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수치료 관리급여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이번에 고시된 세부인정사항을 보니,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FMT 교육은 현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수강생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항에서 말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에 FMT가 포함되는지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서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학회/협회 차원에서 안내받으신 내용이 있다면 공유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보건복지부 인정 교육 목록에 FMT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인정 절차나 일정이 논의되고 있는지,
기존 FMT 수료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글 남겨봅니다. 정확한 정보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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