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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 논의

논의3) 제68조 잡수입의 지출 및 회계처리

작성자106동 이승규|작성시간17.09.11|조회수125 목록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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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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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젊은..그대 | 작성시간 17.09.12 잘못된 규약이나.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져야 하는데 . 항시 개선할 부분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난일은 덮고갈 생각만 하니 어떻게 개선을하고 옳바른 집행을 이어 가겠는가. 그러하니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가고 변함이 없는것이다. 또한 그피해는 우리주민이 가지고 가야할 짐으로 남게된다
  • 작성자106동 이승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9.18 간략하게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논의를 위한 오프 모임 시 참고 의견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작성자103동 joara | 작성시간 17.09.19 게시판 공고에 붙어 있던 사용내용 중 이런 것도 집행되나 혼자 생각했었는데
    의문 갖던 내용이 전부 이렇게 관리규약에 근거한 집행이였네요
    손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 작성자108-여운이 | 작성시간 17.09.19 주부로서 적은 금액이라도 저런식으로 흥청망청 사용되는 것은 안된다 생각하며
    동대표들이 고생한다 하지만
    지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주민들의 마음을 해아려 집행했으면합니다.
    규약을 바꿔서러도 재량권을 축소해야한다 판단되네요
  • 작성자코스모스 | 작성시간 18.04.30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도 규약에대하여 잘 인지하지못합니다. 잘못된규약 있다면 반드시 수정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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