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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용어

조선왕조 : 승휘(承徽). 양원(良媛). 양제(良娣). 비/대왕대비(大王大妃). 동조(東朝). 수견식(收繭式). 왕대비(王大妃)

작성자러브인|작성시간20.01.09|조회수753 목록 댓글 0


조선왕조

 

승휘(承徽)

 

정의

조선~대한제국 때 내명부(內命婦)에 소속된 종4품의 세자 후궁.

 

개설

조선시대에 세자의 후궁은 내명부에 속했으며 내관으로 불렸다. 또한 세자궁에 소속된 궁녀와 합쳐 여관(女官)으로 불렸다. 이는 여성으로 이루어진 세자의 후궁과 궁녀가 남성으로 이루어진 양반 관료 즉 남관(男官)에 대응하는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내명부에 소속된 세자 후궁은 비록 내관 또는 여관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는 세자의 첩이었다. 갑오개혁 때 내명부가 외명부와 통합되어 명부사(命婦司)로 바뀌면서 세자의 후궁 역시 명부사에 소속되었다. 대한제국기에 명부사는 다시 내명부와 외명부로 나뉘었다가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모두 폐지되었다. 이때 세자의 후궁 제도도 사라졌다.

 

내용 및 특징

조선 건국을 전후한 시기에 신진 사대부 사이에서 일부일처제가 강조되면서 왕과 세자의 경우에도 정식 배우자는 1명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배우자들은 후궁으로 차별하였다. 세자의 후궁 제도는 세종대에 이르러 제도적으로 정비되었으며, 훗날 경국대전』 「이전내명부의 세자궁 조항으로 법제화되었다.

 

조선 건국부터 세종대 이전까지는 다분히 고려시대의 관행이 유지되어 왕과 세자의 후궁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다. 이처럼 후궁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무질서하게 후궁을 뽑아 들이자 양반 관료들은 후궁 제도를 정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런 노력은 태조대부터 시작되어 태종대를 거쳐 세종대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먼저 1428(세종 10)에 왕의 후궁 제도를 정비하였고[세종실록1038], 1430(세종 12)에 당나라의 태자 내관 제도를 참조한 세자의 후궁 제도를 마련하였다[세종실록12년 윤1216].

 

당육전(唐六典)에 의하면 당나라의 태자 내관에는 정3품의 양제(良娣) 2, 4품의 양원(良媛) 6, 5품의 승휘(承徽) 10, 7품의 소훈(昭訓) 16, 9품의 봉의(奉儀) 24명으로 5종류가 있었다. 한나라 때의 태자 내관에는 양제와 유자(孺子) 2가지만 있었다. 남조의 송나라 때 보림(寶林)과 양제로 바뀌었다가 수나라 초기에 양제·양원·승휘·소훈·봉의 5가지의 태자 내관을 두었고, 이것이 당나라의 태자 내관으로 계승되었다.

 

그런데 세종 12년의 세자 후궁 제도에서는 정2품의 양제, 3품의 양원, 4품의 승휘, 5품의 소훈으로만 규정되어[세종실록12년 윤1216], 당나라의 태자 내관에 비해 종류는 1가지가 준 반면 품계는 오히려 상승했다.

 

조선의 세자 후궁 중에서 승휘는 정4품이고 정원이 규정되지 않은 데 비해, 당나라의 경우 승휘는 정5품이고 10명이었다. 이는 조선의 승휘를 당나라의 승휘에 비해 1품 높게 정비한 것이다. 아울러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원은 규정하지 않았다.

 

세종대에 마련된 세자 후궁 제도는 정품(正品)이 종품(從品)으로 바뀐 것을 빼고는 그대로 경국대전에 실림으로써 조선시대 세자 후궁 제도의 기본 골격이 되었다.

 

변천

조선시대의 내명부는 1894(고종 31)에 군국기무처에서 제의한 개혁안에 의해 명부사로 바뀌어 궁내부에 소속되었다[고종실록31718]. 명부사는 기존의 내명부와 외명부가 통합된 것이다. 하지만 명부사는 대한제국 때에 다시 내명부와 외명부로 나뉘었다. 대한제국 멸망 후 일제는 대한제국의 황실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10(순종 3)에 이왕직 관제를 공포하였는데[순종실록부록31230], 이왕직에는 서무계·회계계·장시계(掌侍係장사계(掌祀係장원계(掌苑係)5개 계가 설치되었다. 이때 내명부의 일부 궁녀만 장시계에 소속되고, 그 밖의 내명부 후궁과 외명부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당육전(唐六典)

김선곤, 이조초기 妃嬪考, 역사학보21, 1963.

이영숙, 조선초기 內命婦에 대하여, 역사학보96, 1982.

 

 

양원(良媛)

 

정의

조선~대한제국 때 내명부(內命婦)에 소속된 종3품의 세자 후궁.

 

개설

조선시대에 세자의 후궁은 내명부에 속했으며 내관으로 불렸다. 또한 세자궁에 소속된 궁녀와 합쳐 여관(女官)으로 불렸다. 이는 여성으로 이루어진 세자의 후궁과 궁녀가 남성으로 이루어진 양반 관료 즉 남관(男官)에 대응하는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내명부에 소속된 세자 후궁은 비록 내관 또는 여관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는 세자의 첩이었다. 갑오개혁 때 내명부가 외명부와 통합되어 명부사(命婦司)로 바뀌면서 세자의 후궁 역시 명부사에 소속되었다. 대한제국 때에 명부사는 다시 내명부와 외명부로 나뉘었다가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모두 폐지되었다. 이때 세자의 후궁 제도도 사라졌다.

 

내용 및 특징

조선 건국부터 세종대 이전까지는 다분히 고려시대의 관행이 유지되어 왕과 세자의 후궁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다. 후궁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무질서하게 후궁을 뽑아 들이자 양반 관료들은 후궁 제도를 정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런 노력은 태조대부터 시작되어 태종대를 거쳐 세종대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먼저 1428(세종 10)에 왕의 후궁 제도를 정비하였고[세종실록1038], 뒤이어 1430(세종 12)에 이르러 당나라의 태자 내관 제도를 참조한 세자의 후궁 제도를 마련하였다[세종실록12년 윤1216].

 

당육전(唐六典)에 의하면 당나라의 태자 내관에는 정3품의 양제(良娣) 2, 4품의 양원(良媛) 6, 5품의 승휘(承徽) 10, 7품의 소훈(昭訓) 16, 9품의 봉의(奉儀) 24명으로 5종류가 있었다. 한나라 때의 태자 내관에는 양제와 유자(孺子) 2가지만 있었다. 송나라 때 보림(寶林)과 양제로 바뀌었다가 수나라 초기에 양제·양원·승휘·소훈·봉의 5가지의 태자 내관을 두었고, 이것이 당나라의 태자 내관으로 계승되었다.

 

그런데 1430년의 세자 후궁 제도에서는 정2품의 양제, 3품의 양원, 4품의 승휘, 5품의 소훈으로만 규정되어[세종실록12년 윤1216], 당나라의 태자 내관에 비해 종류는 1가지가 준 반면 품계는 오히려 상승했다.

 

조선의 세자 후궁 중에서 양원은 정3품이고 정원이 규정되지 않은 데 비해, 당나라의 경우 양원은 정4품이고 6명이었다. 이는 조선의 양원을 당나라의 양원에 비해 1품 높게 정비한 것이다. 아울러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원은 규정하지 않았다.

 

세종대에 마련된 세자 후궁 제도는 정품(正品)이 종품(從品)으로 바뀐 것을 빼고는 그대로 경국대전에 실림으로써 조선시대 세자 후궁 제도의 기본 골격이 되었다.

 

변천

조선시대의 내명부는 1894(고종 31)에 군국기무처에서 제의한 개혁안에 의해 명부사로 바뀌어 궁내부에 소속되었다[고종실록31718]. 명부사는 기존의 내명부와 외명부가 통합된 것이다. 하지만 명부사는 대한제국 때에 다시 내명부와 외명부로 나뉘었다. 대한제국 멸망 후 일제는 대한제국의 황실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10(순종 3)에 이왕직 관제를 공포하였는데[순종실록부록31230], 이왕직에는 서무계·회계계·장시계(掌侍係장사계(掌祀係장원계(掌苑係)5개 계가 설치되었다. 이때 내명부의 일부 궁녀만 장시계에 소속되고, 그 밖의 내명부 후궁과 외명부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당육전(唐六典)

김선곤, 이조초기 妃嬪考, 역사학보21, 1963.

이영숙, 조선초기 內命婦에 대하여, 역사학보96, 1982.

 

양제(良娣)

 

정의

조선~대한제국 때 내명부(內命婦)에 소속된 종2품의 세자 후궁.

 

개설

조선시대에 세자의 후궁은 내명부에 속했으며 내관으로 불렸다. 또한 세자궁에 소속된 궁녀와 합쳐 여관(女官)으로 불렸다. 이는 여성으로 이루어진 세자의 후궁과 궁녀가 남성으로 이루어진 양반 관료 즉 남관(男官)에 대응하는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내명부의 세자 후궁과 궁녀는 명칭뿐만 아니라 조직에서도 양반 관료 조직에 대응하였다. 조선시대 양반 관료 조직은 크게 5~9품의 사()1~4품의 대부(大夫)로 구분하였는데, 내명부의 세자 후궁은 8~9품의 궁녀와 2~5품의 내관으로 양분되었다. 세자의 내관 즉 세자의 후궁 품계가 2~5품인 이유는 왕의 후궁 품계가 1~4품이기에 이보다 격을 낮추기 위해서였다. 사와 대부가 합쳐진 사대부는 남자 관료 즉 남관이었고, 궁녀와 내관은 그에 대응하는 여자 관료 즉 여관이었다.


내명부에 소속된 세자 후궁은 내관 또는 여관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는 세자의 첩이었다. 갑오개혁 때 내명부가 외명부와 통합되어 명부사(命婦司)로 바뀌면서 세자의 후궁 역시 명부사에 소속되었다. 대한제국 때에 명부사는 다시 내명부와 외명부로 나뉘었다가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모두 폐지되었다. 이때 세자의 후궁 제도도 사라졌다.

 

내용 및 특징

조선 건국을 전후한 시기에 신진 사대부 사이에서 일부일처제가 강조되면서 왕과 세자의 경우에도 정식 배우자는 1명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배우자들은 후궁으로 차별하였다. 세자의 후궁 제도는 세종대에 이르러 제도적으로 정비되었으며, 훗날 경국대전』 「이전내명부의 세자궁 조항으로 법제화되었다.

 

조선 건국부터 세종대 이전까지는 다분히 고려시대의 관행이 유지되어 왕과 세자의 후궁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다. 이처럼 후궁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무질서하게 후궁을 뽑아 들이자 양반 관료들은 후궁 제도를 정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런 노력은 태조대부터 시작되어 태종대를 거쳐 세종대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먼저 1428(세종 10)에 왕의 후궁 제도를 정비하였고[세종실록1038], 1430(세종 12)에 당나라의 태자 내관 제도를 참조한 세자의 후궁 제도를 마련하였다[세종실록12년 윤1216].

 

당육전(唐六典)에 의하면 당나라의 태자 내관에는 정3품의 양제(良娣) 2, 4품의 양원(良媛) 6, 5품의 승휘(承徽) 10, 7품의 소훈(昭訓) 16, 9품의 봉의(奉儀) 24명으로 5종류가 있었다. 한나라 때의 태자 내관에는 양제와 유자(孺子) 2가지만 있었다. 남조의 송나라 때 이것이 보림(寶林)과 양제로 바뀌었다가 수나라 초기에 양제·양원·승휘·소훈·봉의 5가지의 태자 내관을 두었고, 이것이 당나라의 태자 내관으로 계승되었다.

 

그런데 1430년의 세자 후궁 제도에서는 정2품의 양제, 3품의 양원, 4품의 승휘, 5품의 소훈으로만 규정되어[세종실록12년 윤1216], 당나라의 태자 내관에 비해 종류는 1가지가 준 반면 품계는 오히려 상승했다.

 

조선의 세자 후궁 중에서 양제는 정2품이고 정원이 규정되지 않은 데 비해, 당나라의 경우 양제는 정3품이고 2명이었다. 이는 조선의 양제를 당나라의 양제에 비해 1품 높게 정비한 것이다. 아울러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원은 규정하지 않았다.

 

세종 때에 마련된 세자 후궁 제도는 정품(正品)이 종품(從品)으로 바뀐 것을 빼고는 그대로 경국대전에 실림으로써 조선시대 세자 후궁 제도의 기본 골격이 되었다.

 

변천

조선시대의 내명부는 1894(고종 31)에 군국기무처에서 제의한 개혁안에 의해 명부사로 바뀌어 궁내부에 소속되었다[고종실록31718]. 명부사는 기존의 내명부와 외명부가 통합된 것이다. 하지만 명부사는 대한제국 때에 다시 내명부와 외명부로 나뉘었다. 대한제국 멸망 후 일제는 대한제국의 황실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10(순종 3)에 이왕직 관제를 공포하였는데[순종실록부록31230], 이왕직에는 서무계·회계계·장시계(掌侍係장사계(掌祀係장원계(掌苑係)5개 계가 설치되었다. 이때 내명부의 일부 궁녀만 장시계에 소속되고, 그 밖의 내명부 후궁과 외명부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당육전(唐六典)

김선곤, 이조초기 妃嬪考, 역사학보21, 1963.

이영숙, 조선초기 內命婦에 대하여, 역사학보96, 1982.

 

 

/대왕대비(大王大妃)

 

정의

전전(前前) 왕의 왕비(王妃)가 생존해 있을 때의 존칭.

 

개설

대왕대비(大王大妃)는 중국의 태황태후(太皇太后)의 호를 따라 제후국의 지위에 맞게 고친 존칭이다. 왕대비(王大妃)였다가 당시 왕의 승하로 사왕(嗣王)이 즉위하면 대왕대비로 승차하여 존숭되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왕위 계승이 이루어진다면 전전 왕의 왕비이므로 현왕(現王)의 할머니가 된다. 그러나 왕실의 구성과 위계의 상황에 따라 대체로 가장 어른인 경우 대왕대비가 되었다. 대왕대비는 왕실의 가장 연장자로서 존숭되었으며, 후사왕이 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사왕을 결정하거나,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내용 및 특징

왕실의 가장 연장자였던 대왕대비는 대개 전전 왕의 왕비였던 만큼 3대에 걸친 왕의 재위 기간 동안 왕실에서 지내게 된다. 그러므로 대왕대비까지 승차하였던 왕비는 많지 않다. 최초의 대왕대비는 세조비 정희왕후(貞熹王后)로서 성종이 즉위한 후 대왕대비가 되었다. 대왕대비는 왕실의 가장 어른이지만 동시에 두 사람인 경우도 있다. 성종대 함께 왕대비(王大妃)였던 소혜왕후(昭惠王后)와 안순왕후(安順王后)는 연산군이 즉위하자 같이 대왕대비로 존숭되었다[연산군일기즉위년 1229]. 대왕대비는 왕의 즉위 순서를 따른다면 현왕의 할머니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명종대 대왕대비였던 문정왕후(文定王后)는 명종의 어머니였으며, 영조대 대왕대비였던 인원왕후(仁元王后)도 친모(親母)는 아니지만 어머니였다.

 

대왕대비의 지위는 왕이 즉위하면서 왕대비에서 대왕대비로 높여 존숭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존호가 함께 올라갔다. 또한 국가의 경사, 생신 등을 맞이하면 존호를 올렸으며, 더불어 표리(表裏)를 올리고 진연(進宴)과 같은 잔치를 통해 대왕대비를 존숭하였다.

 

대왕대비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왕실의 후사왕을 결정하거나 수렴청정을 하기도 하였다. 대왕대비로서 후사왕을 결정한 경우는 헌종 사후 철종을 즉위하도록 한 순원왕후(純元王后)와 철종 사후 고종으로 왕위를 계승하도록 한 신정왕후(神貞王后)가 있었다. 대왕대비의 중요한 정치적 역할은 수렴청정이 있다. 미성년의 왕이 즉위하였을 때 왕과 함께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였던 수렴청정은 왕실의 가장 연장자가 수행하는 것으로 대왕대비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변천

대왕대비와 현왕의 관계는 대왕대비가 전전 왕의 왕비였던 만큼 할머니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현왕의 할머니였던 대왕대비는 성종대 정희왕후를 시작으로 연산군대 소혜왕후와 안순왕후가 있었다. 소혜왕후는 성종의 어머니였으므로 연산군의 친할머니이지만, 안순왕후는 소혜왕후와 형제의 차서(次序)를 따라 같은 항렬이었던 만큼 연산군의 할머니가 되었다.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莊烈王后)15세에 계비(繼妃)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 왕실에서 지낸 기간이 길었다. 장렬왕후는 현종의 할머니로서, 숙종의 증조할머니로서 대왕대비의 지위에 있었다.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貞純王后)는 정조의 할머니로서, 정조가 효장세자(孝章世子)에게 입후되어 즉위할 때, 효장세자를 진종(眞宗)으로 추숭하였기 때문에 이미 정조대에 대왕대비가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정조는 당시 왕실에 웃전이 없다는 이유로 왕대비로만 존숭하였다[정조실록즉위년 310]. 정순왕후는 순조가 즉위한 후 증조할머니이며 왕실의 가장 어른으로 대왕대비가 되었다. 순원왕후는 헌종이 즉위한 후 아들이었던 효명세자(孝明世子)가 익종(翼宗)으로 추숭되자 할머니로서 역시 대왕대비로 존숭되었다.

 

그러나 할머니가 아니면서 대왕대비였던 왕비들도 있다. 명종대 대왕대비였던 문정왕후는 명종의 어머니였으나 인종과 명종이 형제였기 때문에 왕실의 가장 어른으로 왕의 즉위 순서를 따라 대왕대비가 되었던 것이다. 인조대 대왕대비였던 인목왕후(仁穆王后)는 광해군대 왕대비에서 서궁(西宮)으로 지위가 강등되었다가 인조반정으로 대왕대비로 존숭되었다. 인목왕후는 인조의 할머니가 되긴 하나 왕의 즉위를 고려하면 광해군이 폐위되었으므로 전전왕이 아니라 전왕의 왕비였던 것이다. 그러나 인목왕후의 교지를 받아 광해군 폐위의 명분을 확보하였던 서인들에 의해 대왕대비로 존숭될 수 있었다[인조실록297]. 영조대 인원왕후는 영조의 어머니이긴 하나 영조의 형이었던 경종비 선의왕후(宣懿王后)가 전왕의 왕비로 이미 왕대비였기 때문에 왕실의 가장 어른으로 대왕대비가 되었다.

 

19세기에는 헌종과 철종처럼 후사를 결정하지 않고 왕이 승하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대왕대비의 정치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헌종이 승하한 후 왕위를 계승할 후사가 없자 대왕대비였던 순원왕후는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증손인 철종을 자신과 순조의 아들로 입적하여 즉위하도록 하였다. 또한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대왕대비였던 신정왕후는 흥선군의 아들을 자신과 익종의 아들로 입후하여 즉위하도록 하였다[고종실록즉위년 128]. 이런 경우 순원왕후와 철종, 신정왕후와 고종은 모자 관계로서 순원왕후와 신정왕후는 왕의 어머니이면서 대왕대비가 된 것이다. 그렇지만 왕위 계승의 대통을 따른다면 두 사람 모두 철종과 고종에게 3세 전왕의 왕비로서 대왕대비가 되었던 것이다.

 

대왕대비의 중요한 정치적 역할이었던 수렴청정은 성종대 정희왕후가 최초로 시행하였다. 정희왕후는 성종이 13세에 즉위하자 20세가 될 때까지 8년간 수렴청정을 한 후 정치에서 물러나는 철렴(撤簾)을 단행하였다. 문정왕후는 명종이 12세에 즉위하자 9년간 수렴청정을 하였다. 정순왕후는 11세의 순조가 즉위하자 수렴청정을 하였으며, 이때 수렴청정을 제도적으로 완비하여 수렴청정절목(垂簾聽政節目)으로 명문화했다. 순원왕후는 조선에서는 유일하게 2대에 걸쳐 수렴청정을 하였다. 헌종이 8세에 즉위하였을 때 7년간, 철종이 19세에 즉위하였을 때 3년간 수렴청정을 하였다. 신정왕후는 고종이 12세에 즉위하자 4년간 수렴청정을 하였다. 선조대 8개월간 수렴청정을 하였던 인순왕후(仁順王后)는 왕대비로서 정치에 참여하였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조선에서 수렴청정은 대왕대비가 시행하였고, 그런 만큼 수렴청정은 대왕대비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열성지장통기(列聖誌狀通紀)

윤발(綸綍)

춘관통고(春官通考)

변원림, 조선의 왕후, 일지사, 2006.

임혜련, 조선시대 수렴청정의 정비 과정,조선시대사학보27, 2003.

임혜련, 19세기 수렴청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동조(東朝)

 

정의

왕이 주요 업무를 보는 정전(正殿)의 동쪽에 거처하던 대비(大妃)나 세자(世子) 또는 그들의 거처.

 

개설

동조(東朝)는 원래 대비가 머물던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대(漢代)에 황태후(皇太后)가 머물던 장락궁(長樂宮)이 황제의 거처인 미앙궁(未央宮)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조라고 부른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동조는 공간뿐 아니라 그곳의 주인인 대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고사에 따라 조선왕조실록에서 동조는 대부분 대비를 가리킨다.

 

내용 및 특징

조선의 궁궐 체계에서도 동궐인 창경궁은 대비의 거처였다. 창경궁은 성종이 정희(貞熹), 인수(仁粹), 안순(安順)의 세 대비를 모시기 위해 만든 궁궐이었으므로 동조의 뜻과 부합하였다[효종실록6124]. 한편, 동조는 왕세자를 가리킬 때도 있다. 왕세자의 거처는 동궁(東宮)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지만 동조라는 표현도 가끔씩 나온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중에 피란하여 임시로 설치한 조정에서 왕세자를 가리켜 동조라고 표현하고 있다[선조실록25917]. 그러나 동조는 대비를 가키는 용어로 더 자주 사용되었다.

 

 

수견식(收繭式)

 

정의

조선시대 친잠례 때 왕비가 누에고치인 견()을 거두던 의식.

 

내용

수견식(收繭式)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누에고치인 견을 거두는 의식이다. 누에는 누에나방과에 속하는 유충으로서 한자어로는 잠(), 천충(天蟲), 마두랑(馬頭娘)이라 하였다. 누에는 오래전부터 길러왔기 때문에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를 묘, 아직 검은 털을 벗지 못한 새끼를 의자(蟻子), 세 번째 잠자는 것을 삼유(三幼), 27일 된 것을 잠로(蠶老), 늙은 것을 홍잠(紅蠶), 번데기를 용(), 성체를 아(), 고치를 견, 누에똥을 잠사(蠶砂)라 하였다.

 

누에가 고치를 지어 성견(成繭)이 되면 고치를 거두고 씨고치를 갈무리하는 의식인 수견의(受繭儀)가 있었다. 1767(영조 43) 5월에 작성된 장종수견의궤(藏種受繭儀軌)에 의하면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貞純王后)의 수견 의식은 526일에 덕유당(德遊堂)에서 행하여졌고, 백관의 진하(陳賀)529일에 숭정전(崇政殿)에서 거행되었다. 수견 의식은 다음과 같이 거행되었다. 하루 전에 상침(尙寢)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왕의 자리를 편전(便殿) 북쪽 벽 약간 동쪽에, 왕비의 자리를 전내 북쪽 벽 약간 서쪽에 모두 남쪽을 향하여 배설하였다. 향안(香案) 둘은 전(殿) 밖 좌우에 위치하였다. 왕세손빈 이하 명부(命婦)의 배위는 전정(殿庭)의 길 좌우에 설치하였다. 그날 상공(尙功)이 죽상(竹箱)에 누에고치를 담아서 안상(案床)에 두었다. 행사가 거행되기 3, 45분 이전에 명부는 각기 예복(禮服) 차림으로 모이고 2, 30분 전에는 왕세손빈 이하가 예복을 갖추고 자리로 갔다.

 

행사 시각이 되면 상의(尙儀)가 왕 앞에 꿇어앉아 중엄(中嚴)’을 계청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외판(外辦)’을 아뢰면 왕은 익선관과 곤룡포 차림으로 나오는데, 상궁이 앞에서 인도하였다. 왕이 자리에 오르면 왕비가 예복을 입고 상궁의 인도를 받아 자리에 올랐다. 왕과 왕비가 자리에 오르면 왕세손빈 이하 명부는 국궁, 사배, , 평신의 예를 올렸다. 이후 상공이 누에고치를 담은 죽상을 받들어 왕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 왕에게 들어 보이면 왕이 누에고치를 친견하였다. 이어서 상공은 죽상을 가지고 왕비 자리 앞에 나아가 올렸다. 왕비는 서서 누에고치를 친견한 후, 죽상을 받아 상의에게 전해 주었다. 상의는 상복(尙服)에게 주어 보관시켰다. 이후 친잠 과정에서 수고한 관계자들을 왕비가 위로하고 선물을 하사하는 과정으로 수견식은 끝났다.

 

용례

1909년 순종의 황후인 윤비가 여러 명부를 거느리고 창덕궁의 잠실에서 수견식을 거행하였다[순종실록2621].

 

참고문헌

친잠의궤(親蠶儀軌)

장종수견의궤(藏種受繭儀軌)

김문식 외, 왕실의 천지제사, 돌베개, 2011.

박소동, 친경친잠의궤 해제, 국역친경친잠의궤, 민족문화추진회, 1999.

 

왕대비(王大妃)

 

정의

전왕(前王)의 왕비(王妃)가 생존해 있을 때의 호칭 혹은 지위.

 

개설

왕대비(王大妃)는 전왕의 왕비로서, 배우자였던 왕이 사망하고 후사왕이 즉위한 후 존숭되었다. 중국의 황태후(皇太后)를 제후국의 지위에 맞게 왕대비로 고친 것이다. 대개 왕의 어머니가 왕대비가 되지만, 왕과의 관계보다는 선왕(先王)의 왕비들 간의 서열과 차서에 따라 그 지위가 정해졌다. 왕대비는 전왕의 정비(正妃)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궁(後宮)은 아들이 즉위하였더라도 왕대비가 될 수 없었다. 대비(大妃)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였고, 자전(慈殿), 자성(慈聖)으로 호칭하였으며, 왕대비의 하교를 자교(慈敎자지(慈旨의지(懿旨)라고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에서 왕대비는 정종비정안왕후(定安王后)가 최초였다. 태종이 즉위한 후 순덕왕대비(順德王大妃)로 존숭되었는데, 이처럼 존호와 함께 부르던 것은 선조 이후로는 사라졌다. 왕비는 되지 못하였으면서 왕대비가 된 경우도 있다. 덕종비소혜왕후(昭惠王后)와 익종비신정왕후(神貞王后)이다. 이들은 남편이 왕세자로 승하하였으나 아들이 즉위하여 남편을 추숭하게 되면서 왕대비가 된 경우이다.

 

왕대비의 역할은 내치를 담당한 왕비보다는 크지 않으나 정치적인 영향력은 그보다 컸다. 특히 후사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승하했을 경우 사왕(嗣王)을 결정하거나, 반정(反正)이 발생하였을 때 교지(敎旨)를 통해 왕의 교체를 하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왕세자빈이나 왕비를 간택할 때 왕대비의 결정이 중요하였다.

 

변천

조선전기에는 세종이나 문종과 같이 계비(繼妃)를 맞이하지 않아 왕대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대신 존호와 함께 존숭하여 정안왕후 이외에도 원경왕후는 후덕왕대비(厚德王大妃)로 불렸으며, 세조비정희왕후는 자성왕태비(慈聖王太妃)라고 존숭되었다.

 

성종대에는 예종비안순왕후(安順王后)가 왕대비가 되었으나, 덕종(德宗)의 추숭으로 성종의 모후 소혜왕후가 왕대비가 되면서 두 분의 왕대비에 대한 호칭과 차서의 논의가 있었다. 소혜왕후는 인수왕대비(仁粹王大妃), 안순왕후는 인혜왕대비(仁惠王大妃)로 봉했으며, 차서는 형제의 차서를 따라 소혜왕후가 더 높았다[성종실록616]. 선조가 즉위한 후 전전왕(前前王) 인종의 왕비 인성왕후(仁聖王后)를 대왕대비로 높이지 않고, 형제의 항렬을 따라 명종비인순왕후(仁順王后)와 함께 왕대비로 존숭하게 되자 공의왕대비(恭懿王大妃)와 의성왕대비(懿聖王大妃)로 봉한 사례가 있다. 19세기 철종대에 이처럼 왕대비가 여러 분인 경우가 있었다. 이때에는 왕의 순서를 따라 순조비순원왕후(純元王后)가 대왕대비, 익종비신정왕후가 왕대비, 현종비효정왕후(孝定王后)는 대비(大妃)로 칭하여 차서를 구분하였다. 고종대에도 신정왕후가 대왕대비, 효정왕후가 왕대비, 그리고 철종비철인왕후(哲仁王后)는 대비로 구분하였던 것이 조선전기와 차이점이다.

 

왕대비의 정치적 역할은 왕비보다 컸다. 정희왕후는 예종이 승하하자 왕대비로서 성종을 즉위하도록 하였다[성종실록즉위년 1128]. 중종반정 때에는 성종비정현왕후(貞顯王后)의 교지를 받아 중종을 옹립할 수 있었으며, 인조반정 역시 선조비인목왕후(仁穆王后)의 교지가 가장 큰 명분이 될 수 있었다[광해군일기15314]. 현종비명성왕후(明聖王后)는 숙종대 왕대비로서 홍수의 변[紅袖之變]을 통해 왕실 종친 세력을 제거하거나, 경신환국(庚申換局) 이후 송시열을 조정에 불러들이는 언찰(諺札)을 보내는 등 정치적 참여를 하였다. 숙종비인원왕후(仁元王后)는 경종대 연잉군(延礽君)을 세제(世弟)로 책봉하도록 언문 교서를 하교하였고, 신축환국 이후 언교(諺敎)를 통해 연잉군건저(建儲)의 정당성을 확인하여 영조 즉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열성지장통기(列聖誌狀通紀)

춘관통고(春官通考)

변원림, 조선의 왕후, 일지사, 2006.

임혜련, 朝鮮 肅宗妃 仁元王后嘉禮와 정치적 역할, 한국인물사연구13, 2010.

한희숙, 朝鮮初期 昭惠王后의 생애와 內訓』」, 한국사상과문화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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