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장을 증축중인데 공장 내 통로의 폭이 산업안전 기준으로 정의 되어 있는 것인지 공장별로 목적에 따라 지정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제2항에서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로폭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에는 폭 80cm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참조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