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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단_질의회시

공장통로 폭 규정 문의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12.08.18|조회수951 목록 댓글 1

신규 공장을 증축중인데 공장 내 통로의 폭이 산업안전 기준으로 정의 되어 있는 것인지 공장별로 목적에 따라 지정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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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제2항에서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로폭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에는 폭 80cm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참조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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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8.20 산안법은 너무 구체적이거나. 또는 스렇지 않른 경우가 너무 많은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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