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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정치/외교/안보

Re: 수사내용 유출 땐 감찰하겠다는 조국은 쳐죽일 인간

작성자늘학생|작성시간19.09.16|조회수148 목록 댓글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한 [헌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범죄 혐의자는 주권자 국민이 수사하는 것.
종복인 검찰은 국민에게 수사권을 위임받은 것뿐이니.... 피의사실 공표는 상전 국민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는 것. (* 수사과정 중 혐의자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피치못할 경우에나 비밀 유지하는 것)

조국의 행위는 국헌문란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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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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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삐딱 작성시간 19.09.16 법대교수가 법을 제대로 이해못하는 듯요.
  • 작성자우르슐라 작성시간 19.09.16 살인 교사범. 조국. 살인 교사. 혹은 살인 미수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 ㅋㅋ 살인마. 살인 미수 범 청와대 민정 수석. 살인마. 살인 미수 범 법무부 장관은 살면서 첨 본다. ㅋㅋ 나라 꼴이 기가 찬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음 보는 역사. 기가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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