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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경제현안

기초연금, 월40만원 이하여야 받았지만 이젠 202만원이하도 받아

작성자치안먼|작성시간23.08.17|조회수234 목록 댓글 1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6077800518

 

노인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5년 만에 5배로 급상승
이론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최고 월 397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세금 재원 기초연금 지급 둘러싸고 사회적 합의 어려움 가중

[그래픽]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작년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각각 작년보다 12.2% 높아졌다.
bj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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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창창대로 | 작성시간 23.08.20 재원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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