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구역법
주체97(2008)년 10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06호로 채택
제1조 (행정구역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구역법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사업에서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전반적 지역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행정구역의 구분)
행정구역은 나라의 령토를 국가관리 체계에 따라 구분한 지역적 단위 또는 그 구획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구역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동)로 구분한다.
제3조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사업의 권한)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사업은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없애며 행정구역의 명칭, 경계를 정하는 중요한 국가관리 사업이다.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제4조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면서 지방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인민경제의 고르로운 발전을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
3. 주민구성과 그들의 생활상특성, 교통조건, 교육조건, 보건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자연지리적조건과 기후풍토를 고려하여야 한다.
5. 인민들의 안정된 생활조건과 주민행정사업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한다.
6. 국방상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의 당사자)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관할구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주민행정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무회의에서 토의하고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신청문건제출]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직접 내야 한다. 이 경우 린접한 도(직할시)의 행정구역과 관계되는 문제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와 문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제7조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의 신청문건제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을 해당도(직할시), 인민위원회를 통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린접한 시(구역), 군의 행정구역과 관계되는 문제는 해당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와 문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제8조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제출한 신청문건의 검토 및 제기]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로부터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이 제출되면 정확히 검토하고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 내야 한다. 신청문건에 부족점이 있거나 신청사유가 부당할 경우에는 돌려보낸다.
제9조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제출한 신청문건의 검토처리]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에 부족점이 있을 경우에는 돌려보낸다. 신청문건을 돌려받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부족점을 고치고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 (신청문건의 작성방법)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에는 신청리유와 목적, 내용, 행정구역의 실태자료, 린접한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와 합의한 정형 같은 것을 밝히고 해당 행정 구역도를 첨부한다. 신청문건의 양식과 작성방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한데 따른다.
제11조 (신청문건의 심의기간)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의 심의는 해당 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안에 한다.
제12조 (국가적 요구에 의하여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경우)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적 요구가 제기 되였을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직접 료해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 (신청문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보장)
인민위원회와 측지기관, 수로기관, 과학연구기관 같은 해당 기관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의 심의를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청문건의 심의승인기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의 심의승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한다.
제15조 (정령공포)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이 심의에서 승인되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공포한다.
제16조 (정령공포기간)
해당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칠데 대한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공포되면 1개월 안으로 집행하고 그 결과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지형지물의 변경에 대한보고)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간석지건설, 토지정리, 물길공사, 고속도
로, 저수지, 발전소건설 또는 자연조건의 변화 같은 사유로 지형지물이 변경되였을 경우 제때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행정구역경계표식물의 설치 및 보호)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정해진 장소에 행정구역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표식물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정구역도와 행정구역관련문건의 구비)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행정구역도와 행정구역관련문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행정구역도와 행정구역관련문건은 정해진 기간 보관한다.
제20조 (행정구역도의 작성, 배포)
행정 구역도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사업은 국가측지기관이 한다. 국가측지기관은 행정구역이 달라졌을 경우 제때에 수정 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 (금지사항)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없애는 행위
2. 행정구역의 명칭, 경계 또는 지명을 정하는 행위
3. 행정구역경계표식물을 파손시키거나 옮기는 행위
4. 다른 행정구역의 토지를 리용하여 농사를 짓거나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 같은 행위
제22조 (국가지명위원회의 조직)
지명사업을 위하여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 비상설로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명을 명명하거나 고증하거나 고치는 사업을 한다.
제23조 (원상복구, 벌금, 중지)
승인 없이 행정구역을 내오고 없앴거나 행정구역의 명칭, 경계 또는 지명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시킨다. 경계표식을 파손시켰거나 없앴거나 옮겼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승인없이 다른 행정구역의 토지를 리용하여 농사를 짓거나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중지시킨다.
제24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