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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 논의

논의2) 제78조 보증설정

작성자106동 이승규|작성시간17.09.08|조회수52 목록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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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젊은..그대 | 작성시간 17.09.09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은 대동아파트 주민을 위한 관리규약이 아니라 관리주체인 중부주택을 위한 관리규약이 되어있네요 우리아파트에 관리규약 개정을한지 얼마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는 관리규약 개정에 어떠한 개정검토를 하셨는지 알수가 없군요 . 참으로 많은 의문점이 남는군요
  • 작성자106동 이승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9.18 간략하게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논의를 위한 오프 모임 시 참고 의견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작성자103동 joara | 작성시간 17.09.19 글을 일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조항이 왜 존재하고 있었는지 의문만 갑니다.
  • 작성자108-여운이 | 작성시간 17.09.19 우리 아파트 참 이상하다 생각됩니다.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부담해야할 비용을
    몇년동안 계속 관리비로 비급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빨리 개정해야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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