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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안) 철회 촉구문 (법제처 송부건)

작성자이해원|작성시간18.11.07|조회수2,138 목록 댓글 0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안) 철회 촉구문 (법제처 송부건) 

위 관련, 우리회는 '18.11.07.일자로 법제처 경제법제국장(법제심의관)에게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안) 철회 촉구문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공유해드리며, 또한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붙임2: 법제처 의견제출 메뉴얼 참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

 

       -아 래 -

  

1. 귀 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 (공고번호 2018-52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 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8.10.2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8.12.4. 기한)를 통해 현재 국가기술자격 중심으로 된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경력 인정기술자제도”(’05년 참여정부 시 폐지)로 재도입하여 국가기술자격체계를 무력화시키고국제적으로 통용성·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산업부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 방안>

일정한 학력·경력이 있으면 기술자격 검정 없이 특급기술자까지 승급 허용(기술사는 별도 등급)

2005년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인정기술사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폐지되었던 제도를 되돌리고 있음

4. 우리 회에서는 긴급 관련 위원회 등을 소집하여 기술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산업부가 제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에 대해 붙임과 같이 철회 촉구문을 드리오니, 귀 처에서 법제심사 시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의 해당 부분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시행문)엔지니어링_등급_개선(안)철회촉구.pdf


첨부파일 (붙임)엔지니어링_등급체계_개선에_대한_철회_촉구.hwp


첨부파일 엔지니어링기술자_등급체계_의견제출_메뉴얼(법제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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