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안) 철회 촉구문 (법제처 송부건)
위 관련, 우리회는 '18.11.07.일자로 법제처 경제법제국장(법제심의관)에게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안) 철회 촉구문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공유해드리며, 또한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붙임2: 법제처 의견제출 메뉴얼 참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
-아 래 -
1. 귀 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 (공고번호 2018-521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상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8.10.2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8.12.4. 기한)를 통해 현재 국가기술자격 중심으로 된「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를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05년 참여정부 시 폐지)로 재도입하여 국가기술자격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산업부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 방안>
일정한 학력·경력이 있으면 기술자격 검정 없이 “특급기술자”까지 승급 허용(기술사는 별도 등급) * 2005년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인정기술사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폐지되었던 제도를 되돌리고 있음 |
4. 우리 회에서는 긴급 관련 위원회 등을 소집하여 기술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산업부가 제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에 대해 붙임과 같이 철회 촉구문을 드리오니, 귀 처에서 법제심사 시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안)의 해당 부분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엔지니어링_등급체계_개선에_대한_철회_촉구.hwp
엔지니어링기술자_등급체계_의견제출_메뉴얼(법제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