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40627n17388
국가정보원은 27일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단기 출장·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의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당국이 ‘중국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ㆍ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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