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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정책 공유

도수치료 관리급여에 대한 대한기능도수물리치료학회(FMT) 입장문

작성자MT-최슬기|작성시간26.06.18|조회수94 목록 댓글 0



📍입장문 내 ‘전면 급여화’ 조치란
‘관리급여’ 라는 용어는 2025년 비급여 관리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기존 비급여항목을 마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사실을 들여다 보면 95% 라는 기형적인 환자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도수치료 ‘전면 급여화’를 추진 및 수가 재정비하여 건강보험안에 속하게 두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치료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장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관리급여’ 라는 비상식적인 제도로 도수치료를 역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위별 이원 차등 수가제 시스템
도수치료는 치료 행위에 대한 수가입니다.
행위의 복잡성과 난이도에 따라 ‘특수 도수치료’ 와 ‘단순 도수치료’ 를 분류하여 차등을 두어 수가를 재정비 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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