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한 [헌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범죄 혐의자는 주권자 국민이 수사하는 것.
종복인 검찰은 국민에게 수사권을 위임받은 것뿐이니.... 피의사실 공표는 상전 국민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는 것. (* 수사과정 중 혐의자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피치못할 경우에나 비밀 유지하는 것)
조국의 행위는 국헌문란의 범죄
범죄 혐의자는 주권자 국민이 수사하는 것.
종복인 검찰은 국민에게 수사권을 위임받은 것뿐이니.... 피의사실 공표는 상전 국민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는 것. (* 수사과정 중 혐의자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피치못할 경우에나 비밀 유지하는 것)
조국의 행위는 국헌문란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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