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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 논의

논의7) 제43조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작성자106동 이승규|작성시간17.09.15|조회수291 목록 댓글 4


[전체 회의록 내용 캡쳐 (개인정보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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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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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106동 이승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9.18 간략하게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논의를 위한 오프 모임 시 참고 의견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작성자젊은..그대 | 작성시간 17.09.19 아파트에 선거관리위원회 라는 것이 있나요 . 그럼 이조직은 무엇을하는 조직인가요. 제가 무지해서 알고싶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어떤 내용인지를 알수가없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가 어떠한 명분과 법률에 의해서 집행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혹 이부분에 관하여 잘알고 게시는분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림니다 . 주민이 관리비 납부하는 자동납부기도 아니고 내용은 알고 가야지요.
  • 작성자103동 joara | 작성시간 17.09.19 갑자기 선거관리위원들의 수당이 늘었나 생각했었습니다.
    정당한 요구로 인한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납득할 명분없는 인상인지
    주어진 업무 수행보다는, 많은 돈이 지급되는 것은 사실인것 같네요.
    적당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작성자108-여운이 | 작성시간 17.09.19 회의록보니 말이 안나온네요
    봉사한다 나셨을 텐데 왜 이렇게 변질이 됐는지.
    각종 선거로 1년에 170만원 지출까지는 불필요한것 아닌가요
    그리고 식비로 70만원 사용
    주민의 돈인 관리비를 자기 돈처럼 집행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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