엄한 궁중의례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접빈다례와 함께 궁중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궁중진연(宮中進宴)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궁중 의궤이다. 궁중잔치인 진연에서도 ‘진다의식(進茶儀式)’이 추가됨으로써 궁중다례는 더욱 중요시되었다. 진연다례란 명절이나 회갑 등 왕실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베푸는 궁중잔치에서 거행되는 진다(進茶) 의식을 이른다.
진다의식은 18세기 후반 궁중에서 거행된 ‘진연(進宴)’, ‘진찬(進饌)’, ‘진작(進爵)’ 등의 일부로 나타난다. 이러한 진다의식은 영조 때 간행된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와 정조 때 편찬한 『춘관통고(春官通考)』에 실리게 된다. 1828년(순조 28)과 1829년(순조 29)의) 진작의궤(進爵儀軌)와 진찬의궤(進饌儀軌)에는 연회일과 참석자, 배치, 배설, 품목에서부터 진열 과정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왕과 왕세자 등의 다상(茶床)과 다구(茶具)도 나와 있다.
조선후기 진연에서의 진다의식이 거행된 직접적인 배경은 영조 때의 금주령이었다. 이러한 금주령으로 술을 마신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심지어 종묘 제사에서조차 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연히 술을 금하다 보니 궁중잔치에서도 술 대신 차를 사용하면서 차의 사용이 늘어나 다례 또한 풍부하게 되었다. 특히 궁중에서 행해진 다례는 그 의식 절차가 중국의 다례가 아닌 조선의 접빈의례 및 진연의식에서 사용되던 의례가 사용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궁중다례는 찬란한 궁중 문화일 뿐만 아니라 조선 자체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서 생겨난 독특한 조선의 전통문화였다.
용례
조선후기 청나라 사신이 서울에 오면 의례적으로 다례를 거행했다. 예컨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1784년(정조 8) 정조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주상이 말하기를, ‘날씨가 몹시 춥고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몇 그릇의 다과(茶果)를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다례를 행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칙사가 말하기를, ‘삼가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어서 다례를 행하였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신명호・이근우 외, 『조선시대 궁중다례의 자료해설과 역주』, 민속원, 2008.
빈례(賓禮)
정의
오례(五禮)의 하나로서 외국 사신(使臣)을 접대하는 예.
개설
고려의 빈례는 원래 왕과 제후와의 만남을 위한 예제이다. 고려왕조에서는 국제 관계의 예제가 반영되었다. 그런데 빈례 항목은 매우 빈약해 총 5개이며, 그 중에서 3개 항이 중국명나라와의 관계이다. 빈례의 특징은 명나라를 제외한 북조(北朝)와의 의전에서 고려 왕이 사신과 마주 대할 때 남면(南面)을 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고려는 자신의 독자적 위치를 분명히 했다.
조선시대에는 사대교린(事大交隣)을 하였으며, 외국 사신으로는 조정(朝廷) 사신과 인국(隣國) 사신이 있다. 조정으로는 명나라·청나라가 있고, 인국으로는 여진·일본·유구 등이 있다. 조선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사대명분론에 입각해 운영하고, 그밖에 왜(倭) 등과는 교린관계로 처리하였다. 조선전기 태종대에 이르면 교린국 사신에 대한 접대 규정들이 정비되기 시작하다가, 세종대 이후로 교린국 사신의 위차 규정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나타나고 있었다.
조선후기에는 청나라 사신을 조정 사신으로 대접하지만, 조선중화주의에 입각하여 이들을 북사(北使)라고 기록할 정도로 폄하하고 있었다. 또한 정묘호란·병자호란에 직계가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산림의 경우 청나라 사신이 오면 벼슬을 사직하여 이들에 대한 접대를 피하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빈례의 종류로는 사대교린 정책에 따라 조정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와 인국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가 있다. 연조정사의(宴朝廷使儀)란 왕이 중국 조정의 사신을 맞아 연회(宴會)를 베푸는 의식(儀式)이다. 왕세자 및 종친 혹은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서도 베풀며, 이때는 영접도감(迎接都監)에서 주로 담당하여 의례(儀禮)를 행하였다. 왕세자가 조정의 사신을 대접하는 왕세자연조정사의(王世子宴朝廷使儀)와 종친(宗親)이 조정의 사신을 대접하는 종친연조정사의(宗親宴朝廷使儀)가 있다.
수인국서폐의(受隣國書幣儀)란 일본이나 유구국 등 이웃한 나라와 사대교린을 위해 사신을 보내어 서계(書契)와 폐물(幣物)을 주고받는 의례이다. 『국조오례의』에 ‘수인국서폐의’라는 빈례 의식이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섬의 왜인(倭人)이나 야인(野人)의 추장(酋長)이 직접 조공하거나, 사인(使人)이 서폐(書幣)를 바치면 백관(百官)의 조현(朝見)에 따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사자(使者)가 국경(國境)에 이르면 사자를 보내어 영접하고 위로하며, 근교(近郊)에 이르면 또 사자를 보내어 위로하고 연회를 베푼다.
연인국사의(宴隣國使儀)란 일본이나 유구국 등의 인국 외교사신(外交使臣) 등에 대하여 연회를 베푸는 의식이고, 예조연인국사의(禮曹宴隣國使儀)란 예조(禮曹)에서 인국의 사신을 대접하는 의식이다.
변천
빈례를 통해 명과 청이 교체되면서 중국 사신에 대한 접대가 변할 뿐만 아니라 교린국에 대한 접대가 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중국 사신의 접대는 영접도감에서 주관하였다. 영접도감은 다른 도감처럼 도감이 운영되는 동안 운영되었던 모든 기록을 등록하여 정리하고, 이를 다시 의궤로 묶어 보관하였다. 『영접도감의궤(迎接都監儀軌)』는 사신을 접대할 때 필요한 물품 조달 및 인원 동원에 관한 것과 사제(賜祭)나 책봉(冊封) 등 의례의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의궤가 인조대 이후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대청 인식의 중요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인조대부터 작성되는 칙사 관련 등록(謄錄) 기록이 의궤를 대신하였으며, 외교 관련 기록은 정조대에 『동문휘고(同文彙考)』 편찬으로 이어졌다. 조선의 대청 인식은 외교 형식면에서는 전형적인 조공 책봉 체제에 입각하였지만 내면적으로는 반청 의식과 이에서 발전된 조선중화사상이 엄연히 존재하였음을 반증한다.
중국 사신은 사신이 지니고 오는 문서의 종류에 의해 구분된다. 황제의 명의로 발행된 문서는 제(制), 조(詔), 고(誥), 칙(勅) 등이 있다. 제는 만조백관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문서이고, 조는 천하에 포고하는 것으로 대부분 황제가 사망하거나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는 경우, 또는 청년 황제가 친정(親政)하는 경우에 다스림의 대강과 강령을 밝히는 문서이다. 고는 5품 이상 관원에게 작위를 내려주거나 임명할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고의 일반적인 문서 형식을 고명이라 한다. 칙은 칙유(勅諭)·칙명(勅命)·칙서(勅書)로 구분된다. 황제가 특정한 문제에 대해 특정 지역의 인민에게 내려주는 유시(諭示)를 칙유라 하고, 6품 이하 관원을 임명할 때 사용되는 문서를 칙명이라 하며, 중요 관원의 직책·권한·규정 등을 밝힌 것을 칙서라고 한다.
조서를 지참하면 조사(詔使), 칙서를 지참하면 칙사(勅使)라고 하지만, 해당 국가를 기준으로 명나라 사신은 ‘명사(明使)’·‘천사(天使)’ 등으로, 청나라 사신은 ‘청사(淸使)’·‘칙사’ 등으로 불러 차별을 두었다. 단순한 호칭의 차이가 아닌 대중국 인식의 차이, 대중국 관계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조선에 오는 사신은 중국의 중앙 정계에서 일정한 권력층에 속하는 인물이 대부분이었다. 환관정치가 행해졌던 명대에는 황제의 총애를 받는 사례감(司禮監)이나 태감(太監)의 직책을 지녔던 인물이 사신으로 왔다. 청대에는 팔기(八旗) 중심으로 사신이 파견되었다.
사신의 영접은 조정의 중대사였다. 사신이 오면 의주에서 최초로 원접사(遠接使)가 영접하고, 의주에서 수도에 이르는 요지에서는 선위사(宣慰使)가 접대하였다. 그리고 수도에 도착한 이후 떠나기까지는 관반사(館伴使)·접반사(接伴使)·반행사(伴行使) 및 반송사(伴送使) 등이 영접을 담당하였다. 조선초기에 영접 관직을 겸임하였던 고위 관원들 중에 종친이나 왕의 측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대명 외교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음과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측근 세력들에게 명예로운 임시 관직을 수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조선후기에는 산림이나 정묘호란·병자호란에 피해를 당한 직계자들은 청나라 사신이 오면 청의 사신을 접대하지 않기 위해 벼슬을 사직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인국 사신의 접대는 태조·정종대의 경우 교린국에 대한 접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군사적 위협이 우려되는 야인과 서일본 지역 호족의 사신이 우대되었다. 태종대에 이르면 교린국 사신에 대한 접대 규정이 정비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관료제 정비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1431년(세종 13) 일본과 유구의 사신은 서반 3품, 야인의 사신은 동반 3품~5품으로 위차가 정해졌다.
『세종실록』 「오례」가 마련되는 단계에 이르면 일본과 유구의 국왕사(國王使)는 종2품, 일본 호족의 사신은 종5품, 야인의 사신은 종3품~6품으로 정해진다. 이때 처음으로 야인 사신의 위치가 일본이나 유구에 비해 낮아졌다. 그 이유는 4군 6진의 개척에 따른 국방에 대한 자신감과 왕실의 예인 오례가 편찬될 정도로 성리학이 발달함에 따라 대등한 국가의 사신과 부족 단위의 사신을 동등하게 대우할 수 없다는 명분론이 작용한 것이었다. 『세종실록』 「오례」에 나타나고 있는 교린국 사신의 위차 규정은 성종대 편찬된 『국조오례의』에 그대로 반영된다.
의의
조선전기에는 명나라와 사대명분론에 입각해 대명 외교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반면에 조선후기에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청의 사신은 북사(北使)라고 할 정도로 정식 조정 사신으로 대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편전에서 만나는 정도였다. 인국 사신은 일본이 대표적이다. 대마도를 통해 일본과 거래하면서 동래의 왜관에서 일본 사신을 접대하였기 때문에 연인국사의도 조선전기에 행해지고 이후로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유구국도 일본과 같은 인국 사신으로서 사자가 국경에 이르면 사자를 보내어 영접 위로하고, 근교에 이르면 또 사자를 보내어 위로하고 연회를 베풀었다. 또한 연인국사의와는 달리 인국 사신은 왕에게 사배(四拜)를 하는 절차가 있으며, 왕이 중문(中門)까지 전송하는 절차가 없다. 만약 여러 섬[島]의 왜인과 여러 위(衛)의 야인 추장의 사인이라면 내시(內侍)에게 명하여 남랑(南廊)에서 접대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의 빈례는 대동소이하며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 추가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대전통편(大全通編)』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빈례총람(賓禮總覽)』
『칙사등록(勅使謄錄)』
『칙사시명항의주등록(勅使時名項儀註謄錄)』
『칙사의주등록(勅使儀註謄錄)』
『문헌비고(文獻備考)』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국사편찬위원회, http://thesaurus.history.go.kr/.
수린국서폐의(受隣國書幣儀)
정의
이웃 나라, 즉 인국(隣國)의 국서와 폐백을 받는 의식.
개설
교린 관계에 있는 이웃 나라에서 일정 목적을 띠고 국서(國書)와 폐백을 가져왔을 때 이를 받기 위해 거행하는 의식이다. 국서와 폐백을 받고, 왕은 교지(敎旨)를 선포하며, 이웃 나라 왕의 안부를 묻고, 사신을 위로하는 순으로 의례를 거행하였다. 행사 2일 전에 예조(禮曹)가 내외 관원에게 각각의 직책에 충실할 것을 선포하며 의례 준비에 들어간다. 국서와 폐백은 예조 정랑(正郎)이 받아 놓는데, 국서는 북쪽에, 폐백은 남쪽에 둔다. 의례를 거행할 때 국서는 전교관(傳敎官)인 승지(承旨)가 왕 앞에 가지고 들어가 아뢰며, 왕의 교지도 아울러 선포하고 전달한다. 교지는 이웃 나라의 통사(通使)가 받는다.
연원 및 변천
조선시대에 일본·유구국(琉球國) 등의 인국과의 외교는 교린(交隣)의 예로 행해졌다. 중국과의 외교가 사대(事大)의 예로 이루어진 것과 차이가 있다. 중국 사신이 가져온 황제의 조서(詔書)나 칙서(勅書)를 맞이하는 의례는 영조서의(迎詔書儀), 영칙서의(迎勅書儀)라 하여 오례 중 가례(嘉禮)의 하나로 행했지만 그 외의 이웃 나라 사신이 가져온 국서를 받는 의례는 빈례(賓禮)의 하나로 행해져 차별화하였다. 이웃 나라의 국서와 폐백을 받고 왕의 교지를 선포하고 전달한 후 왕의 안부를 묻고 사자를 위로하는 절차가 의례의 핵심을 이룬다. 세종대에는 이웃 나라의 사신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예를 표하기도 했다[『세종실록』 5년 12월 25일]. 의례 절차는 『세종실록』 「오례」에 처음 보인다.
절차 및 내용
행사 1일 전 근정전(勤政殿)에 왕의 어좌(御座)를 비롯하여 의례에 필요한 여러 기물과 의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악대를 준비해 놓는다. 행사 당일에는 사자(使者)를 비롯하여 의례에 참여할 사람들의 자리를 배치한다. 의장을 갖추어 왕의 호위를 준비하는 첫 번째 북 신호인 초엄(初嚴)이 울리면 의장과 군사를 세워 놓고, 왕을 위한 여(輿)와 연(輦), 어마(御馬) 등을 벌여 놓는다. 예조 정랑은 국서와 폐백을 근정전의 섬돌[殿階] 위에 배열해 놓는데, 국서는 북쪽에, 폐백은 남쪽에 둔다. 왕이 등장하기 전에 대오를 갖추기 위해 치는 두 번째 북 신호인 이엄(二嚴)이 울리면 상서원(尙瑞院)의 관리는 보(寶)를 받들고 사정전(思政殿)의 합문 밖에서 대기한다. 왕이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고 사정전에 나오면 근시와 집사관은 4번 절하는 의례[四拜禮]를 행한다. 채비의 완료와 왕의 입장을 알리는 세 번째 북 신호가 울리면 사자는 문 밖의 자리[門外位]로 나아간다. 종소리가 그치고 안팎의 문을 열면 의장(儀仗)이 움직이고 고취(鼓吹)를 연주하는 가운데 왕이 여를 타고 나온다. 왕이 문에 들어서면 고취의 연주는 그치고 헌가(軒架)의 연주가 시작된다. 왕이 어좌에 오르면 향로의 연기가 피어오른다. 상서원 관원이 보를 받들어 안(案)에 놓으면 연주를 그치고, 모든 호위 관원은 왕을 호위한다.
모시는 신하들이 음악에 맞추어 4번 절하는 사배례를 행한 후 사자가 자리에 나아가면 앞의 예와 같이 4번 절한다. 전교관이 국서를 가지고 들어가 왕에게 아뢴 후 왕의 교지를 받고 동쪽 문으로 나와 서쪽을 향해 교지를 선포한다. 객사(客使)가 전(殿)에 오른다. 통사가 교지를 받고 사자를 인도하여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꿇어앉으면 사자의 수행원인 반종(伴從)도 모두 꿇어앉는다. 왕이 사신의 나라 왕의 안부를 묻고 사자를 위로하면 정사(正使)와 부사(副使)는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반종도 엎드렸다 일어나 바로 선다. 통사는 정사와 부사를 인도하여 나가고 수행원도 따라 나간다.
모시는 신하가 절하는 자리로 돌아와 사배례를 행한 후 판통례(判通禮)가 어좌 앞으로 나아가 예가 끝났음[禮畢]을 아뢰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자리로 돌아가면 음악이 연주된다. 성종대에는 좌통례(左通禮)가 이를 담당하였다. 왕이 어좌에서 내려와 여를 타고 문을 나서려 하면 고취를 연주한다. 왕이 사정전으로 돌아가면 고취도 연주를 그친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통문관지(通文館志)』
『춘관통고(春官通考)』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