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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 논의

논의5) 제32조 운영비 (입대위)

작성자106동 이승규|작성시간17.09.12|조회수178 목록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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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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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106동 이승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9.18 간략하게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논의를 위한 오프 모임 시 참고 의견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작성자103동 joara | 작성시간 17.09.19 자시에게 주어진 권한을 줄이고, 관리비는 전체 주민의 돈이라는 생각에
    지급보다 더 명확하고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동대표도 나름 공인이라는 책임감과 그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 생각되네요
  • 작성자108-여운이 | 작성시간 17.09.19 견물생심,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동대표가 됐으면 좋겠네요
    투명한 관리비 집행!
    제도로 확보한다면 저 방안도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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