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차 대의원 총회에서의 임원선출규정 개정에 대한 재의요구 이의서를 보고 아래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져 한다.
대의원총회를 시종 지켜본 회직자의 한사람으로 본인의 느낀점과 일부회원의 의견등, 회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술 한다.
* 회장이 임원선출규정을 재의 요구한 내용
1. 대의총회 의장 변경의 부당성및 문제점
"제85차 대의원총회부터 분과위위원장중에서 호선으로 의장을 지명하여 회장이 선임장을 수여하였다"하며, 이러한 행위가 마치 관습적 관례와 정관및 제 규정에 배치 되지 아니하므로 최정권대의원을 사전에 의장으로 선임한 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대의원총회 의장은 정관 제18조 제3항의 정함에 따라, 대의원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 순서에 따라 호선을 하면 될 것이며, 회장의 선임장 수여 절차가 정관이나 규정에 정하여진 회규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 2007.12. 제85차 대의원 예산총회(의장 최정권기획위원장)를 비롯하여,
2008.2. 제86차(김재종),2008.3. 제 87차(백낙현),제 88차(이명희) 총회에서 분과위원장이 순차적으로 의장을 맏아 온것이 전례이며,
-소관 위원회 위원들이 2차례의 투표에서 다득표 당선되었으나 미운털이 박혀 선임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홍석식 대의원과 본인 스스로 고사한 박수현위원장을 제외하고,
대의원총회에서 한동억위원장을 만장일치 지명(선임)한 것은 지극히 적법[민법 제68조(총회의 권한)]한 결정이라는 여론임.
2. 임원선출규정개정(안)의 수정동의(안) 서명 발의자 요건 성립하자 및 문제점
가. 임원선출 수정동의(안)의 서류상 하자 및 문제점
1) 일부 발의자가 내용을 미숙지하였고,
2) 간인 누락으로 인지후 서명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주장과
이를 대표 발의한 유재기대의원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과
중징계 예고에 대한 문제점은
- 유재기대의원등 69명이 서명한 수정동의(안)은 의장에게 미리 제출되어,
접수와 동시에 의안으로 성립되었고[ 국회법 제 95조(수정동의)를 원용]
- 재적 대의원의 10%(20명)이상인 69명이 서명하였으므로
그 중 일부가 내용을 미숙지하였다거나 간인 누락이 있다하여
서류상의 하자가 있다 함은 발의서에 서명한 69명 대의원의 명예에 관한 문제로
정당한 주장이 아니라는게 중론이며,
나. 정관 제9조 제1항(대의원총회 의결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립된 수정동의(안)의 안건 심의에 앞서,
이를 축조심의 방법으로 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심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
의장이 심의방법을 물어
종다수 의견(축조심의 찬성 68명,일괄심의 찬성 28명)에 따라
축조심의 방법으로 결정을 하고,
- 이에 따라 축조 심의한 조문별 내용은
제6조(결격사유)는 재석 대의원 150 여명중 90명이 찬성을 하여 단순과반수 의결요건을 충족, 가결되었고,
- 다른 조문은, 조문마다 이보다 더 큰 100-128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음에도,
의안 의결이 아닌, 심의방법을 의장이 종다수 의견으로 결정한 것을 정관 제19조 제1항(의결방법: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위반하였다고 수정동의(안) 자체의 부결, 폐기운운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주장이며,
- 당시 한동억의장의 의사진행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임(계속)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지부장 주승환 씨 글을 퍼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