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저것 이름붙인 잡세가 서른 가지가 넘었는데,
애를 낳았다고 출산세,
사람이 죽었다고 출상세를 물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군수 떠난다고 송별세,
군수 새로 왔다고 부임세,
관청 출입했다고 문지방세,
타작 했다고 타작세,
술 빚었다고 탁주세,
길쌈철이라고 길쌈세,
돼지새끼 쳤다고 양돈세,
그 이름을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래서 어떤 입 거친 사람은,
요런 도적놈들아 월경 했다고 월경세,
밤일 했다고 홀레세는 왜 안 붙이냐며 분통을 터뜨렸고,
어떤 싱거운 사람들은
방귀를 뽀오옹 뀌고는,
이놈아 소리내지 말고 나와라. 방구세 물린다,
하기도 했다.
- 조정래의 "아 리 랑" 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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