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차별 보호 사각지대” 문제 해결 힘을 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 현재 제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수차례 민원 질의 답변 상황 거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
■ 1. 현재 상황
현재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차별 보호 공백 문제” 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 및 조사 진행 중입니다.
✔ 담당: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국 국방보훈민원과) OOO 조사관님 (044-200-7371)
✔ 현재 상태: 사안 문제성 인지 → 조사 진행 중
■ 2. 문제의 핵심 (반드시 알아야 할 구조)
현재 법 체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 차별 시 법적 구제 가능 (시정명령, 손해배상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
②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미등록 장애인 경우)
✔「국가유공자법」 적용
✔ 상이(장애)로 인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 ❌
👉 즉, 차별을 당해도 직접적인 구제 법률이 없음
■ 3. 매우 중요한 추가 사실 (핵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중요한 사실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이중등록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등록) 가능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장애인복지법 기준에 해당되면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② 본인 선택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존재
✔ 이미 유공자라서 별도 등록 필요성 못 느낌
✔ 낙인·사회적 인식 우려
✔ 직장·생활 모든 영역 내 불이익 걱정
👉 이 경우
❗ 장애인복지법 보호 못 받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도 불명확
③ 더 심각한 문제 (핵심)
👉 법령상의 기준 차이로 인해 아예 장애인복지법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존재
📌 왜 발생하나?
✔ 「국가유공자법」 → 상이등급 기준
✔ 「장애인복지법」 → 장애 정도·기능 기준
👉 법령상 판정 기준 자체가 다름
📌 결과
✔ 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은 인정받았지만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록 기준 차이로 미등록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발생 존재
■ 4. 최종 결론 (핵심 구조)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호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법 등록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보호 및 권리구제 가능
② 보호 못 받는 경우
✔ 국가유공자법 만 등록된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미등록 (자발적 미등록 또는 장애인복지법 등록 기준 차이로 미등록)
👉 상이(장애) 로 인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발생 시 법의 보호 공백 발생
■ 5. 국가보훈부 민원 질의 답변
본인의 2회에 걸친 민원 질의에 보훈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 1회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6-02-03 17:15:36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1AA-2601-0781959) 내용은 "국가유
공자법 또는 하위법령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준용 규정 신설"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 ?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선
장애인 관계 법령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
가유공자 관계 법령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임
을 말씀드립니다.
4. 각각의 법령에 따라 차별금지와 예우지원으로 그 목적을 달리 하는 바, 국가유공
자 법령에 차별금지 조항의 규정 공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말씀하신 타 법령 간 준용은 법령 체계 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OOO 주무관(☎044-202-561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2회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6-02-13 18:30:1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1AA-2602-0141717) 내용은 "상이등
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이(장애)관련 차별 보호 구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유
공자법 또는 하위법령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준용 규정 신설 요청"로 이해되어 다
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먼저, 상이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불편이나 차별을 느끼실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한 법률로서,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을 살펴보
면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정
의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별 발생 이후의 사후적 구제 방식이 아니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선제적으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
다.
6. 귀하께서 제시하신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은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정책 검
토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OOO 주무관(☎044-202-5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위의 보훈부 답변과 같이
“국가유공자는 예우·지원 체계로 보호되고 있음”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그러나 위의 보훈부 답변에는 본질적 오류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예우·보상은 = 복지 정책이며
✔ 차별 보호·구제 = 권리 보호 제도
👉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 핵심 반박 의견
👉 예우·지원 체계의 “보상은 있지만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보호·구제는 없다”
즉,
상이(장애)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당했을 때 대응할 법적 수단이 없음
또한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 회피 ❌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보호·구제 절차 설명 없음 ❌
✔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음 ❌
👉 형식적 답변
■ 6.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진행 상태
현재 본인의 2회에 걸친 보훈부 민원 질의 답변으로는 해결의 방향성이 없어
추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접수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검토하여 현재 조사 진행중에 있으며
✔ 타 부처(국가보훈부) 자료 검토 중
✔ 타 부처(보건복지부) 자료 검토 중
👉 각 부처 자료를 검토하여 권익위원회 위원회의를 거쳐
어떻게든 결론이 날것이라는 조사관님 유선통화 답변을 들었습니다
■ 7. 이 문제는 전체 국가유공자의 문제입니다
특히 아래 분들은 반드시 해당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 안 한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 기준 차이로 미등록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직장·사회등 생활 모든 영역에서 상이(장애)로 차별행위를 경험하신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모두 「국가유공자법」·「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권리보호·구제하
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 공백에 있는 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 8. 국가유공자 여러분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저의 단순 민원 문제 제기가 아니라
우리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시점 입니다.
제도개선은 “사례 + 민원 수 + 여론”
등이 많을수록 개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 9. 참여 방법
①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정책과 044-202-5613 )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상이(장애)로 인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당했을
때 권리보호·구제에 대한 법제 도입 요구 신문고 민원 건의 또는 유선통화
②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차별금지법 044-202-3304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법 044-202-3290 )
👉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 명확화 요구 신문고 민원 건의 또는 유선통화
③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국 국방보훈민원과 044-200-7371 )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차별구제 공백” 민원에 대하여 관심 가져 주시고 조사에
착수 해주신 국민권익위원회에 응원과 격려 칭찬 유선통화
④ 이 글 공유 또는 주변 유공자 전달
■ 10. 결론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 상이(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했는데
✔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 지금이 바뀔 수 있는 기회입니다.
👉 혼자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면 바뀝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도꼬다이(민재,78,경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3.25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 민원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이중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자발적으로 미등록한 경우,
또는
법 간 등록 기준 차이로 미등록자가 된 경우에
다른 부처 법령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균형인사지침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장애인 정의)
등 에서는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표기하고 있으나,
유독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차별 발생 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 검토 및 조치를 요청한 것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미등록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보건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 명확화.
② 국가보훈부 장애인복지법 미등록 상이 국가유공자의
차별행위 발생에 대한 구제 공백 해소 방안 마련.
③ 국가유공자법 또는 관련 법령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규정 신설 또는 준용 규정 도입.
감사합니다 -
작성자가우디(진석/71/ 대구) 작성시간 26.03.25 허리로 인한 7급입니다.
장애등록을 할려면 허리쪽은 최소한 1개이상의 유합술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요즘은 2개 이상의 유합술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술을 안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도꼬다이(민재,78,경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3.25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 민원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이중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자발적으로 미등록한 경우,
또는
법 간 등록 기준 차이로 미등록자가 된 경우에
다른 부처 법령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균형인사지침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장애인 정의)
등 에서는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표기하고 있으나,
유독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차별 발생 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 검토 및 조치를 요청한 것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미등록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보건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 명확화.
② 국가보훈부 장애인복지법 미등록 상이 국가유공자의
차별행위 발생에 대한 구제 공백 해소 방안 마련.
③ 국가유공자법 또는 관련 법령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규정 신설 또는 준용 규정 도입.
감사합니다 -
작성자올맨(주천우 69부산) 작성시간 26.03.25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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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도꼬다이(민재,78,경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3.25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