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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 논의

논의6) 제40조 임기 및 해임 등 (선거관리위원)

작성자106동 이승규|작성시간17.09.15|조회수46 목록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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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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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106동 이승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9.18 간략하게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논의를 위한 오프 모임 시 참고 의견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작성자103동 joara | 작성시간 17.09.19 이분들도 나름 공인,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자격 없는 사람이 선관위원 하는 것도 업격하게
    제지해야한다 생각되네요.
    필요한 조항이라 생각합니다.
  • 작성자108-여운이 | 작성시간 17.09.19 동대표와 같은 자격조건이라면
    개정해도 무리가 없는 건 아닌가요!
    저번 경비원아저씨 짜른다고 소란피웠던 기억도 있고
    자신의 맏은 임무만 충실히 했으면 좋겠네요
    왜들 완장만 차면 흥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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