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제곱미터 6억4천5백만원 아파트 매매하여 입주예정입니다(2월말)
질문1.
84제곱미터까지 취득세 면제이고 초과분 5제곱미터에 대하여만 취득세와 농특세(취득세의 10%) 부과되는게 맞을까요?
질문2.
매매 1~2주전 관할세무서에 취득세면제 신청하면 잔금날에 면제되는건지, 아니면 취득세 면제 신청해도 납부 후 환급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경험자분들의 조언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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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최코디(최성호,80,대구) 작성시간 26.01.06 1. 84cm² 초과는 나라사랑 대출금액만큼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2.나라사랑대출 실행후 60일 이내 잔금 처리시 소유권이전 시(등기시) 취등록세 면제 됩니다.
대출실행시 조세감면 얘기하면 은행 연계 법무사 에서 근저당설정 후 등기할때 알아서 조세감면 신청 해줍니다. -
답댓글 작성자jkd7004(정민,87,경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1.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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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포츈(오대석, 87, 서울) 작성시간 26.01.07 요새 등기소 업무가 밀려서 바로 등기가 안나요. 그래서 법무사한테 맡기면 알아서 하긴 할텐데 순서는 구청가서 신고 > 세무서가서 세금 납부(이 때 면제 처리됨, 잔금 후 60일 이내) > 등기소가서 등기 신청(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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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콘콘이(준근,79,인천) 작성시간 26.01.0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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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슛돌이(재형82성남) 작성시간 26.01.10 전 예전에 세입자 한테 전세금받고 잔금을제가 다치루고 나라사랑대출실행해서 취득세 다냈습니다...아파트잔금을 다른세대보다 며칠뒤에치루다보니 조바심에 전세금으로 잔금을 다갚아버려서 취득한아파트에 대해서는 나라사랑대출 실행해도 취득세면제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지금생각해봐도 너무아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