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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 연구를 위한 연구자 간담회 실시

작성자문동팔|작성시간24.12.27|조회수25 목록 댓글 0

2024년 12월 26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전북대학교 김미옥교수님과 연구진들이 KRF센터로 방문하여  통합돌봄(24시간일대일)사업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바로 제시할 수 없었던 영역은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는 4명의 귀빈을 지원하면서 나름 평가하였습니다.

열심히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관찰기록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개인별지원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지원계획은 귀빈 한 명 한 명을 중심으로  어떤 도전적행동을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을 양식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단기간도 있고 중기간도 있고 장기간도 있습니다.

설정한 기간이 끝나면 설정한 목표가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평가하고  다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단기간내에 달성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목적은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도전적 행동없이  집단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와 같이 설정하고

목표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남성1: 

남성2:

여성1:

여성2 :

목표설정시 중요한 것은 서비스 를 제공하겠다고 설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제3자가 평가를 하더라도 측정이 가능하게 구체적이며 수치화가 되어야  100% 달성인지 80% 달성인지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야간 협력하여 2025년 1월부터는 개인별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은 개인별지원계획서에 표현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합니다. 

개인별지원계획서 따로  월별 활동계획서 따로가 아니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계획서가 되어야 합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지원기관의 모니터링도 나올 것입니다.

그 때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사업 안내에 제시된 내용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우리가 신경써서 수행해야 할 내용은  활동계획서 작성시 외부활동(협약서가 체결된 협력기관 활용)을  20%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바우처 수입의 10%를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빈들을 위한 모든 일들은 의식적으로 사업비 구성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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